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10일(금)
장소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o 환경보호과
   o 청소행정과
   o 지역경제과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손판암의원외8인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사하구의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o 환경보호과
   o 청소행정과
   o 지역경제과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기문  사회산업국장 박기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신규사업발생, 사업변경 등 그간의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 경상경비와 생활환경개선, 쓰레기 처리 등 구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경상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산업국 예산이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주변 환경의 공해문제 해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쓰레기 문전수거 등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 등임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개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지금까지 19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박기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박기문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서 152페이지에 기타 일반 업무 추진비에 대민 활동비라는 게 1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지요.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국자잉 해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대민 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3만원씩 증액이 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14명이 환경보호과 직원이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일부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3명이 추가가 돼서 17명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손판암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정원은 총 18명인데 그저께 2명이 발령이 나서 현원은 16명입니다.
○손판암위원  정원은 18명인데 현원은 16명이다. 그럼 당초 예산에 13명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4명입니다.
○손판암위원  오늘까지 포함해서 14명인데 3명분을 추가하다 보니까 140만원이 됐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1사1하천 보전안내 표지판은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1사1하천 안내판은 지금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덕포천하고 홍티천에 각각 하나씩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덕포천에 있는 공장을 다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기계공업 협동조합 명칭으로 해서 외 몇몇 회사 홍티천에는 도금 협동조합에서 두 군데는
○손판암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간판이 어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사진 찍은 것이라든지 그런게 있으면 제시를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손판암위원  좀 봅시다. 이 판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게 나무 목판으로 해가지고
○손판암위원  합판이죠? 이게 지주도 목재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대충 80㎝에서 1m 되는 걸로 봐서 합판 두께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하나 30만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사1하천 보전표지판 간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는 없습니다.
○손판암위원  아직까지 우리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간판 제작을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손판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에 보면 2개가 되어 있는데 2개를 설치할 장소를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덕포천 하구하고 홍티천 하구에 하려고 그럽니다.
○손판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해 놓고 그 밑에 환경모범업체 감사패를 10만원씩 3개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맞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손판암위원  감사패는 주로 통상적으로 보면 5만원에서 7만원이면 되는데 10만원짜리는 어떤건지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감사패와 더불어서 부상을 저희들이 겸해서 주려고 합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감사패와 부상을 곁들여서 10만원, 그렇게 이해가 되게끔 해 주면 이런 것은 질문사항이 안되겠는데 10만원짜리 감사패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졌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대충대충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소음진동 규제지역 표지판은 14만원씩 해가지고 30개소인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들이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가 95년12월7일 부산광역시 고시로써 감각 공해인 소음으로부터 정신적 안정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택가 등에서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즉, 쉽게 말해서 이동소음 뭐냐하면 장사하는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뭘 팔면서 소리를 내는 그러한 이동행상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그러한 표시입니다마는 이 표시는 교통법규에 있는 그 규격에 의해서 나발그림을 그려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수영, 강서, 동래, 남구 지역에는 기이 완료가 되었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타 구의 예산에 비해서 한 개 하는데 14만원 소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교통표지판 규격가격이 동일한 가격이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가격을 준했기 때문에
○손판암위원  타구에도 14만원 하니까 우리도 14만원 계상이 돼야 된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게 아니고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통표지판 견인지역이라든지 표시하는 것 안 있습니까.
  주․정차 금지구역 그 표지판 하나에 가격이 14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요. 또 그 밑에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자연보전활동 선박임차료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그래서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소유하고 있는 수상감시선은 약 22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낙동강 하구쪽에 올라오려면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5t 규모의 작은 목선을 임차를 하기 위해서 약 10명 정도 태우는 걸로 해 가지고 100명을 계산해서 10척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5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관계인데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자연보호활동 참석자 보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써 저희들이 정화활동에 참석한 주민 100명에 대해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하나씩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하구내에 등산로라든가 그리고 산에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산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확실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산로에 등산을 한번 해 보면 정말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보호 또 운동기구 보수관리 등 이런 봉사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구체적인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알아서 꼭 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총무과하고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소관 같으면 현황을 제가 좀 잘 알았을건데 모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 하는게 아니고 1년, 2년 여러해를 계속 봉사활동을 하는걸 볼 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운동시설해 놓은 것이 그대로 보존이 안된다 이렇게 느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시상을 한다든가 혹은 보상을 계획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총무과장이나 해당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안 따지려고 했는데 153쪽에 보면 1사1하천 보전 안내표지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회사가 한 개의 하천을 보호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보골천에는 어느 철강에서 보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간판이 그러면 남의 회사 PR입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천보호를 하기 위한 하나의 획기적인 계획인지, 차라리 우리 돈을 가지고 간판을 세울바에는 1사1하천 붙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하천보전 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진대 무엇 때문에 1사1하천이라고 용어를, 붙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대단히 잘못 됐지 않습니까?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보덕포 홍티천에는 기계공업협동조합 산하의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홍티천에는 도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장림천에는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개인, 회사명을 거명을 할 것 같으면 선전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회사를 기재하지를 않고 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공동명의로 두 군데를, 하나는 도금조합협동조합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할 것입니다.
○구태회위원  그것은 메어치나 들어치나 한가지 얘기인데 굳이 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고 써져야 될 이유도 없을 뿐아니라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시설하는데 굳이 그 사람들 이름을 밝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30만원 들여 가지고 간판을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맞습니다. 1사1하천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굳이 1사1하천이라는 이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가 아니냐 문자 그대로 하면 빼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사1하천이라는 얘기를 없애 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기문  산업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하천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하천을 하나 맡겨 가지고 그 종업원들이 그 하천을 전부 유지 관리를 다 해라, 더러운 것 치우고 청소하는 걸 전부 하도록 해라 이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덕천이나 홍티천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간판 달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단지가 되어 있는데 한 회사가 이 하천을 전부 다 관리하라 이렇게 지정하기는 상당히 하천보전이 어렵습니다.
  저도 수차에 가봤지마는 보덕천이나 홍티천은 너무나 더럽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숙고를 해 가지고 가령 공동명의로 다섯 개 회사라든지 1사1하천 이것은 한 회사가 하천을 맡아 가지고 관리하기 마련인데 그 두 하천은 한 회사가 맡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회사에 맡겨 가지고 그 하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부산시 뿐아니고 양산공단같은데도 보면 각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자기회사 명판을 걸기 위해서라도 하천 보전 간판을 내겁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토요일 오후되면 그 하천을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경우는 명판만 금속협동조합 해놓고 실제 나와서 정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구실에 그치지 않는다 그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그렇다면 금속협동조합이니 피혁협동조합이나 이걸 써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네들 스스로가 참여하는 의식에서 간판도 세우고 실제로 나와서 하천 정비도 한번씩 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진대 이것은 예산만 우리가,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안 따지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돈을 가지고 남 PR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과연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 나와서 청소를 하느냐, 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기문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간판을 세우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나와서 한달에 한번 안그러면 두달에 한번 청소만 해주면 이 간판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성으로 봐서 공장에 있는 업주들이 과연 그것을 해 주느냐, 안해 주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누구 회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다 이런 명패를 붙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위원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스스로 해주면 간판이 절대 필요없습니다.
