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7월3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보고(의회사무국직원 강상문)사항
2.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3.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정헌)인사
4.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5.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간사(장창조)인사
6.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

(16시06분 개의)

1. 보고(의회사무국직원 강상문)사항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본회의 때 김청일 위원의 동의안이 의결되어 장창조 위원외 7명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하구둑 지역 공해대책에 관하여 심사하게 되었으며, 본 안에 대해서 관련과장으로부터 참석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사항에 대해 출석답변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2.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16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 위원  하단동 집단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고 모든 면에서 잘 알고 계시는 백성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김청일 위원  동의합니다.
백성수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최연장이신 김정헌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택 위원  사실 하단동 출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하단동 집단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하단동 출신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 주셔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가면 안면이랄까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헌  그러면 백성수 위원과 이현택 위원의 의견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정헌)인사
○위원장 김정헌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단동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개략적인 개요는 사하구청 환경보호과에서 유인해 온 내용과 거의 같으리라 믿습니다.
  토론 중에 미심쩍고 의문이 나는 사항 등이 있으면 특위에서 현지답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 검토해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16시22분)

○위원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수 위원  간사는 장창조 위원이 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창조 위원께서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많은 일을 진행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위원을 간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정헌  백성수 위원께서 간사는 장창조 위원을 선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는 장창조 위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5.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간사(장창조)인사
   (16시26분)

○간사 장창조  장창조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많은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집단민원 발생지역 주변을 조사도 하고 법전을 내어 연구도 해 봤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다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
   (16시30분)

○위원장 김정헌  의사일정 제3항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소득 환경보호과장의 집단민원발생 원인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소득  위원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뒷장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에덴공원이 표시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것이 50M 광로입니다.
  설명에 앞서 가지고 우선 도면을 보신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A.B.C가 되어 있는데 광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A.D는 89년도부터 시작해서 90년도 사이에 200명 내지 45명 정도로 해서 집단민원이 이루어진 지역이고 C는 금년도 5월달에 집단민원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편 1,2지역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지역인데 1지역은 6월 14일에 집단민원이 접수된 곳이고 2지역은 2월달에 접수된 곳입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주민과 환경관계에 대해서 제일 마찰이 많고 집단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 현재 하단동이고 두 번째로는 감천1동, 장림동입니다.
  오늘 보고 드릴 것은 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0M 광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나간 것은 거의 다가 업체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원래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50M 광로를 중심으로 동남편에 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동 50M 철강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공해로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대략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하단동 인구는 전부 다 3만8180명 약 4만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7(㎢) 행정조직을 볼 것 같으면 53개동에 303개반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으로 볼 것 같으면 73년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되었고 83년도에 하단동으로 을숙도가 들어가고 “가락타운” 건립 등으로 동세가 확장추세에 있으며 에덴유원지라든지 하구둑 준공으로 해서 시민휴식공간이 근래에 와서 아주 많은 동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가락유원지가 완공될 것 같으면 지역개발이 보다 발전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면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면1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단동 50M 광로와 관련해 가지고 공해민원은 금년에는 6월 13일 하단동 596번지 일대 42통4반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외 24명으로부터 우리 구 집단민원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환경공해를 비롯해 가지고 불법건축물, 불량변소개선 등 4개와 업소에 해당되는 복합민원으로서 접수되다 보니까 각 소관부서별로 조사 처리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이 제출된 요지를 보면 하단동 42통 주변에 철강업소의 조업으로 인해서 소음, 진동이 많이 생기고 생활에 불편이 많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과 불량변소 등에서 악취가 심해가지고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근래에 와서 하수구 준설을 안 해서 냄새가 많이 나고 생활이 불편하고, 그 옆에 보면 보도상의 불법주차라든지 노상적치 등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주민생활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이것을 다같이 조치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각 소관부서별 처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는 소음, 진동과 관련해서 6월 12일, 13일 이틀동안에 걸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공해와 관련된 업소는 15개 업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철재가공업을 하는 곳이 7개 있었고, 고철수집업소가 1개업소 다음 고물상 수집업소가 2개소, 나머지는 용접이라든가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철재가공업을 하는 업소를 보면, 철재를 끊기 위한 천정클레인 같은 것이 규모로 보면 3마력~32마력을 가지고 있고, 고철수집 하는 곳에 보면, 스텐류를 수집해서 대만이나 홍콩에 전부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고물상과 용접은 소리가 많이 나는 관계로 소음이 심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법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니까 옳은 편입니다.
