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6월27일(목)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2분 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너무나 많은 악재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및 다대항에 이르기까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현지 시의원이 구속되는 등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무단폐수가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마기에 접어든 현재 기록대 발표에 의하면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자기 동별로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 점검하시고 사고위험에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사하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숙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정숙권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구태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입니다.
  날씨도 궂고 한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힘써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사하구조례 제5조1항 별표1 대행계약기준에 법률시행규칙 제55조1항 별표7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법하게 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차량소유 및 장비가 현행 용량합계 1만ℓ이상의 흡인식차량과 신고용전화 두 대이상을 3,600ℓ이상의 흡인식차량과 신고용 전화 한대로 개정하고 운전원 2인이상, 수거원 2인이상, 사무원 2인 이상의 인력기준을 분뇨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 현행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뇨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는 추가사항으로써 조례 제5조1항 후단의 이 경우에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효과는 법률시행규칙 제55조1항 별표7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불부합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츰 생활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물량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식 분뇨․수집운반 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는데 효과를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안을 우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5조 현행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를 「제5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항과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15조입니다.
  (분뇨관련영업허가)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를 제15조(분뇨관련영업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두고,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2항과 4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행은 운전원 2인이상 용량합계 1만ℓ 이상 흡인식차량 한 대 이상으로 하되 3,600ℓ이상으로 최저차고, 면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 수거원에 대해서도 2인 이상을 인력 2인 이상으로 사무실 또는 신고용 전화 두 대 이것을 신고용 전화 한 대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정화조 청소업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재래식 변소 즉, 말하자면 과거에 타종식 수거에 의해 가지고 종을 치면 말로써 퍼던 그런 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두로 해 가지고 변소를 청소하던 것이 기계의 현대화로 빨아들이게 지금은 목두로 하지 않습니다.
  차량과 용량이 너무 많고 인원수도 많고 개정하고자 하는 주이유는 이것입니다.
  현재 각구 단위로 열여섯군데 이러한 사무소를 두다 보니까 사실상 재래식 변소, 똥퍼는 회사가 열여섯개 시․군․구에 있습니다.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것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는 차량이 많고 또 노는 인력도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과거 부산시에서 위생공사 한군데에서 하던 식으로 자기들끼리 하나의 집합체로 모아 가지고 한군데에서 그 차량이 배분되어 나가고 전화받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인력면의 감소로 자기들의 경영난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률적으로 개정된 사유이고 그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와 불부합되기 때문에 일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태회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상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1. 제안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 ‘96. 1. 8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분뇨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별도1)중 인력기준은 현행 “운전원, 수거원 및 사무원 각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하고, 차량 및 장비의 기준은 “용량 합계 10,000ℓ이상 흡인식 차량소유(탈취시설부착) 및 신고용 전화 2대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 3,600ℓ이상) 및 신고용 전화 1대 이상”으로 함.(제5조 제1항)
  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현행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구역내”에 두어야 하는 것을 “분뇨수집․운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두고,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함(제15조 제1항)
  3. 관련근거
  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5조의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간중에 “운전원, 수거원 및 사무원 각 2인이상”을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으로 하고 “용량합계 1만ℓ이상 흡인식 차량소유 및 신고용 전화 2대이상”을 “흡인식 차량 1대이상 및 신고용 전화 1대 이상”으로 한 것은 분뇨수집․운반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에게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동조례 별표1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 중 분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서 “부산광역시내”로 한 것은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뇨수거의 원활한 처리로 주민불편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위 내용에 대하여는 ‘96년5월1일부터 ’96년5월14일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정상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석래위원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참고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이 배포된 참고를 보면 ‘95년도 발생량 및 처리량이 있습니다.
  첫째, 발생량 조사 근거를 어떻게 했으며 언제, 어디서 자료를 만드셨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둘째, ‘95년도만 여기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의 발생량의 조사자료도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발생량에 보면 수거식, 수세식 두 개가 있습니다.
  또한 처리량도 동일합니다.
  지금 수거식에 1일 2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6개동 고지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확한 수치근거가 미흡합니다.
  발생량 수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1일 24㎡면 년간 8,760㎡입니다.
  따라서 1,155㎡가 부족합니다.
