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오늘은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인가구의 홀로서기를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지원 대상, 실태조사, 지원 사업,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1인가구의 비중은 35.5%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9세 이하 18.6%, 60대와 30대가 각각 17.3% 순이며 2023년 사하구의 1인가구는 35.2% 비중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가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는 성별, 연령별, 소득 기준별로 각기 다른 정책 수요를 갖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1인가구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정순 의원님과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1인가구 지원 조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조례들이 발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리고 정의 부분에서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1인가구라 한다라고 정의를 하셨잖아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1인,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 그러면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단위들을 다 1인가구라 칭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의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는 지원을 받고 있는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가구는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1인가구로 거주를 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주민등록상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지 그러니까 여기 사하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고 그러면 자취하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1인가구에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강현식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없던 부분이 식생활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식생활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해두시고 이 부분에 반영을 하신 거 같아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1인가구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부부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식사를 할 때도 제대로 이렇게 갖춰서 식사를 하시지만 1인가구인 경우에는 우선 끼니를 때우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양 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일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식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포함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물질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답변하시는데 1인가구 그러면 노인들이 보통은 끼니를 때우기가 힘들어하실 거고 젊은 층은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젊은 층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위원님, 우리가 젊은 층이라 해서 다 갖춰 먹는 건 아니고요. 혼자 살다 보면 컵밥이라든지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영양 면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형편이 돼서 젊은 층은 혼자 살고 싶어서 나오는 가구, 1인가구하고 만약에 70세 이상이 사별이나 또 이리 헤어져서 혼자 나와서 사는 거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 그걸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요새 1인가구는, 이 1인가구라는 단어가 새롭지가 않아요, 워낙 많으니까.
  독립된 가구들도 많고 또 혼자 나와서 살고 싶어 하는 가구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다들 지원을 하려면 어려워서 되지 않고 생활이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게 좀 명시가 돼야,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말 나온 김에 반대 의견이 많지마는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신경 써서 우리가 막 눈치 보고 할 말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거 같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반대 의견 이리 보면 우리하고의 거리가 먼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인 거 같기도 하지만 우리 검토 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별말씀이, 별로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박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몇 건 있더라고요.
박정순 의원  예.
송샘 위원  거기서 제출된 의견의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 같고 우리 제4조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 이 부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에서 사회적 가족에 대한 그런 정의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의견이 분분한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순 의원님이나 또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정순 의원  예. 송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찬성도 있을 것이고 반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의 책임과 무게감을 사실은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사하구의 1인가구 수는 일반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이나 정서적·신체적 건강에서 다인가구에 비해서 현저히 취약하다는 공통점도 있지마는 동시에 연령 및 성별 등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정책 수요와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사하구는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경계선의 위험군들은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적·정신적·신체적 등 사각지대에서 있는 1인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 제출 중에서 안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책무는 해석상 표현이 주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바 제출해 주신 의견 일부 수정하여 안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제4조가 삭제가 되면 이게 수정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 맞죠?
  제4조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본인이 하셔놓고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정순 의원  아니……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삭제를 하게 된다면 5조가 4조가 될 거고 막……
○위원장 한정옥  아니, 우리 위원님……
박정순 의원  반대 의견이 지금 단체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무관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우리 위원님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제4조에 아, 제7조에 5페이지 보면 7조 1에 주민등록상 구에 주소를 두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라고 하셨는데요, 지원 대상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거주하지 않으면 확인 방법은 뭐 재직증명이나 재학증명 이런 걸 확인한단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저희들이 보통 인구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주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소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거주 실태조사 한 가지 방법만 통해서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저희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지역에 한해서 통·반장이라든지 활용해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실태조사는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대개는 이제 5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없는 사람도 한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5년에 한 번에 하면 너무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그 사이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임선 위원  아니요, 여기서 보면 주민등록상에 주소 두지 않은 사람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은 사는데 그 주소가 안 돼 있는 경우도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박정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박정순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어떻게 창안했는지,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발의한 동기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예.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정말 2025년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면 이렇게 많은 책자가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1인가구에 대한 조례가 많이 있지마는 특별한 어떤 부분만 지원되고 정말 거기서 소외되는 포괄적인 면에서 이 조례는 우리 사하구에 분명히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교육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 이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1인가구라고 하면 그냥 혼자 살고 뭐 어떻게 하는, 뭐 다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을 찾아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양기주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하구도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데 법적 근거를 보면은 그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의거해 가지고 그죠? 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서도 1인가구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면 같은 법 16조에서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그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하고 이렇게 강행 규정이 돼 있네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개정된 지는 한 2·3년 지났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양기주 위원  그럼 저희가 제정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100군데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의 자료를 보니까 1인가구가 약 41.2%, 사하구가 약 35.2%, 사하구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5년간 이거 지표를 보니까, 추이를 보니까 연 1%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네.
