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9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 교통행정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건설과
․ 지적과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병환으로 인하여 회의 진행이 어려워 불가피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도중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가. 도시국소관
․ 교통행정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건설과
․ 지적과
(10시07분)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구정을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96년도도시국소관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 현장 보존용 카메라 구입은 환경문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업무로 단속활동 강화를 위하여 단속공무원 전원이 소지하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행정관리에 있어 음식물쓰레기처리발효제 구입비 전액 과목 경정삭감은 해당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료는 부산시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개정에 대비 ‘95 반입량을 기준으로 추정량을 산출 예산편성된 것으로 반입료 예산절약을 위한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책의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관리에 있어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은 당해 보조사업 집행시 사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목표미달로 인한 보조금 반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유지관리에 있어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매입비 추가는 사전 완벽한 조사계획수립으로 본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 토지평가위원회 수당계상은 95년 12월 토지평가위원이 2명이 보강된 7명으로 구성되었으면서 5명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공영주차장 건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규모 및 자체 세입원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하되 1문1답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일반업무추진비 193페이지 말씀입니까?
직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월 직원 한사람당 3만원씩 대민활동 보조비를 줍니다.
36만원 급료하고 합해서 180만원입니다.
7급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사람당 12만원씩 12개월 주면 144만원하고 대민활동비가 3만원, 36만원 합하면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정액제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을 잘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능직 공무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195쪽에 전산장비구입 현재 컴퓨터 대수가 몇 대이며 그리고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대한 용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컴퓨터가 일곱 대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두 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가 삭감됐습니다.
다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정수 T.O는 현재 열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뿐이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호길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이 92%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중에 신평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건물보상하고 거기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신평동 11번지 일원이 되는데 도로개설에 약 110m, 폭 6m로 해 가지고 1차 구간이 55m, 폭 6m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2차구간은 길이 55m, 폭 6m로 96년1월5일부터 시 교부세 7,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회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특별회계로 편성해 놨습니다.
신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길이가 110m, 폭 6m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6억 4,800만원입니다.
110m 구간을 55m, 55m 1구간, 2구간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총 사업비가 8억 6,2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8억 6,200만원 중에 기이 예산확보되어 있는게 7억 2,000만원입니다.
부족액이 토지매입비 6,200만원, 시설비 8,000만원 총 1억4,200만원이 다시한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구간 총 사업비가 7억 8,600만원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7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자치구 재정형편상 금회 추경에는 2억 5,8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2억 5,8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억 5,800만원, 시설비가 1억이 지원됩니다.
이상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부서는 우리구에 두 과가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주택개량 등 총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외에 공공기반 시설정비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4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때도 이게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쪽 찾았습니까?
다섯 명 중에서 3명이 삭감되고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두 사람이 년간 2,283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283만 6,000원을 두 사람이 나누면 한 사람당 1,141만 8,0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월별로 12월달을 나누게 되면 한 사람당 매월 95만 7,5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몰운대관리요원 등 묘목장 관리요원 등 거의가 꼭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그대로 인정을 해줬을 때 한달에 한 사람당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가져 가느냐 월 71만 2,70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과보다도 높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된 것은 명절휴가비를 50%씩 2회를 줘 가지고 111만 5,000원이 추가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지급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과연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2명의 년간 실적이 얼마냐 실제 필요한 인부냐 아니냐 작년 한 해하고 금년도 상반기하고 실적을 밝혀 주시고 그 차액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그만큼 높게 책정한 산출근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분들의 근무년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속담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리니까 이 문제가 확실하게 밝혀질 때까지 건축과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몰운대 관리요원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장이 9급 8호봉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71만 2,700원입니다.
