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6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김민경) 불신임의 건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채창섭) 불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송샘·조재영 의원)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김민경) 불신임의 건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채창섭) 불신임의 건
(16시01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추천 의뢰한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재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시04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임선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959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03%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590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가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일반회계는 수납률이 100.1%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이며 특별회계는 수납액의 비율이 101.6%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했으나 여전히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에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의 90%에 해당하는 8509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의 64.5%에 해당하는 80억 7100만 원입니다.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추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5건 10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14건 12억 6800만 원 대비 2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비비 지출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부동산 교부세, 일반 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등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은 홍보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어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예산은 일부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194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관련 예산액에 대해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소관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분에 해당하는 일부 예산 1억 2546만 원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 2505만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하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업 사유와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원 지급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의 변경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숙고 끝에 내놓은 예산안인 만큼 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회가 정성껏 심의한 구 재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5조제3항의 규정에는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 앞서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구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16시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을 구체화하고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방식을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일반회계를 통한 기금 목적 사업 추진으로 기금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져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사하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 중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은 별다른 절차 없이 기존 수탁업체에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의 무분별한 자동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 재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법령, 자치법규 간 용어 통일 등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총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토론자 찬성, 반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안 가,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임선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알지를 못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이임선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다고 분명히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상임위에서 어떤 토론에 문제가 있었고 왜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됐는지 상임위원장님 얘기도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찬성과 반대를 할 의견을 결정을 해주셔야지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더욱이나 표결을 할 거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정옥 위원장님.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무슨 내용인지 이임선 의원님한테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다 통과해서 위원들끼리 협의된 사항을 이임선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또 그걸 주관하신 총무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또 참석한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전달하고 난 다음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게 회의 규칙입니다.)
그럼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이임선 의원님 얘기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모르는데 의장님.)
이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아니 아니, 이임선 의원님이 반대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면……)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여기 간부 공무원님도 아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뭐 그냥 투표하겠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장님?)
(○이임선 의원 의석에서―찬반 토론할 때 반대 의견으로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근데 그 찬반 토론에 반대 의견이 뭔지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의장님, 저희가.)
(○전영애 의원 의석에서―앞에 나와서 설명하면 되겠네.)
와서 설명하세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내용도 모르는 거를.)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임선 의원입니다.
가족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15조, 제16조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이 이번 개정안의 제12조에 규정된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조문과 제14조 “센터의 설치 운영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문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개정안에 이용료 징수 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센터가 구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별도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계세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지금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데 왜 표결하신다는 내용입니까? 그 이용료가 얼마에 올라왔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거 갖고 상임위에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그럼 한정옥 위원장님은 이 논란의 토론이 있었는데 왜 이 예산을 어떻게 받고 다른 지자체는 분명히 이용료를 받고 있고,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도 무료로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던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셔야지 말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러면 조례에 설명하시는 그 예산안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줘야죠. 별표 첨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의원님들이 어떻게 투표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장님. 의장님은 시나리오에 적혀 있으니까 의장님이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한정옥 의원 총무위원장 한정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갖고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임선 의원이 이게 동의할 수 없다. 이거는 공공성을 띤 건물의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거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윤보수 의원님하고 두 분이서 이거는 윤보수 의원님은 이게 예산이 어쨌든 조금 들어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 하고 이임선은 아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된다 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 논란에서 일단 표결에 붙였는데 어떻게 우리 동수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본회의장에 오게 됐는데 이제 이임선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래도 공공성을 띤 거는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이 내용인데 의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 와서 말씀하시니까 도시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표결하고 하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마는 이제 이임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성을 띠었으니까 요금을 무료화하자 이 내용입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의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제가 먼저 했습니다. 유영현 의원님.)
잠시만, 잠시만.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제가 먼저, 제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순서 좀 지켜가지고……)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요구하겠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장내 소란)
잠시, 자, 잠시만.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 요청했는데 유영현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유영현 위원님!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 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질서를 좀 지켜라, 질서를.)
자자자, 여기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안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 검토가 있어서 다음 회기 때 그걸 결정토록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4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위임 사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자치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반려문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관 부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티켓 교육 및 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 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향후에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받는 자가 의무와 준수사항을 미이행할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매개체의 증감에 적극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 보호자의 출근 전 시간대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와 사하구의 재정 여건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병·의원 모집, 예산 조달, 홍보 방안 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 보상 청구 시 필요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제출 대상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조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 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2024년 7월에 제정됨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노후 굴뚝의 점검 결과에 따른 해체 비용 지원 사항을 정하고 해체 허가 및 해체 신고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노후 굴뚝은 반드시 철거되어야 하지만 철거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축주가 철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길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민경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양기주 의원님 얘기……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의원 양기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 결과를 보면 질의 응답 요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참여 의지와 사하구의 재정 여건 등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병의원 모집, 예산 조달 방안, 홍보 방안 등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새벽별어린이병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선, 먼저 이런 자금조달 계획서라든가 홍보라든가 기타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지역 아동 어린이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조례 발의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저는 제안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5분발언과 우리 심사 과정에서 제가 충분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유영현 의원 그리고 강현식 의원 그리고 김민경 의원, 한정옥 의원, 송샘 의원, 이임선 의원, 장재희 의원, 조재영 의원, 신현수 의원, 유동철 의원, 박정순 의원.
