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9월17일(금)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조용근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8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강정순, 김성엽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정순, 김성엽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0일 제출한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침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내역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재산세 목표액 초과 징수액과 세외수입 결산전망을 분석하여 예상수입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예산의 정리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47억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509억5,200만원에 비해 37억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4억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90억400만원에 비해 34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7,800만원으로 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4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부문은 지방세에서 3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19억9,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11억400만원 등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지역개발비에 25억4,2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사회복지비에 7억1,800만원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5,700만원 등 기능별로 추가편성 또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규모는 총 34억1,842만6,000원으로써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중 재산세에서 3억1,97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6,935만원으로써 관공업 수입이 5,73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00만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억원 추가계상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2,487만1,000원으로써 그 중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7,617만4,000원, 도로굴착복구비가 5억5,000만원, 개발부담금이 3억169만7,000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11억442만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4억3,683만7,000원으로써 인건비는 당초 평균호봉에서 실지의 호봉으로 계상됨에 따라 1억3,869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시계획사업 확정 배상금 및 재결보상비가 4억5,783만원, 세입관련사업으로 5억9,870만원 또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15건에 4억8,971만3,000원 그리고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5,215만3,000원으로써 의회운영비는 회의록 발간비에 546만원이 추가 확보되었고 일반행정비는 5,636만8,000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자치행정 업무수행 경비 400만원을 비롯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경비가 545만원 청사 수선비에 800만원 그리고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에 2,430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및 산업경제비는 1,853만6,000원으로써 사하구 어머니 합창단 단복제작에 480만원, 재활용센터 운영에 632만원 그리고 강변도로 제초작업비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및 기타는 7,178만9,000원으로써 토지개발비용 원가계산 수수료 1,250만원을 비롯하여 자연보호 계도용 마네킹 제작비에 400만원, 몰운대 유원지 관리에 927만4,000원, 구승격 10주년기념행사 참가자 보상에 2,1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무인당직 용역비 등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장비 구입비는 모두 2,486만6,000원으로써 전산관련장비 10대에 2,071만6,000원, 복사기 등 사무용 장비구입비에 41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36만9,000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5억5,6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투자사업비는 총 17억9,920만1,000원으로써 이 중에는 도로건설 분야에 5억9,013만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장림2동에서 효림국교 주변도로개설에 4억원,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간 도로확장공사 부족분에 2억2,000만원, 장림1동 에덴극장 앞 도로확장 및 하단2동 474번지 일원 가각정비 부족 사업비가 추가 계상되었으며 한편 동덕 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에는 6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 지역개발은 총 13건에 6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괴정 1동 2통지 내 하수관 매설공사에 1,200만원을 비롯하여 괴정2동 38통 지내 하수관 매설에 1,200만원 등 대부분 각 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주관과에서 검토한 후 될 수 있는 한 고루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2건에 4,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등은 5억3,766만6,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신평 1동사 증축 및 수선비 2,965만원을 비롯하여 다대 2동사 신축비 추가분이 5,207만7,000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위해 4억1,133만9,000원이 반영되었고 을숙도에 구민 간이운동장 설치비 3,700만원 등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경 없이 세출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주·정차 안내표지판 설치비 1,25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예비비는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장림 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총 예산액은 3억3,000만원으로써 세입은 민간인 투자자 선수금 수입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책임감리비 3억원을 비롯하여 사업현황도 및 조감도 제작비에 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조용근제출)
(15시24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최진판 간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판의원  운영위원회 최진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에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최진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2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희정, 김광욱, 김청일, 김성엽 의원으로 4명, 도시위원회에서 신준식, 김신우, 구본춘 의원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회추천 공직자 윤리위원에 대한 추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의원 간담회 시 결정에 따라 9월 2일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김신우 의원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키로 결정하고 같은 날 의원협의회에 보고 드린 후 확정하여 9월 3일 추천서를 통보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최진판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박원갑
  류차열   김희정
  김광욱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이학우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정(총)   김광욱(총)
  김청일(총)   김성엽(총)
  구본춘(도)   신준식(도)
  김신우(도)
   (9월17일자)
O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9월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9월22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1993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청가원제출
  9월15일 최진두, 박수관 의원으로부터 청가원이 제출되었음.
O의안제출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9월10일 구청장 제출)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5일 의장제의)
  9월17일
   (6일간)
  9월22일
  제27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월15일 의장제의)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상 2건 9월11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휴회으건
   (9월15일 의장제의)
  9월18일
   (4일간)
  9월21일
O의안회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사회산업위원회소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4건 9월10일 구청장 제출)
  이상 4건 9월12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소관)
   (9월10일 구청장 제출)
  9월1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