  보덕천 깨끗이 관리한다고 하면 간판 이것을 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워낙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해달라 해도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득불 이 하천은 누구누구 회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하나의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들이 명칭을 내걸때는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공동명의냐 한 회사 명의냐, 그래서 여러 회사를 해 놨을 때 서로 미루고 또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느 한 회사를 찍으려니까 그 회사 인력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하천관리가 또 문제가 안 있느냐 사실상 보덕천, 홍티천 관리가 저희들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명의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허명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소음, 진동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 이래가지고 4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규제지역 표지판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리발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교통 표지판입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철판 쪼가리에 표시판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허명도위원  그럼 그것을 하면 어디에 부착을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구체적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동별로
○허명도위원  말고 한 군데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떤 지역에 붙이느냐?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이 병원지역, 도서관이 있는 지역, 학교지역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허명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못을 박죠?
  못 가지고 벽에 부착을 시켜서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럴 경우도 있고 못을 할 수 없을때는 일반교통 표지판처럼 쇠기둥을 세워야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러면 재질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재질은 철판입니다.
○허명도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14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쉐아링 공장에 가서 철판을 사서 잘라 표시하는데 별로 크게 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업체에 맡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이것은 교통표지판 전문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허명도위원  거기 아니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규정상 교통법규하고 같은 재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허명도위원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적에 하면 절반이하라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도로교통법과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기문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단가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있는 단가는 어디까지나 추계계상입니다.
  물론 견적을 받아보고 입찰을 보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모든 재무회계 규칙이나 예산회계법의 규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 감사도 받지마는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시감사 받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있다 해서 그대로 14만원 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허 위원님 말씀대로 싼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예산절감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도래지 보호구역 자연보전활동 선박임차료 이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회에 한해서 10척을 임대를 한다 이러는데 지난 해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한번 정도는 했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강요를 했습니다.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임차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한정 공짜로 달라 이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허명도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자연보전활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주민들하고 하구둑 바닷가 철새도래지에 가서 폐비닐류라든지 이런 것을 줍니다.
○허명도위원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선박임차료도 지불해 주는 방법도 좋겠지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한테 협조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다 정화가 잘 돼야 또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최고 혜택을 보는 분이 어민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력동원만 해준다면 배 임대 같은 것은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안 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공짜로 릴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공짜로 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공짜 빌리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실제로 할 일들이거든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최고 먼저 혜택을 보는 분들이 이민들이니까, 그분들이 같이 동참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산을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절약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154쪽에 시설비 장비유지비, 실험실 장비유지관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시설장비 종류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현재 12종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실험실 장비가 지난번 본회의때도 논의가 됐는데 제대로 실험실 장비가 다 할 수 있는 장비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내에서 모든 채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됩니다.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COD, BOD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참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참고용으로 하더라도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예.
○이화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사라든지 전문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 직원이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도 있고 또 수질 1급 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시설장비는 본 위원도 한번 견학을 하고 싶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때문에 현장방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저번에 과장님 이화유지 가셨죠?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말씀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그때 본 위원이 폐수정화시설을 봤을 때 지적사항이 굉장히 노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하는 말씀이 “폐수가 잘 정화되는데 시설개선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과연 환경보호과장이라는, 환경을 책임지는 그러한 과의 장으로서 본 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개선을 요한다고 인정됐을 때 전체 위원들이 인정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들의 입장에 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업자 측에 서서 실지로 그것이 폐수가 안 되는데도 “폐수가 잘 되고 있는데 개선명령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정식  한기원 위원 예산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그 문제를 한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거지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산도 중요하겠지마는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물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빗나간 이야기이지마는 저도 조금 이따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위원님들! 오늘 목이 예산안 심사입니다.
  분명히 예산안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아까 일반수용비 1사 1하천 보전 안내표지판의 재질이 합판하고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영구 보전 차원에서 재질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가령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써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안내표지판이 돼야지 이것이 형식적인, 만들기 위한 표지판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기문  알겠습니다. 현재 한 개에 3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그런 간판이 될 수 있다면 이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소음, 진동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에 있어서 가로 세로의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도색 잉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전문인이 아니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현재 교통표지판 제작하는데서 하기 때문에 잉크라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통표지판 제작 업체에서 제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지 않죠. 교통표지판 제작업소에서 하든 기타 어떤 업소에서 하든 간에 주무과장께서 표지판의 규격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규격을 모른다면…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제가 도로교통법을 찾아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 가로 몇㎝, 세로 몇 ㎝, 두께 몇 ㎝, 어떤 재질이다 하는 것은 제가 도로교통법을 찾아서 이 위원께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 도색잉크는요?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도색 잉크도 거기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규를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특히 소음의 경우에는 일반거리에 특히 물품구매 차량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장사는 주로 일출시나 일몰시에 될 가능성이 현재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야광으로써 도색된 간판으로 설치된다면 전등불이나 헤드라이트로써도 여기서는 떠들어서는 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러한 것도 다목적으로 포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색잉크도 그냥 만들기 위한 색상보다는 눈에 잘 띄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색상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그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발주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규격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맨 밑에 154쪽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VTR 녹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VTR이 촬영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촬영해서 판독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독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수물품에 책정되어 있는 물품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얹었습니다.
○이석래위원  VTR녹화기 경우 우리 구청내에 있는 다수의 녹화기가 상품의 질 말하자면 상등품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녹화기의 경우에는 VHS형인데 슈퍼 VHS의 녹화테잎은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에서 1/5정도의 비용만 더 추가 계상한다면 질 높은 고화질 녹화 재생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청내에 있는 모든 다수의 녹화기가 현재 전자공업의 발전 또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에 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입하기 위한 예산상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또 화질도 좋은 그러한 녹화기를 구입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구매요구시 재무과에 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시정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카메라가 환경보호과에 비치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용입니다.
○최병선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경과 수에 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분야가 아주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스쳐가면서 눈으로만 보고 그때 목격하지 못하면 또 목격을 했더라도 자체를 감춰버리면 어떠한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산이 많으면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한대씩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차제에 3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대를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30만원짜리면 성능으로 봐서 고품이다, 중간이다,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중․상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명년 예산에 세대 정도 더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지금 3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15만원짜리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저희들이 삼성카메라를 알아 보니까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이게 무난하고 또 시간하고 날짜하고 촬영하면 필름에 새겨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아주 정밀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 촬영용으로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십오육만원 주면 어느 정도 설명 할 수 있는 촬영이 된다 그런 감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영구적 간판을 30만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 할 얘기는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다면 10만원씩만 줘도 두 개를 멋지게 만들고 40만원을 절감할 수 안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도록 간판을 만들고 하시거든 영구적 간판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나무로 만든다고 하실 때는 항시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선 위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카메라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3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중에 보면 30만원 주면 성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환경을 생각하고 그야말로 환경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 굴뚝 사진 한번 찍어도 30만원짜리는 줌렌즈 이게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정확하게 굴뚝에 연기나는 것 하나 찍더라도 좋은 성능을 가진 카메라가 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지금 현원이 16명이고 정원이 18명입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한 대가지고 한 사람이 나간다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는 굴뚝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또 폐수 이런 문제는 카메라로 포착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니까 앞으로 예산을 올릴때는 60만원, 70만원자리로 다섯 대를 올리세요.