양기주 위원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1인가구 프로테이지는 증가하고 있고 참 사회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가 106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원 단체라 할까, 지원 센터라 할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혹시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1인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죠? 이제 서울 강남구도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에서도 금정구, 금정구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이나 할까, 그 건물도 봤습니다. 있더라고 그죠?  
  그렇게 벌써 운영하고 있고 또 진구, 동래구, 수영구, 기장 등도 커뮤니티센터를 갖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3조 1항의제2호 이래 보면은 선언적이고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제3조 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 있어 가지고 비용추계를 안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양기주 위원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은 사하구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됐다 하고 가정하고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추후에 이런 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그래서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1인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령별·성별 아니면 또 그 빈곤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또 체계적인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하구 관내에 1인가구 지원 사업이 이래 보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취약 위기가족, 1인가구 사업 그리고 청년, 청년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하나의 플랫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강구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양기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사하구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2023년 9월 25일 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의원 발의였다고……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강현식 위원  아, 맞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조례랑 지금 1인가구 지원 조례랑 겹치는,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인가구 지원 조례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가 있으면 사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사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두 조례가 발의를 하셨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조례하고 어떻게 하나 조례를 아니면 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실 뭐 합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고독사 예방 조례는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겹치는 부분은 다시 또 개정을 하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고독사 예방 조례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세부적으로 정말 잘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잘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 조례안 발의자가 지금 제4조를 삭제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 권리와 책무는, 구민의 권리와 책무는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예예. 이 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권리를 갖다가 주면은 책무와 의무가 따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사하구민 1인가구에 대해 가지고 강제성을 준다고 제한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요.
  그래서 이 의견을 그대로 수렴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시, 놔둬도 무방하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저도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양기주 위원님 같이 일단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선언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놔둬 주시고 다만 이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고하게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에 대한 범위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다음에 이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한 기준점을 한번 전체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게 된다는 약속을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중소상공인 요새 힘들어 가지고 전기료 지원, 시설비 지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만 남겨둔 거예요.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지 또는 어떤 연 매출 얼마, 부가세 신고 얼마를 할지에 대한 결정은 그때 예산의 범위에 따라갈 것 같고요.
  우리 지금도 기본적으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되 이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 지원이라는 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나 우리 또 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다가 죽어도 모르거든요.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이 조례가 법의 지금 테두리 안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박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10시32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보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보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건강한 결혼 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성계획 수립,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결혼친화환경 조성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3700명으로 2013년 32만 2800명 대비 40% 감소하였고, 사하구는 2023년 혼인 건수가 847명으로 2013년 2232명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부산시 자치구·군 중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의 기본 단위를 구성하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보수 의원님과 김선민 행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존경하는 윤보수 의원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간단한 건데요. 아직 미혼인 윤보수 의원님께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게 혹시 뭐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윤보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송샘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우리 최근에 이제 상임위에서 조재영 의원님이 노령친화도시를 법을 했고 또 우리 강현식 의원님께서 항상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청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 회기 때도 우리 전임 청장님 계실 때도 아동친화도시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등 대부분 그것도 여성 의원님들이 제가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또한 이게 어떤 특정인의 수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에 대한 거나 결혼을 안 하신 분에 대한 조례는 아닌 걸로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2025년에 6회 실시할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2024년에 현재 진행 결과와 평가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24년도에 진행한 커플들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후 관리하기로는 두 커플이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직 파악 안 됐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사실은 이게 참 위원님 쉽지가 않은 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는 사실 억수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이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만남 주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분들은 설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예. 그런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야 또 이게 금년에 6회 한 걸 가지고 또 내년에 이걸 확대할 건지 아니면 또 축소할 건지 이런 동향 평가가 좀 나와야, 두 커플은 그럼 성사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됩니까?  
윤보수 의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웃음)    
  잘 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2026년에는 금년에 이제 한 걸 조금은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 조례 발의한 뜻은 윤보수 의원님 결혼할 때가 됐는 모양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이렇게 장려를 하는데 본인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본인도 안 가면서 본인이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올해는 꼭 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아, 우리 발의자가 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 했는데 재혼도 가능합니까?  
윤보수 의원  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혼남녀나 이 기준으로 맞춰놨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사회적, 문화적이 좀 바뀌게 되면서 TV 프로그램도 나는 솔로다만 하다가 지금은 돌싱 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배려할 수 있도록 차후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수 의원님! 그리고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하구 청년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위촉 위원 구성에 청년 비율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5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 광역,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구성에서 미래세대인 청년 세대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돼 각종 위원회의 청년 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정부의 청년 참여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선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현식 의원님과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주거정비과, 아동청소년과, 세무3과 등 총 4개 부서 신설이며 경제일자리과를 경제진흥과로, 복지사업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 전담 부서 신설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사하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 경제일자리과는 경제진흥과로 명칭 변경하여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시장 활성화 사업에 보다 집중할 것입니다.
