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5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신현수·윤보수·장재희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이해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이 한정옥 총무위원장께서 발의한 조례안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해당 두 안건을 심사한 후 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신현수·윤보수·장재희 의원 발의)
(10시02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30초 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의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인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조사 연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를 두어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전문연구와 유공자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전년 대비 -0.60%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고령 인구 비율은 23.9%로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 기준 전출자의 약 51%가 청년층으로 인구 유출의 중심이 되고 있어 지역 활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한편 통계청 2025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으나 구조적 저출산과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정옥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사하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추진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스토킹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 근거가 미흡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우리 구 차원의 예방,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여성 폭력 방지 시행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방 교육, 심리 법률 상담, 기관 협력 등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위탁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밀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실질적 예방, 보호, 지원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 보장과 인권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스토킹 범죄 예방 체계 보완과 2차 피해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치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4조에 스토킹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예방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피해자 보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하고 하는 업무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협력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옥 의원님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 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60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조례 간 중복된 출산 장려 지원 조항 정비입니다.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 구청장의 출산 장려 지원 범위와 지원금에 대한 규정이 24년 5월 제정 시행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6조제3항 및 같은 항 1조에서 5호까지 그리고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운용 기한 연장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조례 제21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 양성평등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제정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와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5년 말로 만료될 예정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여 출산장려 관련 사항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장려 관련 규정의 중복을 해소하여 조례 간 체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정책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법령상 문제점은 없고 입법 타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10시22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사하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하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의,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류 협력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와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제교류 결연 절차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결연 제의 시 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우호협력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호협력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자매결연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차등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대표기관의 통제를 균형 있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법적·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내용 보면 국제교류협력이 지금 우리 중국 정안구인가 여기 한 군데만 되어 있죠?
실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지금도 정안구에 지금 집행부에서도 정안구 갈 때도 있고 또 정안에서도 우리 사하구청으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10시31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신청·결정 기준 및 정산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부정 신청 등 임의 변경 시 비용 환수와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민간 소유의 공중이용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청 절차와 정산,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로점용허가 및 감면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시설이 경사로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행약자가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이용시설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이동 편의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의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비용 추계에 보니까 1차 정도 1000만 원씩 올라와 있던데 하나 하는 데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시설이 가능합니까? 10개소 한다고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게 없는데 공중이용시설 중에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목욕장, 지역 자치센터 이런 데는 다 공공기관이니까, 5번 같은 경우는 다 돼 있고 공중화장실도 다 돼 있어.
지금 문제는 의원 같은 경우는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죠?
나 이 100만 원 가지고 공사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애기를 둘 키우는데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단차가 있으면 상당히 좀 애기한테도 위험하고 그리고 애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도 되게 힘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우리 제5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보면 우리 조경선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 비용에 상한을 두든지, 설치 비용에 상한과 자부담의 프로테이지를 좀 시행규칙에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장애인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지금 민간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웃음)
사하를 대표하는 기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부서나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간의 지원도 있지만 우리 공공의 지원은 같이 이번에 꼭 예산 편성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안 하면 안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지역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행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 기관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인권침해 예방, 내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2021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돌봄 공백 위험의 확대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돌봄노동은 장기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 가정에 단독으로 방문하는 특성상 폭언, 폭행, 성희롱, 감정노동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위험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6조 및 제35조의4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지역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돌봄의 내실화 그리고 종사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기요양요원이라는 단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 특히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으로 인해서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게 됐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이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조례에 전체적인 게, 전체적인 내용이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제5조 처우개선 사업 중에서 구청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5조의 제3항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제4항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강제 조항을 좀 둠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조례의 질을 좀 한층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조경선 과장님과 장재희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인권 보호 사업도 저희들이 기관마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여태까지는 구청에서 이런 조례가 없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한 번 더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구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하는……
근데 이제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보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게 발의가 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도 65세가 다 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인구의 24.8%가 사하구는 노인인구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 이거 올라온 거에 보면 이게 두 가지잖아요.
