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기한을 구체화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방식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8조 회의록 공개 시기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는 규정과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6조의2제4항 구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선택형으로 변경하며 안 제79조의2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와 민주적 참여 활성화 등 지방의회의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8조에서 회의록 공개 시기를 회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에서 구정질문의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9조의2에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임시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안내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께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구정 질의하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은 배움과 감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의장은 의회운영위와 협의를 거쳐…… 내가 글자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쳐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규칙안 글자가, 맞죠?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이번에 바꿨잖아요, 위원장님?
이번에 위원장님이 했던 방식이 어떤 거였었지 말입니다.
그런 거보다는 강현식 운영위원장이 이번에 했던 게 조금 더 좋아서 선제적으로 일문일답 가고 난 다음에 정 필요하면 또는 구정 질의하는 의원님께서 필요하면 일괄질문 그리고 일괄답변으로 바뀌면 좋을 거 같은데 유영현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도 말씀 주신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의회도 대부분 일괄답변 방식을 채택할 수는 있지마는 구정 질의를 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건전한 구정 질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유영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문일답 방식이 좋은데 이건 의원님이 선택을 하게, 이 조례를 만약에 규칙안이 개정이 되면 선택권은 누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차피 그럼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님, 맞죠?
유영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구정 질의의 어떤 효과성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부산시의회에서도 일문일답만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라는 과정 없이 의원님이 원하시면은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 주요 취지인 거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 플러스 일문일답 방식 2개 중에 하나를 운영위원회 협의 없이 하시려는 의원님이 알아서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그러면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윤보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시간에 엄청난 토론과 열띤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나눴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규칙안을 발의한 유영현 의원님의 의견이 맞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수정안은 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의사1계장 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5. 22. 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5월 25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