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월22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4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52분 개의)

○위원장 김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대희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위원장 김병근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관례에 따라 위원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는 1월29일부터 1월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1월29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들은 후 휴회의 건이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1월3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월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위천공단조성계획 반대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모영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의국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48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월21일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