거기는 위에도 아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반원이나 조장이나 똑같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5만 1,500원에서 71만 2,700원을 마이너스(-)하면 월 23만 8,8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분들이 실적이 많고 힘이 들고 위험수당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볼 때 기본금, 상여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 65일하고 명절수당은 이번에 새로 나가는거니까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짚어보지 않고 넘어간 것이 과실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나 매월 23만 8,800원의 차이가 있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확실히 밝힌 다음에 년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루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구태회 위원께 제출하고 오후라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나왔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된 명절휴가비하고 그 다음에 1일 지급 단가가 인상이 된 1만 7,500원이 증가가 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자료를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지금 일용인부가 기본금이라든지 상여금이 몇 % 증감됐습니까?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이 있지요. 타 회계 어디에서 전출된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315쪽에서 시작해 가지고 세입예산 부분 32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곳에 보면 건축과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기정 7,700에서 추가증가가 2,300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95년 매각대상이 7필지 148㎡에 수입이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300만원이 매각 증가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수 110-02에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숭ㅂ은 저희들 증․감 사항은 세입이 증가될 걸로 보고 세입 추정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700만원의 추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분기의 계획보다 땅이 매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 더 팔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입부분에 2,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예정외의 금액이 증가됐느냐 이거죠.
무상양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기존 정책 이주같은 경우에는 70년도 정책이주 당시에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경제재정 형편상 아직까지 매수를 미루고 있다가 현재 주민들의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수시로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보면 ‘95 순세계 잉여금란이 있습니다.
본건 또한 기정 예산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게 9,983만 2,000원 이걸 비율로 따지면 자그만치 499%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95년도 저희들 매각수입이 1억 8,000이 됐습니다.
현황이 1억 8,000이 됐는데 저희들 세입예산매각수입을 잡기를 약 한 9,000만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각수입이 남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본예산을 10월달에 예산을 올렸을 적에 이월금이 2,000만원 정도가 매각돈이 남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2,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결산을 95년도 매각수입 결산한 결과 매각대금이 1억 1,9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우리 당초 2,000만원 예산분은 약 9,900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작년도 저희들 계획했던 매각대금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322쪽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당초보다 조금 증가가 됐군요. 이 부분도 아울러 설명바랍니다.
물론 그 이전 5년동안 중간에 변상금을 내신 분들은 2년치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 매각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변상금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구태회 위원님의 내용이 비슷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5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질의를 합니다.
95년도 감사 질의때 지적한 신평2동 신익강변 1차아파트 입구 카인테리어 및 사하계량소, 선물 점포 등이 아주 보기 흉한 무허가 건축물을 왜 철거를 현재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고 이 내용들이 아마 두분이 철거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나중에 오후에 같이 이 관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저번에 95년도 본안에 대해서 5명이 증설됐다가 2명이 바로 채용이 되고 3명이 채용이 안됐죠?
방법론에 있어서 좀 잘못된게 일용인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방법을 보면 세 사람이 되었으니까 저번에 승인 못받았으니까 이번에 분명히 운영위원회에다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3명을 더 증원해야 되겠습니다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죠?
지금 3명을 더 추가하기 위한 상여금하고 월차수당하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2명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는 오후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조달청 고시인부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발급 요원과 무허가건축물 철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된 이유는 기타공사 부분에 보통 인부임을 적용했기 때문에 1만 7,550원보다 많은 2만 2,300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변경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지정통계기관이 공포한 노임단가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통계 기관이 어느 것이냐 대한건설공사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엔지니어링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무허가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상기 통계기관이 정하는 직종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인부임은 시노사협의회에서 정한 1만 7,550원으로 정해졌고 무허가건축물 철거 인부임은 기준이 없어 가지고 작년단가 2만 2,300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에 추가입니다.
다시말해서 추가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결정, 시달한 9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과 노사협의 사항이행 및 그 외 인부임 노임단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노조관련인부 및 여타 직종에 대한 임금조정을 시행하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고시다, 노임단가다 하는 얘기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 됐습니다.
후자에 말씀한 건설협회라든지 중소기업협회라든지 여기에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뚜렷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단순 사무보조직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 사무보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1만 6,400원에서 1만 7,550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부터 현행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는 2만 2,300원가 1만 7,550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액을 가져오고 있다. 남의 봉급을 깎자 절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평상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몰운대 관리원 얘기를 자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냐 하면 0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아침 09시부터 17시 또는 18시로 안하겠느냐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것은 물론 월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이렇게 불균형한 노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의 또는 조언을 하셔서라도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예산계하고 한참 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노임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몇 년 가면 이것이 형평에 같이 하겠느냐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더 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든지 또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 인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근무자들도 형평에 맞추어서 더 올려 주든지 아니면 거의 같은 형평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했는데 작년도 또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우리구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실적은 총 2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신축이 다섯 건, 증축이 11건, 개축이 두 건, 기타 세 건 해 가지고 철거 일곱 건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14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통 인부에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 사무보조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세요.
