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유동철·강현식·한정옥·조재영·장재희·김민경·박정순·이임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신현수·장재희·유영현·박정순·강현식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채창섭·유동철·강현식·한정옥·조재영·장재희·김민경·박정순·이임선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 진행 중 점검, 완료 후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용역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용역실명제를 규정하여 연구용역의 품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 안건 제출 및 참고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용역실명제 운영, 진행상황 점검, 결과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와 용역의 통합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유영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실질적인 활용도를 함께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전액 국‧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용역 및 긴급을 요하는 용역 등은 예외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용역 과제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용역 심의 요청 시 과업의 필요성, 유사‧중복 여부, 내부 수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추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용역 추진 과정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결과 평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활용 현황 점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용역이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에 실효성 있게 활용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용역 준공 전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 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연구윤리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치사무로서 용역의 사전 심의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 행정의 체계화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께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용역 관리 조례안이라는 게 부산시에도 다, 타구에도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해경  용역 관리 조례는 타구에도 비슷하거나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한 14개 구에서 거의 다 있고 용역 관리 조례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구는 사하구와 서구 2개 구만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샘 위원  저는 이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좀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심의를 사하구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복으로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는 건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업무를 좀 더 중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용역 무슨 심의위원회인가요, 여기?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중복된 심의를 통해서 공무원의 피로감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해경 실장님과 유영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유영현 의원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면 물론 송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의회에서는 이미 예산 심의를 통해서 용역의 어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예산의 타당성을 나름대로 갖춰서 우리 의회에 올리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것을 좀 더 심도 깊게 정말 필요한 용역인가를 거치는 과정을 하나 더 두는 것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구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서에 용역이 표절 내용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오히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또 하지 않음으로써 어찌 보면 업무의 부담을 그렇게 좀 덜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의 제3조의 적용 범위에 보면 꽤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 적용 범위가, 실장님.  
  그래서 그러면 이게 보통 용역이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에 올라온다라고, 한 80〜90%는 거의 본예산에 올라오죠? 용역 관련된……
○기획실장 이해경  예. 거의 다 올라갑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그 심의 결과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우리가 2026년에 건수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2026 올해 말씀이시죠?
송샘 위원  예. 본예산에.
○기획실장 이해경  올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는 용역은 총 52건이고요. 이 조례에서 지금 제3조의 적용 범위는 물론 모든 용역에 적용하지마는 제외하는 용역을 빼면 한 1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여기 보면 제외되는 용역이라 해 가지고 1번부터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용역이고 저희가 사실은 2023년부터 해서 매년 용역이 다 있었고……
송샘 위원  아, 이건 제외하는 용역이네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제외하면……
송샘 위원  제외하면 1건……
○기획실장 이해경  올해는 1건밖에 없습니다. 예산도 지금 저희 많이 없고 이래 가지고……
송샘 위원  1건 그 용역이 뭔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그 용역은 지금 다대포동측해안 먹거리타운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 그 1건밖에 없습니다, 여기 용역 관리 조례에서 심의할 수 있는 조례는.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대부분 제외되는 용역이 많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올해 했던 용역 중으로 기준을 한다면 그러니까 2025년도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 건 정도 될까요?
유영현 의원  총 8건입니다, 25년도.
○기획실장 이해경  작년에 총 용역은 59건이고요. 그중에 이번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역을 가려내면 한 8건 정도 대상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대상, 퍼센티지로 치면 한 10%〜15% 정도, 평균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다면 그 정도 간다는 과정이 판단이 되는 거죠?
유영현 의원  제가 25년도에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을 몇 건만 말씀을 드리면 YK스틸 이전 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친수공간 확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리고 신평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거나 이런 용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그게 너무 좀 남발되는 것은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용역 발주한 게 약 465건 있어요. 작년에 용역 계약한 게 말입니다, 465건. 이 465건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100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추정가격 되어 있고, 지금 이 3조 1항에서 6항까지 제외하고 나면은 작년에 8건 용역 의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1건이라는 이야기고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지,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보면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양기주 위원  그러면 1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6건에서 한 7건, 4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서면은 한 서너 건 하고 대면은 1건, 2건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또 업무가 중과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심의위원을 다시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이 열세 분 계시는데 위원장님은 일단 동아대 교수님이고 그 위원님들이 대부분 교수님이나 회계사, 세무사 이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우리 구의 재정 운영 관련이라든지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결국은 용역도 투자사업의 하나의 이런 성격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또 그런 사항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해도 되겠지마는 지금 위원회도 너무 우리 구에 많은 상황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로 봐서 심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기주 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사하구 재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7조를 한번 보시면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자,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조에서 11조는 삭제했어요. 그리고 7조 다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 우리 조례는 이래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라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하구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용역 관리 예를 들어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다른 구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구도 있고 아닌 용역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의원님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 판단해 봤을 때……
양기주 위원  실장님, 이야기하는 도중에 죄송한데요, 타구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하구는 사하구의 독립된 기관이고 사하구민을 위해서 하는 곳이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타구에 그래 하니 우리 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의원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양기주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10조 2항 목을 보면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 종료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선임 과정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발주하기 전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과연 용역이라는 것이 시기성도 있을 것이고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3개월, 6개월 이런 예를 들어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갖다가 점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3개월, 6개월 둔 이유가 뭔지 그렇다면 1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갖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을 언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기준을 3개월, 6개월 둔 이유가 뭐죠?
유영현 의원  우선 첫째로 이 위원회를 기존의 위원회에서 같이 좀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구의 수많은 조례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어디에 돼 있죠?
유영현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A라는 위원회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있고 또 이제 B라는 조례가 있는데 B라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A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그런 형태의 조례가 우리 사하구에는 무수하게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법리적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거지만 그 사례들로 비춰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3개월, 6개월이라는 부분은 용역이 종료되고부터 3개월, 6개월인데 혹시 그것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양기주 위원  그렇죠, 예예.  
유영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아니거든요.  
