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3월29일(월)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토지관리과장이 부재이므로 담당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토지관리과 이형상 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열차 사고 현장에 긴급히 나가셔서 담당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가격평가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관련성, 즉 보상업무 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업무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골자는 당연직위원 중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제1항 1호 중 “총무국장”을 삭제하고 토지관리과장 다음에 “건설과장”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은 위원 교체입니다.
  당연직위원 중에서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위원회구성입니다.
  당연직위원은 지금 현재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이렇게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당연직위원이 부구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다음에 건설과장으로 7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계 업무중에 지가조사와 관련한 자치구 조례 중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 1항 위원회구성의 당연직위원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당연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에 저희 지가조사 업무에 있어서 깊이 관련, 협조가 필요한 건설 주무부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산하 업무를 관장함과 동시에 구청 전반을 관장할 직책이지만 국장님 중에는 담당 도시국장님이 기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으니 총무국장 대신에 지가조사 심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할 건설과장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조례개정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김정곤 지가조사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1989년 10월 27일 조례 제145호로 제정되어 1990년 3월 15일 조례 제165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제1항 1호 당연직위원 중 총무국장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위원이므로 토지평가와 관련 있는 토지보상 업무 소관 과장인 건설과장으로 자구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 과장이 위원이 되는 것은 업무성질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제3조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고시 및 토지평가는 주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구성을 공무원 8명, 지역주민 5명으로 하는 것은 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제14조에 위원회 구성은 그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8명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공시지가나 토지평가 자문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이 법 취지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신준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장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이유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관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장에 있는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설치운영조례가 맞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다음 장에 “관한”이라는 건 뭐예요?
  “~에 관한” 이것은 어떤 걸 표시하는 겁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설치운영조례중개정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에 관한”이라는 글자가 더 들어가 있죠.
  “관한” 이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관한”이란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3조 1항 1호 중 “총무국장”을 삭제하고 토지관리과장 다음에 “건설과장”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관리과장이 한다는 것인지 건설과장이 한다는 얘기인지 어떤 사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현행 시조례에 당연직위원의 순위가 토지관리과장 다음에 총무국장 대신으로 건설과장을 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준식위원  그런데 그 말도 이상합니다.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총무국장을 삭제하고 토지관리과장을 한 다음에 건설과장을 한다는 얘기인지 그 뜻이 잘 안 맞아요.
  “총무국장을 삭제하고”하는 이 소리는 빼도 되지 않을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빼도 괜찮습니다.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준식위원  총무국장 대신에 건설과장으로 한다고 간단하게 적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상하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김백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지역주민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입법취지에 부합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없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넣어도 됩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상 위원회구성 요건이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은 당연직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연직위원이 위원장을 빼면 7명입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도식국장 그 다음에 세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토지관리과장 이렇게 7명입니다.
  그리고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사정에 정통한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이 별도로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저희 불찰인데 현재 부산시세무서재산세 2계장 도재계 씨가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감정원 부산지점 감정평가사 곽자성 씨,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유성 씨, 공인중개사다현사무소 공인중개사 주승환 씨 그 다음 농협 하단동지점 평가담당대리 이원태 씨 이렇게 5명이 위촉위원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올린 것은 당연직 교체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촉위원에 대해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총무국장을 빼고 건설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우리 사하구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나 부산시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 구청의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지가산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설과장의 교체를 개정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또 지가조사 담당을 약 2년을 해오다 보니까 저희들의 업무와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건설과장이 참여해서 심의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능동적으로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결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사하구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개정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당연직위원 7명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5명 정도 위촉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에 계신 분,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그리고 농협에 계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사정에 밝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구 자체에서 이것이 필요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면 위촉위원 5명도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나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조례개정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당연직을 제외한 지역사정에 능통한 5명에 대한 위원은 여태까지는 사실상 위원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으로 있는 분들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상 또 경험상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로 판단하고 이미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된다든지 또 전반적으로 교체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구의회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결심을 받아서 교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지금 토지평가지가조사위원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지난번 토지관리과장과 계장도 면담했지만 기복이 상당히 심한 것이 이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지가가 50만원,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도 300만원이나 350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개정시켜 바꾸려면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례 자체를 보면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들을 위촉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사하구에 살고 있는지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토지평가위원회 동에도 있죠?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동에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지가산정에 대한 심의를 1차로 하게 됩니다.
