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8일(목)
장소 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8분 개의)

○위원장 박원갑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의 사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홍순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원갑  의사일정 제1항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도시위원장님 이하 도시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1992년 6월 1일부터 개정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용도지역별로 사전결정 대상물의 규모를 정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9개 항목의 허가사항을 사전에 처리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둘째,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허가에 관한 지식을 전달 기술지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바로 잡고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함이며 셋째, 위해시설, 교통유발시설, 다중집합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하게 함입니다.
  넷째,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종전의 규정에 준하여 정하고 부분적으로 필수시설에 대하여는 완화하며 용도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규정함이며 다섯째, 대규모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에 대하여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보행자 등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 등을 설치케 하여 도심지 내 보행자의 휴식공간 및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d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제정이유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엄봉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백수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사유는 첫째,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이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개정되어 9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고 두 번째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셋째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의 편익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본 조례는 전문 54개조와 부칙 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건축위원회 구성은 11인 이상 19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주택건설, 에너지절약, 색채, 미술장식품 기타 전문분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과 건축허가 수수료, 가설건축물, 건축지도원에 대한 규정과 네 번째,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다섯째,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섯 번째는 지구 안의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시설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공항지구 안의 건축 제한, 재해취약지역 안의 건축물로 재해위험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역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일곱째,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먼저 건폐율의 차등적용 이 조항은 부산시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 과밀화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은 40/100이상으로 하고 건폐율 세분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 20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의 차등적용, 용적률의 완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등의 규정입니다.
  여덟 번째,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높이 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할 시는 30일 이상 주민공람, 공청회를 거쳐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공개공지 등은 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업무시설 5% 이상, 관광숙박시설 10%, 종교시설 5%, 관람집회시설 10%, 판매시설 10%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설비 등은 온돌 시공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돌 시공자 등록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8조 분과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선출방법이 미흡합니다.
  둘째, 제11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중 수당 및 여비지급을 구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통례인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42조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중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종 재해위험지구는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에 쓰레기 처리시설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 제4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있어 건축법이 완화추세로 개정되는데 조례는 강화로 제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섯째, 제52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면적의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판매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10%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원갑  김신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제47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80㎡로 되어 있고 그 뒷면에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나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갑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영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60㎡ 이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8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도시계획상 고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사하구 관내에서 서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 그러한 곳에는 대지 최소 면적 한도를 60㎡로 하향 조정해서 정하기로 하고 그 다음 2종은 80㎡, 3종은 1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하구 전체의 지역 여건에 맞추어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1종, 2종, 3종으로서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현재 사하구 지역내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때입니다.
  다음에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고시 할 때에는 사하구 관내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52조에 공개공지 비율이란 것이 있는데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이라야 공개공지 비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4800㎡라면 그것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500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5000㎡라는 것은 어디서 기준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공개공지를 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약 5000㎡를 기준선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5000㎡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김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본춘위원  방금 김신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될 조례를 보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일반주거지역이 종전에는 90㎡인데 8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 330㎡에서 300㎡로 줄었고 전용공업지역이 330㎡에서 200㎡로 또 준공업지역이 200㎡에서 150㎡로 각각 증감사항이 발생을 하여 다소 이 법에 대해서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일부 강화된 것도 있고 완화된 것도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주민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상 종전대로라면 지적과 같은 데에서 의뢰를 하면 대지분할이라든지 건축허가를 받는데 저해요소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엄봉현  방금 구본춘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사하구건축조례안을 우리가 처음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마다 20일 동안 공람 기간을 두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통해 법상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절차를 모두 밟아서 정해진 것입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행정의 유기적인 협조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봉현  그것은 6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지금현재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하고 건축위원회에 또다시 상정을 하고 이렇게 죽 절차를 밟는 것은 다시 수정안이 나오든지 하게 되면 이 조례안이 완전히 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전 여러 위원들의 조정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작성, 제안합니다.
  먼저 제6조 회의 제3항 1호에 “너비 25미터 이상 도로”에 “ 및 간선도로”를 삽입하고 “계획도로 및 간선도로를 포함하되”를 삭제하고 제13조 2호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를 “7층 이상이거나”로 하고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항 1호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 하고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를 “15미터 이상의 도로”로 하고 제52조 공개공지의 확보 제1항 제1호 판매시설 “10% 이상”을 “8% 이상”으로 제5호 관람집회시설 “10% 이상”을 “8% 이상”으로 하는 자구수정과 제53조 온돌의 시공 등 제1항 1호, 2호 다음에 3호를 신설 「특정 열시공 기자재의 설치, 배관 및 세관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갑  손판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판암 위원의 조례 제6조 「회의」 제3항 1호, 조례 제13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2호, 제21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1항 1호, 제52호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에 대한 자구수정과 제53조「온돌의 시공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판암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원안·수정안조문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원갑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원갑   신준식
  김신우   최진판
  이석래   구본춘
  박수관   최진두
  손판암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김백수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엄봉현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
   (3월22일 구청장 제출)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