부당 경험 유형이 이용자가, 이용자 및 가족이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부당 행위 그다음에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송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재나 제재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당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지금 이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이래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서 대처를 하고 보호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부당 행위를 당했을 경우 그 요양원들이 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접수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너무너무 너무나 많은 부당한 경우를 당했다면 구청장이 그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기관장이나 관련된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만일에 그 수급자, 그 대상자를 우리 요양보호사가 더 이상 보호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으면 같이 그 수급자를 또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수급자뿐만 아니고 수급자 가족한테도 이런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들은 그런 수급자에 대한 업무도 전환이 되고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처리 결과들을 요양보호사한테 통보도 하고 근데 만일에 장기요양보호사가 그런 시정 내용이, 원했던 시정 내용이 아니면 법에서 저희들 우리 구청에다가 제가 이런 고충을 당했는데 이런 시정 내용이 제가 생각한 내용보다는 미흡합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또다시 사실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게 좀 염려되고 지금 우리 사하구의 장기요양병원 및 요양 합해서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조례를 이걸 하면은 우리 사하구 사람이 저 다른 구에 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건 대책이 어떻게 되나요?
본 조례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정의를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장기요양원 요원이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한다 이래 정의돼 있죠, 그죠?
그래서 과연 자, 여기서 어떤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야 될지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구 재정 상황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의 시 재정 상황이 같이 좋아지면 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된 사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다 예산이 나오고 다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예산이 많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관련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근데 장기요양요원이 일단 그 병원에 근무만 하면 장기로 들어갑니까? 오늘 가서 내일 또 장기로 들어갑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재희 의원님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3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459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과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이 저조한 지역에도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추진 시 고유한 자격, 디자인, 기술, 창작 역량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적합한 인력 및 단체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고 감천문화마을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문화마을 특화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격, 디자인, 기술 또는 창작 역량을 갖춘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천문화마을이 지닌 역사·문화적 자산과 주민공동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관광 명소로 성장하였으나 감내2로에 방문객이 집중되고 아랫길 등 주변 지역의 활성화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창의적 역량을 보유한 자와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상 문제는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의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이제 그러면 임대하고 대부를 해서 선정된 업체가 그걸로 해서 스스로 수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혹시 사전에 혹시 이게 신청이나 혹시나 이런 제안이 들어왔던 업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거나 주민협의회 역량으로는 특화된 콘텐츠를 넣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특화된 콘텐츠를 감천에 넣어 보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자기들 왔을 때 여기서는 딱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업을 갑자기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을에 주민 환원 사업까지 같이 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 이유에 나에 보면 이렇게 싹 설명이 다 돼 있어. 그죠?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투자된, 감천문화마을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웃음소리)
솔직히 말해서 체류 시간이 좀 짧다 보니 그렇게 이게 숙박을 하든지 뭐 이런 체류 시간이 길어야지만 소비가 좀 많아지는데 체류 시간이 짧다 보니 소비 성향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 편이기는 합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1000억이 넘게 들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나가 있어요, 사하구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늘 뭐 자꾸만 돈만 퍼먹지 결과물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거기 있는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은 아랫길까지 전체를 좀 봐서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 또한 아까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셨죠. 그거 해갖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그 사람들이 또 뭘 해갖고 그냥 또 그 환원도 좀 시켜준다는 거 그거, 그 부담을 갖고 있고 지역 주민과 연계, 그 지역 주민들이 벌써 텃세가 있어갖고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뭐 하려 하면 자기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될 건데 사사건건 간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도 명확하게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다부지잖아요. 그런 거는 이거는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 줘야지 안 그러면 자꾸만 돈만,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랫길을, 이거는 아랫길까지의 전부 다 포괄적으로 조금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 아니에요. 그죠?