양기주 위원  아니 이 결과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 토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영현 의원  제10조를 보시면 제가 이해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용역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3항도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걸 더 좁힐 수 있으면 좁히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은 끝났는데 6개월까지 가서 그 이내에 예를 들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총괄 부서 제출할 이유는 없다 이거죠. 더 빨리 하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 금방 유영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 조례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다른 심의위원회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리는데,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 심의위원회는 하나로 규정하면 돼요. 모든 심의위원회 하나를 두고 모든 심의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재정계획심의위원이 와 가지고 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만 심의위원회에서 내가 선임되어 있는데 했을 때 자, 다른 조례가 있으니 예외 규정이 있으니 당신들도 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수긍하겠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금 올해는 1건이고 작년에 8번 했다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올라온 내용으로 비춰볼 때는 작년에 일단은 용역이 지금 465건 했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이하는 빼고 그러면 몇 건 될지 몰라요. 잘못하면은 거기서 이 용역들이 지금 우리 3항에서 범위를, 1항에서 6항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여기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 규정대로 하려 하면은, 엄격히 따지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타구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타구 이렇니 저렇니, 대한민국의 지자체 독립 지자체입니다, 사하구는.  
  사하구민을 위해서 행정 하는 것이고 사하구민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지, 타구에서 예를 들어서 밥 먹는다고 해서 우리 죽 먹고 거기 밥 먹으니 우리도 밥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일단은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10조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아직 용역을 사전 심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인데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이내니까 조금 더 빨리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기간을 줄이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중에 8번에 보면은 그 밖에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용역만 별도로 심의를 할지 이 위원회에 심의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금방 8번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양기주 위원  8조에?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조례 2조에 위원회 기능 중에서 8호에 거기의 내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일단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영현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준 건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용역 설계나 이런 건 전부 다 담당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감사까지 맡는데 구청에는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실력이 그런 기술이나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게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사전 검토를 강화하게 되면은 일단은 절차는 자꾸 늘어가고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 물론 뭐 아까도 빨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마는 그리하고 행정비용이 또 증가되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게 나는 이런 용역을 해서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승인을 다 한 거다, 책임회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자꾸 줄이자 하는데 이게 오히려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면은 용역이 어쨌거나 늘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규정이 없잖아요. 매달 한 번 한다 할 거 아니고 건건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 달에 2건, 3건 올라온다 예를 들자면은 일이 발생되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도 없잖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  
  각 부서에서 일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발생, 지금은 6건, 1건이라지만 앞으로는 그게 늘어난다면은 그건 매 건건마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 그럼 심의위원회도 계속 이걸 한 달에 어쩌면 두 번 세 번 열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종합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특정한 날짜를 할 수도 있지마는 그런 폐단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존 제도하고 중복돼 가지고 실효성이 조금은 낮고 오히려 책임 구조는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됐다. 이 말이지 그지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이게 구비도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액 국비 또는 시비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지마는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들어간다 그런 거는 이 심의를 또 거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자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전액 시비, 국비가 들어간 명칭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아예 전액 구비로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 한다면은 조금 우리가 구비만 들어가니까 하지마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잠깐, 나중에 상의하고 그다음에 추정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게 어떤 가격을 잡아서 1000만 원인지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은 5500까지인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의계약을 안 주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정해진 건지, 저는 볼 때는 너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조금 의무가 가중된다, 1000만 원이라면. 조금 내가 볼 때는 이 상향을 사실은 이거 분석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00만 원은 너무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획실장 이해경  1000만 원 이상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떻게 그 용역을 할 때 세 번 이상 못 주게끔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이해경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  
○기획실장 이해경  계약법에 적용을……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는 내가 물어보니까 3회 이상 용역을 못 주게끔 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차라리 명시돼서 이걸 어느 특정한 업체에다가 또 계속 용역을, 분야는 틀리지마는 준다는 그런 걸 명시가 차라리 좀 들어가는 게 좋겠고 저는 이게 만약에 조례를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2번하고 3번은 조금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1000만 원은 내가 보니 너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수도 있다, 저도 예측입니다.  
  이건 공사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일어날지 앞으로 또 다음에 이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떤 또 사업을 새로 보면서 구청장이 뭐 공약한 사람, 시장이 공약, 시의원 구의원이 공약한 걸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행을 할 건데 그래 되면 조금 이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현 의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물론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말씀을 들으니 상당히 좀 보완되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용역 예산에 대해서 국·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경우는 사실은 좀 극히 드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정 가격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이라는 이 기준은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은 주셨지만 타구·군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타시·구·군이나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좀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에서 용역의 예산으로 사용을 한 금액이 15억이고 민선 8기가 아직 미처 다 끝나지 않았는데 27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 용역을,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에 연계 안 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걸 용역만 해 가지고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해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용역을 했는데 사업하고 연계 안 돼 가지고 사장이 되는 용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따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행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실지는 그거 용역을 했는데 그게 사장돼 버리는 거는 그건 예산이 낭비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용역을 했는데 그걸 사업으로 연계 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는 금액이 지금 15억, 27억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사업은 계속 또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얘기는 용역을 실시나 설계 용역을 했는데 실제 필요 없다, 이거 사장 시켜버린다 그런 거는 그건 문책이 누구든지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있냐고요?
유영현 의원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용역,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25년도 YK스틸 이전 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 이 또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구에서 꼭 필요한 일인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이 용역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 하자라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YK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만약에 저게 당진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뭘 할 거냐는 우리가 용역을 해 봐야 하지 그래 안 하면 그냥 구청에서 전문가들이 여기는 아파트를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공원을 짓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그게 당장 지금 유영현 의원님 이야기하는 데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용역이 1년 만에 효과를 나타내서 공사로 연계되는 게 있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계되는 건데 저기는 YK스틸 같은 경우는 아직 이사를 안 갔잖아요. 가고 나면 어떡할 거냐 해가지고 이건 부산시하고 이건 구비로만 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또 예산을 받아와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계획 아닙니까?  
