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과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3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과 일자리복지센터,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복지센터를 심사하고 12월 12일 수요일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마지막 날인 12월 13일 목요일에는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3270억 4763만 원으로 2018년도 대비 511억 652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3억 4053만 원으로 2018년 대비 511억 5948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억 709만 원으로 5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64억 680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17억 9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억 3820만 원, 여비가 3363만 원, 업무추진비가 7892만 원,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규모는 3119억 9567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2244억 4866만 원으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과 입양아동 지원 등에 166억 4371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양곡지원 등에 467억 4712만 원,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1121억 1997만 원, 양육수당 등 한부모가정 복지 증진에 132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872억 372만 원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등에 30억 1200만 원, 아동양육시설과 다함께 돌봄사업에 32억 708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에 89억 8859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96억 6407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에 439억 8561만 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에 4억 2700만 원, 생활 및 음식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등에 124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3억 4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본지출비는 51억 7585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등에 6억 2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에 2억 7600만 원, 장림항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 등에 4억을 편성하였고 환경통합관제센터와 악취 모니터시스템 구축에는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4억 6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과 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에 1억 7970만 원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선유지급여 등에 24억 69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경로당과 공동육아나눔터 비품구입, 가로휴지통 구입 등에 62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간제 보수와 의료급여 사업예산과 예비비에 9억 7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에 7억 3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으로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42억 925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402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장학기금은 예치금, 예탁금과 장학금 지급에 8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예치금,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11억 4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노인복지 행사 지원에 4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예탁금, 여성복지 행사 지원에 2억 1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환경개선에 4억 1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2019년 세입은 총 30억 7617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1억 6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37억 281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864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2018년 대비 8558만 5000원이 감소한 26억 4657만 8000원이고 노동예산 즉 일자리 예산이 2018년 대비 7242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4100만 4000원입니다. 기타는 2018년 대비 3180만 7000원이 증가한 4060만 3000원으로 취업상담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 3180만 7000원은 취업상담사 1인의 보수이며 물건비는 4234만 6000원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물품경비 565만 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모 및 홍보지원 330만 원, 모의토익시험 무료지원 17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43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1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20만 원은 일자리지원센터 문자서비스 사용료이며 행사운영비는 1500만 원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운영비입니다. 여비 96만 원은 사회적 마을기업과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여비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4만 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 원입니다.
  6페이지, 경상이전은 27억 9131만 8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14만 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개 사업에 9190만 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 원 등 민간경상보조로 1억 4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6억 4227만 8000원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비 7억 5727만 8000원,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16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문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시설비로 8억 627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제8대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한재찬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9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211억 5193만 3000원으로 2018년 예산 대비 13억 529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3억 345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5억 7102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58억 4848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180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번,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번,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41억 6251만 3000원으로 산불감시원, 건설종사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총 42억 644만 3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11억 1163만 2000원,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이 3억 7065만 5000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3억 620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에 2억 8019만 3000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비에 2억 1255만 7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에 1억 6051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에 1억 4422만 7000원,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1억 2315만 2000원 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6억 2807만 8000원으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1억 1000만 원이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억 787만 4000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7억 6420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2억 87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보수정비에 4억 66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4억 56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에 4억 5475만 2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2억 9095만 원, 임도신설에 2억 652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5억 2692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1410만 원이 내부거래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18만 4000원이 예비비 및 기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4번,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규모 52억 5999만 6000원으로 직원 보수에 17억 7236만 8000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에 3억 5039만 8000원, 주차선 재도색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3억 8457만 7000원으로서 예비비 3억 8136만 7000원, 토지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5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9134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 대비 139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20억 2847만 1000원으로 예치금 15억 5227만 1000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2억 5000만 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규모 2억 4191만 7000원으로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 인건비에 1억 198만 8000원, 연리형 지정게시대 반자동 교체설치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4648억 8072만 3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877억 6501만 9000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등 3691억 1570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채 8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은 2018년 본예산보다 600억 654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16.73%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목별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9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3519억 27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0%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43억 7217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4648억 8072만 3000원 대비 7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산은 75억 5557만 9000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78억 37만 9000원에 대한 도시위원회 비율은 96.86%입니다.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대신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10개 기금 중에서 도시위원회 소관은 복지장학기금 등 17개 기금에 수입 9억 1622만 2000원, 지출 9억 7044만 4000원, 예치금 58억 8386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60% 정도 증가한 4726억 81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는 물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등 복지예산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여건은 세입 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세입 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 중 실물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과는 차이가 있고 국내외 여건 변화로 내년도 세입 여건이 금년도보다 양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예산 압박이 우려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복지예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서가 소폭 증감 또는 대폭 감액이 있었고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급양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이 월등히 많고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예산의 증가로 구비 부담률이 많아져 내년도 재정 사정이 올해보다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각종 투자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50% 전후로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유가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며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기금운용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재원조성의 적정성과 필요성,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4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453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비가 1억 5000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전년도 예산 이게 여기에 표시된 것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돼서 올해 4월 달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업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산서에는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한정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여기 보면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복지사업 체계가 민에서 찾아오면 우리 동에서 상담을 해 주고 지원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로 바뀜에 따라서 다복동사업을 하면서 이게 보면 관내 5개 종합관이 있는데 그 5개 복지관하고 동 몇 개씩 연계를 해서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민관협력으로, 말이 민관협력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난해에는 이게 예산이 없어도 다복동사업 다 잘 진행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올해도 지금 1억 50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게 시의 시비 100%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 451페이지 앞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 보면 연도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토론회 200만 원이 있습니다. 회의 내용도 없고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사무관리빈데요 이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또 연도별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전에 한번, 한 달 전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에 2019년도 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연도별로 한 해에 한 번씩 수립한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취지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과 타 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 또는 처우 비교가 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게 전에부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타 시설에 비해서 우리가 급여가 적다 이런 민원이 계속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또 시에 5년 밑으로는 12만 원, 5년 이상은 17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게 또 각 구에서 지금 7개 자치구에서 보전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획실장님도 몇 번 만났고 또 우리 이복조 위원장님도 만나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송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비교를 좀 해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가 지금 보면 연봉으로 치면 19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송샘 위원  몇 년 차 정도 근무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평균이 그렇다 이 말이죠.
송샘 위원  평균이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평균이.
  보통 나가는 게 19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아동양육기관이 있습니다. 애아원이라든지 그룹홈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24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차가 너무 좀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의 시비로 보전을 해 주고 있고 그래도 적다해서 각 7개 자치 구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회장부터 교사들이 우리 구에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제기돼서 그래서 검토를 제가 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진짜로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처음에는 제가 편성할 때 8만 원을 잡아 갖고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 내년 구비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만 원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3만 원으로 해서 그때 이복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송샘 위원  이것 근거가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항목에 근거해서 이걸 지원이 된 겁니까? 조례 중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조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임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여기에 조례라는 말이 있습니까? 아, 있네.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 조례 저한테 한번 좀 보여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50페이지 중간에 봐주십시오.
