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11월8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2.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강구의건
3. 태풍“글래디스”호대책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3.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강구의건
4. 태풍“글래디스”호대책에관한보고

(15시00분 개의)

○의장 류차열  반갑습니다.
  제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에 의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김상수)보고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
   (15시03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1항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희정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심사특별위원장 김희정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호 의원의 동의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과정을 설명 드리자면, 곽소득 재무과장으로부터 정수물품 책정과정과 물품관리 회계관직에 대하여 우선 개괄적 설명을 들은 후 총 19종 48점의 물품을 대상으로 취득법적 근거와 품목별로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김백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신규취득 물품에 대한 구입필요성 여부에 대한 분석보고와 대체취득 물품에 대한 내구년수를 기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위원의 질의와 재무과장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 질의에 나섰으며 질의한 순서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용근 위원께서 대체취득물품에 대하여 내구년수 미달된 물품에 대하여 취득사유를 질의하였으며 신준식 위원께서는 각 동사무소의 앰프구입은 일반적으로 기증의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으로 구입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조용근 위원께서는 사회산업국의 신설에 대비 미리 취득승인요청을 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며 박원갑 위원께서는 건설과의 준설차량에 대한 용도를 질의하였으며 또 손판암 위원께서는 전자복사기에 대하여 동사무소용과 기획감사실용의 단가를 현격하게 차이를 두어 동사무소를 왜 차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신준식 위원께서는 에어콘 구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냉·난방 겸용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시설설비를 검토한 바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답변에 나서 내구년수 미달 물품인 전자복사기에 대하여는 기간은 비록 미달하지만 과다사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타자기는 활자 등이 이미 구식화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하였고 기타 물품에 대하여서도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중 건설과 준설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과로부터 경제성, 효율성, 필요성에 대한 인력준설과 비교한 단가조사 등 검토분석 보고를 들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은 결과 이 차량의 구입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이미 구입이 되어 연중으로 준설계획을 세워 사용한다면 재해대책에도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주민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면서 심층 심사한 결과 민방위과의 비디오프로젝트에 관하여는 불요불급한 물품으로 의견을 모아 본 승인물품에서 삭제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방금 김희정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조목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 반대는 없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3.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강구의건
   (15시11분)

○의장 류차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강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6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활동이 종료되지 않아 오늘 우선 중간보고만 듣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특별위원장 김정헌  안녕하십니까?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헌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관내 장림하수처리장 증설부지인 신평동 642-10번지 약 1만평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부산 및 경남일부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며 이 소각로 설치는 ‘92년 6월에 착공 ’93년 이후부터 정상가동 하겠다는 지상보도에 따라 지난 6회 임시회시 구본춘 의원의 산폐물 관련 특위구성 제안설명이 있은 후 본회의 의결로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위원들은 지난 한달 동안 관련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신문 보도된 바와 같은 위치에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운반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가중문제, 환경오염문제, 본 시설설치와 연관하여 또 다른 혐악시설을 단지화 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주민여론을 청취하였으며 이번 7회 임시회 개최당일 본 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조기 등원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후 사하구 관내에 과연 지상보도된 바와 같이 산폐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시설설치 추진기관인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와 부산시 환경녹지국을 방문책임자와 면담시간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산폐물 시설 설치관련기관을 방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11월 5일 11시에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를 방문, 서봉인 사장과 면담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서봉인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사장께서는 과거 보사국장시의 경험을 들어 쓰레기 매립시에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에 대하여 첫째, 관련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쓰레기 운반 즉시 흙으로 덮어야 하며 셋째, 운반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위와 같은 3가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시의 정책을 불신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처리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과학적인 첨단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산폐물 운반시 콘테이너 등의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운반시 냄새 또는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하에서 본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 우리구 특위 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신평, 장림지역은 공단유치로 인하여 공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니 비록 여건이 현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시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지라도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러한 산폐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먼 장래를 내다보아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만약에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계획되어 있다면 변경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서봉인 사장께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단지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측에서는 장비기술도입과 부지선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유인즉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가 ‘91년 9월 27일부로 발족되어 이제 1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단지 부산시에서 산폐물 처리를 하여야만 하나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상공인들이 시민주를 공모하여 부산시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모든 결정은 부산시에서 한다고 하였으므로 11월 7일 오후2시 부산시 환경녹지국장을 방문하여 면담코자 하였습니다.