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준다고 얘기를 못 박아야 됩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1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년 3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제33조의3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 신설되어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의 제8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사하구 체육회 및 사하구 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년 7월 신평장림체육관 개관으로 인하여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및 야간 이용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신평레포츠공원은 신평장림체육관 개관으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이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에서 테니스장 야간 사용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정 사유는 조명 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을 야간 사용 시간을 정하여 야간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13조제3항 사용료의 징수 방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사유는 위 규칙이 21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징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준용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고 기타 사용료 징수 기한, 사용료의 수납, 관리자 및 사용료 징수부 작성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조례 제정 이후 테니스장 사용료는 약 3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소폭 인상하고 청소년 일반 및 전용 사용, 연습 사용의 구분을 삭제하고 사하구민 일반으로만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주민과 요금을 구분하여 사업 구민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용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기존 1인당 부과되었던 요금을 코트 1면당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기본요금의 50%로 인상하고 평일, 토·일·공휴일 기본요금을 구분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사용 시 추가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난 2024년 3월 26일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하구체육회 및 사하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신설 취지를 반영하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법령상 문제가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평장림체육관 개관으로 변경된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을 현행화하고 장기간 요금이 조정되지 않아 발생한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테니스장 사용료를 소폭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신평레포츠공원 내 폐쇄된 체육시설,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을 삭제하여 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제목을 사용 기간에서 사용 시간으로 변경하고 테니스장의 야간 사용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테니스장 사용료를 1인당 부과에서 1명당 부과로 변경하고 사하구민 일반으로 요금 구분을 신설하였으며, 야간 조명 사용료 시간당 3000원을 신설하고 초과 사용료를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요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의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및 야간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료 인상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와 세부적인 시행 기준 마련 홍보, 사전 안내가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테니스장 이용률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아니……
몇 % 정도, 평일·주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구민분들은 협의가 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최소한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은 낙동강 생태공원 이상 정도로 올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거 조례 한번 개정하면 또 몇십 년 걸릴 건데.
여기는, 직접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못 가는 정류장도 있는데, 일반 2시간 4000원 개정이 됐는데 낙동강 테니스 정도로 해 가지고 한 6000원으로 올리고 야간 조명도 1만 원으로 올리고 하면 우리 사하구에도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성비로 따지면.
이 사람들 내가 자주 가보면은 관리가 안 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 돈을 받고, 코치 레슨하는 이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거든. 2시간 넘어가면 또 돈을 받아야 돼, 계속.
이런 게 지금 여기 안 되어 있다고. 그다음 어린이들도 이게 지금 어떻게 와서 연습을 하는데 어린이들은……
윤보수 위원님은 다른 구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올리자 우리 사하구민들은 어차피 지금 테니스협회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지마는 외부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데 굉장히 비싼데 우리가 제일 지금 저렴하다 그렇다는 얘기고.
그 코치도 2시간 지가 돈을 벌어먹고 와, 자기는 자기 레슨 해주고 돈 받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해요, 그 사람들.
그 코치도 돈을 어떻게 받는다든지 무조건 코치고 그런 건 안 따지고 2시간 넘으면 다시 체킹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안 갖추면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쳐도 우리가 누가 가서 이거 당신 2시간 넘었으니까 또 체킹하고 돈 내라 그래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복식은 4명이 하거든. 단식은 2명 하지마는, 그걸 이거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테니스 시설 이용료의 현행 개정안에 보면 예전에는 청소년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타구하고 요금을 비교해 가지고 충분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현실화 되게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들 지금 문제점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자꾸만 자꾸만 협회하고 협의를 봤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이래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받아도 무방하다 이 정도가 나와야 될 건데 협회하고 이미 계약을 그런 식으로 뭐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꾸 우리가 협회에 끌려다녀야 되고, 지금 시간도 정말로 테니스협회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로 문제점 이임선 위원님, 정삼균 위원님 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보수 위원님하고.
하루 종일 써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 없고 자기네들 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테니스협회 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위원님들 우리 뭐 그래도 이렇게 안에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까요?
통과시킬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10.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한형만 세무1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66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우리 사하구가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775만 원이며 산정한 금액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 3월까지 출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연 금액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775억 원의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됩니다.
다만 연구원 혁신 방안 후속 조치에 따른 법정 출연금 인하 예정 비율 1만분의 1.0을 반영할 경우 출연금은 775만 원이 됩니다.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과 자치단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그리고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종합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8분)
본 안건의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부서별 감사대상 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총 174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 요구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관광진흥과장이미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민선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세무1과장한형만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자원봉사센터 감천캠프 사무실 대부표 감면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6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10월 1일 회부됨.
○의안 철회
(사)자원봉사센터 감천캠프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2025. 10. 14. 사하구청장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