  여기 두송복지관 전기료 보조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지원 이것은 예전에 한번 설명됐던 부분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설명 제가 드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두송복지관만 전기료 보조해 주는 사유가 그때 뭐라고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두송복지관은 거기에 딱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사실은 옹벽처럼 화단 같은 게 죽 있어요. 화단 같은 게 죽 있고, 그 뒤에서 올라가는데 너무 불편해서 화단 그쪽에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줬어요, 구에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한 것 왔다 갔다 하는 그 전기료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연결 부위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기료라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밑에 하고 주차장에서 위에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전기료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것 연관돼서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사업명세서 453페이지에 기금으로 복지관 5개소에 구평·다대·두송·몰운대·사하구에서 각 3000만 원씩 이것은 좀 성격이 다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것하고 틀립니다.
강남구 위원  좀 다른 성격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이것은 틀립니다.
강남구 위원  민관협력기반 강화사업 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각 복지관 5개소하고 인근에 있는 동하고 예를 들면 몰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몰운대복지관하고 하단1동하고 다대1동하고 이렇게 협력이 되어 있고 구평 같으면 구평, 가까운 데 신평 이런 데 묶어서 5개로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려운 지역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순회를 하고 어려운 사람은 사례관리를 해서 발굴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 5개소에 복지전문요원을 갖다가 1명씩 배치를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3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고, 450페이지 그 밑의 항목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책자 제작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학증서 제작, 위촉장 제작이 있는데 여기 책자가 1만 원인데 장학증서가 단가가 2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위촉장도 9000원, 그런데 465페이지에 표창장 제작은 또 1만 4500원이라고 단가가 돼 있거든요. 450페이지 모범청소년 표창장 제작해서 1만 4500원 돼 있고 이 부분이 좀……  
  책자에 비해서 표창장이 장학증서라든가 이런 게 더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것은 제가 재질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위촉장도 그렇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말씀 좀 다시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밑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및 운영비로 지금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5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지금 11월 말 현재 다 된 상태인데 이것 어떤 형식으로 다 쓰여졌죠? 홍보물이 제작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직, 내년 사업비니까 내년에 다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18년 11월 말 현재 500만 원이라는 이거는 밑에,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올해는 다 집행됐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내년에는 이게 보면 홍보물품 제작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비로 쓰일 건데 이것이 매년마다 변합니다.
  올해는 제가 그때 3차 추경할 때 5층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그때는 올해 500만 원은 고독사 응급대응 안심마크 제작이라 해서 거기에 홀로 사는 노인들 어려운,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마크에 보면 유관기관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것 응급사항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스티커를 만들어 갖고 냉장고에 붙이는 사업을 3000매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올해 지금 12월 초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갖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홍보물품 제작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지금 사용하려고 5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것은 그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직접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에 보면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부분이 여러 군데 사업비가 14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각 동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제작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여기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거고 나머지 또 복지기능 강화 해서 운영물품이라든가 교육비라든지 그런 예산은 따로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좀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직접 하는 거고, 500만 원 이것은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많이 홍보가 되는 것은 좋은데 구비를 써서 중복이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푸드뱅크 전담인력 배치를 목적으로 해서 시비 300에 구비 28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8년부터 인건비로 2724만 7000원이 지급이 됐죠? 18년도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다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것은 지금 밑에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연간실적 3억이라고 했는데 연간실적이 3억 이상 초과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게 보면 올해 연초에 할 때만 해도 이게 시비 300만 원 해서 했는데 기초푸드뱅크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실적이 3억에 보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당연신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을 때는 임의로 했는데 당연신고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한 명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어서 거기에 올해부터 이게 올해 편성이 된 겁니다.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기초푸드뱅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두송복지관 안에 있고요.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또 중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무슨 교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나눔과기쁨에서 한 개를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신고 수료가 됐는데 아직 운영 실적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중현초등학교 앞에는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거기에 한 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설립만 되어 있지 아직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7년에 비해서 18년에 연간실적이 많이 늘었다는 결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렇지요. 많이 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일단 제가 17년, 18년 현황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거 인건비 1명에 대해서 나가고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김민경 위원  이것 인건비 산출한 그 기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2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올해 예산안이 총 1억 1580만 원입니까?
  거기에 보시면 10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회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꼭 회원수 따라 회원수 비례해서 지급하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게 예전부터 계속해 오다가, 그게 서로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 적정성을 찾은 게 한 3, 4년 전부터 지금 보통 1350 하는 데도 있고 또 몇백만 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편성할 때 50만 원을 균등 증액을 시켜줬고 내년에도 50만 원씩 균등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주면 그분들도 민원이 너무 발생해서 균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똑같이 하니까 그게 민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사람들 사람이 7000명이거든요. 그런데 7000명이라 해서 그분들한테 많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왜 그런가 하면……  
한정옥 위원  활동을 하면 활동을 하는 데 뭘 하는지, 우리 구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구에서 활동하는 것 뭘 하는지 살펴보십니까? 돈도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다 점검을 하고 또 정산 받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 그 민원이 생기느냐 하면 와서 말이 좀 통한다 싶으면 많이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적정하게 썼는지 자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번에는 똑같이 50만 원씩 10개 단체에 똑같이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안 그래도 회장님이 저번 금요일 날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적게 올려줬다고 또 뭐라고 하고……  
한정옥 위원  뭐가 어려운지 그걸 아십시오.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을 아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그분들은 타 시·도에 가면 몇백만 원씩 주는데 50만 원 올렸다고 적게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한정옥 위원  운영비 지원은 보통 운영비라 하면 뭐가 뭐가 들어갑니까, 항목 안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 안에 보면 사무실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요.
한정옥 위원  전기료, 물세, 이런 것 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전기료, 물세는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또 10개 단체 다는 아니지만 또 사람 써 갖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물품 조금씩 사고하는 것 그런 용도입니다.
한정옥 위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또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협회에 250만 원이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 25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우리 구에 보면 사하구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돈을 갖고 복지사협회에 돈을 주면 이 돈은 또 어디다 쓰인다 합디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회의도 하고 그런 용도지요. 회의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한정옥 위원  우리가 각종 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을 자꾸만 주다 보니까 해마다 자꾸 올려 달라 소리 다 하죠? 끊임없이 이러다 보니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지금 제일 심한 데가 보훈단체 많이 올려 달라고 하고 사회복지사협회 저런 데는 올려 달라 소리 안 합니다. 한번 준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회가 힘들 때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 줘야 되니까 올려 달라 한다고 무조건 올려 주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사회복지사협회는 보면 각 지역의 우수사례 발표회라든지 역량강화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저도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똑같이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454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관해서, 이게 아까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초푸드뱅크가 연간실적이 3억 원이 됐다는 그 기준이 이게 보면 식품기부 활성화, 식품기부가 주목적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기부를 이렇게 연간실적이 3억이라는 그 기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세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거기에 기부하는 단체가 보통 보면 예를 들면 CJ 햇반을 준다든지, 어묵을 준다든지, 그런 업체가 한 53개 정도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3억을 초과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것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식품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당연신고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신고자로 지정을 해서 신고 수료가 된 다음에 우리 구에서 2800만 원의 예산을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기부를 받은 게 물품액으로 봤을 때 3억 원이 넘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것 혜택 받은 주민들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기초푸드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복지관이라든가 시설 있죠? 어려운 시설, 경로당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 시설에 가는 겁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푸드마켓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푸드마켓에는 기초수급자에 탈락된 분들 그런데 생계가 당장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상이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 월 2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그거는 마켓이니까 거기서 바로 물건을 갖고 가는 겁니다, 월 2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그런 것하고 시스템이 조금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복지관 쪽으로 대부분 다 들어간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복지관이라든지 어려운 시설, 시설 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각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보내 가지고 동에서 바로 복지관으로 지원해도 충분한데 굳이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거는 한 개 구평복지관에서 지금 전담을 해서, 그거 하면 동사무소에서 안 되는 게요. 보면 대형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연간 실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게 신고가 설립이 되려면 거기에 물품창고라든지 그런 게 시설이 갖춰져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강남구 위원  제 말은 그냥 일정 기업에서 CJ나 햇반이나 이런 물품을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거를 기부, 희망 대상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를 받아 가지고 바로 몇 월 몇 일 날 기부 받으면 바로 각 복지관으로 연락을 줘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달하면 될 텐데 굳이 이거를 보관했다가 전기료나 이런 사람 인건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모아놨다가 다시 가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또 동에서 하는 거는 따로 또 그런 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요. 또 주위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이럴 때는 우리한테 또 기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데 지금 구비가, 대부분 90%가 넘게 구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복지관으로 바로 가고 바로 단체로 바로 지원해도 될 텐데 굳이 왜 보관을 하고 창고를 운영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다대1동에 있는 진요빌딩에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녀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푸드마켓입니다.