구태회 위원 질문에 한가지 보충질문인 내용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21건중 일곱 건을 철거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95년도 감사질의때 지적한 신평2동 신익강변 1차 아파트 입구에 카 인테리어 및 사하계량소, 선물집 등 아주 보기 흉한 무허가건축물을 왜 철거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 보니까 천막을 파이프로 해 가지고 덮어 씌워 놨습니다.
무허가건물은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2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공요금이라면 당초 본예산에 삽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건설과장 답변을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림 펌프장 공공요금 관계는 장림에 가면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 관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설 펌프장을 하류에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이 5월말이면 준공되지 싶습니다.
기존 펌프장의 용량은 1000KVA입니다.
지금 만들 펌프장은 4,000KVA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기존 펌프장의 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설 펌프장이 5월달에 준공이 되면 용량이 커녀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 213쪽에 보면 수전수선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틀립니까, 같은 겁니까?
장림1 펌프장하고 장림2 펌프장 그 다음 괴정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림1 펌프장이 아니고 장림2 펌프장은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전을 시킨 그런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계받은지 8년 됩니다.
정류자반 축전지 교체가 사용 내구년한이 5년인데 저희들이 7년정도 써 가지고 교체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4페이지 인건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종사원 인부임이 32명인데 1억 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건설 종사운이 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임관계는 부산시에서 전구를 포함해 가지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년초에 부산시 노동조합 단체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님하고 광역시장님하고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문제 그 다음에 다른 처우개선문제, 기타관계 하나의 조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 그러니까 소위 월급이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목욕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고, 어떻게 책정하고 하는 그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인상해 가지고 그때 시장하고 협상된 내용에 의해서 기본금이 현행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한다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 단가로 1만 1,600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 3월달에 이게 시장하고 노동조합하고 협상이 됐습니다.
타결된게 1만 2,420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타결됐습니다.
그걸 기준하니까 추가 금액이 1억 1,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32명분에 대한 월급 인상된 사항입니다.
순전히 단체협약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바랍니다.
일반회계 210쪽 시설비 부분에 하단1동 26통내 하수구정비공사외 5종 이런 것은 본예산때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 동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올려라 해 가지고 그래야만 이 또 동에서 요구돼야 저희들이 예산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동에도 예산범위를 동사무소에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추후 이런 것을 예지를 하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용 윤중기 구입 한 대 1,000만원 해 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 업무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건설행정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 사업소에 시설안전관리 본부가 있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올 초에 시에서 구청보고 하라고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장비도 없는데 우리보고 하라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못한다고 다시 올렸습니다.
아마 각 구에 공히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계량기 다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예산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들 시에서는 여섯 개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전결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한 개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걸 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 그것은 지점을 이게 되면. 사지면 한 개조 단속을 편성해 가지고 어느 중요지점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구둑 도로 안 있습니까.
저 관계도 취약지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 그 다음 괴정천복개도로 이 세군데가 취약지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하면 참 수월한데 구에서 건설 종사원하고 우리 청원경찰 몇 명 편성해서 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집중단속 및 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뿐 아니라 다음이라도 회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대폭 증차를 해가지고 단속위주, 이것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경찰에 맡길게 아닙니다.
우리 구의 교통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최고원인입니다.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큰 트럭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거 단속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재정립을 해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그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해서 정기회때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노 과장 수고 많습니다.
212쪽에 공공요금 및 세제입니다.
이게 금년 년초 즉 96년을 말합니다.
년초에는 기본요금이 3,250원이었는데 이게 3,641원으로 인상된 요인이 아까 1,000KW에서 4,000KW로 증설되는 그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밑에 사용료도 금년 년초에는 46원 60전이었는데 지금 54원 60전으로써 여기도 8월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것은 391원이 인상됐는데 그것도 역시 그로인한 공통된 인상인지 그러니까 뺄 수 없는 고정된 예산안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기본료 증설분이 있습니다.