  저는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거기에 어떻게 지금 용역이 되는지 저희 설명회를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이래 중장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하는, 단기적인 건 금년에 예산을 따와가지고 바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경우가 있는 거지 그건 조금 내가 보기엔 안 맞아요.  
  그다음에 이게 풍력발전 타당성 조사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걸 해봐야 이거 설치가 가능할지 아닐지, 저도 이번에 제주도 작년에 교육을 가가지고 하루 차를 한 대를 빌려서 양기주 위원하고 해상풍력하고 육상풍력 하는 데를 전부 다 다 가봤어요.  
  거기 가서 설문, 설문이 아니고 주변에 사는 주택 사는데 피해가 어떻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물어봤고 또 택시를 타고 오면서 택시 운전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게 혹시나 정말로 또 저기 인접한 바로 마을 옆에 있고 바로 육상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있냐 그 피해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오히려 그 주민들은 거기에 더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로서는 조금 더 혜택이 많이 주어지니까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 전자파나 뭐 있어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난 혹시나 바로 바닷가 근처로 돼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몇 사람 물어봐도 식당에도 와서 물어봐도 전혀 그런 게 없더라는, 그런 거는 이제 용역을 해서 조금 결과가 나타나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되는 점이 있고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제도이기는 하되 이게 조금은 2번에 이런 거하고 3번에 1000만 원 미만은 조금은 우리가 수정해서 제가 한 2000만 원 한다든지 그러면 큰 2000만 원 정도의 용역 사업이라면 좀 큰 사업들입니다.  
  큰 사업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도시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고하고 이래 해도 되는 사업들이고 이런 2000만 원 이상의 용역비가 되려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이런 게 정말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3개월, 6개월 이런 제한이 필요치 않잖아요.  
  이거는 조금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는데 저는 이거 좀 너무 이거 2번, 3번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의원님께서 민선 7기, 8기 용역비 대비해서 좀 15억, 27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용역이 아까 정삼균 위원님이랑 조금 틀린 게 저희는 또 안 되는 것도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2 대티터널 같은 경우에 전임 청장님이나 전임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또 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고 충무동 사거리에 나오는 용역비를 편성을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예비타당성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계속 통과시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비는 결국은 폐기가 됩니다. 다시 부산대학병원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새롭게 해 가지고 그 대안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B/C 기준을 정량적 평가까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앞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족했지만 다른 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용역이, 구에서 하는 용역이 물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하고 리스크가 있고 좀 허황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런 용역을 해놔야지만이 앞으로 저는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고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조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 있습니까?  
  아니 짧게 짧게 해서 정리 좀 합시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아까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주로 보면은 회계 관련 공인회계, 세무회계학과, 행정 이런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 하면은 용역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용역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용역이 이제 사업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들을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우려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용역화 하는 데 있어서 정보화 관련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건설, 복지, 환경 분야 이런 분야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성이 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만약 심의를 한다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 있는 부분 전문가들을 또 초빙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어떻겠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수님이 한 일곱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나마 제일 전문성 있는 분들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일단은 용역도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용역이기 때문에 각각 다 전문가를 모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용역 교수님들 어떤 전공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피고 좀 더 필요하면 조금 전문위원, 전문가분을 조금 더 위촉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리 좀 하자면 우리가 지난해 행정감사 기간에도 제가 거의 사하구의 무분별한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타구에 비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타구 아닌 우리 자체적으로의 할 때도 있지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사하구는 용역 중이다. 이 정도의 말을 들을 정도로 남발되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꼭 필요한 용역은 해서 낭비보다는 그 방향이 옳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그런 게 또 그런 사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는데 어쨌든 용역 이게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하자는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발의한 유 의원님, 맞습니까? 제가……
유영현 의원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이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주인데 거기서 꼭 이거는 뜻이 왜곡되고 잘못됐다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유영현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는 우리 구에서 하는 용역들이 잘못됐다 내지는 이 용역들을 못 하게 하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검토를 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구 재정 누수를 방지하자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 7기와 8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까닭은 민선 8기에서 7기 대비해서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서 진행했던 이 용역들이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것 또한 물론 아닙니다. 저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의 좀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런 용역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이 금액의 차이를 말씀드린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경향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재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구재정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특히 예산 부분은 경향성을 가지고 가요, 우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는.
  이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유영현 의원님 경향성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거의 발의를 못하는 우리 의정 활동에도 위축이 됐었고 저희도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때 구비 매칭을 안 하는 사업만 찾아서 사실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향성을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현재 우리 사하구 사정을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존경하는 우리 이임선 의원님이 발의하는 수없이 많은 구비가 더 들어가는 이 조례는 애초에 경향성에 맞게 발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과 내로남불이 항상 같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토론의 요지가 돼버리면 유영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임선 의원님 이번에 조례 때 사실은 또 토론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유영현 의원  좀 다소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보수 위원  어찌 됐든 그 용역 또한 어쨌든 사하구 전체 재정 상황으로서 판단하신 거 아니세요? 용역비만 재정 상황으로 판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고.
유영현 위원  예. 이제 그렇게 논의를 확대를 하면 실은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심의하는 모든 예산안과 그리고 올라오는 모든 지원 조례들에 대해서 함께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주어진 주제와 시간이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이 다소 좀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고 많은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고 구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면 민선 8기에서 진행했던 용역 예산과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지적이 있고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내려오고 있고 또 부산에 많은 구·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이 조례는 있으면은 우리 구 재정을 그래도 좀 지키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발의하게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이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들 가십니까? 하실 겁니까?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열띤 논의를 이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을 먹고 회의는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3조 2호 중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을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제3조제3호 중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용역”으로, 제4조2항 중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강현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현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경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직개편 등 조직 내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정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정비하여 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 위원 정수 삭제 및 당연직 위원의 범위 확대, 간사를 규정하는 용어 변경,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 삭제 및 관련 용어의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이후 지속된 조직 확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수가 조례상 정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현행 조례와 실제 위원회 구성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위원회 구성을 유연한 체계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2019년 3국 체제에서 현재 6국 체제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이미 43명에 달해 조례상 정수인 30명을 초과한 현실을 반영하여 고정된 정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보건소장 및 과장, 사업소장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를 고정된 직위명 대신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개편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건 내용에 따라 간사를 업무 소관 주무 담당에서 업무 소관 담당으로 변경하여 실제 업무 담당이 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다수의 부서가 연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정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 대신 “지명”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적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조직 확대에 따라 발생한 조례와 현행 직제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적정합니다.  
