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5월20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의원외13인발의)
6.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9분 개의)

○의장 박규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43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김재영의원과 김주석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선용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7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2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명 총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정 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건전 재정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하여 구정운영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규호  최선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46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의원외5인발의)
   (11시55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전에 최선용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55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이상은의원, 최영만의원, 강정순의원, 김주석의원, 김명석의원 이상 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의원외13인발의)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5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정순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정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의원입니다.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7인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은 총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101회 임시회 회기 중 5월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박규호  강정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11시59분)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6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고광웅의원, 이용조의원, 김재영의원, 김상수의원, 장용희의원 이상 5명을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17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원퇴직
의원명  이모영
선거구  괴정1동
이  유  주민등록이전
     (4월13일자)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만   (총)    이상은   (총)
   강정순   (사)    김주석   (사)
   김명석   (사)
      (5월20일자)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
   고광웅   (총)    이용조   (총)
   김재영   (총)    김상수   (사)
   장용희   (사)
      (5월20일자)
O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월9일 이상은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최영만   김명석
              강정순   장용희
              이용조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월9일 이상은의원외 13인 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김재영   김주석
             최선용   고광웅
             강정순   김상수
             이해수   이용조
             장용희   최영만
             이정도   허명도
             김명석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20일, 4월1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회송받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인터넷시스템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을숙도문화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 5월9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5월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2건 5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5월1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하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5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1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7일 사하구청장제출)
     5월17일, 심사기간을 5월22일까지로 하여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13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5월20일
                 (5일간)
      5월24일
  제10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월13일 의장제의)
      김재영
      김주석
  휴회의건
      (5월13일 의장제의)
      5월21일
                (3일간)
      5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