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옥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아름다운 가게 부산 사하점 개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7일 강달수 도시위원장께서 집행기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과, 6월 13일 총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6월 12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조영철 의원께서 제5회 사하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습니다.
  6월 17일 의장님께서 티브로드 서부산방송과 의정활동 방향에 대하여 방송 대담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강달수 의원, 임영순 의원께서 사하구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6월 19일 의장님을 비롯한 오다겸 의원께서 제8회 바다 살리기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옥영복  강상문 의정계장 수고했습니다.

1.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경열 의원과 강달수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
○의장 옥영복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조 의원  존경하는 옥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9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18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이복조 의원, 김동하 의원, 김경열 의원, 오다겸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 조영철 의원, 임영순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4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해룡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해룡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 보고서,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릴 내용은 세입·세출 총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까지 10개 부문이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보다 18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2778억 1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775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세출 결산 내역에 나타낸 바와 같이 2574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보시면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한 차인 잔액은 200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 121억 200만 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32억 5200만 원, 그리고 47억 21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작년 한해 총 3099억 7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775억 1300만 원으로 324억 60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회계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668억 8700만 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이 106억 25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78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74억 3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1억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7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2495억 9700만 원 8개 특별회계에서 78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차인 잔액은 200억 7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항목별 내역과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2010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사용액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23건에 3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와 보건소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직영 전환에 따른 관련 비용 10건, 그리고 다음 폐이지 보시면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비 부족액, 폐기물 반입 수수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한 예산 전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서비스과 간 소관 업무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 3000만 원 규모의 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2010 회계연도 예산 이체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와 같이 2개 부서 간 분장 사무의 일부 조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에서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총 15억 4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0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 보전 경비 7억 6800만 원을 비롯하여 몰운대 유원지 태풍 피해 시설물 복구비 등 구청사 확충을 위한 관련 경비 등 총 10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실제 지출액은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59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대비 2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채권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5억 35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대비 5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을 합친 2010년도 말 기준 공유재산 현재액은 807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96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2010년도에 2억 4500만 원 규모를 취득하고 2억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함으로써 2010년도 말 보유액은 24억 8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고 있으며 2010 회계연도는 2009 회계연도와 비교 식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 총평과 재정 상태 보고서, 순자산 변동 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재무제표,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 정보, 그리고 부속 명세서 등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 현황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요소는 재무제표이며 그 중에서도 재정 상태 보고서와 재정 운영 보고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상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0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 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총 자산은 8437억 600만 원으로 그 중 도로·하천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이 6081억 8000만 원으로 전체의 72%이며 다음이 주민편의시설 자산이 935억 5200만 원으로 1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부채는 195억 8600만 원이며, 그 중 기타 비 유동부채가 113억 8200만 원으로 58.1%를, 그리고 유동 부채가 4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 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8241억 20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영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시면 1년간 총 수익은 2446억 2800만 원이며 수익 중 지방교부세 수익 등 정부 간 이전 수익이 1976억 4300만 원으로 전체의 80.79%를 차지하며 자체 조달 수익은 18.83% 수준입니다.
  총 비용은 2433억 8100만 원이며 그 중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1346억 3000만 원으로 5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교통 순이 되겠습니다.
  운영 차액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12억 4700만 원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89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억 600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작년도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에 9억 4400만 원, 구 청사 확충 비용이 6800만 원, 건설행정 및 공공용 재산관리 비용에 1800만 원, 공원 및 유원지 관리비에 1500만 원, 도시디자인 역량 강화 비용으로 1500만 원이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황해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 30분)

○의장 옥영복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병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입 재원별 증가분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대해 가감 정리 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본예산에 미 편성된 직원 인건비와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38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1억 9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억 9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0억 5100만 원 늘어난 2674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6100만 원 줄어든 6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2674억 3400만 원으로 24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0억원, 세외수입이 48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3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154억 4100만 원, 지방채가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세출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1억 84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27억 5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1억 3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상이전 경비는 30억 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에 4억 6900만 원, 정비구역 내 환경정비사업에 3억 5500만 원,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 지원에 3억 5000만 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에 3억 41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3억 3200만 원 증가하였고,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 64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1억 50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이 6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159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45억 3000만 원,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비 24억원,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비 14억 2900만 원, 선 셋 로드  조성 사업비 12억원, 제2과학고 부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다대1동 467번지 일원 도로개설 6억원 등이 증가되고, 신평1동 경로당 신축비 2억 2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1억 3000만 원, 기초 푸드 마켓 설치에 1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18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31억 1300만 원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상환이 7억 2100만 원, 예비비가 5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지난 연도 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 예수금, 재산임대수입 등의 감소로 인해 8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신평동 노상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2억 9200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1억 54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 12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비 8억 1000만 원, 그린 주차 사업비 2억 2800만 원, 예비비 3억 51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3000만 원 증가하여 감천2동 문화마당 공중화장실 설치 2200만 원, 감천2동 경로당 신축 추가지원 1000만 원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은 51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은 당초의 기금 운용 계획 중 사전 변경이나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번에 변경이 필요하여 상정한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 기금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입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총액은 구 금고 협력 사업비 감소분 200만 원과 2010년도 집행 잔액 1087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887만 원이 증가한 3887만 원이며 지출은 생활체육 행사 지원에 387만 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3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총액은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당초보다 2532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3725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인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비에 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치금 증가분 237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총액은 시비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2680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6603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은 간판거리 시범조성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증가분 68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옥영복  손병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옥영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옥영복
  김연수   고광웅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하태생
  의 정 계 장   강상문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김종하
  도시국장이병인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손병렬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이정관
  문화관광과장양종호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구교운
  지역경제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신선봉
  건축과장오흥택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6월 8일 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2건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