  환경공해시설은 그 배출시설 기준이 35HP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일반생활공해로써 법적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그냥 지도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공해시설 규모로 보아 배출시설허가기준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 25일에 얼마나 공해가 심한가에 대해서 그 가운데 주로 공해가 심하다고 주민들이 지적해 주는 3개 업소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측정도는 57~58DB(A)로서 생활소음 규제기준보다 2~8DB(A)가 초과되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는 소음 기준이 50DB(A)가 되고 낮에는 55DB(A), 심야에는 45DB(A)가 되는 등 환경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업소에서는 심야에는 작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아침, 저녁과 낮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2~8DB(A)가 초과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측정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은, 소음을 측정할 때 측정기를 가져가 생활소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측정을 하는데 그 업체 안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와 바깥쪽 공해가 미치는 경계선, 그러니까 그 담하고 보도의 경계선 측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30번을 해 가지고 평균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소음을 할 때는 10번을 해서 그 평균치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암소음이 뭐냐하면 해당되는 기업체에서 모든 공해배출시설을 끄고 조용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암소음이고 나머지 대상측정은 기계를 돌릴 때 일어나는 소음입니다.
  현재 대상지역 내는 지하철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암소음이 생활소음규제 기준보다 높은 관계로 소음진동규제법을 보면 규제기준보다 더 높을 때에는 법적으로도 조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안에서 들어가 모든 기계를 끄고 암소음을 측정해 보니 암소음이 주간이라든가 야간 55DB(A)라든가 조석 50DB(A)보다 높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조치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법적규제보다 우리 구 행정은 종합적 행정이고 주민들의 복지를 다루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뜻에서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가서, 전에는 아침 8시~저녁7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아침 작업시간 30분 늦추고 저녁 작업시간은 1시간 당겨서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협의를 했고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합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업체에 대해 전부 다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은 없고 땅을 임대해 가지고 당분간 장소로 쓰고 있는데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도측면에서 끝나는 것이지 다른 면에서는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지역들의 업소들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공익과 환경면에 대해서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좀 더 나름대로 자제하고 청소도 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제는 단속을 자제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해 측면에서 대략 그 정도로 해서 계도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조치를 했고 무허가 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구역 내에서는 17개 업소에 32동의 불량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는 스레트, 콘테이너박스, 천막, 창고들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 중에 32동 가운데 6개소 13개 동은 이번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정리예정부지에 편입되다 보니까 그때 계도가 됐구요.
  나머지 남은 불량건물에 대해서 현재 여건상 고발을 건축과에서 바로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업소들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업소가 있다 보니 자기들 생활에 필요한 변소가 즉 불량변소가 있게 되는데 변소는 전부다 11개소가 있는데 이 안에 이동식이 1개고 그 다음 재래식이 10개입니다.