  다른 과에 보면 몇 억씩 몇 천만원도 올리는데 사실 환경문제가 대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한 대가 아니라 성능 좋은 카메라 한 대 올려주기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후위원  최병선 위원, 한기원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태까지 카메라 한 대가 없었다는 그 환경과에서 여태 일을 무엇을 했는가 업주를 도와 줬지 않느냐 오늘날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능이 가장 좋은 걸로 카메라 예산을 올리세요. 다섯 대가 아니고 언제든지 인원이 15명이 돼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기대를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161페이지에 청소차량주차료 해 가지고 여기보면 165페이지에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그러면 차고지가 설치된다면 주차료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실 때 저희들이 1년분주차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일부 삭감되고 일부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를 찾아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설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몇 개월 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규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28억이나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현재 보면 미진산업 민간위탁금은 3만 4,041만원이 치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8,281원밖에 안 치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세대별 청소비하고 용역 준 회사의 청소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세배, 네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민간 위탁금을 이렇게 많이 신청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민간위탁금하고 저희들 구청 직영지역의 예산기준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회사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마는 용역내용에는 정부노임 단가를 기준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한국건설협회에서 계산한 노임단가하고 제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준 차이하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예산지침이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 외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봐집니다.
○박규호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니고 네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데 앞으로 구 직영으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수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박규호위원  실제로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이것은 산출근거에 다른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일용인부임의 추가증이 6억 1,227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된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문전수거 업무보조해 가지고 기본급 1명의 년간 추가증이 132만 9,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알기 쉽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 공무원들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노조 조합연맹이 있습니다.
  거기 대표하고 내무부 장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년초에 모든 미화원에 관한 임금이 결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무부 결정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6억 1,200만원 순증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미화운의 기본급이 당초에 1만 1,600원이 되어 있는데 820원 오른 1만2,420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상여금은 변동이 없고 오른 주요 내역을 보면 급여하고 급양비가 각각 5만원씩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기본급 변화에 따라서 근속 가산금이라든지 각종 수당과 연계해서 계속 인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전부 계산하면 금액은 좀 많습니다마는 6억1,200만원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업무 보조원으로 한 명이 되어 있는데 132만9,000원이 불어난 이유는 명절휴가비 2회분이 43만9,000원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 기본급이 지난해 1만6,400원에서 이번에 1만7,550원으로 1,15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각종 수당 인상분하고 계산하면 전부 132만9,000원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수명위워  그렇다면 한 사람이 132만9,000원이 추가증이 298명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에 환경미화원은 순수하게 청소하는 현업 종사원들이고 밑에 문전수거 업무보조는 문전수거 및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보조하는 사무요원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년간 132만9,000원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때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소과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4억 내지 5억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런데 그 뒤에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환원시킨 사실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물론 청소과장님이 어떤 절박한 사정에 의해서 로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문 위원님은 로비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초 초안을 올릴 때 저희들이 임의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요소 비용에 대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산출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삭감이 됐을 경우는 청소업무를 예상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면 청소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생긴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가 되는 가운데 예산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어떤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159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누가 잠깐 짚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수용비 청소 차량 주차료에 대해서 추가 증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주차료 말씀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161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주차 관계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차량이 19대였습니다마는 지금 문전수거용으로 7대 세 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총 차량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6대를 어딘가에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하단 선별장에 열 대를 주차시키고 주차시키고 나머지 15대는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10만4,000원 해서 여섯 대 12개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만원 해 가지고 6개월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확인한 결과 6만원 했는데 나중에 주․야간 합해 가지고 10만4,00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차액분하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이 불어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95년 12월에 96년 청소 차량 주차료 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 구의 청소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구유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 확인해 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차고지 확보 소요예산은 뒤에 별도 도면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드린게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항목나올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또 우리 구유지가 즉 청소 차량 주차가 가능한 구유지 현황이 어떻게 됩디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군데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이 26대가 주차를 하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3, 4백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3, 4백평의 유휴 공유지가 없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있어봐야 100평 내외라든지 안그러면 점용이나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가지고 한 373평을 차고지로 확보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300평, 400평의 구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더러 어렵습니다.
  이 구유지 범위내에서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구유지 확보를 위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대장에 있는 다대, 장림지역의 현장에 나가서 공지확인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확인한 장소를 말씀해 봐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대 홍치마을에서 올라가면 옛날에 매립하고, 산비탈 공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가보니까 지금 점용 또는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데가 있고 또 만약에 그쪽에 다대 지역이 적지라 하더라도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장비관리라든지 숙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보다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 이 지역이 적지가 아닌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석래위원  특히 다대 홍치 지역에는 우리 구유지를 임대를 해 주고 있죠?
  그런 지역을 놔두고 다시 또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이 용역비가 들어가고 이 복잡한 걸 자꾸 만들고 있고 그것은 잘못 됐고 또한 도로변의 요소요소에 청소차량 두 대 또는 네 대 이렇게 소규모의 주․정차를 해둘 수 있는 우리 구유지가 상당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발굴 확인 안하고 이렇게 자꾸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만 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데 도로변에 만약에 두 서너대씩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재라든지 차량 훼손 문제가 생기면 공유재산 훼손 문제가 있고 지금현재 하단 선별장에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시설 및 차량 주차 10대 정도하고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노외 지역에 그냥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많은 차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장비를 지키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문전수거 대비해가지고 새차를 일곱 대 샀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장비를 관리하는데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사람이 지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래위원  다음은 162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발효제 구입은 과목 경정으로써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지금도 예산안에도 상당 금액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수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소각장 무동력 흡출기를 세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소각장 주변에 양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 되면 공기가 통풍이 안되고 이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겨울에 감기도 걸리고 여름에는 땀도 계속 흘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배여있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흡출기를 지붕 세 곳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25만원 해 가지고 세 대 75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는 당초 과목 경정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발효제를 구입하는데 지원할 것이냐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집 장려금 보상금 관계는 시 재활용 촉진 조례규정에 의해서 작년에 5,080만원의 시 예산을 저희들이 재배정받아 가지고 재활용품 각 수집단체에 대해서 작년 년말까지 지출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재배정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시 방침이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시비가 전액 부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시비, 구비 50%씩 부담하도록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40만원 시 재배정 예산은 저희들이 2월달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금 조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540만원은 년말까지 시 예산 합해가지고 작년 예산 기준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활용 시책상 그렇게 결정된 거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 쓰레기를 확대할 경우에 소요되는 발효제를 시 방침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지침이 올 상반기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는 비용에 50% 시에서 부담하고 50%는 구에서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구 공통적으로 소요 예산의 50%를 구비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합하고 당초 1,200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시비 보조가 그러니까 164페이지에 1억 2,300만원 중에 6,200만원 정도가 시비보조가 됐습니다.
  나머지 6,200만원은 저희들 구비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 1,200만원 여기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공동주택 음식물 퇴비화 추진하는데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과목을 경정하고 시비 보조금하고 합해서 쓰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에 질문한 데에서 연속으로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무동력 흡출기보다는 환풍기로써 가스가 실내에 많이 차고 또 불결할 때 무동력흡출기보다는 전동으로써 가동 가능한 환풍기가 훨신 효율적인 것 같은데 무동력 흡출기를 환풍기로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희들이 정확한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또 예를 들어가지고 지붕에 흡출기를 설치 했을 경우에 상당히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환풍기하고 흡출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성능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성능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으로도 되고 저속으로도 가능한데 한번 개선시켜 보시기 바라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있어서는 현재 각 동에 재활용품 수거가 아주 불량합니다.