년초에는 3,250원이 2,010KW로 되었는데 지금은 3,000KW로써 5개월로 여기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토탈 5,010KW가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0KW분은 이 예산이 반영되는 그로부터 이것은 2,010KW분은 완전히 제외되는 사항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압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료가 년초에 3,280원이었는데 이것도 3,674원으로써 위의 사항하고 특고압 전기료하고 변동사항이 없는데 자연 즉 순수한 증가분으로써 394원이 증가되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펌프장이 지금 현재 1,000KVA입니다.
지금 신설해 가지고 옮겨가는 펌프장이 4,000KVA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전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KW분은 저희들이 중복 사용을 안하도록 하고 3,000KW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예산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저압료하고 고압료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 요구를 할때는 4,000KW를 했는데 다시 도시개발과에서 넘어온 서류를 재검토하니까 200KW가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용량이 4,200KW가 됩니다.
고압이 4,000이고 저압이 200KW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은 저희들이 배수장 관계에 대해서는 인상요금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1,000KW 기존 사용료는 저희들이 제외하고 3,000KW분만 요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과금의 전기료가 인상된 시기가 예산을 당시 편성할 때 9월 시점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료가 인상이 된 시점이 작년 10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 차액이 이번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0KW+3,000KW가 즉 5,010KW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2,010 즉 3,000에서 2,010을 빼낸 차액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순수 2,010KW분은 아예 날아가 버리고 없애버리고 즉 폐쇄되든지 해지가 되든지 해소가 되든지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3,000KW분만 계상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도 명확히 설명을 바랍니다.
저희들 먼저 기존시설의 전기가 장림1이 1,000KW이고 장림2가 950KW고 괴정이 1,050KW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3,000KW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 여기에는 2,010KW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에는 전부 엔진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피크철을 계산을 해 가지고 3×7=21 해가지고 70%의 피크철을 적용해 가지고 2,000이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용량 전액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반환이 될 수는 있지요?
여기에는 축전지 설비가 2V짜리 55개씩 해가지고 초 100V의 용량이 나와야 됩니다.
전기를 인입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괴정에는 당장 가동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기이 확보된 저희들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올 초반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림2동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 인입관계인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장림1에도 라인스위치가 있고 장림2에도 있고 괴정에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2만 2,900V의 고압이기 때문에 전부 되어 있는데 장림1동은 1995년 작년도에 제가 와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괴정은 제가 판단했을 때 올해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장림2동에는 라인스위치 투입을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의 원활한 투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전기관계 몇 개를 더 짚고 다른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재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입니다.
나트륨 램프가 안정기가 있고 등기구, 보수용 전선이 있고 기타 보수 재료가 있고 자동제어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안정기를 기기계장님께서 조사한 결과 몇 개가 교체돼야 될 것이고 등기구가 몇 개가 교체돼야 될 것이고 보수용 전선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요합니다.
지금현재 가로등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3,408개입니다.
등기구도 3,408개가 됩니다.
모든 시설이 거기에 따른 같은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선로는 지중선으로 되어 있는 EV선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노후돼 가지고 80년대 이전에 설치돼 가지고 DV전선으로 가공선로를 띄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8m이상 도로 294m에 294㎞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가감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스템으로 8m이상 되는 도로에는 전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94㎞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기가 고장이 나거나 나트륨램프가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실지 그것을 하나하나 셀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고장빈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구 같은 경우는 1년에 5%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고장시점은 저도 기전계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장 날적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나트륨 관계는 약 6% 보면 됩니다.
안정기는 1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와 부산시전기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가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9,000만원을 증감으로 해서 하지 말고 기정 책정된 그대로 하라 하세요. 감리자가 허가 걸어놓고 돈 버는건데 추가로 9,000만원 올린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하단1동은 150m에 3,300만원, 감천1동에는 300m에 3,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정해진 것은 건설과에서 검토한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올린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개요를 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매설하고 그 다음에 측구가 있고 그 다음에 깊이 관계가 있고 기존 관 연결도 있고 마지막에 포장관계도 있습니다.