  또한 처리량에도 수세식 경우에 보면 291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은 본건하고는 정확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291㎡를 365일로 하면 10만 6,215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10만 8,299로 2,014㎡가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고자료에 조사가 되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저번하고 이번하고 검토보고를 봐도 고지대 서민 보호대책에 있어서는 전혀 보완이 되어 있지 않고 상정이 되었는데 그 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수거식과 수세식 량에 대해서는 1일 평균 ‘95년도에 수집․운반한 통계량에 의해서 한 것이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5가 아니고 330일을 잡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돼 가지고 여기에서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짜 관계를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대 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고지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형차량보다는 소형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대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저지대는 도폭이 넓고 고지대는 도폭이 좁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퍼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대형차량은 사실상 불법주․정차 하는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소형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석래위원  아니, 계속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1일 24㎡×330일로 했는데 330일로 계산해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수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참고자료에 ‘95년도 년간 발생량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도 만들지 못하고 또한 ’95년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생긴지는 벌써 5년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조사된 것도 아울러 보고가 돼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조사,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건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점에 대해서는 수거실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한 것이고 금후 5년간은 현재 이 시간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사무실에서 뽑아서 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자료제출해 주실 때 고지대 서민 주거를 개선하지 않은 그 세대수도 아울러 조사,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고지대와 저지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세식은 전부 다 정화조 주식회사에서 명부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의 세대수는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이 위원님 세대수하고 변소수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석래위원  세대수하고 변소수하고 맞지 않아도 가구수하고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가구수하고도 안 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어쨌든 조사…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 위원님 이것은 안됩니다.
  가구수하고 세대수하고 변소수는 안맞습니다.
○이석래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단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불가능합니까? 전혀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제출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를 통과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안 나와 있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서 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경시풍조가 너무 팽배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대오각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질의하실 분, 문수명 위원 질의하세요.
○문수명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거식에서 발생하는 량이 하루에 24㎡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문수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년간하면 7,605㎡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문수명위원  ℓ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ℓ나 ㎡나 같습니다.
○문수명위원  ℓ나 ㎡가 같다고 하면 3,600ℓ짜리 차 한대 가지고 1년 것 두 번만 퍼내면 끝입니다.
  뭐하러 놔 둡니까?
   (웃음소리)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이렇습니다.
  분뇨의 량과 무게수는 다릅니다.
  0.75㎡가 1t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똥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물 1㎡는 1t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는 0.75㎡가 1t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t은 우리가 1,000을 곱을 하면 그것이 되는 겁니다.
  킬로수로 계산을 해 가지고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24㎡씩 나오는 재래식 화장실 분뇨를 3,600킬로짜리 차를 가지고 1년 나오는 것을 치운다고 그러면 전부 몇 대분입니까?
  그것만 나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어요.
  아주 초보적이고 간단한 겁니다.
  1년에 발생되는 재래식 화장실 양 3,600ℓ 차 한대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하루 평균 여덟대 정도만 움직이면 됩니다.
○문수명위원  하루 여덟대 분입니까.
  그럼 하루 24㎡가 하루 여덟대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문수명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좀 풀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계산한번 해 보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게 2만 4,000킬로를 환산하려면, ℓ를 하려면 1ℓ에 1킬로가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나 킬로나 똑같다 안 그랬습니까?
  잘못 된 것 맞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ℓ하고 ㎏하고는 같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과적으로 2만 4,000ℓ로 보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2만 4,000ℓ로 보면 됩니다.
○문수명위원  2,400ℓ라 그러면 3,600ℓ짜리 차 한대가 여섯 대 한 일곱 대 정도 굴리면 되는 그런 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8대 정도 굴리면 됩니다.
○문수명위원  여덟대는 안되도 여섯 대 정도 굴리는 양이에요.
  3,600ℓ 짜리가 하루 여섯 대 굴려 가지고 다 치울 수 있는 물량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원  이해 갑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 듣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죄송합니다.
○문수명위원  실지 그렇습니다.
  3,600ℓ짜리가 우리 사하구 전체에 하루 여섯 번만 돌면 깨끗하게 다 치워집니다.
  그럼으로해서 좀 줄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알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참 이해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말씀하시는건데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앞서 이석래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무집행부에서 재래식 변소사용인원 이것이 파악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본은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안된다 해 가지고는 말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손 위원님, 인구수를 방금 이석래 위원님이 하신게 아니고 변소수하고 가구수하고 인구수하고 세대수하고의 문제가, 그런 차이가 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수하고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이것이 전에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왔으면 수세식 변소가 사하구 관내에 얼마고, 재래식은 얼마고, 재래식은 얼마고 이런 기본은 아마 되어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 숫자는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우리가 지금 그냥 펄 수 있는 숫자는 7,487개소입니다.
  그게 재래식 변소입니다.
  목두로 펄 수 있는게 작년말 현재 7,487개소입니다.
○손판암위원  7,487개소,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인원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파악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도 저희들이 동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손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렇냐하면 일개 공동변소 하나 가지고 여러세대가 이용하는 공동변소가 있고 단 두세대나 세세대가 이용하는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다 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마는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좀 어렵습니다.
