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유동철·강현식·한정옥·조재영·장재희·김민경·박정순·이임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신현수·장재희·유영현·박정순·강현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유동철·강현식·한정옥·조재영·장재희·김민경·박정순·이임선 의원 발의)
(10시34분)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 진행 중 점검, 완료 후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용역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용역실명제를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안건 제출 및 참고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용역실명제 운영, 진행상황 점검, 결과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용역의 통합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함께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전액 국‧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용역 및 긴급을 요하는 용역 등은 예외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용역 심의 요청 시 과업의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내부 수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추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결과 평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활용 현황 점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용역이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에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연구윤리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용역의 사전 심의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 행정의 체계화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사하구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복으로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건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를 좀 더 중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용역 무슨 심의위원회인가요, 여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중복된 심의를 통해서 공무원의 피로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경 실장님과 유영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구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서에 용역이 표절 내용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또 하지 않음으로써 어찌 보면 업무의 부담을 그렇게 좀 덜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통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온다라고, 한 80〜90%는 거의 본예산에 올라오죠? 용역 관련된……
여기 보면 제외되는 용역이라 해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용역이고 저희가 사실은 2023년부터 해서 매년 용역이 다 있었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거나 이런 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게 너무 좀 남발되는 것은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용역 발주한 게 약 465건 있어요. 작년에 용역 계약한 게 말입니다, 465건. 이 465건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100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추정가격 되어 있고, 지금 이 3조 1항에서 6항까지 제외하고 나면은 작년에 8건 용역 의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자,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조에서 11조는 삭제했어요. 그리고 7조 다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 우리 조례는 이래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라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하구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용역 관리 예를 들어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타구에 그래 하니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개월, 6개월 이런 예를 들어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갖다가 점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3개월, 6개월 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1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을 언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준을 3개월, 6개월 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3개월, 6개월이라는 부분은 용역이 종료되고부터 3개월, 6개월인데 혹시 그것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은 끝났는데 6개월까지 가서 그 이내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총괄 부서 제출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더 빨리 하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금방 유영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리는데,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하나로 규정하면 돼요. 모든 심의위원회 하나를 두고 모든 심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와 가지고 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만 심의위원회에서 내가 선임되어 있는데 했을 때 자, 다른 조례가 있으니 예외 규정이 있으니 당신들도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수긍하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금 올해는 1건이고 작년에 8번 했다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올라온 내용으로 비춰볼 때는 작년에 일단은 용역이 지금 465건 했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이하는 빼고 그러면 몇 건 될지 몰라요. 잘못하면은 거기서 이 용역들이 지금 우리 3항에서 범위를, 1항에서 6항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여기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규정대로 하려 하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타구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타구 이렇니 저렇니, 대한민국의 지자체 독립 지자체입니다, 사하구는.
사하구민을 위해서 행정 하는 것이고 사하구민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밥 먹는다고 해서 우리 죽 먹고 거기 밥 먹으니 우리도 밥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아까 10조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아직 용역을 사전 심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인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이내니까 조금 더 빨리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기간을 줄이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8번에 보면은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용역만 별도로 심의를 할지 이 위원회에 심의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용역 설계나 이런 건 전부 다 담당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감사까지 맡는데 구청에는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력이 그런 기술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게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사전 검토를 강화하게 되면은 일단은 절차는 자꾸 늘어가고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 물론 뭐 아까도 빨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마는 그리하고 행정비용이 또 증가되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게 나는 이런 용역을 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승인을 다 한 거다, 책임회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자꾸 줄이자 하는데 이게 오히려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용역이 어쨌거나 늘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규정이 없잖아요. 매달 한 번 한다 할 거 아니고 건건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 달에 2건, 3건 올라온다 예를 들자면은 일이 발생되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도 없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
각 부서에서 일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발생, 지금은 6건, 1건이라지만 앞으로는 그게 늘어난다면은 그건 매 건건마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그럼 심의위원회도 계속 이걸 한 달에 어쩌면 두 번 세 번 열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종합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특정한 날짜를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런 폐단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존 제도하고 중복돼 가지고 실효성이 조금은 낮고 오히려 책임 구조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됐다. 이 말이지 그지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게 구비도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액 국비 또는 시비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지마는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들어간다 그런 거는 이 심의를 또 거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자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전액 시비, 국비가 들어간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예 전액 구비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면은 조금 우리가 구비만 들어가니까 하지마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잠깐, 나중에 상의하고 그다음에 추정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어떤 가격을 잡아서 1000만 원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그런 게 차라리 명시돼서 이걸 어느 특정한 업체에다가 또 계속 용역을, 분야는 틀리지마는 준다는 그런 걸 명시가 차라리 좀 들어가는 게 좋겠고 저는 이게 만약에 조례를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2번하고 3번은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1000만 원은 내가 보니 너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수도 있다, 저도 예측입니다.