포장이 아스팔트냐 콘크리트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 표기하기로 큰 덩어리 해 가지고 U형 측구해 가지고 120m 그 다음에 LU형 150m 이렇게 표기를 실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측구 120m, 150m 이거 비교하기는 저희들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여기 피복비는 작업복입니까, 건설종사원 피복비, 작업복이지요?
타 과하고 청소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안등 달아야 될만한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 동에서 신청올라온 게 있죠?
지금 또 넘겨보면 많겠지마는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외등인데 이번에 150등 안있습니까, 감천같은데는 사실 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골목골목 달때가 상당히 많은데 신청하는게 반 정도는 감천에서 신청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걸 다 100%내지 110%를 해 줄 형편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보안등 요금을 관리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요금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한 150%를 하면 싶은데 요금관계에 있어 가지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많이 올리세요.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 달아주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위에 보면 시설비 다대초등학교 입구 육교설치 1개소 다대 3, 4지구 육교설치 1개소 20m에 3m는 2억 5,000만원, 50m에 3m는 3억 8,000이지요?
대선조선이라고요. 부산시내 육교 설치를 거의 그 회사에서 다 했습니다.
그 회사 설계팀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다대 4지구 입구하고 다대농협위에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위치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 나온 금액이 이것은 2억 5,000, 한 개는 4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한테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나와져야 저희들이 금액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예상금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수직은 놔 놓고 수평을 보면 50m고, 20m인데 물론 수직 공사금액이 많이 먹히겠지만 20m는 125만원이 치이고 m당, 40m는 76만원이 치이네요.
왜냐하면 한 개는 2억 5,000, 한 개는 3억 8,000해 놨는데 이게 나중에는 안맞습니다.
예산계 보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내되 나중에 풀예산 안 있습니까, 전체로 예산해 달라 이래가지고 예산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되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상이 되어 가지고 일반 토목구조물 같으면 하지마는 이것은 철강재 구조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전문업체 아니면 사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육교 설치건은 철강재료가 신철로써 할 것인지 아니면 고철로써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산하면서 각 구에 지하철로 인해서 철거하는 육교가 많아 가지고 각 구에 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고 철고품이 있는가 해 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없습니다.
남구에 하나 있다고 해 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남구에 현재 한 개가 있는데 저희들 설치하는 시점하고 안맞아 가지고 재고품을 안쓰고 전부 신철로 이번에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철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써 사하구를 제외한 타구에도 다수가 현재 신설되는 것도 고철로 사용되고 있고 신평1동의 경우에도 신철로 한다해 놓고 결과적으로 고철로서 구멍이 나가지고 반창고로 땜질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철로 할 것인지 고철로 할 것인지 이 기회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함입니다.
괴정사거리에서 감천가는 옥천국민학교 보면 낙동로 지하철 철거한 부분을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 육교를 매년 도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때는 몇 년 못가지 싶습니다.
5년 있으면 재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신철로 하는게 좋습니다.
재고품을 사용해도 2/3가격은 2억 5,000들면 1억 5,000은 듭니다.
내구성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신평 광로변에도 2억 5,000인데 1억 7,200만원으로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육교의 경우 과장께서 안전도 진단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볼트, 너트나 상판의 하중을 짊어지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캡이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밑부분에 반창고를 바른 부분이 몇 개소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고 또 아울러서 고철로써 처분한 금액이 얼마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관내 보안등 정비가 한 등당 20만원씩입니다.
정비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이야기 되겠네요. 신규는 얼마입니까, 25만원짜리 보안등 설치가
상세한 내용은 기전계장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현실적으로 보면 신규가 25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비가 20만원 드는데 이것은 개념을 떠나서 신규하고 기존 보안등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는 그냥 바로 달면 되고 기존 보안등은 고철을 떼어내고 다시 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는 새로 관리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지만 기존 보안등은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고 위치가 정해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비 대비는 수리비 이것은 옛날 있는 것은 떼내는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20만원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위원님 도움이 되겠습니다.
120개소 정비수리를 해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지요?
우리 실정에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옆에 가면 장림교가 있습니다.
장림교 외 6개소 교량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강변대로가 되겠습니다.
교량을 보면 다른 구조에는 이상이 없고요.
교량에 신축이 있습니다.