○손판암위원  어렵습니까?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러나 전번 조례도 소위 질문이 있었을때도 심지어는 인분이 흘러넘쳐 가지고 그 주변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라면서 안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그대로 해 줬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까?
○손판암위원  이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도 흘러서 주변에 악취가 분부했는데도 제대로 안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한 이 사항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보고를 듣기로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이 없는게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신고가 제대로 안된거겠죠.
  그사람들이 물량이 많아 가지고 그런게 아니고 오전에 한 9시나 10시되면 이분들이 거의 다 일을 끝내는 그런 실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넘쳤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신고자체가 안 됐거나 그런거지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면 다시 번복을 합시다.
  문수명 위원의 질문사항에서 하루에 수거차량이 여덟대 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손판암위원  여덟대가 한번 수거해 가지고 버리는 시간을 해보면 계산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우리구는 다른 구와는 거리상으로 봐서 엄궁들어가는 거리 시간은 월등히 소통이 좋은 편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렇게 조건이 좋으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우리가… 신고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거나 이런 것이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예. 100% 돼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환경보호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할테니까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하겠습니다.
○손판암위원  다음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부산시 산하 16개동에 조례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소 문항이 틀린다든지 변동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하구”하는 그것만 붙어있고 이것은 부산시 하나의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기장군 같으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또 중구같으면 중구 저희 사하는 사하구하는 그 명칭만 바뀌어졌지 내용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라 항에 보면 ‘96년도 5월1일부터 5월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이 조례는 개정을 해도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의견수렴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저희들이 공람을 한 것이지요. 입법 예고를
○손판암위원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람을 한 것이지요. 입법 예고를
○손판암위원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람공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부산시 사하구에서 공보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람을 한 셈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다니면서
○손판암위원  공람공고 했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손판암위원  의견수렴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것이 하나의 의견수렴입니다.
  공람을 함으로 의견이 있을때에는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화오위원  과장님, 공람하고 의견제시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위원장 구태회  발언이 조금 무질서함으로 해서 분명히 발언을 하실 분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입법 예고 공람공고만 게시판에다가 한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공보에다가 했어요.
  부산시 사하구 공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과장님, 공보를 했습니까?
  내용이 의견수렴으로 대치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공보를 보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의견수렴이라는 내용은 특히 고지대 영세민들은 공람이 무엇인지 공고가 무엇인지도,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등재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하는 것이 의견수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입법 절차에 다라 공보에 게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아니, 절차에 따르고 법 가지고 따지는게 아니라 여기에 되어 있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순수한 주민들의 의견을 불편한지, 편리한지 가부를 듣는 것이 의견수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 공람공고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의견이 있을때는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이 결국 없었으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손판암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이 저번에도 한번 올라와 가지고 충분히 토의가 된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역시 재차 올라왔는데 이제 토의는 그만 종결하고 표결로 바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태회  김흥남 위원 말씀하세요.
○김흥남위원  과장님,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한 대 이상을 하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한대 이상이라면 한 대도 될 수 있고 두 대도 될 수 있고 세 대도 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결론적으로 그 업자에 자율성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저도 회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분뇨를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두 대 정도 하는데 보통 반나절 걸립니다.
  한 4시간 걸린다는건데 그러면 두집만 해도 벌써 차 한대가 하루를 묶는다 하는건데 이것은 제 실 경험입니다.
  두 대만 해도 한집을 묶는다 하는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 대가 무리도 될 수 있고 무리 아닌게 될 수 있다는 묘한게 이안에는 깔려 있다고.
  그러면 세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세대하면 9시쯤되면 끝난다고 하는데 실지 한 대가지고 수거해서 목적지까지 갖다 버리고 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9시에 출동하는데 9시쯤 되면 끝난다는 것은 밤에 일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맞다 지금 현재 우리 사하의 정화를 놓고 볼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미도 짭짤하게 보고 또 그 나름대로 폭리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한 대 이상 이것은 논리도 안 맞고 예를 들어서 두 대에서 세대, 세 대에서 네 대 이런 것은 몰라도 이것은 업자한테 너무 농간에 놀아나는 토의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세식 변소죠?
○김흥남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그것하고 아닙니다.
○김흥남위원  재래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재래식이고 이것은 누면 대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시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흥남위원  아니, 그냥 전에 바가지로 푸는걸 재래식이라 안 합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1만ℓ 짜리를 3,600ℓ로 줄인다는, 차량을 적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변소가 차 두 대하는 재래식 변소는 없다고 봅니다.
  많아봐야 과거에 보면 드럼통 하나 정도 묻는 정도입니다.