  관내 총 17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거정비과를 신설하여 서부산의 중심인 사하를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고 아동청소년과 신설을 통해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업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관리를 위한 징세특별기동팀을 포함한 세무3과를 신설하여 체납 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집중화로 세수 증대화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정원 983명 중 5급 이상 4명 증, 6급 이하 4명 감으로 총정원은 변동 사항이 없고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6급 26%에서 26.2% 상향, 7급 31%에서 31.3%로 상향, 9급 7.5%에서 7%로 하향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조직의 활력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작년 8월 12일 자 조직 개편 후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한바 기구 개편을 통해 경제·주거·복지·재난 등 관련 부서 및 팀을 신설하여 남은 민선 8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의 기구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하구는 주변 도시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부산의 교통 물류의 요충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도시, 부산 최고의 복합해양문화관광도시, 정주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이러한 사하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업무의 세분화는 곧 업무의 집중화입니다.
  부서의 세분화는 곧 부서의 집중화이며 이는 높은 효율성 또한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실현하여 구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러한 노력과 실현을 통해 함께 도와주시길 기대하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해경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를 분리하여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일자리정책과 등 4개의 부서를 신설하고 2개의 부서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서장 통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민의 편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 변동에 따른 인력 운용 방안과 산업 구조에 따른 기능의 강화 및 쇠퇴 분야 발굴, 조직 운영의 비용 개념 도입 등을 포함하여 기구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경 없이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5년 우리 구 기준 인건비 총액은 938억 9500만 원이고 2025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885억 8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4년 간주 예산 4차 기준 인건비 편성액은 937억 6200만 원이며 이번 증원 조정에 따른 2025년도 인건비 순증액 추산은 1억 2580만 원입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산정분부터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초과 집행 시 보통 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주어지므로 인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이해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구청에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과 명칭을 일단 과 업무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적정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과가 분리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집중되는 업무에 대한 그런 명칭을 또 부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 사회적 또는 이제 산업의 이런 그때그때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과 명칭이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지금 경제일자리과가 다시 또 경제진흥과로 바뀌었어요. 그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송샘 위원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가 없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명칭이 변경된 지가?
  아마 제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8대, 9대 때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작년, 경제진흥과 없어지고 경제일자리로 된 것이……
송샘 위원  작년…… 그럼 다시 경제일자리가 다시 경제진흥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조직 개편이 뭐 과의 명칭 변경도 조직 개편에 속한다라고 봤을 때 너무 이 조직 개편을 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경제진흥과가 작년에 경제일자리과로 되고 이번에 또 경제일자리과가 다시 경제진흥과로 되는 거잖습니까?  
  이러면 불편을 겪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제 행정 서비스를 받는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자리 업무가 분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진흥과가 아마 그전부터 추진하던, 그전부터 이제 명칭이 있던 명칭이라 오히려 더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날짜가……
송샘 위원  지금 너무 혼선을 주고 있어요, 지금.
○기획실장 이해경  주고 있습니까?
송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 잘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잘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가 건축과와 주거정비과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강현식 위원  주거정비과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주거정비과는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지금 아마 전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또 기존 건축과에 있는 업무 일부를 또 그쪽으로 또 받아서 하고……
강현식 위원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는 주거정비과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과잖아요?  
  맞죠?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정비과를 이끄는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또 기술직이 오시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재개발, 청장님의 주 현안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빨리 집중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이번에 신속 주거정비과를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건축직으로 과장님을 채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건축과, 건설과, 건축직 그리고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시행하시다가 발령이 나버리시고, 그 계획하시다가 발령이 나버리시고 연속성이 계속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요번에도 역시나 재개발, 재건축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직이나 건축직들이 오시면 또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충분히 우리 행정직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여기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주거정비과를 맡아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도 처음에는 행정직이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건축직 과장님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그 과가 또 재개발, 재건축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공공건축하고 또 다른 건축안전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행정 건축 일단 복수직으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발령은 건축직이 날지, 날 거로 생각이 되고 일단 직렬은 복수 직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뭐 행정직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한번 우리 청장님과 함께 같이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이다, 그죠?  
  송샘 위원이 지금 질의했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에 따른 다양한 분야가 지금 표출되고 있고 그런 행정수요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 개편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은 송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희들도 지금 혼돈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하구가 실이 기획실하고 소통감사실 그리고 과가 약 30개, 그죠? 보건소 뭐 사업소를 따지면은 35개, 38개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를 설치 및 개편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보면 우리 기구 및 기능에 대해 가지고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독자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은 사업의 우리 성질 있잖아요, 성질.
  성질도 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있어요.
