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8월 3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10시01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해 생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교육과 홍보, 장애인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시행과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협력체제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책과 재활 지원 사업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안전교육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복지사업과장님을 대신하여 강승현 장애인복지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 자체가 우리 보면 장애인 삶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를 보호하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자 이런 내용의 조례인 거 같은데 그죠?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제5조에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1번에 보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장애인들이 구에서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뭐가 지금 하는 지금 장애인들도 있죠. 있는데, 더 많이 넓혀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인원이 조금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저희는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인원이 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예산이나 그런 사정상 안 늘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그렇게 되는데 장애인이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과연 그냥 조례를 보여주기식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비장애인들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장애인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라도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 본인들의 마음의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물론 일자리로 연결되면 더 좋겠지만 저희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기반을 닦는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다대포 지역구에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다대포에 업체가 몇 군데 있는가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우리 취업 같은 거를 보면 몇 % 이렇게 딱 지정돼 있잖아 법으로 이게 고용, 그 몇 %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요?
아까 이야기하신 두 부류 중에 어디다가 중점을 줘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우선권을 잘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몇 %를 줘라 이런 게 사실은 정해지면 참 좋죠. 그죠?
난 이 조례가 좀 아쉬운 게 일자리가 10개다. 10개면 적어도 2%를 좀 강제성을 줘가지고 장애인에게 배당을 한다든지 그러니 강제성이 돼야 이분들이 일하기가 좀 취업하기가 수월치 이래 해 놔 놓으면 아무리 조례에는 그리 돼 있지만 그걸 우리가 감독을 해가지고 몇 명 했는지 매번 일자리를 우리가 체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 기회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한테 직업 재활이나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어떤 좀 잘할 수 있는 그걸 조금은 명시를 해가지고 각 집행부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내는 게 좋겠어요.
승진도 장애인들 우선하라고 해놔도 안…… 시행을 안…… 사업주가 시행 안 하면 못 해요. 3.6% 지금 회사 가보세요. 3.6% 지금 돼 있는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거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그리고 강승현 장애인복지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평예비군 훈련장이 없어지면서 우리 구 지역 예비군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에 차량 운행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비군법」 제14조의 3 제1항에서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 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예비군 훈련장이 원거리 및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운행 지원을 통해 훈련에 참가하는 사하구 거주 예비군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등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재희 의원님과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이제 요 지원은 우리가 동원예비군은 말고 우리 일반 예비군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요 지원하는 건데 일반 예비군 지원은 교통비가 한 8000원 정도 나옵니다. 동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버스를 임차해서 같이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두 달 전인가 제가 영도에 몇 번을 태워줬거든요. 절실히 저도 느끼고 이걸 발의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조례안을 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인력 상황이라든지 훈련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한 지점에 버스를 대절해서 그쪽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사하구에 예비군 현원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4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5인승 버스 100회, 100회 정도로 저희들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 또 버스를 하더라도 개별 또 승용차로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통비가 8000원 나옵니다. 원래 교통비가 8000원 나옵니다.
근데 저 영도까지 가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5000만 원 이 금액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셔서 금액은 좀 조정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 다들 뭐 사실은 예비군 훈련 받으면서 다 자기 차 다 해 갖고 그때 돈도 안 나와도 다 의무로, 국가 의무로 다녔는데 너무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하여튼 이거 잘 검토를 해서 한 6000명이면 6000명 이거 운행하는 거 쉽지는 않겠어요, 그죠?
이거 그러면 사하구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이게 지원된 조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뭐 이렇게 대대가 생기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훈련장은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좀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비군들이 불편하더라도.
그러면 단체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버스비가 일관성 있게 저기 뭐 택시 타고 간다고 더 주고 이런 거 아니고 또 1인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놔야……
지금…… 예예. 그렇게 하고 또 버스는 타시는 분은 그거 제외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그럼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소속 공무원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장례 발생 시 직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일부 지원, 안정적인 근무 환경 제공과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능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김민산 총무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우리 양기주 의원님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 유영현 의원님이 얼마 전에 또 조례 발의한 것처럼 이렇게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우리 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저의 부족함을 또 같이 말씀드립니다.