송샘 위원  아, 푸드마켓 다녀왔습니다.
  상주하는, 구에서 지원하는 상주하는 직원 말고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송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갔을 때는 그때 노인분이 한 분 오셔갖고 푸드를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 하는데 굳이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더 쓸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 이삼십 분 이상 정도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보니까 사실은 바우처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구매를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수급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한 분하고 상주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 갔을 때는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연 7000명 정도 대상자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용하는 부분도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방금 강남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굳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거면 복지관으로 음식을 주는 게 맞는데 그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확장하자라는 말씀 같거든요. 그 부분도 동에서 바우처를 지급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페이지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지금 14억 맞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이 증가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최영만 위원  그런데 이 증가 무슨 이유가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요. 참전용사 유공자 명예수당이 올해부터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게 좀 안 된 게 올해 추경하면서 다 편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8만 원으로 다 인상된 그 3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여기에 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3만 원 인상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또 한 얼마더라 이게, 보자. 전년도에는 4800만 원이 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전년도 어느 전년도, 2017년도요?
최영만 위원  예, 그래 이거 뭐 들쑥날쑥 들쑥날쑥, 그러면 그때는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니, 올해부터 8만 원 된 겁니다. 올해부터요.
최영만 위원  올해 언제부터 이게 8만 원 됐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올해 1월부터 됐는데 올해 본예산 할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작년에 우리 행감 때 보면 이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4800만 원인가 줄어들어버렸거든요. 예산액에 비해서, 그러면 그때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제가 작년 거 그때 거 못 봤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쑥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한 5000만 원이 쑥 늘었다가 너무 들쑥날쑥해서……○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이거 이번에 편성된 거는 올해 추경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을 좀 살펴보시면요. 2차 추경 정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보면 그 연도, 당해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그런 기준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처마다 또 부서마다 예산이 또 그대로 많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또 좀 과소하게 편성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편성했다가 또 하다가 남으니까 감하고, 추경에는 감하고……
최영만 위원  3만 원 인상된 게 올해 인상됐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올해부터 인상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복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5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83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급식비가, 의료급여관리사 급식비가 12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월 며칠을 기준으로 얼마를 잡으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이거는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월정액으로.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중식비 해서 6000원 해서 22일 잡았는데 이거 왜 기준이 그럼 틀리게 잡아놨네요. 그러니까 월 정액을 잡는 경우도 있고 월 22일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고 단가를 책정해 가지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가 월 평균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한 22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좋은데 484페이지에는 월 13만 2000원을 수령해 가지고 급식비를 드시는 거고 12만 5000원이면 사실 단가가 6000원 미만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급식을 드시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는, 중식비는 이거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일 6000원을 지급을 하도록 안전총괄과 복무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정해진 사항이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급식비는 부산시 전체에 우리 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월 12만 2000원을 주도록 이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부산시에서 정해졌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우리 급여관리사가 처우개선비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이 통일해서 처우개선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별, 단가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내년도 거는 아직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위원  아니,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분이죠. 올해 분 2018년도 분이 12만 5000원이고 내년에도 12만 5000원 똑같이 한다는 말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2019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를 아직 부산시하고 의료급여관리사 노조하고 아직 합의를 못 본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합의를 못 봐서, 일단 책정은 해 놨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그래서 2018년도 수준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했지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계속 물가도 상승되는데 올해와 똑같이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입니다.
  보면 기타 수입란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673만 2000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475페이지라고요?
한정옥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475페이지는……
한정옥 위원  기타수입니다, 기타수입.
  세입예산서 기타수입……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예.
한정옥 위원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감액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액된 게 아니고요.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에 대한 우리가 보장비용 징수한 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과년도나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하는 분을 같이 그 외 수입 기초수급자 보장비용으로 넣었었는데 금년도는 좀 분리해서 했습니다.
  뒤에 47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세분화해 놓은 상태에 기초수급자 보장비용하고 국기법 보장비용 징수 등 2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지난 연도하고 항목이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예,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48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복지관리 업무 지원 죽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현장방문용 통신장비 사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네.
송샘 위원  이거, 이게 뭐 어떤 내용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 직원들이 수급자 가구를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상담을 하고 사전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통화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담용 휴대용 통신장비입니다. 통신장비 사용료입니다.
송샘 위원  휴대폰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송샘 위원  과 휴대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월 4만 5000원씩 해 가지고 3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상담 나갈 때 휴대하고 나갑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사업명세서 483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에 해산장제급여(시설) 부분에서 1555만 6000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4년, 15년, 16년에서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2016년도는 20건, 17년도 17건인데 18년은 올해 11월 말 현재 6건인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진 것은 그만큼 장제 신청이 적었다는 것 맞습니까, 급여 신청이?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 지금 사실 시설에 장제급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라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금 11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왜 주는가 하면 노인시설에서 사망하시는 분은 조금 있는데요 시설에서 장제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노인 분들 수급자가 남긴 통장이나 유류금품 이런 데서 장제를 치르기 때문에 장제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유류품으로 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국비,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는 없지마는 올해까지 신청된 것에 비해서는 삭감이 더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내년 추계를 20명으로 다시 잡아 놓으신 건가요?
  내년도 장제급여 신청자를 지금 20명으로 예상한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일단 1500만 원 이것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 임의로 편성한다기보다 시에서 내시를 이렇게 해 주니까……
강남구 위원  그것 따라서 한 거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편성을 하고 시설 내년에 사망자가 적으면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연말까지 해서 그런 거를 통계를 잘 잡아가지고 내년도하고 지금 좀 차이가, 작년하고 추계 차이가 많아서 여쭤본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강남구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장제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설에서 유족의 돈으로 그냥 대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이런 분들은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제비를 지급한다고 각 시설에 홍보는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다 시설에서 알고 있는데 일단 시설에서 장제비를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구에 신청을 해야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안 해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장제처리가 가능하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장제비 처리할 때 유족의 그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망자 유족들의 돈이라든지……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사망자의 연금 받은 거라든가 통장에 있는 잔액으로……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제비로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홍보가 조금, 시설에서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전임 직원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 3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분들,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은 거의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유류금품이 남아 있는데 그 돈으로 장제를 안 치르고 또 구청에 국·시비를 신청을 해서 장제를 치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렇게 급감이 된 걸로 이렇게, 그런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가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유가족들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유가족에도 그 돈은 조금 돌려줘야 되는 그런 복지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제비가.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장제비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남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지급을 하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시설에 홍보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요. 우리 예산액이 거의 2156만 3000원인데 지금 1627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11월 말 현재, 나머지는 올해 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여기에 말씀하십니까?