  이 불량변소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청결하게 하고 냄새를 없도록 해달라,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하수구준설 및 노상불법 무단주차와 노상적치물 정리분야를 조사해 보니까 그 주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수구는 412M이고 불법주차는 8개 노상적치물은 타이어 등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6월 30일 건설과에서 나와 가지고 하수구 준설을 마치고 불법무단주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상적치물은 현장에서 제거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50M 광로변의 철재상업소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구역은 50M 광로 동남편 구역에 발생되는 민원처리 내용인데 2월 7일날 하단동 각 42통2반에 김영하외 36명이 제출한 환경공해분야 민원이고 주요 대상지역은 삼동철강외 한 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42통2반 주거지역에 89년초 철강업소가 천막등 가건물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조업을 함으로 해서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주택 벽에 금이 가고 천정도 금이 가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 “호이스트”라는 이 기계가 한 대가 있었고 그리고 자동절단기가 있었고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1동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배출시설 허가기준이 35(HP)가 안되다 보니까 무허가 시설로 보고할 수 없고, 계도차원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보다 거리가 떨어진 관계로 소음측정 결과 61DB(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기준 55DB(A)에 비할 것 같으면 초과되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규제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동철강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우리 구의 지시에 따라서 방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와서 방음시설을 해 달라 할 때는 시끄러워서 그랬지만 방음시설을 하면은 주택가가 가리워져 가지고 어둡게 되니까 방음시설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를 해서 마쳤습니다.
  이상을 2월달에 접수된 하단동 관계 환경공해 민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예, 곽소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장창조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헌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창조  간사 장창조입니다.
  하단동 광로변 주위 집단민원 발생지역 주변은 제가 현재 사무실 뿐 아니고 제가 연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동 하구인 광로주변 지면상에 자료로 배포해 주신 그 524, 525, 526위로 올라가서 522번지 그 일대가 현재 민원처리사항보고 위치도가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뒤편입니다.
  이 지역으로 해서 현재 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철재상, 고물상 그리고 폐품수집상,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하구둑 공사관계로 해 가지고 미관지구로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문1답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문1답 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건축법상에 광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번지상에 미관지구 2종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째, 1종 2종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은 1항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그 다음에 2항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철물점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주거지역 미관지구 2종 3종으로서 이는 용도제한을 하는 이 철재상이라든지 건재상, 폐품류를 수집하는 이런 상점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이 지금 제가 사실은 지난 6월 1일자로 여기에 와서 관내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니까 전체 동수 32개 중에서 17개동은 개발도 됐고, 나머지 15개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느냐 하면은 조치대상에서 제외된 건물로 있는데 예를 들면 천막, 기타면적이 10M²이하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직할시 무허가 건축단속규정에 보면 89년 5월 10일날 훈령 17호에 규정이 됐는데 천막은 가건물로서 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기타건물은 면적이 10M²이하로서 부속건축물일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은 사하구 조치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령에 보면 이런 것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당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간사 장창조  그것이 언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89년 5월 10일 전체 32개 중에서 15개는 사실상 조치를 다한 상태이고 나머지 17개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17개소가 보면 동수는 32동입니다.
  말로는 동남철재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 보면 사무실, 휴게소, 화장실 등 조그마한 건물이 여러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 17개소 건물 중에서 동수로는 17개소되는 거기에서 보면은 “컨테이너박스”가 9개 되고 “블럭스레트”가 7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과에서 위반건물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91년 6월 18일자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9동 중 1동은 ‘91년 6월 23일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동은 6월 29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럭스레트”1동은 91년 6월 28일날 철거를 했으며 천막제공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소 11개 중에서 이동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량변소는 철거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건축과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이 중에 보면 지하철공사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편입되는 것이 5개 업소가 있는데 그 5개 업소에 11동입니다.
  11동 중에서 7월 1일 현재 5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6동은 12월말 되면 교통공단에서 공사발주시까지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편입되는 지역은 교통공단에서 어차피 철거를 하게 될테니까 그냥 놔 놓고 편입지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청문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지하철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 편입된 지역은 지하철공사에서 조치를 할 것이고, 그 편입지역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정비를 할 작정입니다.
○간사 장창조  지하철이 편입되는 그 지역은 구청에서 단속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아닙니다.
  그때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간사 장창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철재상이라든지 철물상, 고물상 등이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4월 26일날 1차 질문을 했듯이 말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네 가지 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로주변에 공해업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태까지 서면질의한 답변은 여러회 있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지역과 전포동 지역에 보면 철재상이라든가 철물상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부산시의 중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개발이(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신평, 장림공단이 들어서고 난 뒤 하단지역에 공터가 많으니까 술술 들어와서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가 우리가 말하는 시내로 들어간다는게 사하구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서부산 중심지로서 사하구가 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지 입구가 지금 광로주변 그 근방입니다.