  그 적정성도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조직도 많이 확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유사한 기관끼리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그죠? 그래서 개편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은 자, 기구에 대해 가지고 명확성이라든가 독자성, 계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 간의, 유사기관 간에는 균형성을 어떻게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래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근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진단을 매년 하고 있고 진단을 해보면은 직원들이 상당히 다른 구에 비교해 가지고 업무 부담이 좀 큰 걸로 항상 저희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항상 조직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매년 나오고 있고 저희가 할 때도 물론 타구하고의 어떤 조직도 비교도 하고 또 직원들의 그런 뭐 업무적인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 이제 의견을 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고 또 시기적으로 어떤 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조직 개편 부분에 반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또 8월 달에 하고 또 조직 개편 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은 8월 12일 자 조직 개편에 어떻게 보면 좀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조직 개편하고 나니까 또 더 업무적으로 집중해야 될 업무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이제 또 업무를 마무리하시는 또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좀 더 집중하고 요즘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경제 분야하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복지 부분 해서 조금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기주 위원  본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은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적인 효율성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자꾸 업무의 과중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인구는 줄었는데 우리 공무원 수가 983명이던데 공무원 수가 엄청 늘었는데도 자꾸 힘이 들고 공무원들이 힘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강현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술직,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하구에 오면 1년을 못 버티고 다들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하구가 뭔가 지리적으로 여러 여건들이 좀 일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위원장 한정옥  그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래서 업무도 새로운 업무도 많이 또 생기고 또……
○위원장 한정옥  좀 제가 좀 쉽게……
○기획실장 이해경  업무가 좀 과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제가 쉽게 6조에 경제일자리과가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로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그렇게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경제진흥과……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되고 건축과를 건축과 주거정비과 그러면 전화를 받을 때 그 과장님이 “여기는 건축과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렇게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한정옥  이렇게 이렇게 길어졌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복지사업과를 가족행복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과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면……
○위원장 한정옥  길게 바뀌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좀 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세무2과가 세무2과하고 세무3과하고 통합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요. 세무1·2과가 세무3과……
송샘 위원  경제일자리과를 경제진흥과하고……
○기획실장 이해경  경제진흥과하고 일자리정책과로……
○위원장 한정옥  그럼 2개가 더 생긴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그렇죠.
○위원장 한정옥  그럼 과장님이 더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1개 과가 2개 과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위원장 한정옥  제가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점점 자꾸 어려워지니까 경제진흥과가 언제 있었는데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겼다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명칭이 새로 이제 바뀌는 거죠.
○위원장 한정옥  우리도 업무가, 우리도 각자 부서에 찾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거기는 그 업무는 경제진흥과에서 해 이랬는데 없어졌다 하고 또 지금은 또 생겼다 하고 이러면 우리도 일하기가, 민원 해결하기가 힘들거든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자리하고 이제 분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좀 더 그러면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다. 예상만 한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사업도 또 더 생긴 부분도 있고……
○위원장 한정옥  우리의 민원도 좀 더 빨리 해결이 되겠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일정 4항에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실장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웃음)
○기획실장 이해경  질문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설명을 잘하신 것 같고,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이제 개정이 돼서 2025년 산정분부터는요. 그 기준 인건비 초과집행 시 교통교부세 감액이라는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2024년 간주 예산 4차 기준 인건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총액 인건비하고 거진 비슷해요.  
  아슬아슬인데 이번에 2025년도에 인건비가 순증액이 1억 2500만 원이 되면 혹시 기준 인건비 초과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조금 잘 할 수가 있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실장님이 워낙 뭐 잘 뛰어나시고 뒤에 조직의 전문가인 우리 장윤숙 계장님이나 또 우리 인사나 또 노조의 전문가인 이수은 팀장님까지 하면 잘 하실 거 같고 이제 잘 챙겨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지자체가 너무 힘든 사정인데 아마 공시지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줄 거 같고 더 이상 세입이 없을 거 같아요. 모든 사업을 지금 우리 사하구는 스톱을 해야 되는 사정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혹시나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조금 실장님께서 모니터링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6급에서 지금 5급이 54명에서 58명이 됐고 6급이 지금 4명이 줄었거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윤보수 위원  어디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다만 또 거기에 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민원이나 또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도 뒤에 계신 계장님들 같이 해주셔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오늘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진에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 외에, 공휴일이라든지 시간 외에 자꾸 누군가가 일을 시키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힘들어서 그거는 휴식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취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그렇게 뭐 호소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우리 구는 아마 그런 업무시간 외에 별도로 지시하는 일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거 같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중에 추진하다 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 초과를 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는 있지마는 업무시간 외에 새로운 일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저는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건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할 수 없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또 재난이나 또 그런 사항이 생기면은……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실장 이해경  할 수 없고 그때는……
○위원장 한정옥  뭐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할 때는 또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또 여비를 또 지급하고 하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재영 의원님, 저기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앞서 조재영 의원께서 이번 안건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셨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재영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며 아울러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련된 장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조재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다가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등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병욱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조재영 의원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척 사유가 된다고 나가셔 가지고 밖에 조재영 의원님, 들리시죠? 조재영 의원님! 안 들리시나?
  아무튼 저희 사하구의회가 후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가 처음으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에 올라온 거 같아요.