김민산 과장님께 한번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16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사하구에 가장 오기 싫어한다고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양기주 위원님이나 유영현 위원처럼 공무원의 복지에 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6개 구·군에서 1등 할 수 있는 복지를 하나 정도를 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직원 복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책이라든지 강구해서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항상 늘 다른 구를 따라갑니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좀 늦게나마 시작하는 것 같고 앞으로 부산시 처음,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전국 최초, 이 정도는 우리 인사라인의 최고 핵심인 우리 김민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출생 좀 많이 하게……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장제비를 지원하면 결혼식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 그리고 김민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게 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안과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를 “사하구청장”에서 “사하구청장, 사하구의회 의원, 사하구의회 위원회”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 작성 및 재원조달 방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7조의 제목을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에서 “비용추계의 작성부서 및 협의”로 변경하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의결될 경우 그 의안 자체가 예산 또는 기금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초래하게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해당 의안을 심사할 때 미리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또는 기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안의 심사 과정에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과 달리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내용 중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의회의 의원발의 지원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윤보수 의원님, 참 잘 적절하게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면 다 예산만 드는 건데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도 온갖 거 다 구에서 해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짧은 자립 준비기간과 제도적 기반의 취약으로 사회에 나가 정착하기까지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및 취업 지원,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지원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호대상자 시설 수가 지금 사하구에 몇 군데나 되죠?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 해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거주하는 곳이 한 세 곳 있고 그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립에 필요한 주거, 주거는 어떻게 지원하죠?
그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일시적으로 해서 이거는 시비 100%인데 자립정착금이라 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수당이라 해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8:2인데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 관련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 지자체에서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주택공사에서 이 청년들이 원할 경우에는 전세임대 수시 지원 제도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을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건 어떻게 이거 관리를 형성해서 관리를 하지요? 아까 40만 원 주는 이거 이 돈만 하는가 아니면 구청에서 누가 이 사람들 자산을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하는 거 아니고 이제 40만 원 지급하는 그거 가지고 이거 하도록 지원하는 거네요.
그런데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국가도 한계가 있고 구에도 한계가 있지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매월 10만 원, 10만 원씩 우리 지금 애아원이 85명 같으면 현원이 85명이라도 매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배출이 된다, 그죠?
안타까움에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거의 90%가 60년생 되고 80년생 대도 지금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전영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되면 적지마는 저희 사하구에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거를 사실 서구에 우리 부산시에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거 조례 제정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삼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노령층을 넘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지원 계획 수립,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추진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독사는 노령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가구에서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삼균 의원님과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회적 고립,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있는 가 확인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한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서 8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종류가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사업, AI 안부 전화 생생사하 프로젝트 통합 케어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7300여만 원을 저희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 사하구민들은 금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에 고립 가구를 발굴하셔 가지고 좀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사하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스컴에 왜 그래 자꾸 늘어납니까? 진짜 이번에도 이래 엄청난 숫자가 자꾸 늘어나던데 이래 각 지자체마다도 관심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가 많이 힘들다는 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인가구의 증가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욱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에서 사업명은 사하구 보훈회관 및 치매 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건이고 소재지는 신평동 647-1과 5번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2315.1㎡이고 연면적은 5910㎡입니다.
시설 개요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보훈회관사무실,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역사무실, 홍보관, 다목적실, 대강당 등이며 소요 예산은 238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표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 내역에서 공유재산 취득 사유는 보훈회관 이전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 이전을 위하고 사하구 보훈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취득 대상 재산 현황과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에 있는 시설 건립을 위한 위치도 및 현장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보훈회관과 치매안심센터 등의 이용자가 고령임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구민의 편의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복합시설 건립이 계획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착공은 26년 그때 아마……
단계적으로……
두 분 과장님이 힘쓰셔가지고 잘 짓도록 하고 잘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예산 좀 적게 들게.
