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0월25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위원선임이건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위원선임이건(의장제의)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창조의원외7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8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11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채택하기 위해 10월25일부터 10월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신준식, 박수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준식, 박수관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위원선임이건(의장제의)
(15시13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위원선임이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다대동 홍티부락 공유수면매립건의청원심사를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구성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광욱, 김정헌, 이현택 의원으로 세 명, 도시위원회에서 신준식, 이석래, 손판암, 박수관 의원으로 네 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위원선임이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청원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및위원선임이건

4.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창조의원외7인발의)
(15시15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근 운영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용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3년10월15일 장창조 의원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10월1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92. 9. 17)됨으로 인하여 국내 여비 중 현지 교통비를 지역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창조의원외7인)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조용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19명, 기권 2명으로서 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0월26일」하는 이 있음)
  10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출석의원수 21인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한정동            이석래
  이현택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김광욱            류차열
  김희정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보건소장이재석
  도시국장김승종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사회과장이형상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김정헌(총)  김광욱(총)
  이현택(총)  신준식(도)
  이수관(도)  손판암(도)
  이석래(도)
   (10월25일자)
O의안제출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10월15일 강정순의원외 7인발의)
  발의자  강정순
  찬성자  최진판  김청일
          한정동  김광욱
          김성엽  김희정
          이현택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22일 의장제의)
  10월25일
   (5일간)
  10월29일
  제2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22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9일 구청장 제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0월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
  휴회의건
   (10월22일 의장제의)
  10월26일
   (3일간)
  10월28일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15일 장창조의원외 7인발의)
  발의자  장창조
  찬성자  김희정  한정동
          신준식  조용근
          김형호  최진판
          강정순
   (10월25일 운영위원장 조용근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청원제출
  다대홍티부락공유수면매립건의에관한청원
   (10월18일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산2번지 홍티부락 박용웅 외 주민 60인으로부터 한정동 의원의 소개로 제출)
□요지
o부산시민의 식수원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시행된 하구둑 공사로 주변의 생태계 변화는 물론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 대다수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 앞 빈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가 각종 부유물의 집합지로 전락하여 쓰레기와 악취에 지역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고초를 당하고 있음
o이에 청원인들은 어민들의 복리증진과 주변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속의 오지인 이곳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보다 나은 생의 터전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수차 관계부서에 매립 면허 신청을 추진했으나 협의과정에서 자치단체 공영개발사업추진계획이라는 사유로 불허처분되어 그 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존치되어 금회 사하구의회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공유수면 매립 청원을 제출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