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조재영‧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조재영‧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정삼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해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존 10일에서 13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기존 20일에서 24일로, 30년 이상은 기존 20일에서 23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구의회에 근무하는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해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에서 13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4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3일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의회 공무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일수를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냥 계장님 나중에 좀 서운하실 것 같아 가지고……
  구군별 장기재직휴가, 장기재직 한 분들에게 조금 더 재직휴가를 일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전에 상임위에서도 의논을 했었는데 물론 집행부를 맞춰서 우리가 아직까지 인사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수를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장기재직휴가가 집행부하고 틀린 부분은 집행부는 공무원 노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었던 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회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분이 꽤나 있던데 장기재직휴가의 본래의 목적과 30년 이상이 더 작은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계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예. 의정계장입니다.
  저희는 30년 이상 되는 직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분 있습니다. 23일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타 구‧군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60일 있는 구가 지금 9개 구로 조사가 되고 50일이 구성돼 있는 구는 7개 구에다가 시 본청까지 해서 8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년 이상 되는 직원이 23일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되는데 다른 구‧군에 보면 30년 이상 되는 직원이 30일 되는 규정이 되어 있는 구‧군도 제법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가능한 방법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체크하시면 안 되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번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의견은 동의하겠지만 차후에는 또 우리 장기재직 한 공무원들 배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정민 의정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최정민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정삼균‧윤보수‧조재영‧이임선‧장재희‧양기주‧유영현‧전영애‧강현식‧김민경‧한정옥‧신현수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