온도변화가 되면 교량이 신축을 하는데 신축에 따라서 밑에 교량부분에 보면 신축조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은 없는데 녹이 슬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방치할때는 교량신축이 안되면 교량에 금이 갑니다.
교량 한 개당 신축이음장치 수리비용이 5만원 듭니다.
교량을 들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5,000만원 해 가지고 일곱 개하면 3억 5,000이 드는데 저희들이 시에 시설안전관리본부에 계속 3억 5,000 든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청 너희가 해라 구청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공문이 계속 옵니다.
그래도 계속 시에 올립니다. 문제는 일곱 개 중에서 장림교가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인쇄가 잘못됐는데 한 개소를 요구해 놨습니다.
두 개소가 아닙니다.
한 개소를 예산에 올려 봤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218페이지 배상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 주시지요.
그래서 땅 주인이 내 땅을 왜 도로로 사용하노 해 가지고 재판을 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패소를 해 가지고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여덟건이 되겠는데 그 내역을 뽑아보니까 하반기까지 명년 본예산으로 지급할 게 4,5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패소된 목록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대지 자투리 나오는게 있지요. 이용가치가 그런 대지일 경우는 구청에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라야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가령 폭이 1m이하라든가 면적이 21㎡이하라든가 그 다음에 21㎡이상이고 폭이 1m 이하라도 그것은 매입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매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은 매입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전계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관내 보안등 신규 설치시에 한 등당 전기회사에 즉 한전에 입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기전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벽부등 보안등이 있고 한전주등 보안등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벽부등 보안등 설치할 때에는 정공이 내선정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주 전등 설치를 할때는 정공이 배전정공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선정공을 할때는 4만 8,000원인데 배전정공을 할때는 13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벽부등 보안등하고 한전 부착용 보안등하고를 먼저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고 그래서 벽부등 보안등 한 등을 설치하는데는 22만 5,800원 그러니까 설치비가 15만 1,800원이고 관급자재비가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주 보안등은 30만 5,000운이고 또 설치비가 23만 1,000원이 되고 관급자재비는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램프, 안정기, 등기구, 점멸기, 1994년도까지는 점멸기라는 것을 쓰지 않고 라이프스위치 그 다음 라이프스위치함을 썼는데 19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보안등도 꺼지고 커지고 하는 365일동안 일출 일몰 시간이 입력된 자동점멸기를 사용해 가지고.
두 종류가 있어서 평균을 내면 보안등 한등 설치하는데 26마 5,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낙동로 곡각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동산유지 가면 지나서 북구 가는 경계선입니다.
사하구하고 사상구하고 경계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면 하단2동 산에 갱생보호원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그 길목입니다. 커브 트는 지역인데 거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가지고 한 사람이 다치고 했는데 밤에 가면 상당히 취약지입니다.
저희들 갈매기 표시판하고 그 다음에 차선표시하고 갈매기판하고 난간하고 이걸 설치를 해야만이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취약지라서 저희들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건설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곡각지나 또는 차량 진입으로 인한 위험지를 파악하고 있는 바가 계시는지요?
강변대로에서 오는 차하고 20m 연결을 하고 나니까 지금 상당히 취약지인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경찰서에 보냈습니다.
자기들은 교통장애가 없다, 위험이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만 취약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완벽한 안전 가드레일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일전에 괴정1동, 괴정4동하고 경계지점인 한 주점에 말이죠 사남초등학교 비탈길에서 내려오다가 바로 직진해 가지고 인사사고가 일어난 사고지점이 있죠.
그러한 지점도 상당한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홍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수당 5만원×5명×11회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5명이 5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11회로 늘리는 충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 역시 당초에 4명인데 인원을 2명을 더 늘려서 6회에서 7회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태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평가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5명으로써 지난번에 평가위원회위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두분이 위촉위원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상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7명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8회로 하다 보니까 5명이 11회의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7명이 8회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수당은 위촉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책정을 하면서 인원을 2명을 줄였습니다.
위원회를 평균 두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이 되면 내년에 이월시키기도 곤란해서 12월달에 한번 더 하게 됩니다.
