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9월22일(수) 오후16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
5. 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
6.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7.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5. 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6.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운영위원장조용근제출)
7.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운영위원장조용근제출)

(16시28분 개의)

○의장 김삼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3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정 의원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9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는 93년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실적 및 예상수입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및 당면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9억5,200만원에 34억4,800만원이 증액된 544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24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각 위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서 1,564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3억3,000만원 중 3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중 사하구 어머니 합창단 단복 제작비 160만원과 신평1동 육교에서 파출소 간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사업비 1,404만원을 삭감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민자투자자 선수금 3억원, 세출 예산 중 사업책임 감리비 3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어느 회의보다 진지하고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4. 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38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구청장으로부터 9월 10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유재산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 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매수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대부료 납부기간의 연장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행해 오던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와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자치구 자체에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전문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체계가 종전에는 발생원 중심에서 성상에 의한 분류체계로 개편되고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처리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짐에 따라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과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을 촉구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 등 일반폐기물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대구민 서비스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수집운반은 수집운반 업자에게 처리는 중간처리업자 또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집운반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세정업무 전산화계획 등 행정전산망 확충과 특수시책으로 설치된 간이예식장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 최소한의 정수물품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내용은 다기능 사무기기 10대, 비디오카메라 한 대, 청사진 카메라 한 대, 온풍난방기 한 대를 신규 취득하고 이동전화기 한 대를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구청장)