김기복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이것 인건비 다 나가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그러면 12월 말까지 나머지 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다 나갈 예정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구비 100%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구비, 잠시만요.
김기복 위원  이게 3400만 원 정도 구비 100% 맞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김기복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명절휴가비 월 보수 100%인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다른 것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에 각 50%씩 지급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게 그러면 200만 원이 50%씩 해서 약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김기복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세 분에 대한 그런 거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네네. 지금 의료급여관리사가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이 세 사람이고 기간제가 두 사람입니다. 이거는……
김기복 위원  무기계약직도 휴가비가 따로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명절 휴가빕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를 산정할 때 물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가비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우리 무기계약직들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는 우리 구에서 자체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민주노총하고 해 가지고……  
김기복 위원  노조에서, 그래서 이 자체는 그러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한 거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법령이라기보다는 자체, 의료급여관리사 노조하고 부산시 전체 구·군하고 협상이 돼 가지고 처우개선비가 결정이 됩니다.
김기복 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똑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모든 구가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81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사업명세서 505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에서 경로당 동절기, 하절기 특별 냉·난방비 지급 3억 6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밑에 경로당 운영 부분에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억 2630만 원 또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중복지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포함되는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서 이렇게 지원을 더 해 주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부족해서 추가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매년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강남구 위원  그럼 지금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금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은 이 예산 자체는 난방비 자체에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하게 되면.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구비하고 이렇게 항목을 두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전체적으로 앞에 특별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25% 딱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50% 하고 하는데 이 지원 가지고는 매칭사업 하다 보면 적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시비 50%를 지원해 주고 여기서 80%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 난방비는 20%만 자체적으로 구별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4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03억 증가되었는데 옆쪽에 보면 증가된 사업과 사업내용이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안 나와 있어서 비교분석 해 볼 수가 없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현재 기초연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대비 같은 경우에 한 1500억 정도 넘게 됩니다, 우리 예산이, 우리 복지사업과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750억 됩니다. 기초연금에서만 이렇게 많이 증가된 셈입니다.
한정옥 위원  기초연금이 오르는 바람에 전체적인 금액이 올랐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으면 빨리 볼 수 있었을 건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서 지금 여기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무작정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을 하면 어르신들께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줄어들 수는 조금은 있겠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하자면 전국에서 부산이 그리고 장림이 전국 최악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만약에 보여드린다면 이 자료도 함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빨간 부분 이게 장림동입니다, 학장동하고. 이게 전국 최대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처음에는 우리 아동하고 같이 아마 예산이 돼 있을 텐데 노인 분들에게 다 지원을 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취약 수급자 어르신한테만 이렇게 좀 지원을 하자.
송샘 위원  1인당 연 30매 지급이 되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네,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마스크 종류는 좋은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것은 KF 인증을 한 마스크로 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그 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201-01번 항목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거기에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라는 이런 항목이 없는데 어떤 걸 보고 이래 하신 거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어디 내용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있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것은 제가 편성 기준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안 봤습니다.
송샘 위원  전체적이 아니고 여기 201-01……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송샘 위원  예.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이 내용에 마스크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우리가 다른 항목에 넣기가 좀 애매해서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해서 처음에 넣었습니다.
송샘 위원  201-01 항목도 사실은 이거에 의해서 미세먼지 마스크가 지급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이 책정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림이 지금 최대의 미세먼지 위험지역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하구 전체가 사실 미세먼지 또는 공해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지 구청장님의 그런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많은 보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아들 또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그쪽으로라도 이 예산이 좀 증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동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김기복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리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미세먼지 마스크라든지 사하구에 심각한 미세먼지의 예방 대책은 얼마든지 예산을 좀 세워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해서 사하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에서는 지금 장림 주변 이런 데 수림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게 장림뿐만 아니라 공장지역하고 주택지역하고 접한 부분에는 거의 다 수림대 조성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목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해야만 그리고 또 주택하고 공장하고 보기에도 공장들이 안 보이면 주택의 안심적인 차원에서도 좋다.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에는 수림 바람 조성 이런 길을 조성해서도 이게 미세먼지가 안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림대 조성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공장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을 아마 증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은 정말 전국에서 사하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들은 그래도 1개에 1000원이든 500원 하든 사서 쓸 능력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놔두고라도 수급자 어르신한테만 어느 정도 우리가 부산 장림이라든지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우리가 해 준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사하구민들이 조금 안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림이 미세먼지에 제일 취약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장림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시장에 노점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안전 불감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고도 계시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지금 마스크도 일회용 마스크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일회용 마스크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조금 부족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분들도 보면 일회용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게 미세먼지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좀 적지만 거의 감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옆에 계신 어르신들도 보면 일회용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안 쓰고 계속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호흡기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일회용 마스크로 하신다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그냥 마스크만 지급하고 끝나는 일회성 사업으로는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그 성과를 못 내실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면 마스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여태까지도 계속 꾸준하게 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로 해야 되는 건지, 품목을 정할 때 다양하게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일회용품보다는 씻어 쓰고 삶아 쓰고 이런 거에도 조금 익숙해져 계세요.
  이게 미세먼지를 면 마스크가 완전히 못 걸러낸다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어른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일회용 마스크가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여러 가지로 놓고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진짜 취약계층에는 조금 더 많이 보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보급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처음에 시행을 할 때 각별히 좀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도 추가 질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별 관심을 못 느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해야지 이 마스크 이것 준다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도움이 가서 미세먼지 저감되고,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마스크 끼는 사람들은 자기 먹고살 만하고 여유가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먹고사는 사람들은 별관심이 없어요, 이거요. 딱 깨서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교육을 시켜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라면 강제성을 띨 수 있지만 어른들은 해라해도 안 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냥 지급해 가지고 끝날 문제 같으면 그것은 내가 볼 때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올해나 작년에 미세먼지 경보나 이런 게 며칠 정도 그런 통계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조사된 것, 사업 추진하기 전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마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이게 게시를 할 겁니다.
