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2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이복조·강남구·양기주·강문봉·박정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동철‧송샘 의원)  

(16시00분 개의)

○의장 김기복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위탁업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2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SOC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운영,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금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정책과의 차량렌트비 건에 대해서는 복수업체의 비교견적을 철저히 실시하여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운영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송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이복조·강남구·양기주·강문봉·박정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6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이들을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제5조 아동학대 금지행위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제7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 원칙화한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원 미달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도록 전문적이고 특화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 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종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양기주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관리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에 규정된 환경오염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고 상품권 지급에 관한 규정은 무분별한 신고 및 파파라치 양성 등으로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품권 지급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업무 이관으로 기금운용관을 당초 총무과장에서 해당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난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19년 12월에 선정된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핵심사업인 하단 다목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향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촌뉴딜 300사업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어민들을 위한 그리고 어민들이 원하는 내실 있는 어촌 활성화 사업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도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이복조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송샘 의원)
(16시19분)

○의장 김기복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유동철 의원,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앞전 레미콘 공장 행정소송 결과 그간 사하구의회와 구민들이 힘을 합쳐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를 위한 6만 1565명의 서명으로 재판부에 호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31만 사하구민들의 고통 극복을 위한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구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하구의회는 끝까지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관내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하구청 공무원들께서도 다음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하구 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하구의 면적의 23.2%가 공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언론매체에서는 이미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1번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 55일간 측정한 초미세먼지 수치가 서구 25, 동래구 24.3, 금정구 24.3마이크로그램일 때 사하구는 훨씬 초과한 29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사하구가 대기환경이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하구 대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평‧장림공단은 1980년대 부산 전역에 흩어져 있던 각종 업종의 공장을 사하구 신평‧장림‧다대동 일대 280만㎡에 재배치하면서 조성된 부산 최초의 산업단지입니다.
  이후 40년이 지난 현재 주변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수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주거형 도시로 변모하였으나 여전히 부산시 23개의 레미콘 공장 중 약 25%인 6개의 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아스콘 공장,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주거지역 주변에 밀집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 증축을 하는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림에 위치한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산사태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사태 복구를 위한 지반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산림을 추가로 훼손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했음에도 아직 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청과 공무원, 나아가 사하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사하구청은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 일반폐기물, 아스콘 처리 용역비용으로 2019년 8억 4200만 원, 2020년 구평산사태 폐기물 처리비용 등 18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34억 1400만 원의 용역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산사태와 벌목 지역의 원상복구 기한을 당초 2020년 말까지 하기로 했으나 최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복구공사 이전에 우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만약 그때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일체의 용역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몇 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으나 전혀 관심도 없었으며 2017년 12월 18일 담당부서에서 부산시에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 건 외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부 환경유해 업체들이 밀집한 지역만이라도 전용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더 이상 환경유해 업체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참고로 레미콘 공장을 비롯한 환경유해 업체들이 절대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산시에 용도지역 변경과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 건을 즉시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복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샘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김기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사하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다대 어촌계장님을 비롯한 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 지역구 송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 내 해양수산과 신설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다대, 장림, 하단, 홍티 4개의 어항이 있으며 571명의 어업인과 457척의 어선이 있는 명실상부한 어업도시입니다.
  그간 김태석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어업행정과 국가 공모사업 응모에 노력하시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단항, 홍티항에 유치함으로써 약 150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역어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어항의 관광자원으로의 기대도 한껏 끌어올린 상당한 업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이에 다대1‧2동 주민의 대표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시비 확보로 어민들의 어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사하구 내 해양수산과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산시 해양수산과가 있는 구‧군은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총 3개 구‧군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있는 영도구와 해양수산과가 없는 우리 구의 어업인 수와 어선 척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영도구는 238명의 어업인 수와 74척의 어선이 있고 사하구는 571명의 어업인 수와 457척의 어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 수는 영도구에 비해 약 2배, 어선 척 수는 약 6배로 영도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많은 어업종사자들이 사하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 관련 직원 수 비교입니다.
  사하구는 경제진흥과 내 해양관리계와 수산자원계를 두고 있고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은 총 13명입니다.
  영도구는 14명, 강서구는 16명, 기장군은 17명으로 해양수산과를 두고 있는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과 비교해도 이미 많은 직원들이 해양수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해양‧수산 분야 사업비를 해양수산과가 있는 영도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영도구는 42억 7600만 원, 사하구는 50억 6900만 원으로 영도구보다 약 8억 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수치를 통해 현재 우리 구 해양‧수산 분야의 업무량이 해양수산과가 있는 타 구만큼이나 많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어업인 수, 해양‧수산 관련 직원 수,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집행사업비 이 3가지 이유 이 외에도 사하구는 낙동강 하구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매년 태풍이나 장마철에 막대한 해양쓰레기가 낙동강변,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그리고 집중호우로 다대포해수욕장에 약 6000t 이상의 해양쓰레기가 떠내려 왔을 때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쓰레기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여 해양‧수산 관련 국‧시비 확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하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어민들의 어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하구는 본 의원의 발언에 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칼날 같은 바람과 싸우며 본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다대 어촌계, 장림 어촌계, 홍티 어촌계, 하단 어촌계 어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을 보내며 어민들의 복지 향상과 어획량 증대를 위하여 행동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복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과 협치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 의원(15인)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환경위생과장전병철
  복지정책과장이종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강원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송샘    국민의힘  2021.3. 2.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2021.3. 2.
○의안심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1. 2. 22. 송샘·이복조·강남구·양기주·강문봉·박정순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1. 2.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유동철‧전원석‧양기주‧강문봉‧김민경‧강남구‧최영만‧정세자‧윤보수‧한정옥‧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2 22.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1. 2.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10.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3월 10일 유동철 의원의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를 위해 간곡히 드리는 당부의 말씀」, 송샘 의원의 「사하구 해양수산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