  내가 조재영 의원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튼 조재영 의원님 안 들리시지만 윤리위원장님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발의자에 다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다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입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8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관광객 방문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 위원회 자격을 관광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 건축, 환경, 도시, 교통, 관광 등 관련 분야를 확대하여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의 관광 정책 수립에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조부터 3조, 안 제12조, 안 제16조는 자구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결과입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일부 관광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제19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하고 이용료 징수, 차량 관광객 통행 제한을 한다는데 이용료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이용료 징수는 지금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저희들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용역 수립,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이용료 징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를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용역 끝나고 나서 이걸 조례를 올리든가 하지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걸 올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건 아니고요. 용역,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기본,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있어야지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특별관리,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면 또 너무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  그럼 용역을 안 하면은 차량 관광객 통행 제한이라든지 주민들 차량 제한하고 이런 거는 용역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용역 끝나고 지정 고시하고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가능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차량 통행 제한은 정문도 아니고 1동에서 올라오는 길도 문화마을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 세 군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거는 지금 큰 길을 막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감천문화마을에 들어가는 큰 관광객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조금 두고자……
조재영 위원  관광객 차랑 버스 같은 거는 원래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거 말고 한 10인승 되는 버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안쪽에서 차량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조재영 위원  주민들 차량은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주민들 차량을 막을 생각은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에 가시는 분들은?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조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법에 근거돼 있는 조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조재영 위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한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주민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주민 의견도 다 수렴한 다음에 구체적인 안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감천문화마을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지금 되어 있는 조례를,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디 있습니까, 사하구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아, 사하구는 아니고요.
○위원장 한정옥  아, 그러니까요, 사하구에.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사하구는 솔직히 특별관리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맞고요.
  저희들 작년에 감천문화마을 관광 용역 했을 때 마을 정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고 또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하고의 또 그런 상충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관리지역이나 관광특구나 이런 방안이 좋겠다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지금 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난해 벌써 용역이 끝났죠?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전은 관광마스터 플랜 용역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거기 문화마을에 들어가려면 아침 10시만 돼도 차가 못 들어가겠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간을 또 제약하면 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관광객들한테는 차량이 없으니까 좀 원활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또 좀 신중하게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뭐 주차장이 좀 협소한 관계로 일단 감천문화마을이 힘들어 하는 것 같는데 길을 도로를 낸다 하던데 그거 맞습니까, 감천문화마을?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천마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옥  아, 천마마을, 어쨌든 감천문화마을이 지금 근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해도 그렇게 그 주민들이 일부만 혜택을 보지 그 외에는 또 피해를 보니까 그래 고마워하는 건 잘 모르는 것 같고 일단 어쨌든 딜레마인데 그 예산 드는 것만큼은 그래도 구에서라도 조금 인사를 듣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한정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 박현희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현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7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된 괴정1동,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센터로 신축하고 사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은 인접 토지 6필지, 건물 4개소를 매입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 구비 17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나. 장림2동 복합센터 건립은 기존 부지와 2023년도에 매입한 인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구비 15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 사하구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는 향후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구 본청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매입 대상 재산은 당리동 317-63, 74, 73 총 3개소의 토지와 건물로 매입비는 총 40억 75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들은 향후 신청사 건립 시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 토지로 적기에 매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총괄표 및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는 각 사업에 대한 위치도, 추진 일정 등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괴정동 812-1번지 외 5필지 상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건물 철거 후 연면적 225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매입 비용 33억 2400만 원, 신축 비용 142억 7000만 원 등 총 175억 9400만 원이 소요되고 신축 개요는 행정복지센터 1·2층, 생활문화센터 3·4층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7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2026년 1월 매입과 10월 설계 용역을 거쳐 2028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림2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장림동 601번지 외 7필지에 연면적 205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신축 비용은 153억 8200만 원 소요 예상이고 신축 개요는 행정복지센터 1·2층, 생활문화센터 3·4층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4월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2025년 7월 민원 주차장 18면 조성, 2026년 4월 설계용역을 거쳐 2027년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하구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당리동 317-63번지 외 2필지 상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 후 신청사를 건립할 때까지 사하구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 비용은 40억 7500만 원 소요 예정이고 향후 계획은 2025년 4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계획심의회 심의, 2025년 6월에서 7월까지 추경 및 매매 계약 체결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괴정1동 및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화되고 주민 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 건립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곳으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청사 주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노후화된 청사와 업무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문제와 예산 책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은 괴정1동, 장림2동 그리고 청사 건립 부지 확보 이 예산의 총액이 약 370억 정도 들어간다,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신평의 옛 보건소 자리에 보훈회관을 갖다가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280억 착공하는 시점에서 건축비, 인건비, 대출 이율이라 할까요? 하면 약 30%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400억 이렇게 하면 약 800억 정도, 이 정도 자금 조달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이 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오늘 안건을 올린 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괴정1동과 장림2동 청사 부분은 일단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구청사 관련해서 매입비 40억은 우리 청사관리기금에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훈회관 관련 그게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공공청사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양기주 위원  여기 2003년도 제정된 것 같은데 약 23년 전인데 지금 기금이 지금 43억 정도 지금 조성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약,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연간 보면 2억 정도 그죠? 이래 가지고 앞으로 향후 연간 2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다면 100년 돼도 못 지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현희  이제 매년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청사를 짓게 되면 또 시나, 시에서 또 지원도 일부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죠. 청사건립기금 건립 비용이라는 것은 순수 구비지요?
