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6월16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허명도의원)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인사(사하구청장)

(17시00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허명도의원)
(17시03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에 앞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허명도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의원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사하구와 우리 구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31 악취가 진동하는 정당들의 공천 장사 역겨움 속에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도, 중선거구제도, 의원 유급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당공천제도는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종속적인 심부름꾼을 뽑는 것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기초의회에서 선거법 개정 반대를 위하여 반대결의와 의원직 사퇴를 결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입맛대로 지방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당공천으로 후보자의 자질이 검증되어 주민들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데 혼돈이 없을 것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세간에 회자되었던 1, 3, 5, 7이란 말 들어 보셨습니까?
  공천헌금 기초의원 1억원, 광역의원 3억원 등등 부산에서도 충성 서약서 파동이 있었고 급기야 모 구의원 후보자가 자살하고 얼굴없는 후보로 당선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련이 사태를 몰고 온 중앙 정치권과 공천권을 행사한 공천심사위원 및 결정권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기초의원을 국회의원 심부름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지방행정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정당의 지역 할거주의에 편승하여 능률 및 자질과 전문성은 아예 접어 두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공천하여 당선된다면 지방의회의 역량이 저절로 강화된다는 말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천제도를 앞세워 공천심사를 한다고 하면서 현역의원의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없고 제대로 된 질문을 통한 검증도 없는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선출한 일꾼이 지역 일에 힘쓰지 않고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고 다음 공천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원 유급제도는 다양한 전문가의 진출 기회 확대보다 선거과열과 당비대납, 공천비리를 양산하는 숙주였습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공천은 곧 당선으로 연결됨으로써 당선 시 주어지는 보수의 일정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천권자와 공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천권자와 후보자간의 얄팍한 기대심리가 오늘의 총체적 병폐를 낳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중선거구제도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시민후보의 무덤으로 거대 정당 후보의 잔치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소신있고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하여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유권자를 기만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거대 정당의 후보에게만 유리하도록 잔치판을 벌여 주었습니다.
  그 잔치판에서 거두어 들인 이익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앙당과 국회의원 등 공천권자의 호주머니 운운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이 표출된 사례를 모아 그 부당성을 공표하고 성숙된 지방자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자유롭고 소신있는 일꾼을 만들 수 있는 기초의원 공천제도의 파기운동에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공직사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또 다른 인생의 출발을 하실 박재영 구청장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아울러,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삼십팔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내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4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의 부당성을 지적할 것을 지적하고 5분 자유발언과 함께 고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래  허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1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한 박재영 구청장님, 황일준 부구청장님, 각 국·과 국장님과 과장님 그밖에 관계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6월1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토록 규정된 투융자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회의개최 방법 등을 추가하고 「사하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에서 규정한 공시내용, 시기, 방법 등을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일부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는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적의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한다 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 건도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일부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근거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이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고 채무보증신청서 제출의 근거를 규정한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26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주민들이 입법안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제출 등 입법과정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하던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토록 하고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을 시 다시 입법예고토록 하며 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도록 한 것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구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나 직무를 기피하거나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어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6월30일자로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2006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를 설치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를 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며 사회산업국 분장사무 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는 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총무국 분장사무 중 청소년 관련 업무 등 일부를 추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사무로 분장한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인력 8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실시 등 토지관련 업무의 증가로 2명을 보강하며 2008년부터 시행 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준비인력 1명을 보강하여 정원 총수가 710명에서 721명으로 11명이 늘어난다는 내용으로 증원에 따른 예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구비를 재원으로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의 범위와 보조기준액을 정하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 신청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열악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이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건은 2005년12월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참여하게 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건강진단 등의 신고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차수에 따라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2006년5월23일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적정하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과태료와 관련한 조례에 있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및 납부기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첨부한 수정안 대비표대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총무위원회)
  (이상 1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3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3항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명석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의원입니다.