  발의가 옛날에 전원석 의장님이 그때 계실 때 미세먼지 대기오염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이것 할 때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경보가 뜨면 그게 게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적어도 1년에 30일 이상은 될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회용이라면 사람들이 왠지 인식이 한 번 쓰고 버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에 면으로 된 것도 빨아 쓰는 그런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도 일단 수량은 30매로 많은데 과연 그게 면으로 빨아 쓸 수 있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뭐가 더 나은지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계획이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일회성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진짜로 어르신들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도록, 이게 처음에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나가도 오늘 그냥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하늘이 맑아서 그냥 나가고 그냥 귀찮아서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인식이나 홍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같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미세먼지가 입자가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일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는 걸러주기 때문에 되는데 초미세먼지 입자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마스크 갖고는 걸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먼지 마스크 이것은 그 부분도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딱 쓰면 조금 더러우면 두 번 내지 세 번 쓰고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버리고 해 봤는데 이게 하얀 거기 때문에 조금 때가 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마스크 갖고는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입자량이 PM2.5, PM-10 이래 되어 있습니다. 2.5 이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마스크로는 걸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앞으로는 이 마스크 지급하는 양이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의논을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마스크를 어르신들이 한번 끼고 이래 홍보가 되면 차후에 어떻게 할까 다음의 그 계획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께서 대안까지도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솔직히 30매를 줘서 그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제가 구평 쪽에 있는 분들이 미세먼지가 날아올 때는 애들 활동도 하지 말라고 하고 굉장히 자제를 시키고 그러더라고. “마스크 안 사주나?” 이런 말도 하고 하던데 시행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히 이것은 지적은 할 만한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일차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지급해서 도움이 된다면 또 그분들이 사용해서 도움이 된다면 물론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수림을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장림, 구평 쪽에는 많이 원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도 원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쓰고 일회용이 보통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더 호흡기에 안 좋다 합디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쓰고 버리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보급을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꼭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고 국가적으로 한 번씩 또 발령도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해라 하는 거,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 주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시행을 해서 또 폐단이 있으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 하면 다음에 이것은 별 필요가 없더라 이러면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될 문제기도 하지만 조금은 고민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당연히 지적하는 사항은 맞기는 맞는데 저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들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기도 하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타 지역에도 보면 어린이집은 보통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나 공장지역이 많이 있는 부분에는 어르신들한테도 미세먼지,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개인은 2000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비가 전체 예산이 많이 들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것 매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은 다음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0페이지, 사업명세서 508페이지, 지금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사업설명서 다른 페이지하고 연관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5000만 원, 9페이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해서 똑같은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6311만 6000원, 그다음에 10페이지, 노인교실 운영 지원 사하구종합복지관 포함 8개소에 2400만 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해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포함 7개소해서 32억 81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평균 4억 6000만 원이 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국비, 시비로 사업을 많이 지원받아서 복지관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운영비까지 별도로 지원도 하고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사업비가 사하사랑채복지관 같은 경우에 10억이 넘게끔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사하시니어클럽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도 또 따로 복지관 쪽으로 일자리 예산을 갖다가 이게 32억이라는 사업비면 상당한 것 같은데 국비 시비가, 여기에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사업비 관리?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감독을 나가고 있고 매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채복지관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라든가 이 사업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아마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도 중간 중간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가 괜찮다고 반응이 나오면 아마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도 약 한 95%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이게 재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맞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비는 약 4억 9000,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13명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외 나머지 사업들은 이 사업을 응모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자리도 한 군데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을 통해서 나눠서 하고, 점검도 사실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민원이 혹시나 들어오거나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도 하고 매년 또 점검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친구만들기 사업이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런 사업은 공모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이것 말고 또 별도로 예산이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서 맡아서 할까 안 할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일이 많으면 이것도 나눠서, 지금은 이번에 신장림사랑채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적응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도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래 하면 배정해 줍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복지사업과에서 먼저 의향을 각 복지관별로 물어보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묻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강남구 위원  물어보고 ‘하겠다’ 제출하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러면 적당하다 되면 그것을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인복지에 관한 어떤 그런 예산이 내년에는 전부 다 감소가 되었어요. 물론 이게 시비지만 내년에는 2억 4700만 원인데 지금 11월 말 현재 2억 6900만 원, 또 3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2억인데 올해는 또 2억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감소가 됐나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시비 사업은 내시액이 당초에도 내려오고 아시겠지만 추경할 때마다 우리 예산은 거의 다 바뀝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이 내시액이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증액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초에 본예산 할 때는 조금 적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추경 1차, 2차를 통해서 매년 내려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포함 5개소 이게 노인 급식이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김기복 위원  제가 여기 가봤는데 2500원 하더라고요, 한 끼에. 식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루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노인의 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회원에 한해서 먹는다, 안 그러면 아무나 와서 드셔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등록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도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회원으로 등록을 해 놓습니다. 등록을 해 놓으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 안 주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1식 실질단가 같은 경우는 2000원, 2500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2500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하사랑채복지관 같은 그런 식당들이,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내가 회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가서 점심 한 끼 정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봤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은 아마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 주위에 계신 분들 또 친구들이 회원으로 등록됐고 나는 또 안 돼 있어서 나는 밥을 못 먹으러 갔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 부분은 저희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기준은 무료급식은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런 분들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노인 분들이 가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국·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김기복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항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곤란하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예산 자체는 이게 처음에는 적게 나와도 다음에 또 추가 예산 나오거든요. 그래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거는 아마 여기서 제가 대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을 법으로 정하자 어쩌자 이런 말은 아니고 복지관 차원에서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 회원이 아니니까 당신들 식사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알음알음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냥 탄력적으로 식사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고문이라든지, 공고문을 붙이면 안 되겠지만 거기 전화를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그런 분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마 그런 부분은 친구삼아 잠시 가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운영의 묘에 대해서 아마 복지관에서 좀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을 할 때는 다른 데 후원자가 있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료급식을 할 때는 좀 사람이 많이 온다 말이에요. 그럼 그냥 와 갖고 못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직원 분들이 조금 남아서 밥 먹을 때 그것까지도 지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 관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까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41페이지, 42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내용 중에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 여성 출산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이게 출산비랑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지급되는 겁니까? 만일 출산을 했을 경우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중복 지원은 사실 안 됩니다. 이게 일반 장애인 가정 출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중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중복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저희 41페이지 보시면 3000만 원 구비에 그럼 양육비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여기, 양육비…… 중복이 지급이 안 된다면 지금 600만 원 예산에서 초과하는 부분을 이제 구비에서 또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이게 출산 양육 여기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이렇게 1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 이게 많지는 않고 약 한 20명 내외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김민경 위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장애인 경우도 있는데 특히 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같은, 여성도 장애인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게 여성 장애는 별로 사실은 많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분…… 얼마 안 됩니다.
김민경 위원  여성 장애인, 금방 말씀하신 여성 장애인이 얼마 안 된다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출산 비용 지원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네 명 정도, 많지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작년에는, 18년에는 아, 네 분이어서 400만 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한 600, 전체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중복 지급은 안 되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20 가정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0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장애 등급이 1급, 2급은 한 1급, 2급은 10만 원, 이거 전체적으로 장애 1급, 2급은 100만 원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  100만 원? 매달?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매달 보통 주게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제가 평균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3, 4급은 70만 원, 급수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이래 해서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매달 말씀하시는, 매달 100만 원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1, 2급.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제가 이거를 말씀 잘못했는데 장애 1, 2급인 경우에는 100만 원.
김민경 위원  매달 말씀하시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김민경 위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김민경 위원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네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럼 여기 지급하시는 기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요,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일단 지금 장애인 출산 가정이 별로 많이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출산 가정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잖아요?
