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7월4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

(16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하단동하구둑진입로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에관한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1차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각 위원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조사한 결과를 설명 듣고 난 후 그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구본춘 위원의 동의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 점검 실시했는데 확인하고 온 사항을 각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
   (16시07분)

○간사 장창조  간사 장창조입니다.
  어제 구본춘 위원께서 동의하신 하단동 하구둑 광로주변의 철재상 난립문제로 특별위원회에 현장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전에 저희들이 주지했다시피 미관지구 2종, 3종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누어 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가 파악한 것이 61개소, 업종별로 분류하면 철재가공업이 40개소, 고철수집업소 3개소, 고물상이 4개업소, 용접업이 5개업소, 화물운송업이 2개업소, 건재상이 6개업소로서 총 61개업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 결과는 나누어주신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헌  그러면 다음 김청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청일 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91년 5월 6일 김종하외 24명으로부터 탄원이 있어서 하구둑 내지 철재수집소, 고물상, 용접소 이런 무허 건물의 소음 내지 분진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제 7월 3일부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 구청에서 보고된 것과는 달리 61개소였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무허가 건물을 건축을 해놨고 지금 세수도 상당히 확보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여러 수목을 무단훼손하고 또 양도로상에 폐수, 폐타이어, 거기서 나오는 철재조각들이 아주 보기 싫게 어지럽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 김종하외 24명의 탄원은 매우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당장 철거한다든지 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곳도 마땅치 않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업소들의 대표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셔서 사후대책을 3단계로 단서를 부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했으면은 합니다.
  첫째는 우선 오물이나 방치되어 있는 쇠조각들, 타이어, 철근, 시멘트 등 아주 불결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로이 이전해서 짓는지는 몰라도 다른지역으로 이전해서 짓는다 했는데 그 신규가 대륙철강이라고 신축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ㅇ리 건축과에서 분명히 철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남은 무허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헌  다음 조용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활동에서 조사해 본 결과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 많아서 지나는 행인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혐오감을 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연히 치워라 치워라 해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만성적인 습성에서 쉽게 안될 것 같아서 도로교통법이나 행정벌로써 노상적치물 단속, 이런 식으로 교통법규에 적법하게 적용하여 경찰과 같이 신속하게 처리하면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임대지주들에게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는 임대를 안 해 주도록 하고 만약에 임대를 해 주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임대료를 2중 과세를 한다든지 법적근거를 찾아서 세금이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주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임대를 못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헌  그러면 현장확인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장창조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헌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창조  간사 장창조입니다.
  하단동 광로주변의 철재, 고물상에 대한 민원문제는 근본적으로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존 철재상이라든지 고물상 이 부분은 철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전 등 행정적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게 저희들 본 특위에서의 결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도 철재상이나 고물상이 들어오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인 내지는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재상에 대한 영업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서에 영업장 변동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은 관할경찰서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영업자들이 하단동 민원발생지역내에 들어올 경우 관할세무서와 경찰서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차후에 이런 공해업소들이 못 들어오게끔 어떤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민원발생지역주변 폐고물상과 폐철물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인근주민 불편 없이 즉시 수거토록 해야겠으며, 둘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 주변 철재상들에게 소음, 진동, 분진발생이 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구청장은 각 업주들에게 계도하고, 셋째 고물상 영업허가와 사업장 신고업무 등 이 업소들과 관련이 있는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도 이 지역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공해배출업소를 줄이는데 통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넷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제3종 미관지구로서 주민지역인 이 지역을 주변 가락타운 등 광로변 아파트 단지로 조성계획 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철 종점구역과 연계하여 사하지역 중심의 번화가로 발전함으로써 고물상, 철재상 등 공해배출업소가 스스로 들어서지 않도록 이 지역여건에 걸맞는 상업지역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한 4개항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정헌           구본춘
  백성수           김청일
  이현택           이석래
  조용근           장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