○재무과장 박현희  아, 근데 한 번씩 시에서도 청사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양기주 위원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지고 해운대 구청이라든가 북구라든가……
○재무과장 박현희  보통 100억 전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아, 그러면 새 발의 피 정도, 약간 인사 차례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난개발이라고 봤을 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이래서 난개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지정했었고 그건 이제 수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수직적으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행정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예컨대 당리동사무소 건립했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양기주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만약에 앞으로 신청사 건립되고 그럼 또 의회동도 건립한다고 했을 때 그죠? 얼마 안 가서.
  그럼 지금 앞에 우리 이 필지를 보니까 이 앞에 원룸을 매입한다 돼 있죠? 그럼 저것도 같이 또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만이 반듯한 건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괴정1동사무소도 지금 이제 장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놨잖아요, 그죠? 이제 건축 검토만 하면 될 것이고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부터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뭐냐면은 앞으로 행정 기구를 개편해 가지고 행정 구역이죠? 권역별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권역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 괴정 권역, 하단·당리 권역 그리고 신평·감천 예를 들어서 권역 그리고 다대 권역 이렇게 네 권역으로 나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괴정1동 동사 부지비가 적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가지고 약 1000평 정도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괴정 권역 그럼 괴정 동사무소 하나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짧게 좀 할게요.
  여기 계획안 11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관련된 데 보니까 이게 건물들이 조금 있네요.
  아마 건물을 예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하나씩 사는 것 같은데 사게 되면 활용의 가치들이 있겠죠. 만약에 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우리 사하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우리 정구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평 쪽에 있는데 구청 쪽에 오면 훈련도 편할 것 같고 한 집에 다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을 배려를 해서 그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일전에 육종 지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건물을 놔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부수고 짓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 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다른 사항으로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괴정1동 동사하고 장림2동 동사하고 약 6년 차이가 건립이 나는데 특히나 괴정1동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 이미 5분자유발언을 세 번을 했고 상임위를 4년 동안 했지만 장림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크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산계장님 출신이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윤보수 위원  절대 이거 28년, 27년 착공 못합니다. 내 목숨 걸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계획안이 다 통과가 된다면 또 나중에 핑퐁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착공하니까 여기에 돈 넣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괴정1동은 또 미뤄지는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게 같이 통과가 되면 또 우선순위대로 갈 수 없는 방향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림2동 복합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예산을 어차피 올해 편성 못 할 거잖아요. 현재 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까지 지어놨으니까 괴정1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신청사 건 먼저 통과시키고 그 부지 매입이 끝난 후에 구의 예산이나 또는 동사 및 복합문화센터라든 다양한 공모 사업이 국·시비 공모 사업이 나오면 그때 같이 해서 같이 괴정1동하고 장림2동하고 백지 상태에서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지금 장림2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거의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괴정1동은 지금 부지를 이제 협의까지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괴정1동도 노후됐고 장림2동도 많이 노후돼 화장실이 남녀 구분도 없고 그럴 정도……
윤보수 위원  괴정1동 화장실 이번에 다 고쳤습니다.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OK 해 주셔 가지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그래 그거는 최근에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수 공사도 했고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을 쪽으로 봤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도 예산 확보 부분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시는 게 예산 확보인 것 같아서……
윤보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숨 걸고 절대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계장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기존에 이미 돼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1개년, 2개년, 3개년 차 사업도 아무것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는데 이거 뭘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순위 끝나잖아요. 다음에 대수가 바뀌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어, 장림 거 먼저 되어 있네. 장림 거 짓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괴정1동은 또 10년 늦춰지는 거예요.  
  저 100% 약속드릴게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아니, 제 입장에서는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웃음)
  반대로 예산계장님이었다 기획실장님으로 가셨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28년에 목숨 걸고, 저는 목숨 걸고 안 된다 하는데 될까요?
○재무과장 박현희  아, 이게 2028년이라 못은 못 박겠지마는 한 1·2년 정도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든지 하다 보면 심의 설계라든지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지연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중간에 또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예산 확보하고 같이 한 1개월 차이로 올리면 안 되나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시점에 왔을 때?
  꼭 지금 급하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박현희  이거를 해 놔야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절차, 행정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 부분을 검토 자체를 안 합니다.
윤보수 위원  올해 단돈 1원이라도 이거 올 우리 내년 본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이 관련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오늘 통과되면.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부지 매입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보수 위원  괴정1동 거는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윤보수 위원  그러면 장림2동 거는 그냥 천천히 좀 가는 거고?
○재무과장 박현희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또 그때는 그다음 착공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지금은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건립 비용까지도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보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 예를 들어 입사한 지 6년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6년을 갑자기 재끼고 갑자기 승진한다. 과장님이 이해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뭐 좀 부자니까 좀 팔아 가지고 보태지.