  애들은 지금 계속 여기 영아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시면 애들은 계속 크는 거잖아요. 영아라고 하면 만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아동을……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36개월……
김민경 위원  36개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3년 이하, 영아라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예산이 계속 똑같이 책정이 되고 있고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전체 구비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원을 체크를 해 놔 놓습니다. 그러면 이 구비 자체는 우리가 장애인 가정 출산은 안 되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뭐, 전체적으로 해도 한 3000만 원, 이것도 다 지급이 안 됩니다.
김민경 위원  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또 장애인들이 보통 많이 애기를 출산하지 않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아동 수에 따라서도 다릅니까, 지급 금액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동 수당은……
김민경 위원  아니, 그 장애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냐고요. 한 가정에 그냥 지급하는 금액이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건지 안 그러면 장애도 아동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가정에.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니, 아동이라도 출산할 때만.
김민경 위원  아니, 출산할 때 말고 그 앞에 보면 양육 지원금 있잖아요. 양육 지원금이 아동 수에 따라서, 한 가정의 아동 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건지 안 그러면 한 가정에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지……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정립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계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이복조  담당계장께서 직,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입니다.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출산 지원금하고 양육금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출산 지원금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로 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장애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애가 1급에서 2급까지는 1회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3급에서 4급은 7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양육 지원금은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장애등급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인 가정에 지급하는 걸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장애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비로 지원되는 출산 비용 같은 경우는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할 때 그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1회에 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답변 됐습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인도 일반 산모들도 출산하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 1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일반 산모들도 출산하면 다 10만 원 지원 돼요. 우리 구는 없습니까?
  장애인,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계장 박성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중복으로)
  아, 중복으로 받습니까?
  그래 설명 쉽게 해 주시면 되는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그걸 제가 다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간단하게 518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해서 이게 보안등, 영구임대아파트 내 보안등 전기료 1000만 원 이게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거는 다대, 다대 몰운대 1, 2, 3지구하고 그다음에 동백아파트가 그 위에 영구임대아파트거든요. 그 내용들을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라 하면 완전 저소득……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수급자.
강남구 위원  수급자, 기초수급자 대상……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영구임대아파트 이거는 타 과 사업입니다마는 「사회보장법」으로 계속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네요, 구비나 이렇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거는 저소득층이 저희들이 있다 보니 구 자체에서 이 예산, 다른 데에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는 국가 LH공사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료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자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기초수급 대상자라 하면 월 얼마로, 내년도는 올해가 100 얼마로 되어 있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금액이…… 그거는 자세하게 좀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해서 지금 4개 아파트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강남구 위원  아, 사하구 관내에서 그러면 다대포에만 집중적으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영구임대는 다대포만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대포만 있고,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는 그 아파트 네 군데는 계속 이렇게 구비가 나가야 되는 걸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강남구 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혹시 소득이나 이런 게 높아져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비율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렇게 삽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거는 아마 사례관리 차원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아마 사례관리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몇 %, 몇 % 한다하는 거는 제가 자료에는 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아마 그 사례들도 아마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남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사례관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좀 좋아져 가지고 그 수가 줄어들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이 한 군데 신축 예정이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올해 두 군데, 작년 예산을 괴정에 거 이월하고 사업을 올해 하고 올해도 예산에는 하단1동에, 지난 예산에……
최영만 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선정 조건이 어떻게 되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선정 조건은, 여태껏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경로당 예산 건립은 우리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건립을 거의 다 추진을 잘 안 하고 보통 자자보 예산으로 아마 시 의원님이나 그 지역에 예산을 받아오게 되면 그 예산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하단1동에 신축하는 경로당은 자자보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거는 제가 자자보 예산으로 받아왔는데 자자보 예산에 그 예산이 좀 아마 6억 원인지 아마 제법 좀 많을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그 대신해서 아마 우리 하단1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대체 예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경로당 신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정 기준이 뭔지 지금 하단1동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에 이야기지만 구비라, 구비,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5년, 6년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자자보라는, 자자보도 아닌 자자보로 해 갖고 신축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많아 갖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감천에도 있고 또 신평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데는 매년 건의 사항도 몇 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저희들 다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 자체 예산은 전체 다 구비로 하다 보니 구비 예산 자체가 좀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통상적으로 토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보통 이제 괴정이나 가격이 높은 데는 토지 가격이 좀 비싸고 아니면 건축 비용이 더 많은 데가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  토지 비용보다 건축 비용이 많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제 토지 비용이 괴정이나 당리, 하단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부분에는 여기에는 평당 1000만 원 달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이지만 건축비는 거의 다 일괄적으로 거의 다 조금씩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건축하는 규모 위치에 따라서 장비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건축 비용은 달리 되지만 건축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지 매입비가 좀 차이가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  어쨌든 지금 하단1동 경로당이 우리 구비로 100% 구비로 신축 예정이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최영만 위원  그렇다면 이거 뭐 선정 기준도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짓고자 하는 그 부근에 노인들이 많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경로당이 없다든지 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이래 해 갖고는 좀 편파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자보 예산은 시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시비 같은, 국비나 들어오면 우리한테 지원을 주면 거의 다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집행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비 같은 경우는 남으면 우리 예산으로 놔두면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자자보 예산이 아마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하게 되면 그 예산을 다시 또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른 많이 드는 예산으로, 비슷한 예산으로 돌리고 이걸로 대체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최영만 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삭감은…… 이게 이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은……
최영만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 경로당 예산은 삭감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영만 위원  아니, 5년 내내 이야기하고 다녀도 깜짝 안 하다가 여기는 왜 구비로 예산을, 자자보도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러니까 자자보 대체용으로 돈을 했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  아니 대체고 뭐고 간에 어쨌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앞으로 최 위원님도 계속 경로당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최영만 위원  아니, 뭐고 지금 오영식 재무과장이 옛날에 신평1동 동장할 때부터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년, 6년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그분도 결국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신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또 경로당이 신축……
최영만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게 되면 구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국비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신축, 구비가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노력해서 예산을 따오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경로당 두 군데나 추가로 설치할 계획 아닙니까?
  한 군데는 지금 확정 됐지만 한 개는 지금 자리를……
최영만 위원  필요한 곳에 해야지 필요 없는 곳에 하면 뭐 하는데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런데 신평1동 부분에서는 또 가까운 쪽으로 많이 좀 오시고 이래 분산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23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라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고맙습니다.
한정옥 위원  서운하네요.
  530페이지 죽 보시면 보통 여성가족과 사업은 다 민간위탁이 많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옥 위원  사회복지사업이나 민간이전사업이 대부분인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중간실태검사 이런 걸 굉장히 꼼꼼히 하십니까?