  가. 특위위원이 11월 7일 오후 2시 20분쯤 환경녹지 국장실을 방문하여 방문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난 후 국장께서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지는 지난번 지상보도된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증설부지 만평 정도이며 이 시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주 100억을 모집 이를 자본금으로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가 발족되었으며 산폐물 처리부지는 현 하수처리장 옆 신평동 642-10번지 그 곳이 적정하게 지정된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셨으며 왜냐하면 법정공단은 관련법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또한 부산시 전체 1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3,330톤인데 사하구 내에서 발생되는 산폐물이 1,550톤으로 시 전체의 47%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산폐물 소각로는 처리용량이 1일 200톤 규모인데 비하여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자체 처리분을 제한 나머지도 1일 700톤 가까이 되므로 사하구 자체 산업폐기물도 다 처리하지 못할 것이므로 지구와 경남도 일부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느냐 하면서 현 지정된 곳의 입지선정에 대하여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나. 반면 우리 특위위원들은 설사 입지선정에 있어서 그 곳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사하구 특히 신평, 장림이 공단지역이라 각종 분진, 폐수, 대기오염이 극심한데다 주택인근지에 하수처리장시설 또한 내년부터 세균배양을 위한 하수병합 분뇨 처리키로 하겠다는 11월 6일자 부산매일신문의 보도내용을 접하고 있는데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까지 집결되어지면 그 주위가 모두 혐악시설로 꽉 차서 인근 장림, 신평 주택, 현재 건설되고 있는 가락타운 등의 주민들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반발을 자아낼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주민반발 등의 경우를 매우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 및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관련책임자와 면담한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91년 1월 30일자로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위원들이 부지확정 문제를 환경개발 사장에게 문의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전연 모르는 양 부산시에 그 책임을 전가하였음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부산시 환경녹지 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사하구 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소각처리 시설에서 1일 200톤밖에 소화할 수 없으므로 타구의 산업폐기물은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사하구내의 산업폐기물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시 전체 상공인이 6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의문스러우며 부산환경개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설립시 정관을 작성하였을 것이고 정관상의 목적사업이 정관상의 목적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사업에 사하구 관내의 산업폐기물 처리 외 전담 또는 우선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기관 책임자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본 특위는 위와 같은 확인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추진방향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의 진척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대처방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김정헌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가 주민복리를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4. 태풍“글래디스”호대책에관한보고
   (15시2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태풍“글래디스”호 대책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제6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오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하인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복구실태조사와 그 항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태풍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며 수고하신 특별위원장 신준식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피해현장을 상세히 조사하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데 대해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또한 재해예방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2일 태풍“글래디스”호가 내습했을 때 505㎜라는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곳곳에 가옥과 시설물이 파손되었고 또 침수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피해상황을 지난 제6회 본회의 개의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복구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 “글래디스”호로 일어난 피해는 가옥파손이 5동, 공공시설물이 26개소, 사유시설 피해가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공공시설물 26개소에 대해서 복구완료한 곳이 9개소, 현재 복구 중에 있는 것이 8개소이고 공사발주 중에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모두 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시설소유자가 자력으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1개소 중에서 현재 6개소가 보수완료 되었고 현재 자력복구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이며 손을 대지 않는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태풍피해 강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조사 특별위원들께서 조사하신 피해현장이 모두 48개소가 됩니다.
  피해현장에 대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마는 48개소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답변 드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중점적인 피해현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에 빠진 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조사 특별위원들께서 조사하신 피해현장에 대한 복구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갑 의원께서 조사해 주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괴정1동 동해아파트 신축공사장 옹벽 위쪽에 지반침하로 가옥 1동이 붕괴되고 보경사는 요 사체가 균열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태풍시 동해아파트 신축지 옹벽 위쪽 경삽의 지반이 침하되어 가옥 1동이 파손되고 보경사 입구 요사체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절의 토지가 침하됨으로써 요사체 균열이 발생된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사업 시행자 측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서 9월 19일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현재 10월 1일부터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괴정1동 동해아파트 서쪽 한증막 밑부분 급경사인 도로의  포장이 상당히 파손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 구배가 18%의 급구배로 인해서 우수가 하수시설에 잘 유입되지 않아 도로와 자연상태인 구거에 우수가 흘러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넘어간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6회 임시회 본회의시 김희정 의원의 질문사항으로 그 당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유실 부분은 하자보수 조치로 당초 도로개설자가 재시공 중에 있으며 설계시에 누락된 유수처리 유입시설인 침사지 및 노면수차단측구와 도로보강 옹벽공사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금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박원갑 의원께서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괴정4동 협진태양아파트 부근 협진태양 측에서 심한 우수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항은 세 가지로 구분해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산아파트 주위의 하수단면 조정문제입니다.
