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 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명숙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익상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늘 안건 심사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문화관광과 조례안 1건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숙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심의 대상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2건입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가 1991년도 이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시험수당 지급 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 기준의 현행화입니다. 현행 조례의 별표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되 시험수당 지급 기준은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수당 지급표 상에 수당 중 구에서 상시 적용되는 수당은 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 직원 채용 시 지급하는 면접 수당으로 조례상에 지급기준이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비현실적인 기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현재는 면접 수당을 위원회 참석수당인 7만 원, 2시간일 때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등 지급 기준에 의하면 면접 수당의 경우 20만 원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7만 원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은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예산상에 무리가 있어 개정조례안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되 수당지급 기준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고려한다.’라고 개정하여 부산시 기준을 의무 사항이 아닌 참고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 타 시·군·구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고 추후 예산 상황에 맞추어 부산시 시험 지급 수당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 지급 기준표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제2조 별표 중 ‘구산하 공무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조례 규제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에 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항목 중 2, 3, 4호 3개 항목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0%에서 80%로 인하코자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80/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에 대한 감경율을 인하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 전가 규정 삭제입니다. 안 제9조제2항의 조항은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 작용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1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험수당을 부산광역시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정비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에 “구산하 공무원”을 “구소속 공무원”으로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와 민법 제750조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개정하고 사용자 손해에 대한 책임전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80/100의 범위에서 사용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7조제1항2~4호의 전액 면제 규정을 80%로 감경하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민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오명숙 과장님 저 강문봉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사하구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에 대해서 감면 비율을 특혜를 준다 이래 가지고 100%에서 80%로 지금 한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80%도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하구체육회가 무슨 특혜를, 사하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는 왜 80%를 줘야 되는지, 100%를 줘야 되는 거고 왜 100%에서 80%를 또 줘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오명숙  오늘 지금 조례안은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희가 보면 지금 상위법령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해 가지고 저희가 법제처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권고를 받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국가나 시가 주최하는, 주관하는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100% 감면이고 나머지 일부는 80% 또 나머지 일부는 50%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사하구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80%, 50%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상위법에 사하구체육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저는 이 사하구체육회가 이거 을숙도 체육시설 조례할 때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 조례 넣을 때 사하구체육회가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래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하구체육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9조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이거 민법 제750조를 들고 와서 삭제를 했다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와 민법 제750조는 다르다고 봅니다. 자, 민법 제750조를 한번 보실까요?
  불법 행위의 내용이 나오는데 체육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금 사용자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 자체가.
  자, 사용자 책임인데요. 사용자 책임과 그다음에 빌려준 사람 책임이잖아요. 이걸 할 경우에 조금이라도 다쳤을 경우에 그 책임을 구청장이 어디까지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범위가 아주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필요한, 삭제 자체가 불필요해요. 이걸 그대로 놔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을 하다가 조금만 다쳤어도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할 때 좀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750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공을 차다가 다리가 삐끗했는데 자, 이거 잔디가 좀 안 좋아서 그렇다 청장님, 구청에서 전부 책임을 지라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저희가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서 이거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이거를 삭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거를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서 구청이 만약에 부담해야 될 상황이면 어느 정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인데……
강문봉 위원  네네, 그래 구체적인 어느 선도 안 나와 있고 이걸 함부로 조항을 없애버렸을 경우에 어느 선까지 부담해야 될 내용도 자체도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민법 적용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사실.
  이거 신중하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총무과장 오명숙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체육회 80% 면제는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80%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래 가지고 80%에 대한 항목이 나와서 저희가 사하구체육회도 대한체육회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80%로 잡았습니다.
강문봉 위원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이 시 단위 체육행사 이런 거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는 몰라도 사하구체육회까지 여기다 넣어서 운영을 한다면 을숙도 전체가 원래 적자인데 이건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산광역시나 전국 단위에서 여기에 와서 뭐 훈련하고 이런 거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하구 체육회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계속 이런 데 방만하게 이런 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지금 80%의……  
강문봉 위원  아니, 지금 사하구체육회에서 초중고생 고등학교 이런 걸 축구교실을 하고 있는 게 없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앞으로도 이래 계속 사하구체육회에 대해서 많은 특혜를 준다는 조항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시 전체면 모르지만 이 사하구체육회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초중고생을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9조 삭제 부분 이것 민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선 범위까지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놓고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답변과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강문봉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사하구체육회에 대해서 미리 나중에 축구교실이나 이것 할 걸 대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특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9조 2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하구체육회에 특혜를 준다고 하신 말씀은 이번에 만든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그 조례가 계속 만들어져 왔는데 지금 이것을 100% 혜택을 주다가 80% 주겠다는 걸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전부터 이 내용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저희 회기 때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전에부터 이게 만들어져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사하구체육회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이것 자꾸 이렇게 이런 데를 자꾸 넣어서 이걸 문제꺼리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개정 내용 이것하고 아까 그 삭제된 내용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부산광역시 사하구체육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강문봉 위원  100%에서 감면해서 80%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것마저 많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럼 전에는 100% 특혜를 줬고 이제는 80%를 특혜를 주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문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저희는 검토할 때 100% 했던 거는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고, 사하구체육회 이거는 현재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법이라는 게 현재 있다 해서 어떻게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불합리하다 하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 관련한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정도를 지금 떠났습니다.
