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7.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7.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박정순 의원)

(14시02분 개의)

○의장 이용덕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오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05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채창섭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애정 어린 눈빛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채창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부분을 칭찬드리며, 개정되는 조례가 조속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장문화나 부서장의 마인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챙겨 볼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우들의 권익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전 부서에 전파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챙겨 볼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원범위 확대와 일부 조례의 미비점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중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발언하지 못한 부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기관 기구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임기 등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채창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7.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아울러 오늘도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유권자연맹 강말순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유해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피해 저감과 지원 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개선ㆍ정비토록 하고 학교 주변 중심으로 학부모 모니터 요원 운영과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통학로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ㆍ복구ㆍ대응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등 피해주민 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 확대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주민 혼란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 권고 사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사항을 삭제하고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신설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ㆍ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향상과 수질을 보전하고 있으나 법령의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하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법제처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2017년 지방규제지수 측정 대응계획”에 따라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07년도에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 고시 후 토지공유자 및 미 편입 토지 보상대책, 사업시행계획 무효소송 등이 발생하여 여러 차례의 변경 고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이행과 정비구역 남측 잔여지 편입을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추진 시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와 앞으로 추진하는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2006년 지정 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으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ㆍ선정되어 사업이 재추진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ㆍ추진 시에는 사업구역 내에서 예측되는 각종 민원 적극 해결과 앞으로 추진하는 관련 법령의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제시하는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도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최영만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채창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미처 심사 보고하지 못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10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4시28분)

○의장 이용덕  의사일정 제18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다대포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총무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다대포해숙욕장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다대포워터파크의 문제는 담당 과에서 행정적인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없어 아쉬움이 크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책임 소재와 업무 연찬 등 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원시설 허가 과정의 비효율적인 절차상 문제는 주무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주차장 등 방문객의 편의 시설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실 것과 자원봉사 캠프의 시설 개선과 소방 기관의 휘발유 보관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다대포 해변관리센터 시설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감천문화마을의 방문 결과입니다.
  방문객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잘 귀담아 듣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동의와 사전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며 감천문화마을의 이주율, 고령화 등 예측 되는 문제점에 대해 향후 20에서 30년 이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사업도 연계하여 신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237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30일 주민들의 불편사항 점검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괴정동 575-1번지 일원 주택 건설 사업 철거 현장과 신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지기 사무소 조성 공모 사업 증축 현장 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괴정동 575-1번지 일원 주택 건설 사업 철거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사장과 인접해 있어 비산 먼지와 소음 등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므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계단, 도로 철거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임시 도로 등 우회 도로를 우선 개설한 후 공사 진행 요구와 공사 진행 중 주민 보행로 및 인근 학생 통학로 이용 불편 우려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축주 및 시공사 측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응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착공 신고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 응대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지기사무소 조성 공모 사업 증축 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신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마을지기사무소 조성 사업 증축 현장 주변에 적재된 공사 자재 등으로 주민의 통행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눔밥상 봉사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현장의 위생 청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원봉사 등 외부 자원과 연계하여 노후 주거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공동체 회복 등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과 현장 설명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덕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정순 의원)
(14시36분)

○의장 이용덕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이용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창조사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이경훈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 지역구 박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7년 바다미술제가 이곳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바다, 그리고 드넓은 백사장이 캔버스가 되어 옵니버스 같은 미술 공간으로 채워지는 바다미술제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0일간 이곳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부산 시민에게 다가갑니다.
  2년마다 부산바다를 독특한 예술 공간으로 꾸미는 부산바다미술제가 “바다”라는 무한한 전시 공간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역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2017년 바다미술제는 바다, 미술, 유희적 예술로 재미있는 아트축제를 지향하는 “아르스루덴스”라는 제목으로 “미술이, 미술은, 미술로 재미있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유희적 예술을 뜻하는 인간의 특성 중 하나를 놀이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서 착안하여 인간이 만드는 예술에도 역시 유희적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미술이라는 예술이 전문가들만의 딱딱한 공간이 아닌 관람객과 작가들이 씨가 자라기 쉽지 않은 모래사장에서 함께 문화예술의 씨를 뿌린다는 개념으로 문화예술의 싹을 틔우고 그것이 사하구 다대포 이 지역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운대, 광안리, 송도의 해수욕장들을 거쳐 지난번 2015년도부터 다대포로 전시 기점을 옮긴 바다미술제는 이제 서부산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들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화가 장구한 역사를 통해 동에서 서로 확산되어 갔음을 상징적으로 시각화 하고자 시도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연장 개통된 부산지하철 1호선을 통해 다대포는 인근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나아가 부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더욱더 가깝고 친근한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질 다대포해수욕장을 미술로는 어떻게 표현해 낼까를 생각해 보는 일만으로도 바다미술제의 개막이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주어진 2017년 바다미술제의 기회를 우리 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지 말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덕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배진수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길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오다겸․채창섭․허선례․이복조․조문선․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8. 9. 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10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017. 8. 30.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9월 4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2017년 바다미술제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