  다만 위원 정수 제한 삭제로 인해 당연직 위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서면 심의로만 운영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중요 안건은 분과위원회를 통한 대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올라오기 전에 정삼균 위원님하고 이 구정조정위원회랑 한 20분 정도 토론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정삼균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한 개도 안 맞았었어요. 제가 잘못 알 수가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뭐 하는 거고 어떤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봤는데 뭔가 잘 안 하다가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세부적으로 길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데 지금 구청의 과장님 이상 전 간부님이 다 들어가는 위원회인데 주요 역할은 우리가 구정 현안 과제라든지 구의 연초, 매년 구정 현안 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주 기능은 그거고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 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그런 또 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저희가 심의 의결하는데 주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 연초에, 매년 초에 하는 구정 현안 과제, 부서별로 다 과제를 올라온 걸 저희가 정해 가지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구정 현안 과제로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평소 집행부에서 하는 핵심 간부회의라든가 동장 정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양한 회의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걸 따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그런 단순히 회의 전달 이런 기능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구 안에서 구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1년 동안 주요 현안 과제를 선정하는데 과제만 선정하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을 해서 그걸 1년 동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안 8조에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간사를 업무 소관 “주무 담당”에서 “업무 소관 담당”으로 바뀌는데 주무 담당이라고 하는 표현은 계장 바로 밑에 있는 그 주무가 주무 담당이라는 표현이에요?
○기획실장 이해경  계장님이, 예예. 주무 계장.
윤보수 위원  아니, 간사를 업무 소관 주무 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무 담당이 계장 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무 보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주무 담당은 계장입니다.
윤보수 위원  주무 담당이란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담당자는 담당자라고 또 되어 있고요.
윤보수 위원  그러면 주무 담당은 계장 보직.
○기획실장 이해경  간사, 예예. 근데 이제……
윤보수 위원  주무 담당자는 주무 보직, 이래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업무 소관 담당이라고 하는 거는 계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업무 소관 주무 담당은 기획계장, 그러니까 우리 구로 보면 기획계장님인데 지금 조례에는 기획 전에는 기획평가계다 보니까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계장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획평가업무 담당을 기획계……
윤보수 위원  기획평가 담당이 기획계장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그전에는 기획평가계장님이었고 지금은 이제 기획계장이니까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우리가 직제가 바뀔 때마다 바꿀 수 없으니까 그 업무 소관 주무 담당이라고 해 놓으면은 주무 계장님이 담당인 간사가 되는 거죠.
윤보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 소관 담당 계장님은 우리 기획계장님이 아닌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업무 소관 담당, 기획계장님 맞죠.
윤보수 위원  같은 표현이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근데 이제 조직이 계속, 이 명칭이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변경을 못하니까……  
윤보수 위원  조직, 또 명칭 또 바꿀 거예요, 설마?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 혹시 모르니까……
윤보수 위원  평생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실장 이해경  또 바뀔 수 있으니까 할 때마다 계속 개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업무 소관 주무 담당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일단은 정삼균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실장님, 이게 우리 위촉한 걸 지명은 청장이 무조건 지명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 말씀하시는 거……
정삼균 위원  위촉하고 지명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일 밑에 보면은 9조2항 중에 “위촉”을 “지명”으로, “위촉위원”을 “분과위원”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 위촉을 지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해경  아, 분과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균 위원  밑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측에 2페이지에……
○기획실장 이해경  9조2항에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정삼균 위원  예. “위촉”을 “지명”으로 해 놔서 그러니까 “위촉위원”을 또 “분과위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분과는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분과를 둘 수 있다 하니까 위촉위원들은 각 업무상 특성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위촉을 지명으로 하는 이유는 위촉이나 지명이나 사실 청장님이 위촉장 주는 건 지명하는 거나 그건 같은 맥락인데 왜 이걸 지명으로 해야 되냐.  
○기획실장 이해경  이미 위원들은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사실 전 부서장님이 다 들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안을 전체를 다 회의를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그 사안별로 하는 위원을 별도로 또 구성하는데 기존 위촉이 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그냥 지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촉했는데 또 위촉하는 것보다 위촉은 돼 있는 위원이고……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처음부터……
○기획실장 이해경  이제 분과위원은 그냥 위원장님이 지명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정삼균 위원  아니아니, 내 말은 처음부터 분야별로 국장 누구누구, 과장 누구누구 이렇게 지금 우리가 54명인가 되는데 실제로 보면 30명 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30명 정도……
○기획실장 이해경  예. 기존 30명에서 이번에……  
정삼균 위원  5명에서 10명 이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 분과위원은.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하면은 분과위원회가 몇 개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분과위원회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정삼균 위원  아니, 조정, 이게 연간 우리 계획 세울 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따다닥 이렇게 정리되어서 거기에 위촉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명을 하든 위촉을 하든지 하면 실장님이 무슨 분야에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간사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기획실장 이해경  분과위원회는 따로 정해 놓진 않았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각 분야를 그러니까 몇 개를 한다고 한정이 되어야 그걸 행정분야 아니면 복지분야 어떤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적어도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원장은 아까 국장직들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그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으로 둘 수 있다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기획실장 이해경  어떤 사안이 이제 심의 의결할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분과위원회는 구성은 하면 돼서……
정삼균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는 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책자나 이런 걸 내가 앞으로 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살 거냐는 작년에 했던 거 이런 거 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할 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획실장 이해경  내년에 할, 그냥 우리 구정 부서별 현안 과제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안에 물론 주요 업무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삼균 위원  그러면 여기 실장님 말고 기획계장님 답변하면 내가, 실장님 내 이야기를 조금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분임 토의나 뭐든 딱딱딱 하면은 원칙을 주제를 주고 거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무슨 이 소관이라는 게 업무가.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니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냥.  