  750조 이것 누가 지금 첨부를 하셨습니까?
  저희 이 자료에 「민법」 750조라는 것을 붙여서 제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리해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실무진은 정말 저희 의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750조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구의회를, 또 위원님을 우롱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면 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지금 750조는 정말 상관이 없, 정말 뜬금없이 나온 게 750조입니다. 이거는 그냥 「민법」의 불법행위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조항 아무거나 떼서 그냥 제출하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실무진들이 저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50조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9조를 수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수정을 하시려면 적당히 어느 정도는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750조라는 정말 뜬금없는 「민법」 조문을 딱 첨부해 가지고 오시는 거는 정말 준비가 안 되신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 책을 지금 보신 것 같은데 민법 조문을 보신 것 같은데 불법행위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검토를 하시면 756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들어가는, 합치가 매칭이 조금 어려운 그런 조문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흥분이 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것 하나하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배상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 국가배상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법 조항까지 말씀드리면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뜬금없이 「민법」 750조를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실무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시정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법 조문과 정확한 근거 그러니까 정확한 대책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을숙도 미니 축구장, 풋샬 경기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시설, 이게 무료라고 했는데 이것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구청에서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네.
유동철 위원  구청에 신청하면 아무나 그냥 공짜로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일단 접수 순서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접수 순서대로?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앞에 그 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하죠?
○총무과장 오명숙  테니스장은 저희가 테니스코트가 8면인데 저희가 테니스협회에 6면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무료로 하는 것은 우선순위 신청자 순서대로 한다, 그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반갑습니다, 오명숙 과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강문봉 위원님의 추가 질의 되겠습니다.
  9조 2항에 지금 9조 2항을 삭제한다는 근거는 우리 공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뒤에 참고자료 8페이지, 여기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삭제를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일단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금까지 조례는 구청에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청도 손해를 어느 정도 같이 책임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제13조 이 사항에 이 조항에 위배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개선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 13조 보면 1항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1·2·3·4호, 2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2개 나와 있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것 읽어보면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함” 그죠?
  그 밑에 보면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지자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래 돼 있죠, 그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주체와 시설 사용자와 계약을 하겠죠, 그죠? 계약 당시 우리 시설 관리 주체는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의무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에게 고지 예를 들어서 시설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전사항이라든가 고지, 숙지 그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주체 관리자 책임은 면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금방 강문봉 위원님과 또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이 조문을 들고 와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것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까 검토하신다 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우리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9조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이 조문의 삭제가 필요성이 있냐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심각한 이유는 그 근거로 아까 750조 규정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생겨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오실 때 그 근거 규정을 「민법」 제750조가 아니라 「민법」 제756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8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무도 이 조례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법제처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단순히 복사만 해서 가지고 오실 게 아니라 이 조문을 생략을 해야 한다면 그 타당성 그리고 그 논리 그리고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제7조 관련 을숙도 체육시설 감면 대상 두 번째, 80% 감면에서 두 번째 2. 부산광역시 사하체육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축구교실을 ‘80%’를 ‘50%’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문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 있으십니까?
김소정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문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유동철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2항에서 7항 사이에 두 번째에 보면……
강문봉 위원  2호에서 7호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2호에서 7호, 해당 단체 지역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사하구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지역단체 맞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결정됐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뭐 어떤 부분을……
유동철 위원  아니, 사하구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은 2번 항에서 밑쪽으로 그러니까 80%에서 50%로 한다, 그죠?
○위원장 박정순  예.
유동철 위원  80% 그러니까 80% 할인이죠, 그죠?