이건 공사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일어날지 앞으로 또 다음에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떤 또 사업을 새로 보면서 구청장이 뭐 공약한 사람, 시장이 공약, 시의원 구의원이 공약한 걸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행을 할 건데 그래 되면 조금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 용역의 예산으로 사용을 한 금액이 15억이고 민선 8기가 아직 미처 다 끝나지 않았는데 27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걸 용역만 해 가지고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해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용역을 했는데 사업하고 연계 안 돼 가지고 사장이 되는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나 이게 현재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25년도 YK스틸 이전 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이 또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구에서 꼭 필요한 일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이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 하자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적어도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유영현 의원님 이야기하는 데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용역이 1년 만에 효과를 나타내서 공사로 연계되는 게 있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계되는 건데 저기는 YK스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사를 안 갔잖아요. 가고 나면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이건 부산시하고 이건 구비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또 예산을 받아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계획 아닙니까?
저는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기에 어떻게 지금 용역이 되는지 저희 설명회를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이래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단기적인 건 금년에 예산을 따와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경우가 있는 거지 그건 조금 내가 보기엔 안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걸 해봐야 이거 설치가 가능할지 아닐지, 저도 이번에 제주도 작년에 교육을 가가지고 하루 차를 한 대를 빌려서 양기주 위원하고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 하는 데를 전부 다 다 가봤어요.
거기 가서 설문, 설문이 아니고 주변에 사는 주택 사는데 피해가 어떻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물어봤고 또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운전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게 혹시나 정말로 또 저기 인접한 바로 마을 옆에 있고 바로 육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냐 그 피해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오히려 그 주민들은 거기에 더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로서는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까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 전자파나 뭐 있어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난 혹시나 바로 바닷가 근처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몇 사람 물어봐도 식당에도 와서 물어봐도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그런 거는 이제 용역을 해서 조금 결과가 나타나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되는 점이 있고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제도이기는 하되 이게 조금은 2번에 이런 거하고 3번에 1000만 원 미만은 조금은 우리가 수정해서 제가 한 2000만 원 한다든지 그러면 큰 2000만 원 정도의 용역 사업이라면 좀 큰 사업들입니다.
큰 사업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도시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고하고 이래 해도 되는 사업들이고 이런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되려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게 정말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3개월, 6개월 이런 제한이 필요치 않잖아요.
이거는 조금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는데 저는 이거 좀 너무 이거 2번, 3번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제2 대티터널 같은 경우에 전임 청장님이나 전임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또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고 충무동 사거리에 나오는 용역비를 편성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계속 통과시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비는 결국은 폐기가 됩니다. 다시 부산대학병원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새롭게 해 가지고 그 대안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B/C 기준을 정량적 평가까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앞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지만 다른 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용역이, 구에서 하는 용역이 물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하고 리스크가 있고 좀 허황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런 용역을 해놔야지만이 앞으로 저는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고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조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짧게 짧게 해서 정리 좀 합시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회계 관련 공인회계, 세무회계학과, 행정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 하면은 용역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용역이 이제 사업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을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우려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용역화 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 관련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건설, 복지, 환경 분야 이런 분야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성이 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심의를 한다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 있는 부분 전문가들을 또 초빙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꼭 필요한 용역은 해서 낭비보다는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그런 게 또 그런 사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 어쨌든 용역 이게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발의한 유 의원님, 맞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검토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구 재정 누수를 방지하자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7기와 8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까닭은 민선 8기에서 7기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서 진행했던 이 용역들이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것 또한 물론 아닙니다. 저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의 좀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용역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경향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구재정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특히 예산 부분은 경향성을 가지고 가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이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성을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현재 우리 사하구 사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우리 이임선 의원님이 발의하는 수없이 많은 구비가 더 들어가는 이 조례는 애초에 경향성에 맞게 발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과 내로남불이 항상 같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토론의 요지가 돼버리면 유영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임선 의원님 이번에 조례 때 사실은 또 토론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이제 이런 지적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내려오고 있고 또 부산에 많은 구·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이 조례는 있으면은 우리 구 재정을 그래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발의하게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해들 가십니까? 하실 겁니까?
