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6월13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이석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8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사업과 관련하여 기구정원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의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쌍식 의원님께서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5월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하여 의회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6월13일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천수의원과 김연수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석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14일부터 6월15일까지 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하태생
  복지지원과장조동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12건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6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 6월5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이현택  변종계
            김연수  정쌍식
            김흥남  최천수
     이상 5건 6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6월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월13일
             (4일간)
    6월16일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6월5일 의장제의)
     최천수
     김연수
  휴회의 건
   (6월5일 의장제의)
     6월14일
              (2일간)
     6월15일
O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06년6월5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이    유 :  조례안 심의
  요 구 자 : 사하구청장
  (6월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