  나는 50%로 할인 한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박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문봉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관련법령 검토와 내용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안건 제출 시 관련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19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계획안으로 장림동 1137-3번지 상 지상 2층, 연면적 495㎡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관련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결정된 다대동 933-3번지 토지 108.3㎡와 다대동 933-8번지 토지 1514.2㎡에 대한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건물 준공일이 1992년 12월 4일인 장림동 무지개도서관은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장림동 1137-3번지 상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 1·2층은 작은도서관과 그 외 건물로 조성해 가지고 맞벌이 가족들의 양육부담 해소 및 주민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장림동 1137-3번지 상 연면적 195㎡의 지상 2층 건물 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공유재산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 사유로는 다대복지타운 조성 필요부지 외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부지로 결정된 다대동 933-3번지와 933-8번지 이 2개의 필지를 매각하여 다대복지타운 조성 재원을 마련하고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다대동 지역의 행정·복지·문화 수준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내역은 부산시에 다대동 933-3번지와 933-8번지 총면적 1622.5㎡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17억 5969만 6000원으로 감정평가액은 24억 54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지금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3월 개관한 장림동 무지개 작은도서관이 1992년 건축한 건물로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은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장림동 1137-3번지 구유부지에 연면적 495㎡, 지상 2층으로 1층 공동육아나눔터, 1·2층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1억 2500만 원 전액 구비 소요 예정입니다.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계획안은 부산시에서 계획 중인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대상 부지로 구유 부지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분대상 재산은 다대동 933-3, 933-8번지 소재 토지 두 필지, 1622.5㎡로 기준가격은 17억 5969만 6000원이며 감정평가액은 24억 5476만 7000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대상 부지는 2007년 11월 (주)롯데건설로부터 공공시설 건립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아 2014년 6월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결정하였으나 2016년 11월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협의가 들어와 다대복지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 소유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재원으로 다대복지타운 조성재원 마련 및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다대 지역 주민의 행정·복지·문화 수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다대복지타운 조성 관련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민원과장 이종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사항과 지난 해 12월 해운대구에서 데니스오펜하임의 유작 꽃의 내부를 철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금년 2월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자체 조례 제정 공문 시달과 공공조형물 설치 운영 실태 조사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운영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고 4조부터 7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기준, 비용 부담, 건립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8조와 9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10조와 11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은 부산시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3개 구에서 제정하였으며 나머지 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85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석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이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에 건립할 수 있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독창성 및 지역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해 공공조형물심의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을 당연직 외 사하구의회 의원 1명,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관련지역 주민대표를 각 2명 이내로 구성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공공조형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주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지침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이종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제2조 5항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정의입니다. 보수에 대한 정의.
양기주 위원  그리고 제5조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 주최가 부담한다. 그래서 자,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보수비용도 들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보수비용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에 대한 건립 주최의 5조와 비용부담과 이 보수에 대한 비용은 별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에 2조의3항에 보면 건립 주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한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보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건립 주최가 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보수라는 규정 말에 대해 가지고 다시 비용을 산정한다면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하구청에서 그것을 주최가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인 경우는 보수 관계되는 비용은 구청에서 대야 될 것이고 개인이 댄 부분이 있다 하면 개인이 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자, 5조 비용 부담 건립 주최가 부담한다. 6조 보면요. 6조에 네 번째 줄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은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한다. 그렇죠? 이미 건립 주최는 여기서 떠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벌써 기부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기부가 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양기주 위원  보수 유지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보수 유지해야 됩니다.
양기주 위원  그걸 여기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조항을, 제 이야기는. 이미 떠놨습니다, 그렇죠?
  건립 주최는 이미 떠났습니다. 건립 주최가 승인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으로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넣었으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5조에 대한 비용 부분은 건립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수리에 대한 비용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건립비용은 건립 주최가 하는데 관리 주최가 어디냐 앞으로 유지보수가 드는데 관리 주최는 제5조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여기 관리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관리의 세부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점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관 부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폐기가 된다면 당연히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폐기처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그 관련하는 부서에서 비용을 해 가지고 수선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은 예를 들어서 관리 부서에서 한다. 조항을 넣어주면 더 명확한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구태여 조례상에 이 비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리비용을 넣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제2조 5항이 보수라는 말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보수라는 부분 이거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수에 대한 거는 용어에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설명이고 5조는 비용 부담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이고 저희들이 만약에 무엇을 다른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물을 짓는다. 짓고 나서 몇 년 뒤에 수리가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그거는 들어가는 사항이지 구태여 그 수리비용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당연한 것을 넣어 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고 그래 보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5조 건립비용은 건립 주최가 부담한다. 용어는 보수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기부채납 받은 주최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양기주 위원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든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되겠죠. 조항에 안 넣더라도, 그렇죠?
  제5조를 봤을 때 비용 부담이 나오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예를 들어서 5조 1항에 넣으면 관리 주최가 한다.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지금 같이, 여기에서는 구의회에서는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제4조에 보면 공공조형물 관리라고 있습니다.
  제1항에 “구청장의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된다.” 해 놓고 1, 2, 3, 4가 있는데 3번에 보면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 보수 및 보존 처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수라든지 보수 처리가 필요하면 이 부분은 비용을 저희 구에서 별도로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 보수는 또 건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또 비용을 부담한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셨습니까?
양기주 위원  시행규칙은 충분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조 1항에 시행규칙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한다든가 그렇게 넣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5조만 놓고 보면 건립비용은 건립 주최가 하는데 예를 들면, 유지관리비는 누가 하느냐 시행규칙이 한다.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렇죠.
양기주 위원  그럼 시행규칙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넣어놓으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를 보더라도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10조에 보시면 공공조형물의 관리라 해 가지고 2항에 공공조형물 관리 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에 관련되는 거는 전부 시행규칙에 저희들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제1조 3항만 했지마는 거기에 공공조형물 관리 책임자 지정 주관부서의 장이고 정기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해야 되고 아까 3조에서는 훼손, 파손 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상태 점검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을 해야 된다로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12시19분)

○위원장 박정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오영식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 회부됨.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