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하구의회(제1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9월 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1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김경열 의원)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하구 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1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구청 강당에서 열린 2011 대학입시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며 한정옥 의원께서 제2과학고 유치에 노력한 공이 인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8월 16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께서 구청과 경찰서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해서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8월 12일과 8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축제위원회 위원과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8월 19일 사하구 축제위원회 위원으로 오다겸 의원과 김경열 의원을,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 의원께서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상반기 의정실무 연수에 참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8월 30일 강달수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집행기관 도시국 간부들과 업무연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방과 후 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8월 30일 한정옥 의원과 이용덕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8월 31일 의장님께서 제4호 태풍 뎬무 비상근무와 을지연습 훈련을 총괄해온 집행기관 재난안전과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만찬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1회 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식  제1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용철 의원과 옥영복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1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으로 예결위원회를 하고 활동 기간은 제18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고광웅 의원, 김동하 의원, 김경열 의원, 오다겸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옥영복 의원, 조영철 의원, 임영순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해룡  총무국장 황해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두 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제134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열 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참고로 금액이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이 당초 예산 2654억 3400만원보다 147억 4400만원이 증가한 2801억 7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00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2500억 96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친 이월액이 182억 6400만원 그리고 아래쪽 세입·세출 처리사항을 보시면 보조금사용잔액은 32억 4600만원이며 연간 순세계잉여금이 8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3124억 3500만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2800억 9800만원이며 323억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2681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 29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01억 7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82억 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18억 1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8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74억 12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차인잔액은 300억 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54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용액은 없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의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내역을 보면 변호사 승소 사례금 부족분과 재정조기집행 부분에 각각 500만원씩 포함하여 다대포 음악분수 운영경비 부족분 3건에 38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놀이시설보수비, 노인일자리사업비, 폭우지역 응급복구비 4건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비 충당을 위한 사업비 등에 총 19건에 1억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직원 직급보조비 부족비 충당을 위해 56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6번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세부 내역은 다대포 음악분수와 관련 경비와 당시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재해복구 및 지원사업비 등 총 7건에 1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노인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개 기금의 2009년말 현재액 24억 8500만원이며 이는 2008년말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결산 내역은 채권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9억 5900만원으로 2008년말  33억 2100만원 대비 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억 4400만원으로 2008년말 대비 2억 300만원이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하여 2009년말 현재액이 788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인 2008년말 대비 26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은 2009년도에 2억 4500만원 규모를 취득하고, 2억 3600만원 규모를 처분함으로써 2009년말 물품보유액은 2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재정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09회계연도는 2008회계연도와 비교식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우리 구 재정현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의 내용 중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 보고서이므로 이 부분만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요약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총자산은 8415억 2200만원으로 그중 도로·하천부속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6026억 6100만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편의시설 부문이 10.64%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197억 500만원이며 그중 기타 비유동 부채가 121억 5100만원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821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요약 재정운영보고서는 2009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2517억 1100만원이며 총 수익 중 지방교부세 수익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051억원으로 전체의 81.48%를 차지하며, 자체 조달수익은 18.5%수준입니다.
  총 비용은 2299억 7800만원이며 그중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1227억 4900만원으로 전체의 53.37%이며 비용부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차액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217억 3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정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총 2억 139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9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원 관련 소요사업비로 1억 4500만원, 다대포 바닥음악분수 관련 운영비 부족분 6170만원, 그리고 작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소득제 등 구입비가 726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지출액과 지출일자, 지출사유 등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황해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세입 재원별 정리 및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대해 가감 정리하였고, 세출 분야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직원 인건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54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7억 6100만원으로 16.8%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2억 8900만원이 늘어난 2463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 2463억 5300만원으로 36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2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70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1억 5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5억 2800만원, 재정보조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각각 32억원, 22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64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41억 5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2억 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는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가 1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을 통해 각각 1억 2200만원과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 경비는 129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가 47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2억 3300만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및 모자보호시설 생계급여가 각각 5900만원, 5500만원 감소하는 등 민간이전 경비가 64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연금 등 일반보상금은 56억 7100만원 증가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지원 및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는 6억 5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보험료가 2억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6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 41억원, 연안어선 감천사업비 22억 500만원,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15억 1600만원,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 10억원, 신평골목시장 화장실 설치 3억원, 제2과학고 인입기반시설 확충비 2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2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2억 1600만원,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시 직접사업 시행으로 9억 3300만원 감소하는 등 민간자본이전 경비는 6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결핵진단 영상정보시스템 구입비 2억 7000만원 총 3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8억 3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재산임대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해 3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그린주차사업비 24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12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집행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예비비 증가액이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1900만원이 증가하여 신평동 쌈지공원 조성에 50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8300만원 증가하여 감천2동 복지관 진입로 낙석방지책 교체에 1800만원, 괴정2동 스타클래스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4200만원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은 당초의 기금운용계획 중 사전 변경이나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금회에 변경이 필요하여 상정한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복지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4개 기금입니다.