송샘 위원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너무 많은 열띤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을 먹고 회의는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현재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경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 등 조직 내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정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비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 정수 삭제 및 당연직 위원의 범위 확대, 간사를 규정하는 용어 변경,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삭제 및 관련 용어의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이후 지속된 조직 확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수가 조례상 정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현행 조례와 실제 위원회 구성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위원회 구성을 유연한 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2019년 3국 체제에서 현재 6국 체제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이미 43명에 달해 조례상 정수인 30명을 초과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정된 정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보건소장 및 과장, 사업소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를 고정된 직위명 대신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내용에 따라 간사를 업무 소관 주무 담당에서 업무 소관 담당으로 변경하여 실제 업무 담당이 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다수의 부서가 연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 대신 “지명”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적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조직 확대에 따라 발생한 조례와 현행 직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만 위원 정수 제한 삭제로 인해 당연직 위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서면 심의로만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 안건은 분과위원회를 통한 대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세부적으로 길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심의 의결하는데 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 연초에, 매년 초에 하는 구정 현안 과제, 부서별로 다 과제를 올라온 걸 저희가 정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구정 현안 과제로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냥.
우선 구정조정위원회는 안건 자체가 주요 계획이라든지 주요 시책이든지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는 건 아니고 이게 필요로 할 때 개최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정해 놓고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요 시책 중에 무슨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구청 전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통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 그때 어느 어느 과장, 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산림이 연관되어 있다면 산림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필요 되는 과장들을 지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의 문제인데 주민복지국의 과장들 데려와서 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정을 해서 이게 위원회를 갖다가 아예 딱 어떤 위원회가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몇 개 둔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를 미리 지정해 놓고 위원을 미리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 사안이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왔을 때 위원을 다시 지명해야 될 수도 있고 실제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할 때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운영하는 건이고 대체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필요할 때 두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원이 43명의 전 간부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딱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딱 심의하고 의결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고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꼭 안 해도 될 사안인데.
기존 내용이 현행 직제하고도 안 맞고 저희 또 인원수도 정수 30명이라 돼 있는데 지금 43명이 늘어난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정수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시간 낭비잖아, 사실은.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하지만 이거는 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항을 이렇게 나열해서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부울경 통합 얘기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시면 대학들도 지금 남해대학교, 창원대학교, 마산대학교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 정수를 줄이려고 해요, 거기도.
그러면 뭐 어찌됐든 우리가 현재 인구 소멸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구청도 역시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공무원 조직도 언젠가는 축소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래 되면 다시금 또 이거 조례를 또 발의해야 됩니까? 줄이는 거를요?
만약에 국이 줄거나 과가 줄거나 실이 줄거나 이러면.
그럼 또 바꿀 거잖아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 5급 이상 사무관 중 단 동장은 빼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지방선거 끝나면 또 바꾸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7월 달에 하면 어떨까요?
다음 의회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선거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를 할 때마다 조직이 바뀐 경우가, 지금 대수는 저희가 아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무조건 바뀌었죠? 추가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서면심의로만 운영되어 이래 놨는데 그렇게 중요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서면심의하고 이렇게 토론해서 거기서 분임 토의까지 해서 안을 내놓고 이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 안 한 거 들고 나와 갖고 괜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시달리고 그런 것 같네요.
실장님!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지금……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금 조직 개편할 때마다 지금 2021년도, 2026년도까지 그죠? 약 12개입니까? 과가 생겼네. 그죠? 그렇죠?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금방 윤보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그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과만 계속 이렇게 늘려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하나하나 참 이 단어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축조 심사는 거의 다 생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9조 2항에 봐도 지금 지명 위촉을 지명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이 없어요. 그냥 지명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과장과 국장은, 그죠? 보건소장과 사업소장과,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지명을 그러면 청장님이 하십니까?
그러면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든 그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맞아요. 해 놓는 것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우리 올해 연초에 구정조정위원회 한번 개최했습니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신현수·장재희·유영현·박정순·강현식 의원 발의)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하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용품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기본권에 직결된 필수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연령 기준 9세부터 24세까지를 준용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는 부산 지역 내에서도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 지원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김명숙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비용추계가 없는데 보니까 미첨부 사유는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가 없다는 것은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비용추계를 왜 안 넣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의에 보시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격과 연령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확대될 여지는 없어서 추계비용 없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2025년도 보니까 약 사하구가 2억 9857만 2000원 정도 지급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고,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고 현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하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대상자가,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4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을 1차적 예를 들어서 몇 명까지, 2차적으로 몇 명까지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번에 비용추계도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거고 대상자도 예를 들어서 사하구 관내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앞으로 9세에서 24세, 지금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2000명이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1분기에 1000명 정도 하겠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2분기에 2000명 늘리겠다, 3분기에는 전체 다 하겠다, 내년에 전체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었으면 설득력 있지 않나 저희들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뭐 사업할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비용추계서 넣기로 우리가 우리 때 조례 안 만들었었나? 조례 만들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는 만들었던 거라서 안 그러면 비용추계서도 할 금액이 없음 이래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 제가 몰라서.