  갖고 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고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신문지나 기타 각종 캔, 병 이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지금 쌓이고 또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여하튼 제때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파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파동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재생 폐지 공장이 경남 의령에 경남, 부산 지역을 받아주는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재활용 파지를 수집해 가지고 중간 가공을 해가지고 중국이나 동남아에 수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수출길이 막히고 그 다음에 제지 업체에서 펄프나 파지수입을 대량으로 작년에 많이 하는 바람에 제지공장에서 민간단체나 외부에서 수집하는 파지를 받아줄 여력이 없게 됐습니다.
  공장부터 파지를 안 받아주니까 각 구청하고 단가계약이 1년간 되어 가지고 중간 수집 운반업체도 또 자기 야적장에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쇄적으로 여기 3월초부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단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받아줄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야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일부 아파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대단위 아파트는 전화도 하고 구청장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다 수집을 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보존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파지문제는 언론보도도 여러번 됐는데 단시일내에 해결될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중간 수입상이라든지 파지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엔은 ㎏당 70원씩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환불해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70원은커녕 일 이십원도 못주는, 판매가격을 못 들려 드리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시나 구나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환경, 받아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방법을 변경을 한다든지 야적장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시까지는 아마 몇 달 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아직 가격 파동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의거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 과정에서 파지파동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싣고 가느냐 하면 당초에 개금지역이나 하단쪽으로 계산 됐는데 지금 양산까지 가게 됩니다.
  양산까지 가면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밤에 돌아옵니다.
  사하구청만 가는게 아니고 15개 구청 것이 들어오고 또 거기 못 들어가서 밀리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늦어지다 보면 오후 한 두시에 돌아와야 될 차에 밤 어두울 때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 또 연체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청소과에서는 주민의 재활용품을 반출하는 어떤 의지를 꺽지 않기 위해 가지고라도 적극적으로 청소과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은 쌓이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처음에는 대포를 쓸 것 같이 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조그마한 돌멩이도 하나 던지지 못할 그런 힘으로 나약해졌느냐 하는 것을 꾸짖고 싶고 161쪽에 보면 청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우리 구청의 청소차량이 20대만 통과할 수 있는 금액이 계상됐는데 이 수대로만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다 통과하는데 이것만 계상 했는건지 또한 다대포 쓰레기 소각장의 통행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고속도로 통행료는 4월1일부터 을숙도 매립장이 폐쇄되고 강서구 생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톨게이트 통과요금이 편도에 차량당 800원입니다.
  그래서 왕복하면 1,600원이 되고 여기 20대는 전 차량을 계상 안한 것은 재활용 파트에 있는 차, 또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는 거기에 안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전 청소차 그 다음에 앞으로 문전수거 투입되는 차 우리 도로변에 가동청소하는 차 이런 것이 합하면 한 20대 정도되어 집니다.
  그래서 20대를 하반기 34주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대 소각장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월, 수, 금요일날 일반 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하루에 평균 우리 직영지역에 10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1회 내지 2회 운행해 가지고 월, 수, 금요일날 다대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화, 목요일은 재활용품 수거기 때문에 다대 소각장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토요일은 불연성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이것은 세 대 내지 네 대의 차에 전부 합해서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에 지금 반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래위원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 차량에 준해 가지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문제 생기기 전에 생곡 가기 전에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또 공공요금으로 운행이 되는 차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는 건의도 했습니다.
  시에서 노력을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롤게이트가 많이 있는데 부산시 청소차량만 면제를 해 주면 타 지역의 차도 문제된다. 부산지역만 특혜를 해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시 건의사항에 안 받아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조 과장 답변이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차료 관계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하는데가 동산유지 옆에 한 군데 하죠. 거기 몇 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열 대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열 대, 그 다음에 신평 횟집 옆에 어촌계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하철 주차장에 지금
○구태회위원  아니, 아니 어촌계 옆에 횟집 옆에 거기 몇 대 합니까?
   (「65호 광장」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재활용차 여섯 대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여섯 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하철 주차장 옆에 소위 신평 레포츠 옆에 거기는 몇 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거기도 여섯 대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전부 스물두대죠? 맞습니까?
  열 대, 여섯, 여섯 하니까 스물두대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예.
○구태회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나머지는 지도순찰차 한 대 있습니다.
  순찰차는 주로 구청광장을 이용해서 대고 있고 나머지 세 대는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별도로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동원유지 옆에 열 대 대는 이 땅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재무부 소유인데 전체 면적이 500평입니다.
  500평 중에 저희들이 차고지하고 선별장을 쓰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재무과 소유입니까?
  그 다음에 어촌계 옆에 여섯 대 댄 것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심의때 주차료를 확보해 가지고 열대 외에는 댈 수가 없고 지금 구청광장도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태회위원  아니, 소유가 누구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부산시 주차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이것은 시유지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땅은 시 땅입니다.
○구태회위원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구태회위원  아니지, 구유지죠.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냥 수치로 가지고 하는 얘깁니까? 여기 안 가보신 것은 확실하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님,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주차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어촌계 옆에 여섯 대 대는 이것이 구유지가 맞죠? 그것만 대답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저는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 도로 65호 광장 부지입니다.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럼 이것은 시유지다. 그 다음 레포츠 옆에 여섯 대 대는 이것은 땅이 누구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부산교통공단 땅입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그 업소에서는 부산시 교통공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산유지 옆에 대는 재무부 땅 열 대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년간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재무부 땅에는 저희들이 500평 부지를 전체 구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요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열 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계 옆에 여섯 대 대는 이것은 얼마씩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대당 10만4,000원씩 해서 월간 계약을 해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10만4,000원이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답이 너무 길면 재미가 없잖아요. 10만4,000원을 주고 여섯 대를 댄다 이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예.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유지건 시유지건 간에 어촌계 옆에 있는 이 땅을 약 380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평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있는 땅을 다른 일반수거 업체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또는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우리 구청 청소차는 여섯 대 밖에 못 들어 간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와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평레포츠 옆에 여섯 대 댄다는 교통공단 땅 이것은 대당 얼마씩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요금은 10만4,000원 독같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재무부 땅은 현재 돈을 안 주고 대고 있고 어촌계 옆에 있는 땅에 여섯 대 대는 이것은 내것을 남을 줘 놓고 또 우리가 세를 내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 위원장님, 그런게 아니고 하단지역에는 대행회사 세화에서 재무과에 수년전부터 대부계약을 받아 가지고 선별장을 쓰고 있고 바로 그 옆 일부 공터 부지는 건설과에 주차지 겸 가압장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조 과장은 이 부지 한번도 안가 보셨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알고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니까 들어서 알지 실지 가보지는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곳을 자주 다닙니다. 자주 순찰대도 가보고
○구본춘위원  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사수거업자한테 일단 전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차 대는데는 10만4,000원씩 돈을 내야 된다. 무언가 불합리하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료 문제가 올해 처음 올라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전수거로 인해서 차량이 증차되고 해서 부득이 현재 있는 선별장 거기에 주차가 다 안 되니까 임시로 주차료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쓰고 그 동안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전부 이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재활용 시책을 정부에서 대행업체뿐 아니라 민간이라든지 회사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이 없게 되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의 날 수거해 와가지고 선별작업을 거기서 합니다.
○구태회위원  여보세요. 제가 묻는 그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굳이 자꾸 살을 붙여서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오촌계 옆에 있는 땅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시유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건설과에서 일부 쓰고 있습니다.
