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8월22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7.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6.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들에 대하여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들은 관내 행정동 중 인구 4만 이상의 과대동인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을 지방자치법 제4조5항의 규정과 내무부 행정구역 조정업무지침에 따라 분동에 수반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이채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현택 위원의 인구급증으로 동업무가 과다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분동에 따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하여 본 안을 각각 심의하여 재석위원 12명 중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본 위원회에서 성종무 세무과장의 진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하였을 시 의료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의료법 제30조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구의 고신의료원과 동구의 침례병원이 이에 해당되나 우리 구는 이에 해당하는 병·의원이 없으며 본 건을 표결에 붙여 재석위원 12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정헌  김청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께서 안건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같이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괄 상정된 4개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의원은 21명, 기권이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의원은 21명, 기권이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6.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9월1일부터 분동되는 다대, 하단, 신평과 지난번 개관한 다대사회복지회관에 필요한 행정장비로써 신규취득 하여야 할 업무용 정수물품은 컴퓨터가 17개 품목, 101종과 대체취득 1개품목 1개종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3개 분동에 소형화물차량 3대와 청소과 폐수, 폐품수집 운반용 중형차량 두 대였습니다.
  이들 장비는 분동과 기 개관한 사회복지회관에 소요될 행정장비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하단2동사 부지 취득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하단동 1161-3번지 대지 429㎡중 구유지와 교환할 65.7㎡와 기부체납 363.3㎡로써 교환할 구유지는 하단동 1162-1번지의 대지 32.6㎡와 같은 동 1162-2번지 대지 33.1㎡였습니다.
  기부체납할 재산은 서울 여의도동 (주)벽산건설외 2명의 소유로 교환하고자 하는 구유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도를 보아 교환과 기부체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정헌  김청일 위원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들도 앞서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9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본인을 포함하여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부의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원갑 위원장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원갑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8월14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8월21일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최진두 위원께서 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수는 각각 몇 명으로 하며 그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의원과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인데 당연직인 구청장, 부구청장을 뺀 나머지 3명 중 공무원과 구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신준식, 구본춘, 이석래 위원 등은 위원장, 부위원장, 도시국장을 뺀 나머지 두분 중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이 되면 구의회 의원은 한 명밖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사하구 도시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부산시내 우수한 대학교의 유능한 인사가 많기 때문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본 위원회에 구의원이 몇 명이 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 박수관 위원께서는 도시계획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심의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찬성토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 중 구의원과 공무원은 5명인데 그 중 공무원은 4명이고 구의원은 1명으로 구성되어 35만명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위원이 되는 것은 그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정헌  박원갑 위원장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신청은 서면으로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한 후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답변에 응할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의할 의원은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가 가능합니다.
  넷째, 질의의 진행은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김정헌  조용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의원 의석에서 - 예, 조용근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있어 관련법규와 규정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의회 의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묻고 싶고 위원회에 구의원을 더 증원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시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방금 조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한 관련 근거법규는 도시계획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75조 제1항에 있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의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제외를 하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도시계획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당해 시 또는 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시행령 제61조에는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제1항에 「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에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이렇게 관련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성인원 문제 또 구의회 의원께서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구도시계획위원회 최대 인원수가 17인 이내이기 때문에 17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수는 3분의 2이므로 17인을 3분의 2로 하면 11.3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인이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인원이 5인인데 5인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당연직이므로 2인을 빼면 3인이 되겠습니다.
  이 3인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구의원을 포함해서 3인이 되겠는데 구의원이 몇 명 또 공무원이 몇 명 이렇게 명시는 하지 않고 구청장이 위촉하시는 분이 위원회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조례제정이 된 후에 인원구성에 있어서 구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건의를 구청장님께 드려서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보충질의입니다.)
○부의장 김정헌  방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창조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지금 서면으로 질의를 신청하겠습니다.)
   (○한정동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고 난 뒤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질의를 하는데 서면으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안 받아 주면 보충질의는 아예 못한다는 것……)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라는 뜻이 뭡니까? 보충입니다. 바로 보충.)
   (○한정동의원 의석에서 - 시간도 안 줘 놓고……)
  방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장창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의원 의석에서 - 장창조 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남시 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사하구 관내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도시계획 정정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의안이 부결되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차라리 도시위원회에 재 회부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더 원만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구성인원 중에서17명 이내로 됐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도시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의미를 우리가 진정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민원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구도시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이라 하면은 주민 전체의 이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전문직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교수분들 그리고 공무원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주민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민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만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남시 과장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6조에 보면은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해 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 전체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과연 대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정헌  보충질의 하신 장창조 의원의 질의에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장창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 구 의원의 참가인원에 계약을 주는 현 관련법규는 다소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모법에도 말씀을 아까 드렸듯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주요업무가 두 가지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자문을 하고 또 중앙도시계획이라 하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문과 심의,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나 도지사는 도시계획의 비전문가로 보고 또 광범위한 업무를 일개 시장이 총괄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를 동원해서 자문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둔 사하이지 어떠한 대표성을 부여해 가지고 심의, 의결하는 그러한 것과는 성격과 의미를 달리한다 하겠습니다.
  단,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참석하는  것은 그 지역실정의 사항을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 중에 소수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현재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어느 도시계획문제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많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다시 전 인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재검토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고 하면  교통전문가 또 녹지문제라 하면 녹지분야에 특히 조예가 있는 분 그 지역에 아주 밝은 분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차기 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어야만 결정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헌  방금 이석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사항이므로 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에는 답변이 없으므로 찬성,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한정동의원 의석에서 - 부결이 됐는데 반대 토론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부결시켜 놓고……」하는 의원 있음)
   (「소신껏, 소신껏」하는 의원 있음)
   (○김삼현의원 의석에서 -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백성수의원 의석에서 - 2대7로 부결시켜 놓고 반대토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대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알게끔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하고 통과시키든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정헌  그럼 조금 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정회를 하였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아마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십시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분동에 관련한 각종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이석래           김청일
  이현택           김정헌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남시
  총무과장이채규
  재무과장곽소득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8월2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요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이상 6건 8월14일 구청장제출)
   (이상 6건 8월22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8월14일 구청장제출)
   (8월22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서면답변서제출
  감천2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요망에 대한 답변서
  가락타운 입주에 따른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서
  각 동별 재해위험지 현황에 대한 답변서
  장림국교 및 복개도로주변 불법주차 단속실태에 대한 답변서
  장림국교 뒤편 쓰레기 무단적치에 따른 환경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서
  건널목 신호등 점검(장림국교 옆, 구 괴정성당 옆)에 대한 답변서
  괴정천 복개도로 차도, 인도 경계표시에 대한 답변서
  괴정천 복개공사 예산규모에 대한 답변서
  대티터널 인도난간 보수요청에 대한 답변서
   (이상 9건 8월5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9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