그러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여기 예산을 편성하겠죠?
그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업을 어떠한 사업에 상관없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우리 검토보고서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나도 전부 다 자, 예산 없으니까 언젠가는 좋아지면 하겠다 해 가지고 비용추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요? 제가 잘 몰라서 말입니다. 과장님 부서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만 왜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고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 한 명도 이거 안 뭐라 하면 비용추계 이거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뒤에 정책지원관님,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용추계 대표발의 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비용은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낮아지고 바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모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 공모사업 하면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김정희 지원관님, 금액이 얼마예요? 공모 사업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금액이?
왜 보고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이거 되더라도 우리 구비 편성할 돈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의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결정해 놓은 사정을 왜 각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면 그 조례를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김정희 지원관님, 제가 발의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비용추계 안 하게 하고 다른 의원님이 냈던 공모사업 그 조례도 갖고 와 가지고 그 금액 다 없애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걸로 다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가지고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 보편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 예산이 충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왜 이걸 갖다가 내가 보니까 솔직히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이건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저소득층하고 이게 생계형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 거를 먼저 포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시행, 2차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반값이라는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예측 불가, 한다 했지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수 쳐 가지고 이걸 가격을 깎는다, 지금 이게 보면은 대상자가 2025년에 2099명인데 지출된 돈은 2억 9800만 원 지출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8255명이에요. 이걸 계산해 버리면은 이게 지금 예산이 한 6배 정도 올라가요, 지금 예산보다, 거의.
그런 예산도 없이 이걸 갖다가 구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누가 구 의원들이, 아까 유영현 의원 우리 조례 하나 가지고 두 시간 동안 했어요. 오전에 한 시간 반 하고 또 오후에 와서 또 30분 동안 했어요.
이거 조례가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 이걸 한 겁니까? 이런, 이거는 저는 이 자체가 이거 안 되고 차라리 수정해서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 또 뭐 다문화가족,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완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청소년한테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안 할 자신 있어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없다고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나는 생각하고 이 조례만큼은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이걸 보완해서 다음 달 조례 할 때 그럼 다시 올라오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정삼균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아,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맞죠? 표현이, 틀린 게 맞습니까, 다른 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예산계장, 정책지원관님! 기획실장, 예산계장 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단돈 1억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1추 때 편성하라고 지금 제가 강력히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싶고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아쉬운 게 보편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제가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늘 예산 심사할 때 강현식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선셋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늘 팩트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청장 의지 있으면. 1억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 보편적으로 못 가잖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의원 되기 전 제가 한 20대 중후반 때 뵀고 지금까지 뵀는데 사하구청에서 일하는 과장님 중에 가장 사실은 어렵고 무서워요. 왜, 정확하시거든요. 0.1도 빠지는 게 없이 완벽한 과장님인 걸 내가 봬 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게 첫 번째 문제고 우리 조례상, 두 번째는 하더라도 저는 선별적으로 가야 돼. 힘들고 어렵고 없는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복지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주고 싶어요. 지금 이 기준이, 제가 공부를 깊게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는 지원해 주는 분들한테 어려운 사람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 편성해 놓고 가야지.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지원한 금액에서 지원금 자체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넓게 안 쓰고 그거는 구비로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받을 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에 자꾸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현물로 사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현물로 사서 학교밖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에 주고 싶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저도 그걸 검토 중 해 갖고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범위를 벗어난 취약계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몰라서 더 물어보는 거고 몰라서 오늘 와서 본 겁니다.
그다음에 북구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저소득층에다가 플러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 그다음에 청소년 회복시설에 있는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연간 한 30명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금정구는 보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23년도부터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현황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지자체장이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단돈 1000원짜리도 사실 못 줘요. 더욱이나 선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름표 하나 다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주는 게 우리 사하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현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타구에 지금 좋은 선례들이 지금 제도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임선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대상이 국비, 시비 매칭되어 내려오는 것……
그분들이 수급자거나 차상위거나 한부모가족이면은 다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임선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같이 고생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질의 답변에서 처음에 우리 조례에 규정된 비용추계서가 없는 문제점 두 번째, 저희한테 마지막까지 제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조례가 위원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부결, 부결……」하는 위원 있음)
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이임선 의원님!
그리고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2026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림하나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 동안 운영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복지정책과장김미영
기획계장최정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1. 15. 유영현·채창섭·유동철·강현식·한정옥·조재영·장재희·김민경·박정순·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6. 1. 15. 이임선·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신현수·장재희·유영현·박정순·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6. 1.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15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