○구태회위원  그렇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왕 지사 교통공단에 10만4,000원씩 주지 말고 일반 사수거업자한테 이것을 거기에 미루어 주지 말고 우리 차를 전부 다 대서 좀 더 싼 값이나 아니면 아예 안 주는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구 위원님……
○구태회위원  아니 제 얘기 듣고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남 좋은 일 시켜놓고 우리 차 댈 때는 우리 돈 내고 무언가 불합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거기는 현황이 기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태회위원  어허! 답답한 말씀하시네!
  소위 임차계약이라고 해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차 갈 곳이 없는데 사수거업자는 편의를 보고 우리는 고가를 주고 차를 댄다 이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그것은 사수거업자가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구태회위원  대행업체죠, 맞습니다.
  말 잘 못 했습니다.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에 그것을 미루어 주고 우리는 대행업체에다가 거기 또 대당 10만4,000원씩 주고 이거 도대체 어느나라 경우요!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뭐요!
  위원장님, 분명히 이것은 현장파악한 연후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를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주차계약을 하고 있는 곳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곳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면 65호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지는 지금 다른 용도로 기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단계로 볼때는 주차부지로 당장 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차료를 확보해서 차량을 어딘가는 주차를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주차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전체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조동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7월1일부터 문전수거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아무튼 문전수거는 민원 또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다라는 주위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열심히 청소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청소차량 주차 관계로 동산유지 옆 쓰레기 선별장 또 65호 광장 그리고 신평2동 전철역 옆에 370여평의 부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소과 년간 주차료가 일반 수용비에서 이 예산안 대로라면 약 5,000여만원의 주차료를 지불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요금을 5년 정도 앞질러서 통산한다면 상당한 금액으로 추산이 됩니다.
  현재 답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쓰레기의 재활용품 선별장의 경우에도 즉, 쓰레기 선별장으로 쓰기에도 협소할 정도인데 여기에 주차까지 억지로 시키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으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평2동의 지하철 공단 옆에 공부지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청소차량 주차장을 만든다면 금후 제반 복잡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조 청소과장 견해는 어떠한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여러 분야에서 아껴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도 작년부터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평 부지가 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저희들 차고지 확보가 되면 전체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예산 통과시키는대로 바로 설계하고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다만 한대 분이라도 추가로 지출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165페이지 맨 하단부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는가 모르겠는데 생곡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반입료가 7월달부터 12월까지 2억100만원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 청소과장님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6개월 계상한 겁니다.
○손판암위원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청소차량만입니까? 우리가 세화나 미진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생곡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는 차량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지역도 되고 대행지역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명위원  162쪽입니다.
  문전수거 청소 민간 위탁가격 산출 용역비가 있는데 기정 3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실제 용역을 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96년도 용역을 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144만7,000원을 경성대 개발연구소하고 계약해 가지고 용역값은 지출 받았습니다.
  이게 수년동안 인상을 못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단가로써는 수주를 안하려고 합니다.
  타 구에도 200만원~400만원에 계약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정사정해 가지고 종전대로 하고 앞으로는 타 구처럼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문수명위원  문전수거 민간위탁 용역을 주는 건데 학계나 이런데 꼭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용어는 쓰레기 문전수거 청소 민간 위탁이라 되어 있는데 1년동안 청소대행 업체가 해야 될 재활용이라든가 일반쓰레기 수거에 대한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다.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매년 용역을 주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매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산출기준이 틀려지고 단가가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가령 용역을 안 주고 구청 자체에서는 산출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 현재 있는 자료로 산출해 가지고 계약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자료가 정리되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그리고 165쪽에 민간 위탁금, 청소 민간 위탁 과목 경정 및 추가 있는데 이게 신설된 부분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지금현재 96년도 본 예산은 경상예산에 민간 위탁금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하면서 경상예산에서 자체 계속사업 예산으로 과목이 경정된 사항입니다.
  과목, 위치만 바뀌어지고 금액은 동일한 이 금액 그대로 이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명위원  추가분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추가분은 아닙니다.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163 환경미화원 위생비 2억1,21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추가증까지 합해 가지고 2억1,200만원입니다.
○지근수위원  7만원에 207명 12월달 해 가지고 1억 7,388만원 이것은 하루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이것은 1일 단위가 아니라 위생비에 대해서는 부산시 노조 환경연합 미화원 전체 각 구별 노조하고 부산시장하고 노조협약에 의해서 95년도에 1인당 월 6만원씩 주던 것을 1만원 인상해 가지고 노조협약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근수위원  월 7만원 줍니까? 일급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조동규  아닙니다.
  작년보다도 1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지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화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174쪽 다대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위치 및 계획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역경제과장 조치승입니다.
  다대 근린공원 용역에 대한 위치는 다대1동 929번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다대1 주공아파트가 있고 좌측은 대건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대 근린공원 위치도 나름대로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직원들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게 8,404평으로서 소유자가
○이화오위원  몇 평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8,404평입니다.
  그러니까 2만7,755.5㎡가 되겠습니다.
  지하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공원부지입니다.
○이화오위원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 지역에는 전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과 기타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 지역을 활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휴식공간과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대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용역을 실시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계획목적이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두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근린공원으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휴식공간을 할 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근리공원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보면 공원으로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면 거기에 대해 복지회관을 한다든가 청소년 수련원을 한다든가 도서관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용역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용역기간은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알겠습니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돼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다대포의 오늘과 내일을 누구도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점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둔한 예로 몰운대 공원조성 계획에 관한 용역을 이미 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5,000을 주고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7월달에 청사진을 발표하겠다. 또 7월에 가니까 12월에 가서 하겠다. 12월달 가니까 2월달에는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라는 것은 물론 꼭 필요로 한 용역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용역도 있다라고 봐 집니다.
  비단 다대포는 근린공원 용역 뿐 아니라 몰운대 또 환경, 교통 여러 가지 유형별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추경 요구액에 대한 4,000만원 이전에 몰운대 용역에 관한 청사진부터 내 놓고 이걸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4,0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꼭 근린공원을 하는데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또한 어디 있겠느냐, 이 4,000만원을 들여서 차라리 시설비에다 보태도 보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다대 근린공원 용역비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전면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몰운대 조성공원 용역은 당초 제가 알기로는 3섹터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현재 용역 주고 있습니다만 다대포항 개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대포 공단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타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몰운대 조성 공원 용역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대 근린공원 여기 용역은 저희들이 우리 구청 직원 자체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 여건 분석이라든가 기본구상 기본계획 또 교통, 환경분석, 생태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또한 토질 조사하고 측량하고 그런 것까지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용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근린공원 용역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게 도시공원에 대한 무엇을 하겠다 하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수립에 대한 타당성하고 또 조성계획을 일반으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현재 다대 주변에는 문화시설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대 주민의 문화시설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지, 다대의 개발에 마이너스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태회위원  예, 대충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다대포 뿐 아니라 우리 사하구 전체는 문화의 냄새라고는 없습니다.
  서부 경남에서 들어오는 진해 길이라든지 또 아니면 고속도로 들어오는 사상공단이라든지 들어오기 시작하면 먼저 짜증나는 냄새 그 외에는 사하구에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의 불모지죠.