  기금별 주요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입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총액은 2009년도 집행잔액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보다 1389만 2000원이 증가한 6499만 2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철새나루 예술제 지원에 300만원,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4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68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총 6499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복지장학기금입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총액은 예치금 회수 감소분과 이자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208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1161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 총액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장학금 지급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치금 증가분 161만 8000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208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1161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총액도 변동사항이 없으나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 5500만원을 삭감하고 고유목적 사업비인 방재 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4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총액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 증가분 및 옥외광고 수입금 배분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510만 9000원이 증가한 9889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총액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교체에 450만원을, U-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44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감소분 3339만 1000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510만 9000원이 증가한 9889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변경내역은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0분)

○의장 김정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승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열 의원)
○의장 김정식  끝으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김경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경열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열 의원  존경하는 김정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사하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천·구평·신평·지역구 김경열 의원입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702-1번지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는 2006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보급 및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등에 상당히 기여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하면서 감천1동과 감천2동을 구분하여 감천1동에 1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료의 30% 감액 혜택을 부여하면서 감천2동 주민은 할인 혜택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건물이 왜 감천1동과 감천2동을 구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천1동 주민은 감천2동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감천1동은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사하구 국민 체육센터 건립에 전부 투입하였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감천2동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도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투자해야하는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에 특별지원금을 모두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천2동 주민만 이 도로를 이용하는지요? 감천동 주민 모두가 똑같이 이용을 하지만 아무런 차별을 두질 않습니다. 그러면 감천2동 주민들도 감천1동에서 감천2동으로 올라오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 이용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요? 더욱 애처로운 일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감천1동으로 위장전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이즈음 이러한 일들도 그중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서글퍼지는 것은 저만의 감정일는지요?
  감천동은 1959년도에 감천1동과 감천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천1동의 인구보다 감천2동의 인구가 훨씬 많았고요. 감천1동에 위치한 부산천연가스 발전본부는 1962년도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아름다운섬 용두섬을 매립하여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용두섬은 주민들에게는 여름철은 해수욕장으로 겨울철에는 김장배추를 저리는 소금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바다의 보고라 할 만큼 다양한 물고기와 어패류가 풍성했던 지역 이었습니다. 물이 많이 빠지는 날에는 바지만 둥둥 걷으면 섬으로 갈수 있는 감천판 모세의 기적 같은 곳이랄까요.
  당시 이 자리에는 수 년 동안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음과 자욱한 먼지가 늘 감천만에 가득했으며 화력발전소의 가동과정에서는 수시로 들려오는 굉음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더 큰 문제는 높다란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도가 심했으면 발전소에서 세제를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상수도도 없는 마을에서 널어놓은 빨래가 새카맣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실는지요?
  혹시 당시 상황을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감천2동 보다 가까운 감천1동이 피해가 더 많지 않았겠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높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감천2동 골짜기를 새까맣게 만들었으니까요. 당시 발전소 주변은 대체로 집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지독한 매연을 마시고 건강을 해쳤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 계셨던 분들이 발전소의 역사를 얼마나 아셨을까요? 감천2동 주민들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감천2동 주민들의 희생도 발전소의 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되었을 겁니다.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개관 즈음에 이용객들 대부분이 감천1동 주민이 많았었지만 지금 현재 감천2동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셔틀버스가 계속 다니니까요. 수요가 공급을 넘쳐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을 한번 이용하려면 접수가 시작되는 날 아침 일찍 가야 그나마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서민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이 감천2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이 서로 서로 잘 살고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천2동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로 또는 미래에 대한 꿈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격려의 마음으로 감천2동 감천1동 구분 없이 감천동민이면 동등하게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30%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경훈 사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식  김경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김경열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이병인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최삼림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위원회 : 오다겸, 김동하, 고광웅, 김경열
도시위원회 : 임영순, 조영철, 옥영복  
○의안제출
  제1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10일간)    
  제1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월 30일 의장 제의)
    조 용 철
    옥 영 복
  휴회의 건
   (8월 30일 의장 제의)  
     9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월 27일 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 8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이상 2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월 24일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 3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8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8월 30일 사하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9월 8일까지로 지정함
○5분 자유발언
  8월 27일 김경열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촉구와 관련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