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6월 1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5. 2015회계연도 결산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이복조 의원 발의)
5. 2015회계연도 결산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노승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곽경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해수욕장 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노승중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달수 의원, 이용덕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5회계연도 결산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채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영만 의원, 이용덕 의원, 박정순 의원, 배진수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채창섭 의원, 이복조 의원, 전영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최영만·배진수·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이복조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전영애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 도시이며,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도시인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하고,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함은 물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34만 사하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Ⅰ.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Ⅰ.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경험을 가지고 있어,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의 엑스포를 치를 수 있으므로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도시는 반드시 부산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 6.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전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교운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교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승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결산사항인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제표,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 결산액은 4418억 82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90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527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74억 2300만 원, 사고이월 29억 5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억 5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6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78억 800만 원으로써 이 중 실제 수납액은 4418억 8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9억 26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4251억 200만 원, 6개 특별회계가 총 167억 8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382억 4200만 원 중 지출액은 3890억 8200만 원이며 이월액이 316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5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3835억 400만 원, 특별회계가 55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은 527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15억 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12억 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4건으로서 지역통계조사, 감천문화마을관리사무소 운영 등 4억 3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예산이체는 2015년 4월 1일부로 영구임대 아파트 지원 업무가 담당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써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자의 급식지원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의 경우 총 76건, 262억 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232억 5000만 원, 사고이월이 29억 54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는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등 명시이월 5건, 5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물품,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55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9300만 원 증가하였고, 물품은 1억 8400만 원을 취득하고 5900만 원을 처분하여 현재 39억 7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44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현재액은 1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5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유인물인 결산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 구 총자산은 9598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01억 7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9296억 6100만 원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다대도서관 BTL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내역입니다.
  총수익은 404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3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비용 역시 전년도보다 37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3736억 52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차액은 310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분석현황입니다.
  2015년도 우리 구 총자산은 9598억 3500만 원으로 일반 유형자산 1005억 9600만 원, 주민편의 시설 1346억 2900만 원, 사회기반 시설에 6410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총부채 내역입니다.
  총부채는 301억 7400만 원으로 유동 부채가 90억 3500만 원 장기차입 부채가 9억 원 기타 비유동 부채가 202억 3900만 원으로 우리 구가 앞으로 갚아야 할 순수한 부채는 장기차입 부채로 9억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총비용 내역입니다.
  총비용은 3736억 5200만 원으로 인건비 685억 200만 원, 운영비 801억 71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19억 7100만 원, 민간 이전비용이 2128억 7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입니다.
  총수익 내역입니다.
  총수익은 4047억 49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778억 800만 원, 정부간 이전 수익이 3267억 3400만 원 기타 수익이 2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2123만 원이고 이 중 21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15년 6월 우리 구 주민의 메르스 확진에 따라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직원에 대한 급식비 1123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에 9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5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구교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2분)

○의장 노승중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순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추가 징수 가능액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필요 소요액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과 구비 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재원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우선 활용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185억 2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15억 3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해서 38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4051억 1100만 원으로 10.5%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재원별 사항은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성질별 세출예산 주요항목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먼저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보수 30억 7700만 원과 공무직근로자-옛날에 무기근로자입니다.