  이거는 민간이전이라서 민간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연중 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간 3, 4년에 걸쳐서 감사실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다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잘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전에도 복지과에도 예산을 다뤘습니다마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마스크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사업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분리해서 어린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거기 해당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우리가 앞전에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것 또한 지급 대상자들을 어느 쪽에 기준을 많이 둡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어린이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린이인데 구역을 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어린이들 전……
한정옥 위원  여기는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정옥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재원생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을 투입시키는 이유가 어떤 문제에 있어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구비 2000만 원을 들여 갖고 아동 1인당 마스크 3개를 줘서 과연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격리를 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 투입된 재원에 비해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게 첫 번째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앞에 어떤 과였죠? 복지사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에서는,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서는 어떠한 항목도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조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약간에 또 워낙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지고 있으니까 아동, 약자에게 하시겠다는 청장님 방침도 있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에는 또 원래 좀 그래야 되는데 예산 심사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어떠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인식을 포괄적인 면에서 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린이들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분들이나 이 기초생활은 또 여기 여성가족과하고는 조금 안 맞겠지만 이런 미세먼지라는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애들이 잘 착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떠나서 저희들 사하구는 부산시에서 제일 환경적인 문제 특히 미세먼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몸으로 직접 느끼는 구민들이 많을 거다 해서 이거는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사업을 떠나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당연히 1순위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홍보가 되는 것이고 이것 왜 마스크를 지급하고 왜 받는지에 대해서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우리한테 공짜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나눠주느냐, 이게 정말 심각하다 해서 환경문제를 같이 한번 인식해 보고 다 같이 걱정을 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사실 이런 구비들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좀 더 지급하는 대상을 광범위하게 더 늘려야 된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또 가시는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세 분의 위원님들 생각에 다 양면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의를 합니다.
  아까 본 과장이 말씀드린 것 같이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면 각 가정에서 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인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하구에서 가장, 사상구 다음으로 우리 사하구가 이번에 제일 많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세먼지를 어릴 때부터 그걸 함으로써 또 아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각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참 2000원 이 3매 가지고 이걸 며칠간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미세먼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후임으로 오시는 여성가족과를 대표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구청과 저희 의회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어서 환경 문제만큼은 우리 사하구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야 되고 특히 자라나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최소한의 어떠한 우리 구청에서 보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지급을 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구가 또 사하구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각성을 시켜주고 또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사실 상징적인 어떤, 이런 몇 개 안 되는 마스크를 지급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조합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되고 이런 예산들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부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참여를 해서 내년에 좀 더 잘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사실 양면성 맞아요. 사실 제가 보더라도 양면성인데 이 예산을 늘려 가지고 다른 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 생각할 적에 이 3매라는 효과를 마스크 3매를 줘가지고 애들한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방향을 이 예산가지고……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애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교육 차원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심성 이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앞에 복지사업과도 7000만 원이고 여기도 2000만 원이고 1억 정도 되는 우리 구비를 정말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해서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을 김기복 위원님도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심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531쪽, 장림동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지원해서 924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나요?
  그리고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리모델링비가 밑에 보면 시설비가 4000만 원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비품으로 2000만 원, 비품 2000만 원 중에는 순수 비품이 1000만 원하고 장난감 구매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데도 이렇게 비품이나 리모델링비를 따로 지원이 돼야 되는지 묻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9244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면 인건비가 3500 정도 되고 운영비 700, 사업비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인데 신규가 한 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세 군데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감천2동과 하단2동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규로 하나 더 늘면 개소당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4000여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구평동 e편한 1차에 한 군데하고 기존 돌봄센터 안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림1동 동사 옆에 공원에 문광과에서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이렇게 지을 예정으로 있는데 그 위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장림에 운영비로써 한 12월 개원을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0만 원 해 가지고 두 달, 11월 달부터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800만 원, 구평에 5월 개원으로 해서 8개월 치 해서 32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 신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좀 좋은 소식이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이렇게 됐는데 좀 있다가 변경이 됐는데 장림동 신규 개소 예정에 따라서 운영비가 4000만 원 추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국비나 시비가 추가로 확보됐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조성도 장림동 거기에 리모델링비 4000만 원하고 비품구입비, 장난감 해서 6000만 원 그리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으로 리모델링, 전면 리모델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남구 위원  시설이 오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신규니까, 지어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맞는 그런 구조를 맞추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위에 층에 올라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남구 위원  그럼 지금 1개소가 늘어난다는 것은 장림 외 감천2동 어디가 신규로 1개소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게 장림동을 말하는 거고 이 예산에 맞게는 처음 할 때는 e편한 1차에다가 돌봄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2차 운영위 회장단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e편한 2차에 커뮤니티센터를 해 가지고 하나 공동육아나눔터를 그쪽에서도 회장단에서 적극 환영을 했고 그쪽으로도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비품하고 장난감인데 비품은 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렇게 하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구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장림도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사하구에서는 약간 확대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남구 위원  정부시책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육아나눔터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격이 어린이집하고 또 다른 성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하고 아동이 거기에서 재능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으면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도 하고 재능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그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그룹별로 모여 가지고 자기 육아에 필요한 그런 정보도 나누면서 또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런 재능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애들을 같이 양육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새로 직원이나 관리하는 관리자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대우는 어떤 대우를 받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예를 들면 e편한 1차에 여가부의 기준이 최저생계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 선생님의 남편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제시해 가지고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알고, 심각성을 알고 그 기준대로 추가로 지원받아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 정도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 다른 동에도 확대를 하면 기준이라 할까 우선적으로 어느 동이 좀 시급하다 이런 나름대로 여성가족과에서 기준 삼는 게 있을 건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권역별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구평동, 다대동, 신평동 신평 재생 그 지역과 또 당리, 괴정, 골고루 권역별로 그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김민경 위원  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설계비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하 1층, 지상 4층 안에 어린이집이 들어온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고요.
김민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정을 하고 설계를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김민경 위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반영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과 또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방침 또 학부모님들의 말씀 그런 양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은 또 저희들이 민간 연합회 차원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솔직히 질은 민간도 똑같습니다.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조금 좋은 시설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학부형님들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면 한번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이 약간 시설은 솔직히 조금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할 때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절감도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괴정 쪽에 뉴타운이 또 들어서고 그렇다면 당리동과 괴정4동 사이에 있으면 약간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는 장림동에도 공동육아나눔터가 조성이 되고 각 동마다 이렇게 정부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정육아 지원에 많은 부분을 투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어린이집 지원 관리하고 가정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셔서 그쪽으로 설계를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1000만 원 지금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비는 여성가족과에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구비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감천2동 동사 옆에 있는 감천어린이집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보일러하고 옥상에 방수 굉장히 낡아 가지고 현 원장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돈을 들여서 자비로 그렇게 보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전에 했는데도 너무 낡은 시설이기 때문에 좀 다급하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솔직히 빠졌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감천어린이집에 지붕에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1000만 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천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천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비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오늘까지 근무하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 연도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추가 질의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산안 할 적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 노력을 위해서 더욱더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다음에 어떤 예산안 할 때도 먼제 이게 해결돼야 될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과장님은 이제 퇴임하시면 그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진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540페이지입니다.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 예산안에 보면 평가인증이 아니고 미인증이죠?
