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문화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안전도시국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아. 청렴감사실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타.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문화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안전도시국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아. 청렴감사실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타.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윤혜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경제문화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안전도시국 소관
     바. 보건소 소관
     사.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아. 청렴감사실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타.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28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7918억 원보다 4.6% 늘어난 363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79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3개 사업 769억 원으로 전년도 626억 원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5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최종 목표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및 감염병 사망자 장례 지원비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지원사업, 보건소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사업, 다대2동 청사 및 사하구 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승학 2·3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등 안전 및 재난예방관리 사업, 당리동·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도로 건설 등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경비 부담 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 반영, 사업계획 변경 및 법적 의무적경비 과부족분 정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가 편성된 예산의 타당성,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명시이월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의 일반회계 예탁금의 원금 40억 4200만 원을 회수하고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및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자 부담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삼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삼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723억 36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억 349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반영하고 가덕도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2만 원 증액된 17억 3581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40억 4217만 원 증액된 43억 3594만 원으로 지출 계획의 일반예치금을 증액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이상 2건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재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존경하는 김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조재영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25억 9924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1411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644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추경 전 사용승인 사용 등에 대한 우선 반영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 잔액의 삭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생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노후 공공시설물을 개선 등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예비심사 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삼균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조재영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2.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