    (웃음)
  지금 괴정에 이게 지금 부지 매입만 지금 약 175억 정도……
○재무과장 박현희  예.
정삼균 위원  들어가면 또 건축비가 또 뭐 지금……
○재무과장 박현희  아니, 부지는 33억……
○위원장 한정옥  아니아니……
정삼균 위원  건축비는……
○위원장 한정옥  다 합해 갖고……
정삼균 위원  합해가 176억 정도 된다,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예.
정삼균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면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착공해 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보면.
○재무과장 박현희  보통은 10%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10%?
○재무과장 박현희  10% 증액.
  근데 시기를 최대한 그래서 빨리 해야지 이게 금액이라든지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총무과장님, 이게 지금 이게 장림도 그렇고 이게 괴정도 그렇고 뭐 여기 보니까 특정한 부동산에 이걸 부탁을 해서 하던데 그리하지 마시고 그 주위에 부동산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양기주 위원 있잖아요.  
○위원장 한정옥  이해충돌에……
정삼균 위원  이해충돌로 해가 우리가 부동산 수수료 받으라는 얘기 아니고 구의원이 들어서 이러면 구청의 수수료는 안 줘도 되거든.
윤보수 위원  양기주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정삼균 위원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직접 구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번에 청사 건립하기 때문에 한 세 개 정도 매입하는 것도 직접 하시잖아, 재무과에서.  
  그러면 파는 사람도 수수료를 절약을 하고 사는 사람, 매수 쪽에서도 부동산 수수료를 절약하는데 그렇다고 매도 쪽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관여를 못 하겠지만 매수 쪽에는 충분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적어도 부동산 수수료는 구 측에서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양기주 위원하고 상의를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지금 동의서를 지금 받은 거 같은데 가능한 앞으로는 이런 청사나 아니면 다른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적어도 그쪽 담당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면은 더구나 부동산 박사잖아요.  
  충분하게 우리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건데 무작정 그것도 또 계속 한 군데 이야기할 필요 없어. 지금 장림 거를 왜 이쪽 부동산에서 다 하고 괴정 거를 이쪽에서 A부동산에서 하는 그거는 잘못됐다. 적어도 아니면은 그쪽 괴정이면 괴정에 있는 부동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특정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거 꼭 시정하시고 그래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우리 저희들이 이해충돌 관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 가진 위원들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 고려해 가지고 서로 사전에 의논했으면은 좋지 않았나 저도 그래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보면은 그죠? 괴정1동, 제가 이거 설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건물로서 설계가.
  앞으로 추후 뭐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도면만 딱 보면은 행정복합센터라 할까 설계 구조가 안 나와요. 기둥이 엄청 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그거는 이제 단점이 보여지고 혹시라도 이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 이쪽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차례 지금 계속 부지를 물색을 해오긴 해왔었습니다. 해오긴 해왔었고, 그다음에 앞에 동사 옆에 새마을금고 주차장이라든지 그 앞쪽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양기주 위원  2층 공원?
○총무과장 이병욱  예. 그다음에 앞에 상수도사업소하고 그 옆에 송현빌딩하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사실은 지금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부지 매입 의사 타진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지금 괴정1동 같은 경우는 현재 45년 정도가 된 건물이다 보니까 동사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고 또 그다음에 우리 여러 민원들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이렇게 시급성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매도 의향이 있는 부지를 최대한 찾다가, 찾다가 동사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부지도 어느 정도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형태는 약간 좀 불완전합니다.  
  입구 쪽에 사실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또 사항도 놓이고 이런데 지금 시급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 부지가 가장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2.0샤브샤브 있지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양기주 위원  그죠? 그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 소유인데 그죠? 한 번 더 타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괴정1동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양기주 위원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접근성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그 뒤 예를 들어서 뒤에 주택 한 2개 정도하고 앞에 하면은 한 800평 정도 나와요. 예산도 이거와 같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지금 250평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 한번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병욱  예. 일단 부지 매입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여러 군데를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가능한 한 저도 괴정동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지. 이거는 혹시 나중에 이거 강제수용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코너 이거?  
  여기 화살표 된 데……
○총무과장 이병욱  우리가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묶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소유자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 매수하는 게 주민 불편도 좀 해소가 되고 만약에 정 이게 우리 공공청사가 꼭 필요한데 요 부지가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 공익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여기 812번지하고 812-4번지는 이거가 안 들어가면 이 건물은 기형이 돼버리거든, 기형이.  
  건축하기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추진한다면은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아니면 그분한테 약간의 뭐 반감은 살지는 모르지만 협박성도 되거든요. 안 되면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매입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삼균 위원  다음부터 다른 데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꼭 명심하세요. 특정 A업체에다가 계속 주는 거는……
양기주 위원  괴정1동 부동산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일단은 부동산, 사실 공무원이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뭐 우리가 수수료를 드린 건 아니고 일단 이런 여러 가지의 괴정1동에 빈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매도 의향이 있는 곳을 물색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제일 가장 빨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삼균 위원  여기는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A부동산을 이용을 안 하면 소송 들어와요.
