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5월 8일(목)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추상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의거 구청장 권한대행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의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달수  늘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최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권정오 부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입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규제개혁 사무를 기존 기획실에서 감사실로 담당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감사실에 규제개혁 담당을 신설하고 2014년 기준 인건비의 범위에서 일반직 정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협의회 구성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협의회 위원 수를 약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임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자기 계발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세목 변경 미지급 배분금의 예탁,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의 소급효 부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세목 및 인용조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역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수 감축 생활화를 위해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의 공공부분 인센티브 참여의 일환으로 수강료 중 그린카드 결제 시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참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광렬  강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3분)

○의장 최광렬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한정옥  존경하는 최광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정오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단체의 자활 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사하구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주단체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및 수탁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의 사업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인 자립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협의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 규정을 단순 인용한 조항을 삭제하여 대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여건에 관한 사항,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나무섬, 남형제섬 주변 지역에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등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광렬  한정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안건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권정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임영순  이복조  
  강달수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노승중  최광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정오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손병렬
  의 정 계 장   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조례안
   (이상 5건 2014. 4. 2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