  그래봐야 8ℓ 그 정도죠.
  그런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t, 5t, 8t 짜리가 안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최하가 4t인데, 저는 제경험에서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분뇨를 반쯤 실었다 칩시다.
  싣고 또 퍼러올 수 있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김흥남위원  그러면 한번 가야되죠? 반쯤 퍼고
  그럼 또 두 번째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은 충분히 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일단은 앞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제는 뭐냐하면 한대 이상이라는 것 이것이 묘하다 이겁니다.
  한대 이상이라면 그 업자는 한대만 하는 것이냐, 100대를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묘하다 하는 이야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것은 자기들 업이 장사가 되면 열대도 할 수 있고 스무대도 할 수 있고 장사가 안되면 줄일 수 있고 그런 재량권을 주자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가지고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장사가 잘되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위원장 구태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됐습니다.
  잠깐만 제얘기 들어주세요.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여러차례 질의를 거쳤고 또 그간에 여러분들도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상은 위원이 조금전에 건의를 한 바와 같이 질의순서를 마치고 이 문제는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도위원  잠깐만 기회 한번 주세요.
○위원장 구태회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허명도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정이 가능할 것 같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줘야 될 것 같아서
○위워장 구태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허명도위원  조금 전에 김흥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차량을 한 대 이상으로”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지대가 많은데 감천고개마루있다가 장림같으면 좀 가깝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두 집 보고 한 대가지고 하루 종일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한대 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세대가 있는데 왜… 업자가 안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한 대를 줄여버리면…
  “이상”이라 하는 그 글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은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1만ℓ짜리의 차량 한대냐, 3,600ℓ짜리 하나냐 그 용량의 얘기죠. 차량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행 “용량합계 1만ℓ 이상의 흡인식 차량”으로 이것을 “3,600ℓ이상의 흡인식 차량” 그 용량을 1만ℓ짜리에서 적은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인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은 고지대 못올라가니까 량을 좀 줄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허명도위원  말고 차량숫자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차량숫자는 두 대가 아니고 전화가 두 대에서 한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고용 전화는 두 대에서…
○허명도위원  흡인식 차량 한대 이상하면 한대해도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3,600ℓ 그 용량을 가지고…
○위원장 구태회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랍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변소를 퍼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기를 인분이 톤당, 0.75가 1t이라고 했는데 1t당 퍼가는데 요금은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10ℓ당 저희들이 159원을 올려가지고 3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이것 형식인 것 아닙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셨습니까?
  그렇게 정확히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ℓ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후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모르고 있으시면서 여기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도 얼마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업자에게 특허를 주겠다 이말 입니까, 특혜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구태회  송동후 위원 들으세요.
  지금 요금 얘기하고 조례개정안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송동후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태회  다음 박규호 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호위원  현재 사하위생에서 차량소유 한 것이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금년도에 사하위생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입니다.
○박규호위원  차량 세대 같으면 우리 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7,487개 같으면 차량 한대당 하루에 네 개씩 퍼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통 하루에 저희들 그 정도는 1년 내내하면 우리가 년간 몇 번하더라도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지금 분뇨수거하겠다고 전화를 하면 그날 안옵니다.
  보통 이틀 내지 3일 걸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바로 전화하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보통 2, 3일 접수를 받는 이유는 차량이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한참에 몇 군데를 모아가지고 한 차가 되게끔 만들어서 나가기 때문에 2, 3일전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규호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신고를 할 적에 예를들어서 재래식 화장실같으면 엉망인데가 많습니다.
  비가오면 넘치는데도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도 많이 봤을건데 저는 이 조례를 철회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조례개정안을 저는 철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장 구태회  그것은 나중에 찬․반투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순서입니다.
   (「5분간만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정은 이미 결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수로써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7명,
  다음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보세요.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한 분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나머지는 기권입니까?
   (「그렇죠. 기권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명중 찬성하는 위원은 전무합니다.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본안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구태회          고광웅
  김정식          박규호
  김흥남          이모영
  문수명          이상은
  이석래          손판암
  이화오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환경보호과장조태순

【보고사항】
○의안제출
  배출시설업체관리업무권한이양건의안
  (6월24일 김정식의원외 6인발의)
  발의자   김정식
  찬성자   고광웅   손판암
           문수명   이상은
           최병선   지근수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월22일 사하구청장제출)
  6월22일자로 회부됨.
○청원회부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개정사항과관련한사하구하단지역(하단5거리~하구둑)미관지구완화청원
  (1996년 6월24일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1동 596-8번지 송민복씨 외 4인으로부터 이용조 의원의 소개로 제출)
  6월2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