이 절차상의 뭐 얘기인데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하는데 8월, 9월, 10월부터 11월까지 사전 검토 신청,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게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대로라면?
그걸 참조해서 만들었고 요게 되면 반영해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용역 왜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하반기에 제2차 본회의 때 예산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부지 한 700평 되네요. 거기 현재 있는 땅이 그러면 만약에 200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140억 정도 되고 그럼 우리 이거 이 건물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근 사백 380억 정도 되는 그걸 아까 우리 사하구 구청을 지을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걸 뭐……
그러면 만약에 괴정에 치매안심센터하고 보훈회관하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걸 뭐 매각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면 그게 또 그거 할 때는 보훈회관을 만약에 거기는 지금 재개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지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 어쨌든 지금까지는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알려질 만하니까 이제 또 옮기려하는데 지금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매각도 좋지만은 또 그 부지를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도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때 되면 근데 지금, 지금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소요 예산이 지금은 238억이지만 또 3년 후에는 더 많이 또 분명히 증액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국비 예산 좀 받아올 수 있는 걸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순수 구비로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다들 이제 그 보훈회관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멀리 좀 이렇게 옮기는 데는 다 동의는 하고 있어요.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설이라든지 동의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그리고 김인숙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과 그 자회사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임금이 민간 분야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및 근로자의 호봉 재산정을 통한 생활임금 반영으로 생활임금의 도입 효과가 고르게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마다 고시되는 최저임금, 공공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민간 전문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한 민간업체 등에 대한 가산가점 여부 등 생활임금 장려를 위한 사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임금 조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만으로 누리기 어려운 다소 여유로운 생계를 위해 보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사무로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이 구비가 얼마 책정이고 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가능합니까?
2.5%가……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만 저희 구청에 소속된 근로자만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거를 한 번에 넓혀 나갈 수는 없지만 민간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넓혀 나가는 입장이지요.
말씀하신 지적은 알아요. 그 똑같은 근로자 간에 구청에는 좀 많이 주고 민간은 좀 많이 못 받는……
근데 이거를 우리만 특별히 또 더 준다는 거는 조금 이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걸 조례를 하면 어떻게 생활임금 이거를 1만 765원으로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조절해 가지고 어디 그걸 정하자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건 일종의 지방자치 쪽에서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임금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또 자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도 부분은 자치의 영향권 아니겠나 이래 보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치단체별로 하는 거는 문제없다 이래 판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만 생활임금을 정하는 건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시행하는 목적이 최저임금은 생계를 최저로 보장하는 금액이라면 여기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
그럼 내년에는 한 200원 정도 올라가면 덩달아서 이것도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픽스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정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수고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3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하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동의 대상은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입니다.
그리고 나 번, 옴부즈만 구성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옴부즈만 구성은 구청장 소속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금 3명의 위원을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촉 후보자는 저희가 3명을 위촉하고자 하는데 행정 분야로 변호사 한 분하고 건축가 한 분 그리고 전 부산시경제성검토분과위원 한 분을 위촉하고자 이번에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옴부즈만 위촉과 운영으로 고충 민원 조사와 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 등의 업무 수행을 통해 구민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금번 위촉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적합하는 등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공개 모집해서 안명석 이분은 교통 환경 이래 뽑으셨는데 행정은 사실 변호사 이거 지역구 아니라도 행정처리가 되는데 이 교통 환경은 지리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서구 서대신동 계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전문 기관에 저희가 건축사회나 토목협회, 변호사회 등에도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또 2차 공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한 분이 지금 들어오신 분이 지금 서구에 주소를 두신 분이 다행히 접수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분하고 또 우리가 전문가협회에 또다시 한 번 요청을 해가지고 추천받은 일단 이 세 분이 이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저희가 자체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었는데 일단 너무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사실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것도 부산시에서는 연제구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로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거는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또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모집 자체가 좀 사실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 우선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언론에도 대두되고 있지마는 악성민원 때문에 공무원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조금 교통 환경은 지역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쪽 후보자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을 했죠? 조숙희 계장님하고.
