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0월29일(금)오후3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2.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

부의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2.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한정동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15시02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용근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용근  운영위원장 조용근 의원입니다.
  93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계획에 관해서 개괄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 개선하여 구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하고 94년도 예산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2개반으로 편성하고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19개 실, 과, 보건소, 16개동이 되겠으며, 특히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각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범위는 상임위원회별 해당 국장, 실장, 보건소장, 각 과장, 동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의 감사결과는 위원회별로 보고서를 12월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조용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한정동의원의 소개로 제출)
(15시07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서에 대하여 신준식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신준식  청원심사 특별위원장 신준식입니다.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은 1993년10월18일 사하구 다대동 산 2번지 박용웅외 주민 60명으로부터 홍티부락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민들이 원하는 장애인 연합회로 하여금 매립가능토록 관계부서에 건의를 요망하는 청원이 한정동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본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27일 본 특위 위원들이 주민 여론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를 사전 실시한 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은 청원취지 설명의 주내용은 하구둑 공사로 인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른 어획고의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현 실정이 주변지역 수자원공사 매립사업시행등 해당 지역 공유수면을 사업구역에 제외시켜 방치함으로써 오늘에 와서 볼 때 주변환경 불결 등으로 청원인들에게 더더욱 이중삼중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로서 향후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변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심 속의 오지인 이곳을 매립하여 보다나은 생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수년 전부터 여러차례 본건 매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매립신청을 하였으나 항만청과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사업추진 계획이라는 사유 등으로 불허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그뒤 아무런 계획추진이 진전되지 않고 존치됨으로써 금회 청원인들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관련기관에 지역을 대표하여 매립건의토록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는 청원의 취지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주변환경과 입지여건 상으로 볼 때 도시재정비 차원에서도 향후 청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매립 등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해당지역이 건설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이 시설녹지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매립면허 시행에 필요한 이러한 제약요건들이 우선 해소되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별도 관련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의 주 내용
  · 88년5월항 유신토건과 홍티 어촌계에서 신청한 매립 면허가 항만청에서 반려된 사유와
  · 91년도5월13일 부산시에서 사하구청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으로 추진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민들과 협의 결과 및 구청의 최종 검토결과는 무엇이며
  · 또한 92년2월 건설부 고시 제52호에 의거 해당지역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된 것을 해당 주민들은 알고 있는 지와
  · 90년 이후 2~3년간에 걸쳐 부산시와 항만청 간에 협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부산시에서 주민에게 매립면허에 대한 주의를 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 어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매립과 관련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김광욱, 이석래, 박수관, 손판암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한정동 소개 의원의 답변은
  ·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에서 공공개발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산시의 방침에 의거 매립동의가 불가되었다는 것과
  ·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주거택지로 개발이 어렵고 부락전체 이주 문제에 주민이 반대하고 부산시 외곽 순환도로 예정계획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되어 구 공공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그 당시 구 자체 검토결과가 있었으며
  · 주민과의 협의는 주민자력개발을 그 당시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된 사실은 현재 주민들은 모르고 있으며
  · 부산시의 매립불동의는 협의과정에서 항만청과의 입장과 견해 차이로 계속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될 사항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 중 우선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시설녹지 및 일반공업지역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항만청에서는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된 것을 재반영시켜야 주민요구가 수용될 수 있다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손판암 위원으로부터
  · 공유수면 매립사항은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볼 때 매립 면허권자가 해운항만청장이며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협의 부서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므로 우선 건설부 공유수면 매립이 본 계획에 재반영시켜 매립요건이 가능토록 조치되어야 하며 아울러 당초 본 지역 매립면허 신청이 자치단체 공공개발 사업 방침에 의거 부산시의 부동의에 따라 불허가 처리되어 매립기본계획에 제외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각종 매립제약 요건들을 해소하여 매립면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서를 채택건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견서 채택을 위해 정회시간을 이용 청원의 성격 검토 및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별위원 전원 찬성으로 청원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 검토하도록 하는 건의서 형태의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초안된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신준식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서에 대해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그러면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서청원의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김승종
  가정복지과장이영자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심사
  다대동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관련건의청원의건
   (10월18일 한정동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27일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신준식 보고)
  원안대로 의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월28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제출)
   (10월29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9일 구청장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