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의정계장 강상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이용덕 총무위원장께서 집행기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월 27일 의장님께서 4월 기관장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1일 부산시 구·군의장협의회 5월 월례회를 우리 구 의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5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제419주기 윤흥신 공 향사에 참석하여 분향하였습니다.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임영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5월 17일 의장님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충실한 검사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식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5월 18 부터 5월 25 까지 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식  제18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정옥 의원, 김동하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정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김정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창근
  주민생활지원국장노기섭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순 의원 대표발의)
    (4월 15일 임영순·김경열·김동하·고광웅·강달수·옥영복·이윤희·김연수·한승정·이복조 의원 발의)
     5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이상 3건 5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