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8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10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한기원의원외8인발의)
(10시47분)
먼저 본 안을 발의한 한기원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하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구 의회의 상징이 없어 의회기를 제작 실내·외에 게양함으로써 사하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기의 모형은 무궁화 형상으로 하여 중앙에 “의”자를 표시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 세로 80㎝에. 깃면은 감청색으로 하여 깃면하단에 의회의 명칭을 고딕체로 표기토록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하구 의회의 상징으로써 의회기를 제작하여 실내·외에 게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기의 모형은 깃면 중앙에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그 중앙에 “의”자를 표시, 표준규격은 120㎝, 세로 80㎝로 하여서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깃면은 감청색으로 하고 깃면 하단에 의회의 명칭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라고 고딕체로 표기하고 게양 시에는 실내·외에 할 수 있으며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고 예의는 주목만으로 합니다.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되 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사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구의회와 의원의 상징으로써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와 구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각종 대내·외적인 공식행사뿐 아니라 의장실 내에 비치함으로써 의회의 위엄과 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동 규칙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써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김병근 김정식
박규호 이모영
이수택 지근수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황인호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12월8일 한기원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한기원
찬성자 김병근 김인
김정식 박규호
이모영 이수택
이해수 지근수
12월8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