-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5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5억 4300만 원 등 총 37억 56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3400만 원, 동 복지기능강화 사업에 9400만 원, 7페이지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관리에 64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환경 조성에 5400만 원, 해수욕장 운영에 4500만 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3600만 원 등 총 8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6억 95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5억 51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3억 97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3억 12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2억 8000만 원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2억 원, 넷째 줄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억 83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1억 7600만 원, 밑에서 세 번째, 미등록 경로당 운영 지원비에 2300만 원, 맨 하단부에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하단·괴정·구평 지역 정비사업에 60억 4900만 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20억, 하단1동과 구평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12억 1000만 원 정도, 장림 다대노인복지관 건립에 10억,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에 9억 밑에 낙동강유역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8억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7억 2300만 원, 장림포구 안전시설 보강 사업에 7억, 다대로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에 7억, 하단·당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에 5억 8000만 원 등 뒷장에 있는 사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체 자본지출에 24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페이지에 하단부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70억 51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를 2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 후 경정에 31억 71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 후 경정예산 규모 주차장 특별회계가 87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그린주차사업비 시비 보조금에 8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전체 24억 8800만 원을 합해서 세입은 총 25억 7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은 하단5일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에 22억,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2억 5000만 원, 그린주차 사업에 9300만 원,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6400만 원을 감액해서 4억 7600만 원으로 경정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총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4000만 원, 회화나무 샘터공원 앉음벽 목재데크 설치 1200만 원, 다대레포츠광장 안전 펜스 설치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최소 반영된 예산입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승중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 15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의원  존경하는 노승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곤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단·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 4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중국 민항기의 추락사고로 인해 1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의 미숙함과 지형적인 특성, 즉 공항 주변에 항공기 이·착륙시 신어산 등 장애물이 8개소가 산재해있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29배 이상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해공항의 사고 이후 부산시에서는 승객안전, 공항시설 용량포화, 소음문제가 대두되면서 김해공항보다 나은 입지에 신공항의 필요성이 야기되어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3월 입지평가결과가 정부에 의해서 백지화가 되었고 2013년 대선 공약 채택 되어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2015년 정부에 의해 “신공항 타당성 조사용역”이
파리공항공단(ADPI)에 발주되었으며, 2016년 6월 중순에 신공항 입지 최종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안전성과 소음문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입니다.
  공항, 항만, 철도를 연결하여 환동해권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2016년 5월 25일 발표한 영국 에이럽(ARUP)사의 “신공항 운영과 입지분석 연구”를 보면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수를 보면 가덕도가 100점 만점에 72점, 밀양이 42점을 받아 30점의 점수 차이가 나며 특히 장애물과 소음피해는 가덕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공항 입지 발표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투명한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밀양으로 입지가 선정될 시 김해 인근을 통해 이·착륙을 하게 되어 수십 년 동안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또다시 재현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은 해안에 입지하고 있는 가덕도가 그 정답입니다.
  해안에 공항을 만드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가덕에 신공항이 유치되면 인천공항과 함께 국제관문을 확보하게 되어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늘고 관광과 비즈니스가 확대될 것이며 그동안 부산 인근의 주민들이 유럽, 미국 등 해외여행 시 김해에서 김포, 김포에서 인천공항을 이동하던 불편이 해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하구는 하단-녹산, 가덕선과 곧 착공하는 하단-사상 선과 함께 교통과 관광의 중심이 될 것이며 부산시민도 해외여행 시 지하철을 이용하여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과 사하구민의 힘과 염원을 모아 가덕 신공항을 꼭 유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최적의 공항을 완성해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가덕도” 가 최적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6분)

○의장 노승중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전영애  허선례
  박정순  채창섭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최영만  김동하
  노승중
○참석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조정일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채봉화
  재무과장구교운
  세무1과장정숙권
  세무2과장김종길
  민원여권과장박규원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오영식
  여성가족과장신영순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건설과장김진성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유경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문
  의사직원곽경호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이용덕, 최영만, 박정순, 이병관     총무
특별위원회    채창섭, 이복조,  전영애            도시  
  (2016. 6. 1.)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5. 5. 2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15회계연도 결산
    (2016. 5. 9. 사하구청장 제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6. 5.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4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 5. 24. 사하구청장 제출)
      6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5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2016. 5. 18. 사하구청장 제출)  
      5월 2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6. 5. 25.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15일간)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5. 25. 의장 제의)
      강달수
      이용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6. 5. 25.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16. 5. 25. 의장 제의)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13일간)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조치 결과 보고서(2건)
    (2016. 5.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5월 30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입니다.」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27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6년 5월 25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노승중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