그리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 주세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반대 투표 하기 전에)
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반대 투표 하기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성 열한 분 나왔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기권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안 계셔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조재영 의원)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송샘 의원,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법 위에 군림하는 채창섭 의장의 의회 독재와 불법을 저지르고도 사하구민께 심심한 사과 한마디 없는 김민경 의원의 뻔뻔함을 주민들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김민경 의원의 제명 요청 사유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90만 원 상당의 꽃을 본인 회사를 통해 사하구의회에 납품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사하구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김민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8조 위반을 하였으니 징계하여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사하구의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하주민 여러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취한 김민경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김민경 의원의 징계 심사를 채창섭 의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윤리위원회 의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마는 채창섭 의장의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의해 징계 심사 절차는 단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김민경 의원의 징계 요구를 회의 규칙에 맞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하지만 채창섭 의장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동조 제3항에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의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사하구 회의 규칙을 어기고 아직까지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하구민에게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저번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하구의회가 자정능력을 잃으면 사하구의회는 신뢰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하구의회가 구청을 감사하고 입법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에게도 명분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창섭 의장과 김민경 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은 여기 계신 김민경, 채창섭을 제외한 여기 14명의 의원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주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사하구의회가 왜 김민경, 채창섭 두 사람 때문에 이런 더러운 오명을 덮어써야 합니까?
김민경 의원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사하구의회에 꽃을 납품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부당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의장의 부탁으로 의장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싹 다 틀린 얘기입니다. 너무도 뻔뻔한 얘기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압니까?
김민경 의원의 꽃 납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김민경 의원 당신밖에 없습니다.
본인 혼자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면서 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성역 같은 김민경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윤리위에 회부하였다고 합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에도 김민경 의원은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사하 주민 여러분! 꼭 저의 5분발언을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의원의 뻔뻔함과 극악무도한 태도는 더 이상 의원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의원의 제명과 채창섭 의장의 징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무리 짓고 갑시다.
이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모든 수단과 방식을 통해 강력히 문제 제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사하구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의 양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A의원께서 저에 대해 전혀 사실과 무관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제가 특정 예산에 이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사전 확인 없이 의도적으로 오해를 유도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A의원은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저를 의결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동료 의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키고 자신의 예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언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 심의는 공익의 관심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일이지 거짓과 흑색선전으로 상대를 끌어내리는 권모술수의 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정당한 토론 대신 사생활을 폭로하고 가짜 의혹을 퍼뜨리는 정치가 우리 의회에 용인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 조재영은 어떠한 이해충돌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저의 사생활을 방패 삼아 동료 의원을 짓밟고 자신의 추진하는 예산을 지키려 했던 그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의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동료 의원 모두가 이 원칙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조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김민경) 불신임의 건
(17시09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5항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과 관련에 따라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 불신임 건 투표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비공개회의 개시)
(17시35분 비공개회의 중지)
○의장 채창섭 그러면 도시위원장 불신임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무효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을 못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장 불신임 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전영애 부의장님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전영애 부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채창섭) 불신임의 건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의사일정 제16항 사하구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사하구의회 의장 불신임 건 투표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비공개회의 계속)
(17시55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직무대리 전영애 그러면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찬성을 못 얻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의사진행을 의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0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기권 의원(1인)
윤보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김민경) 불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4인)
무효 의원(6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채창섭) 불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5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5인)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 보고사항】
○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이임선 더불어민주당 2025.06.02.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장재희 국민의힘 2025.06.02.
○의안 심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채창섭) 불신임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5. 6. 2. 송샘·정삼균·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도시위원장(김민경) 불신임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5. 6. 2. 송샘·정삼균·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5. 20. 유영현·송샘·전영애·유동철·이임선·양기주·강현식·채창섭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가결
이상 3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5. 22. 강현식·유동철·이임선·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5. 5. 22. 전영애·윤보수·정삼균·송샘·유동철·장재희·채창섭·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5. 21. 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신현수·유영현·전영애·김민경·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5. 6. 12.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2025년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2025. 6. 2.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6월 11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김민경 의원 제명과 채창섭 의장 징계 촉구」, 6월 13일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의원의 양심과 명예를 지킨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