○기획계장 최정국  기획계장 최정국입니다.
  우선 구정조정위원회는 안건 자체가 주요 계획이라든지 주요 시책이든지 결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여는 건 아니고 이게 필요로 할 때 개최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정해 놓고 둘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주요 시책 중에 무슨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구청 전 간부들이 모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통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적으로 들어가야 할 때 그때 어느 어느 과장, 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산림이 연관되어 있다면 산림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가 필요로 할 때 필요 되는 과장들을 지명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할 때마다?
○기획계장 최정국  예. 그러니까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이 발생 안 했는데 무슨 교통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A과장, B과장, C과장을 지정해 놨는데 D과장이 관련된 업무가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 놓으면은 D과장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장을 분과위원으로 지명해 가지고 그 사안을 논의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미리 지정해 두지 않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지명해 가지고 안건을 토의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나는 업무효율상 발생이 되었을 때 지정하는 거는 그렇게 효율적 운영을, 여기 보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해 놨는데 사실 그거는 효율적 운영을 도모를 못 하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교통 분야, 교통 분야는 또 우리 건설과, 그죠?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산림녹지과 이런 식, 그 연관되는 업무에 따다닥 과장들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교통의 문제인데 주민복지국의 과장들 데려와서 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정을 해서 이게 위원회를 갖다가 아예 딱 어떤 위원회가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몇 개 둔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입에 갖다 대십시오.  
정삼균 위원  위촉을 지명으로 이래 하고 위촉위원을 분과위원으로 한다니까 분과위원으로 하는 거는 좋다 이거지. 분과위원회를 하려면은 이걸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분과위원을 위촉할 거 아니야, 지명을 할 거 아니야?
○기획계장 최정국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분과위원회를 미리 지정을 해 놓고 위원을 두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미리 지정해 놓고 위원을 미리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 사안이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왔을 때 위원을 다시 지명해야 될 수도 있고 실제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할 때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운영하는 건이고 대체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필요할 때 두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삼균 위원  아니, 내가 보기에 30명 내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검토를 하되 문제가 발생되면은 여기 분과위원을 둬 가지고, 5명에서 10명 이내로 둬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 분야니까 결정을 딱 한다. 결정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합니까, 아니면 분과위원회에서 그럼 전부 다 오케이 이래 합의가 되어 오케이 됐다 하면 그걸로 딱 통과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계장 최정국  9조3항에 보시면은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삼균 위원  아, 의결한 걸로.
○기획계장 최정국  예.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이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위임됐다 보면 된다, 그죠? 분과위원회에다가 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그게 뭐 비일비재하지는 않겠지마는 이게 이제 발생이 되면은 거기 5명에서 10명을 지정을 해서 청장님이 지명을 하면은 분과위원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본다 이 말이지요?
○기획계장 최정국  예. 근데 분과위원회로 갈 특수사항은 발생이 거의 좀 없는 실정이고……  
정삼균 위원  없는데 뭐 하려고 이걸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노?  
○기획계장 최정국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하지 말고 이대로 놔 놓으면 되지. 이것 왜, 뭐 하러 나는 이걸 행정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려 하냐는 거지. 이거 만약에 조례를 안 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심각하게 이걸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동안은 크게 뭐 꼭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은 그동안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원이 43명의 전 간부가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딱 분과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딱 심의하고 의결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거고 분과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하고 기획계장이 안을 내 가지고 이걸 하는 거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꼭 안 해도 될 사안인데.
○기획실장 이해경  조례 원래 돼 있는 사항이고……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걸 이걸 개정을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정삼균 위원  개정 조례안을, 내가 볼 때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뭐 개정 조례할 필요가 없겠구마는 이걸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기획실장 이해경  근데 용어 정비입니다, 용어.
  기존 내용이 현행 직제하고도 안 맞고 저희 또 인원수도 정수 30명이라 돼 있는데 지금 43명이 늘어난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정수 부분을 삭제하고……
정삼균 위원  우리 그러면 동장들 빼고는 직책을 가진 과장이 43명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 과장 이상, 예예.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그리고 그전에 뭐 단장, 지금은 단장이라는 명칭이 아예 없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에 개정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한 사항이라 이번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튼 유능하신 기획계장님하고 실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했다니까, 난 별 실효성이 없는 거를 갖다가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가 들어서 대충 알겠지마는 내가 와서 읽어보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와 이야기하는 건 별 이거는 안 해도 될 사항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행정의 효율이 아니고 낭비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이거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시간 낭비잖아, 사실은.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은 하지만 이거는 나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항을 이렇게 나열해서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부울경 통합 얘기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통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시면 대학들도 지금 남해대학교, 창원대학교, 마산대학교 통합이 되면서 공무원 정수를 줄이려고 해요, 거기도.  
  그러면 뭐 어찌됐든 우리가 현재 인구 소멸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구청도 역시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공무원 조직도 언젠가는 축소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래 되면 다시금 또 이거 조례를 또 발의해야 됩니까? 줄이는 거를요?  