  다대 문화향상을 위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을 매립해 가지고 목재 가공공단, 수산 가공공단 등등이 지방공단으로 조성하겠다, 그러면 있는 문화도 파괴해 가면서까지 없는 문화를 굳이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금 무식한 얘기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산 3․15광장에 가 보면 솔직한 얘기로 설계 용역이니 무엇이니 이런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금년 한 해는 희생자들의 건립비를 세우고 이쪽 한 모퉁이는 꽃동산을 만들고 전부 이래 이래서 한해 한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사하가 언제부터 근린공원 시설을 하면서 4,000만원의 거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짜임새있는 근린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측량도 하고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다대의 문화, 사하의 문화입니다.
  있는 문화도 훼손, 파괴해 가면서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 뒷장에 보면 또 어린이 공원이 큰게 하나 들어서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몰운대 청사진부터 뚜렷하게 밝혀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생각하며 본 건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로 꽃길 조성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무궁화 외 6종 식목 명과 본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궁화 본당 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꽃길 조성 무궁화 6종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낙동강변쪽에 관 매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식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질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궁화궁화 외 6종을 만약에 식재를 하면 고사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때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러면 나무를 하나도 안 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지금은 안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모영위원  이 6,500만원 하는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몇 페이지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초 기존 예산액은 8,500만원이 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6,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모영위원  그런데 당초 돈에서 남는 돈은 6,500만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현재 6,500만원입니다.
○이모영위원  그 돈으로 조성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이모영위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 한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그렇습니다.
○이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방금 구태회 위원장께서 다대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용역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이야기와 올 년도 본예산안에 상정해서 그때 가도 늦지 않겠다 하는 것도 다소 이해가 갑니다.
  또 몰운대 개발계획 용역안도 현재 내놓지도 않은 가운데 이런 근린공원을 한다는 것은 쌍방간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다대지역 지금현재 이 지역에 다대 근린공원을 세우고자 하는 뜻은 지금 청소년 체력단련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청소년 독서실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여가선용 또는 어떤 공부하는 그러한 우리 사하구에서 보면 아주 기이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루빨리 이걸 용역을 줘서 현재 이러한 시설이 사하구에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비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다대 근린공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용역의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발표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지역에 청소년 체력단련 시설이라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독서실 또 주민의 어떤 여가선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위치가 다대 1주공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주변 전체가 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 체력단련시설,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수련원, 또 청소년 수련관 그 외에 도서관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둔한 예로 남구에는 대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완료된 사례가 있었고 북구에서는 문화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도서관도 같이 건립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근린공원은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 방침에도 근린공원은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기본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변 여건이나 환경을 봐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배치도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개발하는 방안도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설 설치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가로수 인부 관리 병해충 방제 및 시비 등 인건비 인데 2,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오셔가지고 낙동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관내 순찰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위원  순찰하였습니까, 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산에서 주로 가로수 관리 인부임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화단공한지 병충해 방제 및 시비에 대한 관리 인건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도 나가보시면 알지마는 예산은 자꾸 내 세우면서 실제 관리면에 실사를 가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끔 차를 가지고 순회해 보면 지금도 소나무라든지 가지가 부러지고 녹음이 푸르른 이 시절에 아주 보기가 흉측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되어 있는 만큼 병충해 방제용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더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는 시기는 언제이며 몇 명이 할 계획이 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가로수 관리 인부(병․해충 방제, 시비)인데 저희들이 12개 노선에 가로수가 약 9,000본 있습니다.
  이 9,000본에 대한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사후관리 인부임이 492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화단, 공한지 이면도로 가로수하고 강변로 가로수, 신평지하철역 앞 가로수에 지주목이 많이 빠져있고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설치 및 정비를 하다 보니까 4월까지 예산 492만원 중에 거의 400만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1,260만원을 요구했느냐 하면 95년도에 가로수 관리에 비로소 4,52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2,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95년도에는 가로수 관리하고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 판단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2,7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됨으로 인한 12개 노선 가로수 9,000본을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490만원 인부임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하구 전체 가로수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에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해충 방제도 있고 시비도 있지마는 그 외에 태풍이 불고나면 가로수가 도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되면 가로수 전정도 해야 되고 또 비료도 줘야 되고 이런 제반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용역비가 1,260만원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95년도 2,700만원 삭감된 것 보다도 저희들이 요구도 다 안 하고 최소한 이 예산 1,260만원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래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면 물론 필요한 돈은 써야 되는데 현재 가로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후 예산을 가져가시면 좀 확실하게 가로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이화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179쪽에 방치폐선 처리건입니다.
  작년도에 방치폐선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작년도에는 방치폐선 실적이 열 두 척이 있습니다.
○이화오위원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용역을 주지 않았고 방치폐선 소유주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자가부담으로 해 가지고 방치폐선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화오위원  지금 여기에 여섯 척이 있는데 방치된 소재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리 다대포항 내에 대한조선소 옆에 그대로 침몰된 폐선입니다.
○이화오위원  바다에 침몰된 것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이화오위원  그 다음 육지에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육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대포항 내에 있는 폐선입니다.
○이화오위원  현대아파트 7동 앞에 지금 수년간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폐선이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 육상에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것도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서 확실하게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대포 일원에 보면 이 외에도 상당한 폐선이 잔재가 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경찰의뢰를 해서 추적조사를 하면 그런 소유자들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없애가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한번 더 폐선 소유주를 추적해서 경찰에 의뢰하든지 해서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 파악된 것도 상당한 분량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니더라도 반동가리 배라든지 이런 것이 다대 일원에 상당히 방치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다시한번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추적조사를 해서 배 소유주를 찾게 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폐선처리 방향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다대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구태회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일단 4,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조사측량비가 약 1,500만원 소요되고 토질조사 하는데 860만원 그리고 그 외 특수인부임 조성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약 4,000만원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물론 내것이 된다면 측량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토양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본조사 설계에 필요한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공원이 근린생활시설 공원이라면 조금전에 조 과장께서…… 나중에 여기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대 주민들 여가선용,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은 만들면 됩니다.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기구 설치하고 조깅하면 되는데 측량을 꼭 해야 될 이유, 토양을 꼭 감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구태회 위원 말씀에도 이 용역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지역경제과장게서 지난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 업무를 다 파악을 하셨는지, 이 정도로만 해도 조 과장이 원래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마는 이 용역은 계상이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대포 주민, 다대포 지도층에 있는 분과 우리 구청 관계자가 여기 뭘하면 되겠나, 여기 뭘하면 좋겠나 하고 토의했어도 아마 이 근린생활시설 공원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175페이지 가로수 관리 인부임에 보면 36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예산심의할때마다 나옵니다마는 365일 가로수 관리 인부 2명이 실지 365일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집행상 365일을 책정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우리 가로수 관리원들이 부산시 노동조합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협약에 따라서 가로수 관리원은 365일 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65일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부인들, 미화원들이라든가 다른 일용 인부인들도 노사에 가입된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365일로 주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지금쯤이면 지방자치가 정착을 했습니다.
  노동협약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을 했다, 한 것을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집행한다는 것은 소위 도둑질 하는 도둑놈을 보고 그냥 뒀다 하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가 말이죠.
  이것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96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다뤘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도 그렇습니다.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부산시 노사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노사협의가 부산시 집행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다.
  97년도 본예산에서 하더라도 우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니 답변을 안 들어도 좋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비 임도개설 1㎞ 이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감천동 옥녀봉입니다.