양기주 위원  지급해야 돼요.
정삼균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조심하라 이거죠.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A부동산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A부동산이 지금 애둘러 하고, 중재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 그렇게 한다 했으면은 그 수수료도 여기 올라와야 됩니다.  
  지난번 박명준 전 과장 있을 때 이쪽에 우리 지금 주차장 한 거, 사 넣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사 넣어서 주차장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수수료가 올라왔었어요, 중개수수료가, 비용에.  
  명확히 해줘야 돼요. 이거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네. 어차피 우리가……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도 올라와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거 같은데 먼저 우리 재무과장님, 청사 지으려 하면 국가에서 전액 지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도 예산이 좀 준비가 돼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그 부분이 구비입니다. 일부를 지방에서 시하고 구가 지원을 좀 하고……
○위원장 한정옥  그런 거 같고 지금 이제 지역구가 이제 괴정이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 정삼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양기주 위원님도, 우리 윤보수 위원님도 다 했지만 이 지역에 지금 점선 그어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모양이 허실 땅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허실 땅 나오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게 사 넣어야 되는데 이분이 뭐 죽어도 안 판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지어서 크게 동네에서 인사는 못 들을 거 같고 그리고 예산 너무 많이 듭니다. 이 건물 하나 짓는 데 175억이 뭡니까? 나는, 보훈회관 짓는데 300억이 뭡니까?  
  왜 돈을 그렇게 정말로 세금을, 피 같은 세금을 그런 식으로 아깝지도 않는가 그런 식으로 책정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짓는 사람 없어요.
  돈을 똑같은 돈을 갖고 일반인은 반으로 지을 수 있는데 왜 관급은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여기 와서 나 이거 하면서 이게 제일 억울해요, 정말로.  
  돈 내는,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 돈을 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비싸게 해야 그게 맞다 하니까 맞는 갑다 하고 따라가지마는 정말로 비싸요. 정말로 똑같은 돈 주면 정말 호화스럽게 잘 지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건축비는 정말로 내가, 내가 안 붓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억울하다는,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의 땅을 지금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예.
○위원장 한정옥  거기 보면 12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을 생각이 있는 거 같으면 우리 누누이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복합센터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온 천지 짓지 마라고요 그냥. 왜 돈들여 갖고 그렇게 몇백억씩 돈도 없으면서 왜 짓는 거, 뭐 때문에, 청장님도 그걸 왜 어디서 돈이 나와서 지을 건데요, 지금.
  지금 점점 세금은 줄어들고 사는 거는 힘들어지고 지금 그렇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지으려고 이렇게 벌리는지 그걸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돈을 들고 와서 좀 짓는 데 보탬이 된다든지 모르지마는 구비로, 순수 구비로 한다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다 감당하려는지, 무슨 돈으로 하는지 빚이 그게 다 공짜입니까?
  살림살이랑, 개인 살림살이랑 국가 살림살이랑 구 살림살이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정말 대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만하게 벌리는 거는 정말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거, 공무원들한테 특히 아까운 줄 모르고 정말로 그렇게 쓴다는 거, 공무원들은 항의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똑같은 책상 하나 사도 10만 원 주고 살 거 20만 원 줘야 그게 법에 안 걸린다 하니까, 감사에 안 걸린다 하니까 우리 그렇게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도 괴정에도 지금 175억 너무 많아요. 정말로 안 짓고 말지, 나도 괴정1동 동 지어주려고 몇 번, 5분발언도 몇 번 했지마는 이런 식으로는 정말로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거 모양, 제대로 된 그런 걸 짓고 싶지 일로 들어가서 급하니까 자꾸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매입해 갖고 생긴 것도 이렇게 들쭉날쭉 생겨 갖고 이렇게 짓는다는 거는 돈 들고 별로 표 안 날 거 같습니다.  
  잘 지을 거면, 175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 재재하청 줘 갖고 나중에 바로 짓고 나면 비 새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땅은 정말로 뭐 우리가 자꾸 우리 문제도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꾸 지어달라 지어달라 하는 문제도 있지마는 제대로 된 땅을 좀 앞집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그렇게 좀 제대로 된 걸 동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갖고 짓는 거 같으면.
  그렇는데 돈 쓸 때는, 몇백을 쓸 때는, 없는 구비를 몇백을 쓸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버는 거보다도 쓰는 게 더 중요한데 쓰는 걸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모양이, 이 모양은 그렇게 이쁜 건물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제 생각이니까 제가 하지 마라, 하라 한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대로 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보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제가 질의 응답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의안번호 387에 취득 대상 재산 중에 나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재청 계십니까?  
강현식 위원  잠깐 정회를……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관광진흥과장이미정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총무과장이병욱
  재무과장박현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5. 3. 6. 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3. 6. 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25. 3.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3월 7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