  만약에 국이 줄거나 과가 줄거나 실이 줄거나 이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 그래서 이번에 30명이라는 정수를 이번에 없앴고, 그 정수 자체를 없앴고 조직이라는 게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딱 몇 명 이렇게 숫자로 정하는 거는 앞으로 조금 계속 개정의 여지를 두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없애고 직제 부분에서도 현재랑, 현재의 조직과 맞아야 되니까 없는 단장이 있고 지금 또 들어가야 될 보건소장님이나 사업소장님 이런 분들이 지금 빠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 이제 넣어가지고 개정할 사항이고……
윤보수 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거 조례를 바꾸면 민선 7기, 8기에서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는 것이 9월 달에 전략사업단 생길 수 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바꿔야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또 체제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다고 또 그런 명칭들 다 안 넣고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윤보수 위원  그러면 3조1항 구성한 것처럼 2항도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실·과장 외 5급 이상 사무관이 당연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또 바꿀 거잖아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  5급 이상 사무관 중 단 동장은 빼면 당연직 위원이 된다. 뭐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 계속 바뀔 것 같은데, 지방선거 끝나면 또 바꾸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획실장 이해경  예. 조직은 바뀔 수도 있는데……
윤보수 위원  당연히 바꾸겠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때 돼서……
윤보수 위원  또 바꿀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면 7월 달에 하면 어떨까요?  
  다음 의회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 실장님.
○기획실장 이해경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윤보수 위원  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선거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를 할 때마다 조직이 바뀐 경우가, 지금 대수는 저희가 아는데 그전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무조건 바뀌었죠? 추가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기획실장 이해경  뭐 그런 사항이 중간에 있었죠.  
윤보수 위원  계속 그래, 옛날 창조기획단인가?
○기획실장 이해경  그래서 그때 단장이 지금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
윤보수 위원  저는 아무 과나 뭐 기획팀 실 뭐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럼 또 바꿔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개정의 또 필요성이 있으면은……
윤보수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도 다 없애 갖고 마지막 괴정2동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직영으로 돌리면 나중에 시설관리단도 생길 거고 그럼 또 바꿔야 되고 그러면 또 문화도 지금 다 합쳐가지고 문화재단 만든다고 하는데 그럼 또 단도 생겨야 되고 너무, 계속할 때마다 바꾸면 일이 많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조례가?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다고 또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직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뒤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또 개정을 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할 때마다 이미,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애초에 할 때 조직 개편 통과 올릴 때 같이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못 올립니까? 무조건 통과하고 올려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윤보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우리 개정 조례안이 2021년 이후 지속된 조직 확대에 따라 이래놨는데 그 안에 몇 년도부터 지금 한 번도 개정 조례 안 했습니까? 지금 그 이후에.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2018년 이후로 개정은 안 됐는데 2021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30명의 정수가 일단 우리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 2021년부터는 정수가 30명을 초과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게 뭐 우리가 꼭 조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았다 그죠?
  내가 보니까 지금까지 서면심의로만 운영되어 이래 놨는데 그렇게 중요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서면심의하고 이렇게 토론해서 거기서 분임 토의까지 해서 안을 내놓고 이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그렇게 중요 안 한 거 들고 나와 갖고 괜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시달리고 그런 것 같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주 위원회 역할은 구정 현안 과제 선정을 할 때 하는 거라서 매년 하고는 있었고 다른 또 그전에는 사실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그런 사항을 심의한 적도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거의 구정 현안 과제 심의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쨌든 오래돼서 다시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방금 우리 설명하신 바와 같이 또 이 기능이 또 다른 게 생기면 자꾸만 바뀌고 바뀌고 그럴지언정 지금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위원장 한정옥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어떤 대답을 하시려고 지금……
○기획실장 이해경  아,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이거를 개정할 거냐, 일단 위원님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부칙으로 조직 개편이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직제는 변경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은 앞으로 할 때마다 개정을 안 해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금 이제 계장이 그걸 말씀드리……
○위원장 한정옥  솔직히 이거 안 들고 왔으면 이거로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까지 말 안 했을 건데, 이미 들고 왔기 때문에 궁금한 점 짚고는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지금 우리 2021년도까지 30명이었고, 2020년도까지는 30명이어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맞고요.
  그럼 지금 조직 개편할 때마다 지금 2021년도, 2026년도까지 그죠? 약 12개입니까? 과가 생겼네. 그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과가 24개에서 34개, 10개 과가 생겼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보면 되지요? 10개 과.
○기획실장 이해경  예. 국장, 국도 생기고.
양기주 위원  그렇죠? 그럼 그때 전임 실장님은 이거 빨리 개정을 안 하고 뭐 했지?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미리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윤보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그죠? 그리고 예산도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자꾸 어려워지는데 과만 계속 이렇게 늘려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하나하나 참 이 단어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축조 심사는 거의 다 생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9조 2항에 봐도 지금 지명 위촉을 지명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위촉이 없어요. 그냥 지명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과장과 국장은, 그죠? 보건소장과 사업소장과, 그죠?
  이런 부분에서 지명을 그러면 청장님이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사실은 둘 수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위촉직도?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럼 위촉직은 예를 들어서 대상은 어떻게 되죠?  
○기획실장 이해경  위촉직은 사안에 따라서 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오히려 구정조정위원회를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 몇 분 하고 그래 구성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의사는 아직 없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분과위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5명에서 10명 이내로 하든 그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맞아요. 해 놓는 것도.
○기획실장 이해경  예. 미리……
양기주 위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우리 올해 연초에 구정조정위원회 한번 개최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직 저희 구정 현안 과제 선정이 안 돼서……
양기주 위원  아직 안 됐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2월 중에 아마 개최할 겁니다.  
양기주 위원  1월부터 벌써 한해가 다 가는데? 작년에 준비해 가지고 올 연초에 바로 이거 구정조정위원회부터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그지요? 중요한 과제인데, 그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예산하고 다 확정이 12월에 되니까 저희가 1월에 과제를 다 현안 과제 부서별로 받아서 2월에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정삼균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거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장 한정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신현수·장재희·유영현·박정순·강현식 의원 발의)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하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중복지원 금지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생리용품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및 기본권에 직결된 필수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우리 구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연령 기준 9세부터 24세까지를 준용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는 부산 지역 내에서도 청년층 유출과 저출산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 지원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을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김명숙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비용추계가 없는데 보니까 미첨부 사유는 있어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가 없다는 것은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은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비용추계를 왜 안 넣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지금 정부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의에 보시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격과 연령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확대될 여지는 없어서 추계비용 없습니다.
