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5일(수)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최영만·전영애·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7시 05분 개의)

○의장 노승중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시 05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은 201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이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년도 728억 원의 6.9%에 달하는 50억 원이 증가한 778억의 자체조달 수익을 얻은 반면, 세외수입은 매년 징수결정액에 비하여 징수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미수세금 15억과 미수세외수입금 144억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26억 원에 달하므로 각 부서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수지균형 달성 및 사회문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구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 지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메르스는 중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중증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병한  사실이 전무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서거 일을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편성 및 집행하였으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고, 필수 경비인 인건비와 본예산에 미 편성된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 부담액 이외에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과 신규 사업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엿보입니다.
  절감재원을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하단포구 웅어축제는 추경으로 편성해야할 만큼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올해 행사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므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하단포구 웅어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27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총 279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이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훈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강말순 회장님을 비롯한 사하여성유권자연맹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구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에 전부 개정되고 2015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보건소 수가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의 보완 개선을 통한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8조의 진료비 및 기본수수료 감면 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이 사항 외에 보건소장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진료비와 기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강달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동하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사업이 정부의 융자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이용자가 융자 조건이 유리한 정부 사업 쪽으로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향상 등 기금의 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기금운용액 약 21억 원에 대해서는 원래 기금운용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 부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며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김동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최영만·전영애·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7시 2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배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수 의원  괴정 지역구 무소속 배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창조도시 사하를 건설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사하의 구정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유권자연맹 관계자들과 방청객들에게도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널리 전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요즘 영남권 신공항 건설 입지선정 문제가 영남 언론사들의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동남아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 당선을 위해 우선 저지르고 보자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권에 거주하는 국민들끼리 공항을 둘러싸고 지역감정으로 비화할 조짐은 물론 정치인들은 분당까지 거론하면서 자신의 인기도를 높이고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중앙언론들은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공정한 보도를 철저히 외면한 채 경상남북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구 의회는 정치적 논리를 철저히 배척함은 물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관으로 접근하여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탄생하기까지 그 배경이 롤모델이 될 것 같아 본 의원은 이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입지선정에 무려 22년이라는 장고한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2개 후보지역에 대해 1969년 1차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990년 4차 타당성 조사까지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1989년 6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진행된 4차 타당성 조사에서는 후보지역이 영종, 시화1, 시화2, 송도, 이천, 발안 등 7개로 압축되었습니다.
  그중 최종적으로 고려된 요소는 소음피해 예방과 산악국가인 한국적 지형을 고려한 안전이었습니다.
  즉, 소음과 장애물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부가적으로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확장 용이성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밀양은 단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근 국내외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신공항 건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때 75.5%가 안전성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신공항 최적입지는 94.9%가 가덕을, 5.1%만이 밀양을 선택해 가덕 후보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고려가 없는 외국인 항공 조종사와 60대 이상은 100%가, 비행경력 3000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의 98.7%가 가덕 후보지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외국인 조종사 응답자는 밀양 후보지를 “안 좋은 선택”이라고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TK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경제성도 2011년 정부 용역결과 발표에 따르면 밀양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김해, 밀양, 창녕의 산봉우리 27개를 깎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봉우리 4개만 절취한다면 안전성이 담보되고 건설비용은 가덕도에 비해 1/3이면 된다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공항 건설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 피해로부터 자유로움, 24시간 공항 운영에 따른 물류와 인구의 이동으로 수많은 일자리 창출 등 그 경제 유발효과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대부분의 신설공항은 바다를 매립하여 24시간 가동함으로써 세계 물류를 유치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서 TK 지역사람들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정치인들은 대구 비행장이 군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 비행 횟수가 적어서 김해공항보다 항공수요가 적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민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김해공항도 여건이 모두 같은 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적지임을 보여주는 공신력 있는 문화관광체육부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찾는 영남권 10개 명소 중 부산이 8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7배에 달하는 숫자가 부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관광한 후 거가대교를 통하여 거제·통영을 관광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거제·통영지역의 주민들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인하여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들이 가덕도는 294명에 불과하지만 밀양은 그 5배에 달하는 1481명입니다.
  더하여 김해시민들 또한 영산으로 불리는 신어산과 무척산 정상을 절취함으로써 전래하는 우리 민족고유의 토착 정신을 말살함은 물론 소음공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밀양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3일 김해시의회는 밀양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경상남도와 정부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밀양 신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지역은 김해, 밀양, 창원 일부, 창녕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철새들의 이동로에 설치함으로써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로 인한 항공기 추락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성 발언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식량주권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국가는 강대국이 될 수 없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대단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2030년에는 농업이 IT를 밀어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최첨단 산업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국내외 석학들은 수많은 논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3.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함에도 비옥한 토지를 공항 건설에 투입하여 식량 자급률을 하락시킨다면 또 다른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아가 공항, 철도, 고속도로망 등 국기기관 산업은 유연하게 상호 유기적인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밀양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현재 경부선을 운행하는 KTX 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코레일의 부실화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서울행 KTX 열차 승객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울산, 경주, 동대구에서 탑승하는 승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부산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이 열차를 메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산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물과 물자 그리고 관광객들의 관문입니다.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부산항으로 입항하여 KTX를 이용하여 남해안과 다도해와 경주, 서울을 관광합니다.
  이런 사실만 미루어보아도 영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대권 욕에 눈먼 일부 정치인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정치 논리에 밀려 혈세를 낭비한다면 후손들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가고 무지한 선조들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 구 의회 차원에서 결의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하구의회가 일치단결하여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하여 350만 부산시민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지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토록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하구의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사하구 의회는 혼연일체가 되어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둘 것을 다짐한다.
  하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물류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안전성이 담보되는 가덕도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하나. 신공항 건설의 중요한 입지선정 요소는 대규모 항만이 위치한 인근에 건설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정부가 이런 추세에 따라 가덕도를 선정한다면 우리 구 의회는 정부의 국정수행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배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오다겸  이복조
  이용덕  강달수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권수혁
  복지환경국장박철하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1과장정숙권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규원
  복지정책과장김호준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교통행정과장서은교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김종길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정계장최영수

【보고 사항】
○특별위원장·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장      간사       연월일
예산결산     이용덕     박정순    2016. 6. 1.

○의안 회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8일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15회계연도 결산
    (2016. 5. 9. 사하구청장 제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6. 5.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16. 6. 1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결의안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촉구 결의안(배진수 대표 발의)
    (2016. 6. 13. 배진수·최영만·전영애·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오다겸·노승중·이복조 의원 발의)
      6월 15일 결의문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