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보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장재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부위원 참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의5를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연구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모두 제출하고 연구 활동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 용역에 관한 심의 등 연구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5조의7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던 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설치·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고 회수하는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 개발의 전문성과 구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재희 의원님과 정책홍보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계장님에게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유영현 위원입니다.  
  연구단체의 어떤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하구의회 홈페이지에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이 또 앞으로 게시가 되는 건가요?
○정책홍보계장 안지영  예.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께서 좀 더 접근성 있게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기왕에 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SNS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아실 수 있도록 같이 공지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계장 안지영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과 정책홍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총무위 소관으로 문화관광교육국 및 을숙도문화회관을 신설하고 보건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는 도시위 소관으로 경제문화국을 경제혁신국으로 변경하며 을숙도문화회관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은 경제문화국에서 분리된 문화관광교육국은 총무위원회 소관국으로 하고 경제혁신국은 도시위원회 소관국에 두며 을숙도문화회관과 보건소는 소관위원회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부서의 균형을 맞추고/ 소관 사항을 명확히 조정함으로써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의사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과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윤보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현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의2 조항 신설에 따라 인사규칙 개정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를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사람을 추가로 응시수수로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점검하는 운영규칙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3항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의 면제 범위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고, 안 제15조의2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임용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부재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현수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의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위원님.
정삼균 위원  켜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보수  죄송합니다.
정삼균 위원  이거 보면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는 알겠는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확대 적용하고 그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험치는 데 몇 명, 1년에 몇 명 정도는 치나요?
○의정계장 최정민  저희는 아시다시피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김정희 지원관 말고는 특별하게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미성년 자녀 있는 사람이 크게 뭐 이렇게 응시를 하거나 그럴 확률이 거의 뭐 적은데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아니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미성년 자녀한테다가 혜택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그게 더 맞지 않나 본인한테 주는, 본인한테도 주지만 요즘 출산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자꾸 확대 적용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자녀도 이런 시험을 치거나 할 때 혜택을, 얼마 안 되지마는 적용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계장 최정민  네. 저희가 제도 개선할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을 제한하고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포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징계 처분 중인 자, 성범죄자 및 음주 운전자 등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을 제한하고 안 제14조의제2에서는 공적의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포상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이렇게 조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운영위에 참석해 주신 한정옥 의원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하여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의2는 공적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상도 함께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 부적합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하여 수여된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도 함께 환수함으로써 포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존경하는 한정옥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포상 한 번 주고 나서 다시 환수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저희 이때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임선 위원  없었습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계장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포상을 제한한다. 사회적 물의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 겁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물의라고 하면 언론의 보도라든지 그런 적정한 객관적인 수준에 의해 가지고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수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재영 위원  혹시나 폭행을 했는데 정당방위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옥 의원  저도 대표발의한 자로서 죽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거 달라진 건 없고 우리가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겠고 또 이런 사람을 주면 안 되는 거는 지극히 상식이고 신구 대조표를 보면 14조에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이래 놨는데 달라진 거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의 포상 조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회 공무원의 국내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해 국내여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정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내 출장에 대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되었던 여비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증거 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정산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내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영애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보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보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와 연임 제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기는 2년, 연임은 한 차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규칙의 완성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폐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보수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재영 의원님과 의정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조재영 위원님 좋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최 계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무 민간위원이라 하면 민간위원이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의정계장 최정민  네. 6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공무직은 민간위원은요?
○의정계장 최정민  1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명으로……
○의정계장 최정민  네.  
신현수 위원  2년에 4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누구죠?
○의정계장 최정민  전임 저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할 때 퇴직하신 김강원 자치행정국장님이셨는데 다음에 저희가 회의를 할 경우가 생기면 집행부의 추천을 받아서 새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보수  저는 조재영 위원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 공정과 신뢰성으로 하면 1번 의원님이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는데 혹시 우리 후반기에 이제 국외연수를 간다고 하면 우리 공정성을 대표하는 조재영 의원님, 신뢰성을 대표하는 조재영 의원님께서 추천한다면 우리 어디로 추천하시고 싶은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재영 의원  뭘 추천하라는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디 가는 지역을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위원장 윤보수  네.
조재영 의원  뭐 감천을 오시든지……
○위원장 윤보수  알겠습니다. 아마 조재영 의원님 말씀은 감천문화마을 특색 있는 곳을 외국의 선례로 삼아 부산의 대표 관광지가 아닌 전국의 대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이실 것 같은데 맞죠?
조재영 의원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윤보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재영 의원님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위원 아닌 의원
  장재희  한정옥
  전영애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정계장최정민
  의사계장김대형
  정책홍보계장안지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2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