○구본춘위원  동의 위원회 자체에서도 신빙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완이 꼭 되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바꾸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주민을 위한 어떤 포괄적인 것이 삽입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다음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조금 기다리세요.
  지가조사계장의 답변에서 미흡한 점이 조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해 검토사항의 의문점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조금 전에 신준식 위원께서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본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김 계장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보면 이 조례는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은 뭐냐 하면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공무원) 8명보다도 위촉한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8명보다도 오히려 위촉위원수를 늘려 가지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질의할…
  예, 김신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신우위원  담당 계장님! 우리가 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다른 구에는 안 바꿨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당연직 8명을 줄이고 지역주민을 더 늘릴 수도 잇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바꿀 수 있다 하면 공무원 8명 당연직을 지역주민 5명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5명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을 언제 위촉을 했으며 언제 임기가 끝나는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마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뒤에 말씀하신 사항부터 먼저…
○김신우위원  앞의 것이 더 중요한데 앞의 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앞의 사항 인원제한 관계는 지금 보면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됐네요.
○김신우위원  아니 자료 필요 없이 조금 전에 담당계장이 다른 구, 다른 시에서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선발적으로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예.
○김신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은 당연직 8명을 좀 줄여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8명이다 10명이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다면 여기서 바꾸어 보자 어떻습니까? 바꾸어도 됩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당연직과 외부의 위촉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을 바꾸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인원제한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선까지 밖에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을 건설과장으로 바꾸는 것은 시나 다른 데 안 물어보고 바꿔도 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예, 위원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김신우위원  이것을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사람을 8명, 5명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저희들이 미처 연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연도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서부산서 재산세 2계장은 92년 12월 21일자로 위촉이 됐습니다.
  한국감정원부산지점 감정평가사 곽자성 씨는 금년 3월 20일 위촉됐습니다.
  그 다음 태평양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유성 씨라는 이 분은 92년 8월 7일입니다.
  주승환 씨는 92년 3월 15일자로 됐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원태 씨는 하단동 농협지점에 있는 평가담당자로 92년 5월 1일자입니다.
  임기는 현재 2년입니다.
○김신우위원  그것은 봐서 알았습니다.
  담당계장께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어느 정도 정통한 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저희들이 미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신우위원  그러면 한 번 연구해서 바꿀 수 있다 하면…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다음 기회에 반드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판암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우리 김 계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는데 구청장 이하 당연직이 8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 의회 의원 한 분쯤을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신우위원  다섯 명을 다 새로 검토합니다.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더 좋습니다.
  더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손판암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부위원장은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또 계장님이 그야말로 정통한 지역주민이라 했는데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길을 하나 까는데 “나는 보상이 적어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보상가는 이미 벌써 감정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이 다 책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는데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가 100만원 하던 게 150만원 합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 위원들을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현재 직업상 또 전문적인 그런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판암위원  앞으로는 계장님, 이것을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방화 시대가 이제는 정말 펼쳐졌는데 우리 의회에도 사전에 아까 김신우 위원께서 임기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안 됐는데 임기가 2년이라든지 감정평가사를 위촉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의회도 알고 또 우리 회의의원님한테나 상임위원장 한 분한테도 그런 아량이 베풀어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딱 무슨 틀 짜듯이 인쇄소 조판 짜듯이 딱 짜놓고 나서 개정조례 통과해 주시오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것은 상부상조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잘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식위원  구본춘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담당계장의 답변이 흐지부지하는 그런 답변이 되어버렸어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아니면 오늘 이것을 통과를 못 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통과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미지근한 답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5명 이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 세무서에 있는 사람, 감정사, 농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물론 우리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이겠기에 위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세무서에 있는 사람도 역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신준식위원  농협에 있는 사람도 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 그런 데에 예속한 사람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8명이 아니고 10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이래 되어 있다면 아까 손판암 위원은 우리 의원이니 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사하구에 거주함에 지역의 뭔가를 잘 아는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해야지 무슨 감정평가사다 무슨 공무원이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가조사계장 김정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위촉된 5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하지역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사정에 능통한 사람을 위촉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은 대체로 동에서 동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통한 사람을 위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 심의위원들을 교체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촉 대상자를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정통한 분들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원갑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식위원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13명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상위법에 13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백수  이것은 상위법의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백수  1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박수관
  신준식   김신우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손판암
  최진두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지가조사계장김정곤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월22일 구청장 제출)
   (3월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