○손판암위원  이 예산이면 임도 1㎞ 이것이 정비가 아니고 신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5,13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비 지원이 추가로 1,598만2,000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내려온 것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예, 구 예산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 뒷장 184페이지 산불 피해목 벌채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장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번에 우리 사하구관내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리동 외 11개소가 됩니다.
  산불이 11개소 났지마는 잡목이 탄 데 있고 잡초 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5㏊ 탔지마는 현재 저희들은 가시권내에 들어가 있는 것 다대1동, 당리동, 괴정2동, 괴정4동, 감천1동 주변에 대한 산불 피해목 벌채입니다.
○손판암위원  마지막으로 임도개설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산이 많습니다.
  지난 4월달에 옥녀봉에 산불났을 때 진화용 차량이 와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많은 산을 태우려고 했다가 조금 밖에 안 탄 그런 것을 봤을 때 임도는 절대 필요한 것이다. 본 위원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임도사업은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판암위원  그리고 과장님 맨 뒤편에 임도개설 공사하는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95년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조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래 위원입니다.
  몇 위원들이 훑어갔습니다마는 174쪽에 다대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본 위원이 한번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몰운대 개발 용역의 경우에는 1억5,000 들어갑니다.
  지금 본 근린공원에는 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즉, 용역을 줄 때 용역 금액의 산정기준이 어떠한지 또한 지금현재 8,404평의 경우 평당 용역비가 2,379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의 산정기준이 몰운대 개발계획하고 또 본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하고의 차이점이 여하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몰운대는 평수가 약 15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대 근린공원은 평수가 8,400평이니까 몰운대하고 다대 근린공원하고 위치상이라든지 면적하고는 완전히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몰운대 용역 준 그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하고 대비해 가지고 일치시킨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대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의 산출근거는 건설부 표준 셈표에 따라 저희들 나름대로 개략들어가겠다 하는 산출비입니다.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조사 측량에 대해서 측량비가 약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측량비 중에서 삼각 측량이라든가 지형현황 측량 등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 기술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사 측량비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 토질조사는 860만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질조사비 그 외 시험비 제반 기술료 등이 포함돼 가지고 86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인건비가 특급 기술자도 있고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원 등 여러 가지 소요되는 인력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략 산출비를 낸 것입니다.
  그 외 별도 소요되는 경비 포함을 다 해서 4,000만원 정도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물론 4,000만원의 금액을 산정할때는 거기에 걸맞는 타당성이 제시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특정업자에게 일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즉, 공개입찰로서 유치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모든 계약은 저희들이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5,000만원 이하는 아마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수의계약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러면 가급적이면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는 재무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그 밑에 공사시설비에 다대2지구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있습니다.
  본 건에도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놀이 시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타가 조금 났습니다.
  다대2지구가 아니고 다대1지구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다대1주공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한지 10년이 넘어 가지고 미끄럼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이 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잘 못하면 애들이 다칠 염려가 상당히 많습디다.
  미끄럼틀 밑에 제일 끝에 보면 삐죽삐죽한 칼날 비슷한 철판이 나와 가지고 애들의 안전사고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다대1주공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구에 서너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예산사정이 수반이 되면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깨끗하게 놀이터도 정비하고 의자같은 것도 정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미끄럼대, 정글짐, 철봉, 그네, 시이소 제반 어린이 놀이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렇습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놀이터 정비개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형식적인 정비는 그런 대로 됐습니다마는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특히 보안등이나 가로등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밤에는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개소가 다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대1지구의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지역 우려되는 곳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잘 관리를 해서 즉, 정비가 됐느냐 여부를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7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인부 건에 대해서 지난 12월달에 지역경제과 예산심의 때도 이것이 대두되어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과장께서는 가로수 관리 인부에 병충해 방제 시비를 철저히 그 철저한 내용이 1년에 한 번씩 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이후에 특히 낙동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죽,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 사업장을 돌면서 실제 시비가 됐느냐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수십 집을 돌면서 물어봤는데 93년도에 묘목장에서 이쪽으로 이식하고 난 뒤에 단 한번도 시비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 또한 관리인부를 계상한 것은 또 예산을 따먹기 위한 그러한 요인이 상당히 짙게 풍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단, 공한지 병충해 방제 시비가 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지주목 교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단1동 쪽에 지주목 교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지주목 교체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까지 다 뽑아 가지고 폐기시키는 것을 봤는데 재사용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주목 교체를 위한 교체보다는 예산절감도 수반됐으면 하는데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지도․감독한 사실이 계신지요, 4, 5일전의 일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저희들이 지주목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같이 나가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분은 홍티부락 뒤에 양묘장이 있는데 거기에 분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래위원  분리 보관 시설보다도 양묘장의 평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주목 같은 것은 거기에 보관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노점에 방치시켜 가지고 비를 맞아 썩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공사시설비에 강변 꽃길 조성 건입니다.
  본 건도 아시다시피 역시 예산안 심의가 됐던 건데 이 건도 6개월을 내다 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서 이기주의의 소산물인지는 몰라도 충분히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누가 과장을 맡든 누가 계장을 맡든 누가 계원이든간에 6개월을 내다 보지 못하는 안목에다 계획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행정 특히 한 쪽에는 파 뒤집고 또 한쪽에는 심어야 되는 예산도 따야되고 안 따면 떠 내려간다 하는 그러한 바쁜 숨가뿜 속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변로의 녹지대 조성을 보면 지금도 다 뒤집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세차례나 파 뒤집고 있는데 상당수의 소나무 등 나무들이 고사해 버렸습니다.
  그 고사목은 소나무, 동백나무, 진달래, 연산홍 이런 것들이 상당수 고사, 폐기 처분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걸 경제과 녹지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과장께서는 현장 방문을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강변로 쪽에 일부 보면 그 밑에 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일부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사가 되면 하자 보수 요청해 가지고 재식재토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178쪽에 방치폐선 처리 건입니다.
  이 건도 시비 지원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4,030만원 경정감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은 당초 수산청에서 국고보조로 4,03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 미반영 통보가 오는 바람에 시비 3,0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4,030만원을 수산청에서 못 해 준다고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이 만큼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 사업 해 가지고 방치폐선 처리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4,03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3,000만원이 시비에 재반영이 된 겁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임도사업 여기도 보면 외부의 지원이 상당합니다.
  본 건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특히 당리동 뒷산의 임도경우에는 94년도에 개설되고 난 뒤에 유지․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 부분이 임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는 오래입니다.
  또한 임도개설 시에는 자연보호를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또한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지 위에서 밑으로 올라가는지 셈이 안 잡힐 정도로 지금 시설이 형편 없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한번 방문해 보시고 임도개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감을 잡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뒤에 보면 산불피해목 벌채가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피해목 벌채에 있어서는 즉시 베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것은 다 타고나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자체 소생력이 거의 힘든데 그러나 잡목의 경우에는 생명력이 아주 끈질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해목 벌채가 상당하더라도 즉시 베어버리는 것 보다는 6개월 이상 정도 놔 뒀다가 즉, 관찰하고 있다가 자체에서 소생 즉, 잎이 나고 줄기가 살아나는 것은 베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얼마든지 그 지역의 녹지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별적인 벌채를 아까처럼 관찰했다가 해 주셨으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 보고 또한 피해목은 퇴비로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기 싫다는 것보다 시간이 가면 자연히 퇴비로써 즉, 거름으로써 사용가능한데 매년 우리가 산불 피해목으로써 적게는 1,200만원이지만 많게는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벌목에 투입합니다.