  그런데 철물상 등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하구 발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물상, 철재상들이 우리 사하구청의 세수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전에 보완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철물상이 들어 왔으면은 하단동 관할이니까 동장님이 매일 지방을 순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올라왔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모자란다는 말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하구 전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지 지하철 편입되는 문제 뿐 아니고 그 주위에 지금도 본 위원이 어제까지도 지금 지하철 신규공사를 봤습니다.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날짜 들어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870-79번지는 광로 구평에서 하구둑 바로 입구입니다.
  지금 처리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근본적인 곳은 건축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단속을 함으로써 완전 철거가 되어 사하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철저히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철물상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백성수 위원  건축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도 역시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있으면 건축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행 건축행정상으로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허가를 내달라 하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박스”는 지하의 어떤 구조물로서 정착이 되어 있지만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법 개정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을 시킬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사실 “컨테이너박스”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이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가는 높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단히 방한칸 정도의 돈만 되면 충분히 “컨테이너박스” 설치를 해서 살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백성수 위원  저가 알기로는 말이죠.
  몇 평 몇 평 하는게 있습니다.
  양귀퉁이 혼합 캐스팅 같은 것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은“컨테이너박스”로 취급을 해서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그것은 이동성이기 때문에 괜찮고 혼합케스팅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건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연 아홉동 남아 있는 이 “컨테이너”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이 과연 혼합케스팅이 들어 있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로 인정을 해서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헌  다음에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간사 장창조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재가공업이나 수집소 고물상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아스콘타일”로 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상당히 과적입니다.
  보도상에 보면 철물상, 철재상, 그 부분만 상당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철물상 앞에 도로가 파손이 됐다는 말입니까?
○간사 장창조  그게 인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 차를 갖다가 철물상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과적차량이 되다 보니까 장마철이 되면 그 부분에 물이 괴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철물상 앞에 보도는 도로법상으로는 차도 허가를 받아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로로 들어가는 철물상 쪽의 보도 점용허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그 부분은 구청에 대해서 보고하는…… 지금 그 광로상의 보도 부분에 보면 저희들도 누차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보도상에 무단불법주차로 인해서 보도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도상 불법주차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3세대를 단속을 해 가지고 천백만원에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장창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보·차도관계 허가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오고가면서 느낀 점은 행정적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편리한 용어상 피해보상으로써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영기  일단 보·차도 점용허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복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장창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로주변에는 사실 철재상 뿐 아니고 타이어 수리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수리점을 영업하다 보니까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보면 타이어 수리할 것은(청.불)컨테이너 차라든지 그래서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한 50%정도는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에 “바리게이트”를 쳐서 말입니다.
  그런 차들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교통소통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좀 더 행정력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또는 불법주차문제라든지 또 인도상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로상의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불법주차관계, 그 다음에 보도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경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대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고 도로불법점용에 관해서 취득세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보도를 이미 점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2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단속은 건설과에 6명의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사하구 전체를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 광로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2회씩은 주차를 확인해 가지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구 준설문제를 환경보호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광로상에 지금 지하철 구간 내에는 지하철 교통공단본부에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끝나는 부분에서 하구둑 입구까지는 국영회사에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광로에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준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장창조  다음에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한 것을 보면 대상지역의 불량변소 11개업소 중에서 이동식이 1개고 나머지 10개소는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특별 청소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청소지역 내에서는 재래식을 원래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주강우  저희들이 공공관리법에서 화장실을 청소시키고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적법화 시켜주고 현실화 시켜주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어차피 무허가 건물차원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주건물이 철거된다면 부속건물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주 청소를 하도록 공문을 내게 되면은 그것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구두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를 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발 역시 마찬가지로 무허가를 고발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물청소법에 의한 수거 안 하는 것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역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장창조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화장실 시설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담벼락에다가 방뇨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은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됐구나.