  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정수물품취득동의안
(구청장)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백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 위원장으로서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6시4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금년도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재정의 개요와 중기재정여건 및 과제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화, 민주화 추세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차별 계획적인 사업시행으로 재원배분의 극대화와 균형발전 및 장기적인 재원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계획수립 목표 및 방향입니다.
  먼저 기본 목표는 분야별 중기발전계획에 따른 투자사업추진의 일관성 유지와 계획기간 동안의 연차별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 수립으로 성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그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의 방향은 상위계획에 따른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정비계획으로서 중·장기 재정전망 및 투자 가용재원의 정확한 추계와 투자 우선순위의 객관적 분석으로 연도별 부족재원 등 공탁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0조 3항의 규정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본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의 계획이며 9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며 94년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고 95년에서 97년까지는 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앞으로 5개년 동안의 분야별 중·장기발전방향 및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투자계획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 재정운영의 기본지침이 도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의 기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의 여건 및 전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건으로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민욕구가 심화되고 지역 집단 이기주의적 성질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로, 교통, 환경 등의 생활관련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결과는 재정수입은 계획기간 동안 원만한 상승이 예상되나 사회복지, 도로, 교통, 환경, 문화공간 확충 등 급속한 투자수요의 증가현상에 비례하여 재정지출 또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정여건 및 전망에 비추어 중기재정계획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수입의 확충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 건물의 과표 현실화를 통한 재정관련 세수의 증대와 신세원의 발굴 및 불합리한 재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개발경영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계획기간 동안의 주요기본지표입니다.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의 국가지표와 부산시주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획의 재정 총괄사항입니다.
  지난 5개년 동안의 재정실정과 앞으로의 재정전망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구 실시년도인 1988년도의 우리 구 재정규모는 139억400만원이었던 것이 93년 1회 추경예산 487억6,4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5배가 신장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 재정규모는 93년도 487억6,400만원으로 세입규모가 97년에는 약 871억1,500만원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계획기간 중에는 연 평균 15.6%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에 경상지출은 연 평균 12.4%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5개년 동안의 투자가용재원은 총 1,225억9,700만원으로서 연 평균 24억1,9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입실정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지방세는 과거 3개년의 증가실적과 지역개발 확대 및 과표 현실화 등을 감안하여 93년 기준대비 연 평균 17.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93년도 127억500만원이었던 것이 97년도에는 233억1,1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외수입 역시 88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른 재원 변동으로 신장추세가 불안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연 평균 10% 정도의 증가 수준으로서 금년도 133억7,000만원이 97년도에는 196억3,200만원으로 신장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중기재정계획을 감안하여 평균 2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세입 재원의 약 50% 정도가 국·시비 보조금 및 재정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계획기간 동안 순수한 우리 구의 재정은 대단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상지출사업입니다.
  경상지출 경비는 우리 구가 자치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년 필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 경비입니다.
  이 경상경비의 범위는 첫째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등 경상적 경비와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 지원 제비,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구호비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상지출경비는 행정 수요증가와 물가상승 등 제요인을 감안해서 매년 약 12% 정도로 추계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 지원 제비 등에 대한 항목별 내용의 산출근거는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부분입니다.
  금년의 경우 1회 추경예산 투자가용재원은 세입 487억6,400만원에서 경상지출 326억3,800만원을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161억2,6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을 추계해 보면 94년 즉 내년도는 193억6,600만원, 95년도는 235억5,000만원, 96년도는 286억3,500만원, 97년도에는 349억2,000만원으로 연 평균 약 21% 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총 1,225억9,700만원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투자가용재원 판단 조달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투자재원의 배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일곱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능별로 일반행정, 사회복지, 환경청소녹지, 도로교통, 하천하수도시정비, 문화체육, 민방위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재원배분 기준 및 방향은 최근 5개년의 부문별 투자 실적과 행정 수요가 많은 부분은 투자수요를 감안한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투자배분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재원 1,321억8,200만원 중에서 도로교통 분야에 84.3%에 해당하는 1,114억2,800만원을 배정하고 동사 신축 등 일반행정비는 4.5%인 59억4,900만원 그리고 하천 하수 도시정비에 55억3,000만원, 사회복지비에 51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중요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행정 부문은 7개 사업에 59억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대2동과 구평동 등 2개 동사 신축비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노후화된 장림1동사 및 괴정2동사는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며 아파트 신축 등으로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다대3동, 당리2동은 분동을 예상하여 계획을 반영하였고 행정 전산화와 통신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모두 7개 사업에 51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보건소 이전 신축비는 금년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조성에 3억원 그리고 경로당 관리원 내년부터 97년까지 4개소에 2억8,000만원, 사회복지관 건립은 내년부터 96년에 각 1개소씩 15억원, 장림종합복지관은 95년 1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탁아시설 건립과 여성의 집 건립에 5억원이 따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녹지 부문입니다.
  42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문에는 8개 사업에 31억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임도개설, 가로수 식재 등 조림사업은 계획기간 내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수 관리를 위해 94년에 8억원, 일반 소각장 설치를 위해 94년에 18개에 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소각장 설치는 시급성을 감안 부지가 확보되면 금년에 앞당겨서 일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녹지 조경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97년까지 4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하단동 어린이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내년부터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의 투자방향은 주요 간선로 교통완화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장기미개발 도로의 연차적 시행과 그리고 주민 약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동안 투자사업은 44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사업내용 중 기이 투자비를 제외하고 총 70개 사업에 1,11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중간에 우선 순위 1번에서 10번까지는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이미 반영되었고 내년에 투자할 사업은 총 10건으로서 93년 계속사업 3건하고 신규사업 11번에서 17번까지의 사업이며 157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5년도 이후의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 도시정비 부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문에는 10개 사업에 55억3,000만원이 계획 반영되어 있으며 이 중에 93년도 예산에 3개 사업 14억원, 94년도 즉 내년에 2개 사업에 4억1,000만원 그리고 95년에서 97년까지는 5개 사업에 37억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 및 교육 부문과 민방위 부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분야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영세민 생활안정,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등의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61페이지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정은 계획기간 동안 연 평균 30억7,200만원으로서 금년도부터 신설된 주차장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재정규모가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이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이전 재원으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5페이지의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동사 신축을 위하여 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기채액은 원금이 42억4,200만원이고 이 원금에 대한 이자가 19억3,100만원으로 총 기채 규모는 61억7,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중기재정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운영위원장조용근제출)
7.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운영위원장조용근제출)
(17시10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6항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 두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심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조용근 운영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용근  운영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상반기의정활동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상반기 의정활동 결과 및 하반기 의정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고회를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구민에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산재해 있는 민의를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의정활동 기간은 9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으로 하고 활동계획서에 의거 위원회 또는 지역구 의원별로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의정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지역구의원 또는 개인별로 의정활동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보고내용은 2년 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 등 선진국의 관련시설을 둘러봄으로써 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에 대한 시찰과 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연수기간은 10박11일 이내로 하고 시기는 11월 초순, 연수단 구성은 가급적 위원회 중심으로 15명 내외로 하며 대상국은 영국, 독일 등 유럽 선진국 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전원 찬성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
   (이상 2건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조용근 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도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외시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장단에서 결정하여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상정된 안건 등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 등을 위해 10월중에 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간 업무연찬을 위하여 배우고 익힌 바를 토대로 각종 자료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김광욱   류차열
  김희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2과장정형진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사회과장이형상
  지역교통과장윤여철
  청소과장김방옥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이학우

  【보고사항】
O의안심사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10일 구청장 제출)
   (9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정 보고)
  수정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안
  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이상 3건 9월10일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9월20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상반기의정활동결과및하반기의정활동계획안
   (9월10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9월11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보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및선진지방의회비교시찰계획안
   (9월20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9월21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