이임선 의원  제가 추가로 좀 말씀……
양기주 위원  예.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2항에 의해 가지고 여기 대상자도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지금 2025년도 보니까 약 사하구가 2억 9857만 2000원 정도 지급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은 정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양기주 위원  그러나 이분들하고 중복지원은 안 되게끔 해서 더 확대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양기주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좀 더 확대하자, 지원 대상자를.
이임선 의원  지원 대상을 보편으로 가자는 취지인데요.
양기주 위원  그러니까 확대하자.
이임선 의원  지금 저희 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지 다른 구나, 경기나 서울이나 부산에 보편 지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에도 났는데 20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생리대를 반값으로 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무상으로 가자는 얘기도 있으셨기 때문에 만약 이게 시행, 이걸 봄부터 반값생리대 지원은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지금 있는 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늘여야 할 경우는 여기 제4조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부담스럽게 늘릴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입법 취지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가자, 그죠? 선별적이 아니고,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서. 그러면 사하구는 보편적으로 가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금 있잖아요, 그죠? 9세에서 24세 중에, 그분들을 지원하자.
  그러면 그분들의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고 현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하구 관내에 몇 명 정도 있는지 대상자가, 그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4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을 1차적 예를 들어서 몇 명까지, 2차적으로 몇 명까지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번에 비용추계도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거고 대상자도 예를 들어서 사하구 관내가 지금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앞으로 9세에서 24세, 지금 지원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2000명이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1분기에 1000명 정도 하겠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2분기에 2000명 늘리겠다, 3분기에는 전체 다 하겠다, 내년에 전체 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내용이 있었으면 설득력 있지 않나 저희들한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뭐 사업할 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비용추계서 넣기로 우리가 우리 때 조례 안 만들었었나? 조례 만들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데는 만들었던 거라서 안 그러면 비용추계서도 할 금액이 없음 이래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 제가 몰라서.  
○전문위원 제성종  조례 맨 마지막 페이지……
윤보수 위원  아, 있어요?
이임선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 사정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바로 재정 투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건을 봐가면서 재정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일단 조례는 제정을 해 놓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보수 위원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데 해당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거는 어쨌든 국가 법령으로 한 건 맞죠,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제성종  예.  
윤보수 위원  맞죠?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 거죠? 본 조례안의 시행 후 세출의 순증가액이 별도 예상되지 않으므로, 이것 이임선 의원님이 조례 만들었어요. 갑자기 사하구에 세입이 1000억 원 여유가 생겼어, 서부산의료원처럼. 그러면 조례에 구비도 순수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못해요? 전문위원님, 못해요? 내일 갑자기 우리 예를 들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광역에 내려가는 걸 전부 기초로 주는 걸로 바꿨어요.  
○전문위원 제성종  여기에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2항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윤보수 위원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어째 조례가 만들어 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이번에 우리가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장의 1호 핵심 공약 사항이 우리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여기 예산을 편성하겠죠?
○전문위원 제성종  추경을 해야 되고……
윤보수 위원  추경 때, 그렇죠? 그러면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제성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서……  
윤보수 위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면 제가 조례 만들 때마다 이미용협회, 목욕협회 이런 데는 다 비용추계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문위원 제성종  그 비용추계서는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  
윤보수 위원  사업 계획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김민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했던 조례에 사업 계획이 있었었어요?  
○전문위원 제성종  조례를 만들 당시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윤보수 위원  이것도 목표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 몇 살 기준 되어 있죠?  
○전문위원 제성종  9세에서 24세입니다.
윤보수 위원  9세에서 24세, 보편적 복지로 간다 하면 그 데이터 못 만듭니까?
○전문위원 제성종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윤보수 위원  되는데 자, 이 조례가 되면 보편적으로 갈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9세에서 24세, 사하구 연령별 인구 현황에 1만 8255명.
○전문위원 제성종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거를 예산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27억입니다, 27억.
○전문위원 제성종  다 하면 27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윤보수 위원  그 27억이 횟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기준이?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한 사람 앞에 월 1만 4000원 씩 해서 연 16만 8000원×1600 그렇게……
윤보수 위원  그러면 16만 8000원에 해 가지고 27억이고 거기에 반대로 6개월로 나눌 수 있고 3개월로 나눌 수 있고 그런 비용추계서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저희 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냈는데 아까 이임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로 인해서 바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구 재정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라도 좀 홍보라든지 집행률을 높이는 지원계획 수립부터 먼저 수립을 해서 저소득층 지원부터 차근차근 내실있게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구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이제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보는 걸로 하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이렇게 냈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는 구 예산 사정에 추후라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능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부자가 아니지마는 내일 로또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전셋집에 살지만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구 재정이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추계서를 넣어줘야 되는 게 가장 집행부의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맞잖아요. 나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게 옛날에 김민경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때 수급자였나? 차상위, 아무튼 75세 이상이었는데 집행부에 설명을 다 했어요. 70세, 71세, 72세, 74세, 75세, 80살, 그 비용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했고 또 수급자 아닌 경우, 또 차상위를 포함하는 경우, 또 수급자 차상위에 일반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경우까지 데이터화를 다 해 가지고 보고를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왜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업을 어떠한 사업에 상관없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우리 검토보고서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 나도 전부 다 자, 예산 없으니까 언젠가는 좋아지면 하겠다 해 가지고 비용추계 아무것도 안 하면 되네요? 제가 잘 몰라서 말입니다. 과장님 부서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부서만 왜 이렇게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아니, 비용추계서를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고 제가 비용추계서를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만 좀 내실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 그럼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셨어요?