  대산아파트에 인접된 15m 신평로에는 도로에 측구가 설치되어 괴정천으로 하수가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하수시설은 지형이 평탄해 구배가 거의 없어 비가 많이 올 때는 하수가 원만히 흐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우기, 여름철에는 수시로 준설을 해서 하수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오성빌라 밑 저지대 우수유출방지용 하수시설 신설문제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간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성빌라 저지대 하수구 처리는 도로 가장자리에 길이 150m가 노견턱을 만들어 우수가 가옥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현재 예산관계상 불가합니다마는 내년 여름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사유지의 하수망 추가 개설문제는 사유지의 지주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하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수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당리동 당리천 상류 미복개 부분 피해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날 폭우시와 그리고 태풍“글래디스”호의 내습 때에 하천의 석축하고 하상이 군데군데 파손되어 가지고 당리천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리천 상류부는 자연상태의 미개수된 배수로가 형성되어서 강우시에는 상류부의 토사가 하류부로 많이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리천 상류부 하천정비에 92년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11월 말경에 착수해 가지고 내년 1월~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서 내년 우기에는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당리동 석산 진입로변 언덕과 옹벽이 붕괴되고 도로변의 포장이 유실된데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미포장된 도로입니다.
  또 역시 도시계획선이 미지정 되어가지고 포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토지는 사유지가 되어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황도로로서 정비,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시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돼서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은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도로의 표면에 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정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음 5페이지 박의원의 현장조사 상황입니다.
  하단동 당리천과 괴정천 부근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리천하고 괴정천의 합류지점입니다.
  태풍“글래디스”호 이전에 7월 15일 집중호우시에 이 합류지점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그 뒤 태풍으로 인해서 더 피해를 가중시킨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곳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월에 착공해 가지고 10월에 복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사내용에는 유실된 석축복구가 81㎡가 되고 하상포장과 석축축대를 30㎝ 높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동진연립주택 저지대 부근 침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연립주택 주변 역시 저지대로 인해서 주변보다 20~30㎝ 낮습니다.
  따라서 많은 비가 올 시에는 우수가 배수되지 않아서 침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금번 역시 저희 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암거 150m를 신설하도록 해서 11월에 착공해서 한 12월경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방맨션 맞은편 고지대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내려오는 우수로 인한 도로침수 문제입니다.
  이 침수지역은 하단 구도로 지역으로써 고지대와 인접하여 강우시 빠른 유속을 감당치 못해서 우수가 범람하고 있는 곳입니다.
  역시 구에서 금번 추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0m의 하수로를 새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11월에 착공해서 이곳 역시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박원갑 의원께서 조사하신 현장입니다.
  신평동 파출소 맞은편 지역의 침수문제입니다.
  이곳 신평파출소 맞은편 신촌국교 부지 아래 부분은 도로노면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신평, 장림지역 중 주거밀집지역으로써 비가 올 시에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 발생하는 우리 구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현재 하수 계통상으로 봐가지고 부분적으로 침수해결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하수관 재정비가 요망되는 지역입니다만 1차적 침수해결을 위해서 신평예비군 교장일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신평동사 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우수를 돌리는 암거 770m 신설유로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공사로 인해서 신평 저지대 침수가 다소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하소방서 후측에서 서쪽방향 하단측까지 침수문제입니다.
  이 구간은 동일화성에서 신축 중에 있는 외환은행 부지간에 8m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주변지역보다 낮아서 강우시마다 침수가 되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기존 하수구가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수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곡부 정비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8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지역에 하수시설을 개량하도록 했습니다.