  제139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2006년6월15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1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최광렬의원 외 6인발의)
(17시35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의회운영위원장의 직을 대과없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폐회 중은 물론 마지막까지 본 위원회의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써 참여해 주신 운영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의회운영위원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동료의원 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포용력과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즐겁고 재미있었던 좋은 기억만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은 지난 2006년6월5일과 6월8일 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5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행정기구의 직제 개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7월1일부 사하구 행정기구 직제 개편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명칭도 현실성에 맞게 기존의 사회도시위원회를 도시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직인의 명칭도 변경함은 물론 공공기관 등 전산망이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하여 컴퓨터 파일의 관리·등록·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하구 직제개편으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기존 “사회도시위원회”를 “도시위원회”로 개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현실성에 맞게 조정·정비하였으며, 특히 상임위원회별 동사무소 업무 중 실·국·과 소관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운영과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과장 등의 관계 공무원이 총괄해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기관을 설치하는 목적 및 성격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4월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명칭 개정과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 개정안을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이 위의 내용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이 개정되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현실성과 목적에 맞도록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를 종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8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1·2차 정례회를 합하여 38일 이내, 임시회를 42일 이내로 하여 이 개정안을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6년4월28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화하려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1991년7월2일 의원 발의에 의하여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채택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원으로서 윤리강령 준수, 품위유지,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기밀 누설 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회의 출석 성실 의무 등 세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과 윤리강령 등 의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이 개정안을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의회의 위상 정립은 물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칙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4월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통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서 윤리심사 및 보고사항과 의결과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신설·보완하여 이 개정안을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4월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이 신설되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개회 방법, 관련 의원의 출석 요구 그리고 발언 및 변명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제출, 대상자에게 통고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도화하여 이 개정안을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인사(사하구청장)
(17시46분)

○의장 이석래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박재영 구청장님으로부터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하구청장 박재영  존경하는 이석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7월 제4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4년간 구정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한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의원 여러분께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같이 걱정하면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결과 이제 우리 구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으로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제1기와 2기에 이어 제3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력이나마 우리 사하구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또한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의 재임 기간 중의 공과에 대하여는 우리 구민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에는 우리 구가 너무 낙후되어 있었고 문화·복지 시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보람이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서 주요 사업 몇 가지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0년간 계속된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 완공을 비롯하여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 다대로 및 하구둑 확장 사업, 그리고 민간자본으로서는 전국 최대였던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완공과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장림지역 저지대의 상습 침수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통한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개선과 특히 지하철 1호선 다대지역 연장건설 계획이 확정되어 금년에 설계 등 본격 추진하게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문화인프라 구축과 구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을숙도에 문화회관을 건립한데 이어 금년초에는 문화회관 소공연장을 추가 건립하였으며 주차시설 확충, 롤러 스케이트장, 어린이놀이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을숙도를 문화와 운동·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구의 복합문화, 레저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일대의 정비, 녹화와 함께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휴식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회복토록 하는 이외 지난 5월 국민체육센터를 준공, 개관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이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어린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신·증축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도심 간선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교통섬에 화단을 설치하고 지역별 쌈지공원과 강변대로 벚꽃길 조성 등 밝고 푸른 사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산 지역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실시한 쓰레기 문전수거제가 큰 성과를 거두는 등 지난 재임기간 중 우리 사하구가 선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보면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는 문제, 공단 내 공해업종의 이전과 장림지역 악취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5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한국남부발전을 감천지역에 유치하지 못한 것 등은 진정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사하구는 더 이상 변두리 지역이나 침체지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바탕 위에 현재 건설 중인 부산신항과 또 을숙도대교가 준공되고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2020 장기발전 기본계획과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계획 그리고 부산시에서 용역 중인 낙동강하구·다대포 관광개발계획 등이 확정되어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지하철1호선의 다대지역 연장건설과 함께 역세권 개발 등이 이루어지는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는 사하구는 우리 구민이 바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모습이 「해양·관광·휴양도시」로 발전될 것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적인 불리함과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에도 불구하고 삼십칠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동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석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열정 어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공적인 관계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의원 여러분들과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로 너무나 많은 정을 쌓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연으로 해서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상부상조하고 동고동락하는 끈끈한 유대가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래  박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마지막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4대 지방의회 임기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배려로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사회산업국장윤여철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황해룡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김용완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교통행정과장김종하
  복지지원과장조동규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정봉수
  도시개발과장서정세
  건축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 6월5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이현택  변종계
            김연수  정쌍식
            김흥남  최천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6월8일 최광렬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이현택  변종계
             김연수  정쌍식
             김흥남  최천수
    (이상 6건 6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6월15일 총무위원장 보고)
    이상 11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15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6월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15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통지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인사에 대한 통지
  6월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민선3기를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5분자유발언
  6월15일 허명도의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