  우리 생활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공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많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안영기  예! 계속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단동 광로 50M가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 이 곳을 사하구의 수입도 올릴 겸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예! 그것은 지하철이 계획수립단계에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년만에 한번씩 시계획 재무위에 재무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얘기는 사하 전체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이 인근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단지역에는……
○간사 장창조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하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식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뚜렷한 쇼핑센타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서부경남의 중추로서 하단동 광로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들 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지금 현재 우리 사하지역내 상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낙동로에는 괴정사거리 괴정시장하고 현재 하단로타리 하단시장주변 그 두 개가 있구요.
  한 군데는 다대본동으로서……
○위원장 김정헌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남시  전체 면적이 0.38평방미터 되니까 약 10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면은 우리 사하구 전체면적에 0.7%입니다.
  부산시 상업지역 평균이 2.2%입니다.
  그래서 사하구의 용도지역계획이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현실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부산시 평균 2%까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용도지역 부산시 안이 확정이 되는데……
백성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부산시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해도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안해 주니까 저희 구에서는 주민건의형식으로 밖에는 건의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성수 위원  제가 83년도부터 89년도까지 건설부에 건의사항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회신 답변도 없고……
○도시개발과장 남시  부산시에서 사하구의 의결을 충분히 보충해야겠는데 부산시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직할시 전체 상업지역에 “홀딩”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30, 40% 할 수 있는 입장이고 현재 부산시 상업지역의 평균면적이 대도시 평균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지역을 확대하려고 하니까 다른지역을 “프러스”시켜주는 결과가 되니까……
백성수 위원  그러나 시정할 것은 시정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가 중구나 서면을 봤을 때 땅값이 평당에 1,000만원이라 해서 하단이 다 1,0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산에도 그 기준치로 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정이 돼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남시  전에 부산시 “마스터플랜”이 금년 초에 나왔는데 과거 10년전의 “마스터플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인구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도심권이 하나 있고 부도심권이 2개밖에 없었는데 도심권을 서면하고 중앙동으로 2개하고 나머지는 부도심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도 부도심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상업지역은 부산시의 도시 “마스터플랜”상 계획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장내소란)
○위원장 김정헌  구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각과 과장님들이 내일 광로주변 및 장림전체 종합폐수처리건을 내일까지 특위활동을 하니까……
백성수 위원  우리가 구본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로 50M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장림 폐수처리니 이런 것은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대동해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소득  그것은 하루 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본춘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한다든지 이런게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고 소음측정을 하는데 분진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소득  분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청에 지난번에 신평공단 입구에 많이 나는 측정민원을 해 놨지만 현재로서는 자기들 장비와 인원이 안되니까 부산시 자치에서 하라.
  그래서 환경연구원에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은 고정된 위치에 고정된 측정기에 의해서 가능하고 이동하는 것은 골치 아픕니다.
구본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관지구가 돼 가지고 사실 거기에 철재상이나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추궁을 해봐야 우리 구민만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에 대한 앞으로의 보완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장 위원 말씀대로 어제도 짓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할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특위활동이 있은 후에는 절대로 보완조치가 따라야 되겠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더 건의나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구본춘 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예,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 위원  하단동 집단민원처리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자료를 제공하면서 전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은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으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과연 실태파악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느냐? 현장에 직접 가서 문제점이 이것말고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보완조치 하든지 구의회와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 직접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야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어떻다든지 하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와서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앉아서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 우리들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에서도 협조사항이 될 수가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헌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춘 위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본 회의를 마친 후 바로 현장에 나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정헌           장창조
  이현택           백성수
  조용근           구본춘
  이석래           김청일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장
  김정헌
○하단동하구둑진입로주변철재상난립으로인한공해해소대책심사특별위원회간사
  장창조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
  건설과장안영기
  사회과장주강우
  환경보호과장곽소득
  도시개발과장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