  그 금액이면 조림을 하고도 남는 그러한 비용을 베는데 투입한다 이겁니다.
  놔둬도 거름이 되고 재는 충분히 정말 좋은 알카리 가리비료로써 효용가치가 있는데도 베고 있는데 본 건 같은 경우는 예산 전부를 삭감해도 타당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지금현재 산불 난 곳을 저희들이 보면 여기서도 당리동 산이 보입니다.
  불난 곳이 벌겋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산불 난데 완전히 고사된 것은 저희들이 벌채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정도 놔 뒀다가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무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무조건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누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 나무는 죽었다, 벌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벌채를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벌채를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다대 봉화산이나 홍치마을의 경우에도 보면 현재까지 벌채를 하면 벌채를 위한 벌채로써 쌍그리 다 베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 항목을 만들어 주면 그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이 꼭 발생 즉, 일어나고 있는데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삭감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지역에 피해목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요새 다 살기가 좋으니까 등산을 많이 합니다.
  죽은 나무가 벌겋게 있으면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저희들도 죽은 고사목은 빨리 벌채를 해 가지고 다른 수종을 심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꼭 해야 된다면 6개월의 시간을 여유를 둔다고 하면 어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지금 저희들이 피해목 벌채하는 2㏊는 이번에 산불이 5㏊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난 것 전체에 대해서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산불피해 면적은 5㏊이지마는 2㏊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을 놔 놓는 것보다도 여기 예산에 반영되면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 우선 벌채를 하고 이게 1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으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세월이 조금 흘러가서 살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완전히 죽었다 하면 저희들이 벌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2차 추경에 상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보통 2차 추경은 결산 추경이고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래위원  사람도 갑자기 기절했을 때 즉시 소생 안합니다.
  조금 시간을 두어야만이 몸에서 소생력이 일어나 가지고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외부자극에 의해서
  생물인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런데 우리 구 나무는 대부분 소나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는 화기만 들어가면 거의 90% 정도는 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개월 정도 기다려 가지고 또 보고 이러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소나무가 죽었다 하면 바로 벌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름대로 선별해 가지고 피해목을 벌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끝났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위원  182페이지에 급량비 해 가지고 추가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아시는데까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 방지대책 본부가 평상시에 한 3명 정도가 계속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건조했기 때문에 산불위험 경보발령도 한 39일간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보발령이 되면 보통 전직원이 상황에 따라가지고 1/2 어떤 때는 1/3 이렇게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직원이 거의 한 20명 중에서 산불 비상경보 발령이 나면 저녁에 한 10명 정도 밤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 봄에는 상당히 건조했기 때문에 경보발령이 상당히 장기간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명×195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 4월달에 이 예산 292만원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지금 집행 다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또 직급에 대한 급양비도 부족하고 다음 다가오는 11월, 12월달 산불에 대한 비상 근무도 해야 됩니다.
  그 부족한 급식비로 한 190만원 더 추가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급양비 추가로 1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규호위원  본 위원도 산불이 나는 것은 많이 지켜는 봤습니다.
  그러나 직접 산불진화에 두어번 참석해 본 일이 있는데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눈썹도 타는 경우도 있고 또 머리도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산불이 나는 시기는 주로 밖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후입니다.
  불씨 남은게 혹시 재발할까 해 가지고 산에서 밤을 새우고 하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날씨도 기후에 안 맞고 한데서 산에서 잠을 자고 하는데 먹는 것은 확실히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먹는 이런 것으 아끼지 말고 좀 많이 해서 본예산에서 받더라도 고생하시는 분의 먹는 것은 확실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방열복이 각 동에 비치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방열복 없습니다.
○박규호위원  산에 불이 난다면 숲이 좋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적에는 방열복 같은 것은 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끈다고 전부 가 가지고 만일에 사고가 난다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문책을 당할 겁니다.
  방열복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에 한 20만원 정도인데 다는 못하더라도 지역경제과 직원들이나 또 각 동에 꼭 배치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에서라도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다음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위원입니다.
  다대1주공아파트 놀이터 보수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질문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 보수를 하는데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현 예산은 1,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 1,500만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삭감이 되고 올라 왔는지 경위를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보수를 하려면 전체 가랑 넣을 것 갈아 넣고 특히 어린애들을 보호하는 놀이터인데 이왕 사업에 손을 댄다면 부분적으로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관계기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왕에 손을 댈 것 같으면 전체 확실한 보수를 또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는 태풍 페이호 복구사업 건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185페이지입니다.
  이 복구사업건은 어떤 명목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다대 1지구 어린이놀이터 정비는 저희들이 전체 정비를 다하면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 3,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요구된 예산은 순수하게 놀이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종합놀이대 하고 장의자 또 거기에 대한 파고라 등 전반적인 시설은 한 3,200만원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액 반영이 안되고 우선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이 부분만 아마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예산 약 1,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태풍 페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페이호 복구사업은 작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시비 보조사업집행 잔액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원칙은 복구사업에, 이것이 지원받기 위해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부담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두 명만 신청하고 8명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한다 이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반납분입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1,5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문제 이것은 다음에 올리겠다 이 뜻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우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부분 반영된 1,500만원은 순수 놀이터시설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반시설 의자보수라든가 파고라 설치 이런 예산추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조금 땜질해 놔 놓고 6개월 정도 있다가 또 땜질한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래도 내년도 본예산하면 이것이 별도로 반영되어 조기 발주를 하면 내년 2월달 정도되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하고 같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기원위원  과장님!
  이왕할 것 한가지라도 하려면 완벽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재생해서 다시한번 원안대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안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올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단은 이것이 좋다는 확인이 나야되는데 제가 예산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해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추경이 있죠. 2차 추경 그때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어로시설사업보조 이것이 881만원이죠?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8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이것도 95년도 국․시비가 내려온 사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당초 국고보조가 내려올 때 배 18대 지원이 내시됐는데 열 대만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어민들이 지원한 금액이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신청자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 중에서 지원 잔액분에 대한 반납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렇죠. 반환금 기타 이래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가농기계 구입보조, 어로시설 사업보조, 태풍 “페이호” 피해복구 사업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반환금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치승  그렇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가농기계 구입보조등 이것 다 95년도에 국비 또는 시비로 집행하라고 내려왔는데 나름대로 집행을 다하고 난후에 잔액을 저희들이 반환금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기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치승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됐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손판암의원외8인발의)
○위원장대리 김정식  5월10일 손판암 위원외 8인으로부터 도시산업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최병선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동안 제1회 추경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삭감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53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환경관리,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60만원, 17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 공원녹지 관리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등에서 4,000만원 등 총 일반회계 요구액 55억4,038만8,000원중 4,06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60만원, 지역경제과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부문과 특별회계 요구액 10억4,674만3,000원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식  최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사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이 충분히 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손판암 위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충분한 의견조정 및 검토가 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의 현장방문 활동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본 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고광웅
  박규호          김흥남
  이모영          문수명
  이상은          이석래
  손판암          이화오
  송동후          지근수
  최병선          허명도
  한기원          구태회
○출석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정상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기문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행정과장조동규
  지역경제과장조치승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월10일 손판암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손판암
  찬성자   문수명   최병선
           한기원   이모영
           박규호   이석래
           김정식   구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