  이 지역에 근본적으로 하수시설을 해결 할려고 하면 한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림1동 일대에 많은 우수로 장림2동에서 유입되는 하수량이 하수용량 부족으로 많은 지역이 침수되는 현장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구의 주민들도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장림본동 지역은 폭우가 왔을 때에는 낙동강 홍수수위보다도 낮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시 낙동강 수위가 상승되면은 이 지역 하수구는 낙동강으로 배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하수해결책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과 병행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장림유수지 관계는 현재 저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류부 30m의 미포장지대는 10월 26일날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평동 동사무소 앞 1, 2통 도로침수 및 토사퇴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감천만 매립업체인 한진건설에서 동사무소 앞에 암거와 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 역시 지형이 평탄하고 구배가 없어 하수소통이 불량해서 강우시에는 침수가 일어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 하수에 대한 준설을 수시로 시행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해결은 현재 항만청에서 감천만 28m 폭의 배면도로를 지금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착수는 안됐습니다만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아울러 하수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평동 287-1 구평아파트 진입로 1통지역의 축대붕괴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평 동사무소 뒤의 골목길에 있는 석축붕괴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황도로입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닌 사도성질의 현황도로로써 폭 5m 중 30m되는 구간의 폭 1.5m가 붕괴가 돼서 도로가 개인토지로 인해서 자력으로 복구토록 종용했습니다만 소유주가 현황도로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복구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복구가 안될 시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 만큼 저희 구에서 자체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2동 복지회관 화장실측 소계곡 파손 및 하단부분 도로 토사적치에 대한 것입니다.
  복지회관 우측부는 완만한 계곡이 형성되어 하수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강우시에는 상류부의 토사가 하류부로 유출되어 도로상에 토사가 쌓이곤 합니다.
  자연상태의 계곡으로써 이 구간에는 반월관을 매설해 가지고 도로부 측구에 연결하면 하수가 배수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만 저희 구에서 금년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의원께서 현장조사 하신 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은 김희정 의원께서 조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 2통지내 소방개설공사 시공업체인 정동건설에서 건설한 몇 개 공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개설 문제는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현장감독 소홀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고 금후에는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회 구의회 본회의시 김희정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의원께서 현장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림2동 산사태 현장 무리한 언덕절개로 인해서 산사태가 재발된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택지공사 때에 이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리한 절개를 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도 없이 그대로 법면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배수시설이 아울러 불량해서 지난번에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로써 승수로 공사를 지난번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추가사업비를 마련해서 금번에 전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석래 의원께서 피해현장을 돌아보시고 각 지역의 하수구에 우수받이나 토사유입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좋은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토사방지벽 특히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콘크리트 박스로 된 하수구 유입구에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사방지벽 또는 방지망 설치를 적극 검토해서 전 지역에 대한 전체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판암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끝으로 저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장림2동 보골천 중간부분 용성공업사 입구 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심하고 하수구 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또 이 곳에 5개 대형공사상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다 하는 내용의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삼양통상 앞에서 용성공업사 간의 복개구간입니다.
  8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과 일부 주민자력으로 구거를 복개를 해서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단면이 작고 상태가 불량해서 하수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하수구 복개개수에 따른 공사비는 약 2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장림천 주변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토사유출의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장림천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천 환경오염 문제는 오염의 원인으로써 주변주택의 재래식 변소가 하수에 직결되어 있고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쥐치포 공장 등 83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하수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천정화를 위해 금년에는 환경정화역점사업으로 장림천 보골천 살리기 운동을 저희 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공단밀집지역이란 특수성 때문에 정화활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의 기대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림천 살리기 운동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공장의 오·폐수 배출경로를 조사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제재를 가하는 등 하천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다소 여러분들이 조사하신 노력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차열  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광욱
  김정헌           장창조
  최진판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강정순
  박원갑           김청일
  구본춘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
  류대형           김형호
  이현택           박수관
  신준식
○출석공무원
  도시국장하인선

  【보고사항】
O의안심사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
   (10월28일 구청장제출)
   (11월7일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심사특별위원장 김희정 보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심사
   (9월20일 구본춘의원외4인발의)
   (11월7일 산업폐기물처리시설설치관련대처방안심사특별위원장 김정헌 중간활동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