년 7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 4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당을 6명을 지급했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년 5회로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11회로 하게 된 배경 두 번째 질문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수당이 6명으로 늘려진 이유하고 지금 년간 회의를 6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7회로 고쳐진 배경을 설명을 해 달라 말씀했는데 아마 진 과장께서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예산안말고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명이 맞습니다.
작년 예산에 5명을 요구를 했는데 횟수는 작년에 8회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책정을 할 때는 5회로 깎았습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금년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당초 위원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수당주는 분이 두 분이 늘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그러나 돈 자체는 맞다 이거지요.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신 과장께서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을 안보고 말씀하시지요?
5명이 회의를 5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명이 11회로 다시 말해서 6회를 늘렸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증 예산이 15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회의를 11회로 늘린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하나, 두 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수당에 대해서입니다.
당초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가 4명입니다.
4명이 6회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6명이 7회로 하게 되어 있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90만원 더 추가가 됐다 하는데 여기 인원이나 회의 회수를 늘린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입니다.
토지평가위원은 당초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에 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명이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5명 있었는데 금년에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돈만 맞추었지 내용은 틀립니다.
5명이지만 이것을 7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7명이기 때문에 7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5회를 왜 11회로 늘렸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7명을 하면 11회가 아니라 돈을 맞추면 8회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8회를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본예산에 5명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겁니다.
돈은 맞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기록된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수당을 줘야 될 분이 6명인데 기획실에서는 본 예산에 4명만 계상해 가지고 책정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4명이 아니고 당초에 6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2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년말이 되면 그 때는 한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회로 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 변동이 있는게 아니고 예산책정할 때 인원을 줄여 올려서 그렇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신게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지금 지적과장님 말씀은 현 공유토지평가위원회는 6명이 맞지요. 그런데 어째서 기획실에서는 6명이 맞는데 4명으로 예산서가 잘못된 겁니까?
지난번 본예산때도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4명이라면 4명밖에 지급이 안돼야 맞고 또 6명이라면 6명 지급이 다 돼야 맞는데 기획실에서 지적과의 공유토지분할위원이 6명인데 4명만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거지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야지요!
230페이지에 지적도 보호대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겁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고 이것도 사실은 측량원도 보관함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대로 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놔 두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니 그렇고 해서 부득이 기획실에 어차피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지적도 보호대 하고 측량원도 보관함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요구한 사항인데 삭감한만큼 결론적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지금현재 지적도임야보호대가 몇 개나 비치 되어 있습니까?
개발부담금부과 관련수용비가 당초에 5개소였는데 2개소가 증가된 이유는 그리고 2개소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일부 아파트라든가 대형공사를 하고 나면 착수시점 지가에서 완료시점 지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차액나는 것을 그 외 공사비라든지 기타 설계비 등을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50%를 부담금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90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에 다섯 개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보다도 좀 늦어지는게 있고 빨라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두 개 정도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개 완료 돼 가지고 용역준게 있습니다.
당리 혜성아파트 그리고 장림에 장림주택 두 건은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앞으로 준공예정인 것은 하단 건너편에 혜성아파트가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괴정에 자유아파트 그게 동해산업에서 한 게 있고 자유아파트 3차가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대 삼환아파트 그게 8월 예정입니다.
신동아아파트 9월 예정 이래 있는데 앞으로 다섯 개 그래서 일곱 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227쪽입니다.
228쪽에 촉탁등기 업무보조에 인건비가 인상된 것 같은데 인상된 부분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각 과에 동일할 겁니다.
금년에 정부노임단가에 따라서 1만 7,55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추가로 인상된 것입니다.
각 과에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 예산에 13개를 올렸는데 9개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4개 모자라는 부분을 해서 완전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창고에 가셔서 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왜 보자고 했느냐 하니까 과연 관내 지적도 원도가 몇 장이나 있는지 양면에 한 장씩 이래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300개를 해 가지고 몇 개를 삭감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추가증에 400개에 2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60만원에서 모자라는 65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95개 이래할 수 없어서.
그냥 빼서 쓰고 나면 오손,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고광웅 김정식
박규호 이모영
문수명 이상은
이석래 손판암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국장송기원
교통행정과장이중근
도시개발과장송호길
건축과장박정상
건설과장노홍대
지적과장신용은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산업위원회소관)
(4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4월3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