감사실에서 그런 걸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데 일반 거는 안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제가 장시간 제 방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걸 꼭 가능한 한 우리 사하구에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일차로, 정 해서 안 되는 경우는 타 지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앞으로도 이런 걸 지적을 많이 당할 건데 인적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앞으로 혹시 우리가 이런 관련 분야에 혹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신다 할 때는 메모해 놨다가 다음에 꼭 연락해서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9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 교육청 소관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행복교육 명칭이 희망교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역시 협약에 의거 “다행복교육”을 “희망교육”으로, “다행복교육지원센터”를 “희망교육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현재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우리 구와 서부교육지원청의 다행복교육 업무 담당부서장과 민간대표 3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협의회의 성격상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위원회 위원 정비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 등을 고려할 때 위원의 임기를 두는 것보다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4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다행복지구에서 희망교육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뭐 하다못해 관련 명판, 관련 자료들, 이름 이렇게 예산 들여서 또 다 바꿔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몇 십 만 원 정도로 그걸 바꿨고 그 이후에……
지금 그걸 싹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 들어가는 것들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57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문순희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5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우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그유가족을 감면대상자로 하여 2023년도 재산세 및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에 부과되는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게 되며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합니다.
현재까지 통보 받은 명단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감면 지원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같은 재해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이 마련되어 통보된 사항이므로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참 안타까운 그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하고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마는 저는 이 호우피해자가 발생 안 하는 게 그죠? 사하구는.
근데 본인이 또 위원이 민원인 현장에 나가보면 사고, 폭우로 인해서 날 가능성이 있는 군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거를 좀 과장님하고 그거는 안 되겠지마는 다른 부서에 좀 해서 이 예산이 전부 구비 아닙니까, 그죠?
지출되기 전에 좀 미리 우리 피해보는 데는 그거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요 점 신경 써 주셔가지고 사고 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도 태풍 때문에 또 커다란 피해가 생기면 요렇게 의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동의안이 올라오지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시03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이미경 세무2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세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8호 조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개정되어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1. 의장도 발급, 2. 공유재산 대부 신청, 3. 허가어업 휴업 연장 신고, 4.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5. 무인민원창구 세목별 납세증명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여 수수료를 무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으로 관리되던 양식업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제정되어 어업과 분리,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에 양식업 문구를 추가하여 어업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으로 개정하는 등 어업 관련 10종 수수료에 양식업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폐지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양식업이 어업과 분리됨에 따라 어업면허에 양식업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5.18민주단체 말고 천안함사고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사고 난 사람들도 이런 거 자기들이 적용 받습니까, 별도로? 그런 법은 없습니까?
하소연인데 이거는 뭐 이○○, 문○○ 이런 사람들도 다 5·18광주에 가 없어도 됐다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가 증명은 안 되지마는 그런 것도 계속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데 과연 참……
다른 거도 좀 수수료 그걸 하지마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사하구에는 좀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경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위원 아닌 의원
박정순 장재희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장애인복지계장강승현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박정순·신현수·강현식·정삼균·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양기주·한정옥·윤보수·조재영·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장재희·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윤보수·신현수·유영현·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양기주·조재영·정삼균·채창섭·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윤보수·양기주·정삼균·유동철·박정순·조재영·강현식·채창섭·신현수·이임선·전영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전영애·유동철·유영현·양기주·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정삼균·윤보수·송샘·장재희·박정순·유영현·양기주·유동철·강현식·조재영·신현수·채창섭·전영애·이임선·김민경·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21. 강현식·신현수·전영애·박정순·유동철·양기주·유영현·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 2023. 8.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2건 8월 22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