  이것 오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평가인증……
강남구 위원  평가 미인증 그러니까 위에 개별사업 타이틀에는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돼 있는데 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 120개소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정부지원이라면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32개소 외 민간가정에 대한 그런 걸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에 내용을 보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차량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자체부담이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가 지금 여기에 평가미인증 어린이집 120개소 아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평가인증은 기준을 딱 걸어놓고 해 가지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120개소가 차량을 소유하고……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정부미지원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120개소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 기준이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교육부나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국가 기준에 맞게 하는 겁니다. 구에서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구비가 100%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어린이집 원장들의 바람도 솔직히 담겨 있는 부분이었고 또 지금 국공립은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작용됐던 그런 부분들이고 워낙 또 인건비가 국공립은 인건비를 한 80% 지원을 받지만 민간 가정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못 받기 때문에 해마다 최저임금이나 교사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국회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시급이 자꾸 올라가고 또 민간 가정에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원장의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반영된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형들은 국공립은 질 높고 민간은 좀 그런 부분들 뇌리에 박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도 거의 대동한 시설을 갖고 있지만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불만도 잠재되어 있고 그러니까 동등한 수준에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는 544쪽이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 중 보수가 시급한 시설 해 가지고 1000만 원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개소만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할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강남구 위원  어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까 말씀드린 감천어린이집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과장도 그 현장을 작년에 가봤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시급한 방수라든지 보일러가 삭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자비로 원장이 일부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 규정이 국공립은 이렇게 보수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난 뒤 몇 년간의 그런 부분들이 틈이 있는데 또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금액이 2000~3000만 원 정도 필요했던 부분들이었는데 현 원장이 자비로 그런 걸 일단 보강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라든지 어린이집 지원금에 관해서 물론 어린이집 내부적으로 규정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적립금이라든가 충당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검증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래서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원장님에 대해서 1000만 원 상당 자기가 자부담을 했던 부분들이고 나머지 금액이라든지 세밀하게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1000만 원을 그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또 적게 나온다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소화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관내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라든가 이것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여파로 해 가지고 우리 보육계 계장님 포함해서 7명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많습니다. 오늘도 나가고 그래서 12월 말까지 지금 계속 감사계 직원하고 또 합동으로 나가고 다른 구 영도구, 강서구, 교체 점검도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이렇게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일정 부분 관리책임 부분에서 어쨌든 시비나 국비나 구비가 지원되면서 관리하는 주체가 일정 부분 충당금을 적립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저는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지원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부 충당금 다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차후에 이런 구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니까 19개소가 대부분이 다 지원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로 시설 충당금에 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감천어린이집 좀 전에, 감천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자부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보수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김민경 위원  개인 돈으로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렇게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이복조  담당 계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좀 밝히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보육계장 박은미  여성가족과 보육계장 박은미입니다.
  감천어린이집은 83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본인 원장님이 운영비로 일부 200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하고 이 부분으로 20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감천어린이집이 언제부터 국공립이었습니까?
○보육계장 박은미  83년도입니다.
김민경 위원  83년도부터 계속 국공립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보육계장 박은미  예, 83년도에 인가 났습니다.
김민경 위원  원장님도 계속 그 한 분이십니까?
○보육계장 박은미  원장님은 위탁해서 5년간 공개모집으로 교체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바꾼 지 한 1, 2년 정도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여기 어린이집 안에 자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이게 원장님 개인 비용으로 해 가지고 국공립을 그렇게 가능합니까?
○보육계장 박은미  본인이 운영비로 입금을 해서……
김민경 위원  본인 운영비……
○보육계장 박은미   전입금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합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계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천2동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거기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1년 반인가 정도 됐습니다. 새로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앞의 원장님이 몸이 안 좋으셔 가지고 갑자기……
김기복 위원  그러면 그 원장님이 오신 지가 1년 6개월도 안 되셨는데 운영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돈을 약 2000만 원을 내서 어린이집을 보수를 했으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그분이 뭐 10년, 20년씩 계신 분도 아니고 이제 들어온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개인적인 자비로 어린이집을 개·보수를 했다면 저는 사실 한 20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것은 아무나 못할 일 같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그분도, 앞에 분도 조금, 앞에는 학부형하고 조금 마찰이 있어 가지고 한번 바뀌었습니다. 한 6개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분도 한번 그 안에 하면서 한 800 정도 했습니다.
  앞에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렸지만 83년도, 35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유아원 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이 너무 낙후합니다. 안에 나무를 댄다든지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 앞의 원장님도 한 800 정도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맡는 원은 조금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김기복 위원  그러면 원장님들의 본인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호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평균 4000에서 5000 사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4000~5000 정도 받는데 2000만 원 자비 들여서 내는 것은 저는 사실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또 수고했다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어떠한 혜택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본 과장도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앞의 분도 정확하게 그것을 체킹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기 금액이 800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좀 송구스럽고 이 구비를 또 여담입니다마는 예산계에서 또 삭감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또 제가 현장을 보고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원장의 노력도 많습니다.
  동구에서 어린이집 하시다가 위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굉장히 샤프하신 분이라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조금 아동들이 없는 그런 감천2동에서 하지만 또 서구의 아동들도 데리고 와서 차량 운행해서 그렇게 지금은 한 60명 정도 아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줄지 않고 현상유지하고 있는 것 보면 참 많은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저도 추가 질의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이게 지금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20곳에 60만 원 준다는데 우리가 평가인증 못 받은 어린이집도 많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평가인증이 172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평가인증 못 받은 곳이 172군데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분들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운영난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 단서가 세 개가 있는데 평가인증이 기본 기준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172군데랍니다.
  저희들도 좀 전에 올라오면서도 담당 직원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 가정이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평가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그런 개수를, 어린이집을 늘리는 그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말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129곳을 60만 원씩 해 가지고 7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 172개다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52개는 왜 신청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정부 지원 어린이집하고 26군데하고……
○위원장 이복조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왜 이걸 질의했냐 하면 사실은 차량운행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등·하원할 적에 안전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경제난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거지 애들 통학하고 하는 데서 솔직하게 등하교 하는 데서는 별 실질적으로는 질이 향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은 자기들도 어떤 국공립 되고 싶은 욕심은 다 갖고 안 있겠습니까, 구비가 된다면.
  그래 등록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싶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위원장 이복조  어쨌든 자기 조건이 안 된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좀 소외 안 되도록 다 같이 덕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 평생학습과에서 한번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여성가족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이 어린이집 143개소가 있는데 차량 운영 어린이집이 116개소입니다. 그래서 120개소로 잡았고, 그 부분들은 또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는 하는 부분들인데 또 전반적으로 평가인증 기준을 공통 사항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우리 구만 그런 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음,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런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예. 큰 데 e편한 1차도 차량을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런 또 환경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어려운 경제난에 운영비라도 좀 도와줘서 질 좋은 애들이 유아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소외 안 되고 골고루 혜택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끔 노력하셔 가지고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거 추가 질문이 되겠는데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이게 부산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사하구청장 공약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이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영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계장 박은미  여성가족과 보육계장 박은미입니다.
  이거는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최영만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민간 차액 그것 말고는 이거는 아닙니다, 공약이.
최영만 위원  이거는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뭐야, 이거 국·공립은 월 교통비 얼마 지급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다 합해서 5만 원해서 60만 원입니다. 연 6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최영만 위원  똑같이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출산장려시책사업 지역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지난 해, 아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 200만 원 줄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내년도에는 여성복지 행사 지원에 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출산장려시책사업비 200만 원하고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 원하고 재능나눔 음악봉사대 사하마더스오케스트라 운영에 3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거는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정옥 위원  출산장려시책사업은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가족사진전 그런 부분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여성리더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여성리더는 여성단체라든지 드림우먼단이라든지 여성의 그런 리더급들을 모아 가지고……
한정옥 위원  1년에 몇 번……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한정옥 위원  그 경비가 200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작년에는 부산여성인력개발원에 위탁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괴정3동에 KT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30년 동안 공직자 생활하신 신영순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보육계장박은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