○전문위원 제성종  예.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듣고……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안 했었으면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나는 이것 조례 통과시켜 드릴게요. 내가 약속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비용추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뭐 한다고 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고 의회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 한 명도 이거 안 뭐라 하면 비용추계 이거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뒤에 정책지원관님, 이 조례 누가 만들었습니까, 비용추계 대표발의 의원?
○정책지원관 김정희  윤보수 의원님이……
윤보수 위원  예?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도 봐봐요. 너무하잖아요.  
이임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변동 사항이 앞으로 많이 커질 것으로 보고 지금 반값 생리대도 올 1분기부터 나올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생리대값 자체가 반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 구는 저소득층 시행은 하고 있어도 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비용은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낮아지고 바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고 만든 겁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언론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게 민생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잖아요. 생리대 사건도 그렇고 지금은 주식 조작 사건, 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팩트가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추계에서 대통령이 했던 걸 확인하고 여가부에 언제 국비 편성 예정이다, 동향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 23억 중에 50% 깎으면, 제품을 깎으면 13억 정도 들어갈 확률도 있다는 그런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모 의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우리 공모사업 하면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김정희 지원관님, 금액이 얼마예요? 공모 사업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금액이?  
○정책지원관 김정희  10억.
윤보수 위원  10억입니까? 자, 10억인데 이거 발의한 공모사업할 때 의회 보고 안 했어요, 부서에서.
  왜 보고 안 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이거 되더라도 우리 구비 편성할 돈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의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결정해 놓은 사정을 왜 각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면 그 조례를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김정희 지원관님, 제가 발의한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비용추계 안 하게 하고 다른 의원님이 냈던 공모사업 그 조례도 갖고 와 가지고 그 금액 다 없애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잖아요. 의회에 보고 안 하는 걸로 다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우리 재정자립도 14.58%라고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정삼균 위원  그럼 16개 구‧군 중에서는 몇 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몇 위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 몰라요?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우리 사하구가 지금 저 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선셋영화제도 예산 다 삭감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아니, 지금 전국에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하구에서 유독 아까 이야기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걸 조례를 차라리 만들면 그거는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가지고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조례는 없지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네네.
정삼균 위원  그럼 그걸 조례로 만들어 하지. 자, 그러면 인천에 지금 구례군하고 남원 저쪽에는 지금 재정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명절에 돈을 지금 30만 원씩 더 준다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따라가야 되네요,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 보편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 예산이 충족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걸 해야지, 왜 이걸 갖다가 내가 보니까 솔직히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이건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저소득층하고 이게 생계형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좀 이런 분들 거를 먼저 포괄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시행, 2차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공짜로 줄 수도 있고 반값이라는 그것은 아무도 예측 못하잖아요.  
  예측 불가, 한다 했지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수 쳐 가지고 이걸 가격을 깎는다, 지금 이게 보면은 대상자가 2025년에 2099명인데 지출된 돈은 2억 9800만 원 지출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8255명이에요. 이걸 계산해 버리면은 이게 지금 예산이 한 6배 정도 올라가요, 지금 예산보다, 거의.
  그런 예산도 없이 이걸 갖다가 구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하면 누가 구 의원들이, 아까 유영현 의원 우리 조례 하나 가지고 두 시간 동안 했어요. 오전에 한 시간 반 하고 또 오후에 와서 또 30분 동안 했어요.  
  이거 조례가 통과될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 이걸 한 겁니까? 이런, 이거는 저는 이 자체가 이거 안 되고 차라리 수정해서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 또 뭐 다문화가족,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완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청소년한테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위원님……
정삼균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깎고 연차수당도 깎고 하는 판국에 이걸 갖다가 계획 없이 자, 만약에 내년에, 금년 연말에 여기 있는 구 의원들 이제 새로 바뀌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예산 이거 반영하라 하면 뭐라 할 건데요?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 안 하고 됩니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안 할 자신 있어요?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해라 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없다고 못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임선 의원  그래서 4조에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정삼균 위원  예산의 범위는, 그거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요. 내가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나라도 이거 시범적으로 이거 단 100명이라도 한다든지 뭐 200명이라도 한다든지 하라고 이거 강력하게 푸시를 하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놔 두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나는 생각하고 이 조례만큼은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이걸 보완해서 다음 달 조례 할 때 그럼 다시 올라오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했는데……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해,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언제요?
윤보수 위원  달, 이상입니다.
  저는 정삼균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린데 아,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맞죠? 표현이, 틀린 게 맞습니까, 다른 게 맞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
윤보수 위원  그렇지 말입니다. 저는 정삼균 위원님하고 생각이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른데 내가 위원님의 발언에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지금 예산계장, 지금 한번 오라고 해 보세요.  
  기획실장, 예산계장, 정책지원관님! 기획실장, 예산계장 오라고 해 주십시오. 저는 단돈 1억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1추 때 편성하라고 지금 제가 강력히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을 하고 싶고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아쉬운 게 보편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제가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늘 예산 심사할 때 강현식 운영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선셋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늘 팩트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청장 의지 있으면. 1억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 보편적으로 못 가잖아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의원 되기 전 제가 한 20대 중후반 때 뵀고 지금까지 뵀는데 사하구청에서 일하는 과장님 중에 가장 사실은 어렵고 무서워요. 왜, 정확하시거든요. 0.1도 빠지는 게 없이 완벽한 과장님인 걸 내가 봬 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한 게 첫 번째 문제고 우리 조례상, 두 번째는 하더라도 저는 선별적으로 가야 돼. 힘들고 어렵고 없는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복지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주고 싶어요. 지금 이 기준이, 제가 공부를 깊게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 있는 지원해 주는 분들한테 어려운 사람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 편성해 놓고 가야지.
이임선 의원  그러면 위원님, 여기서 만약에 지금 상반기부터 생리대를 저렴한 생리대를 지원한다고, 나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업체에서.  
  그러면 1000원에서 2000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지원한 금액에서 지원금 자체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넓게 안 쓰고 그거는 구비로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받을 겁니까, 그러면?  
정삼균 위원  당연히 구비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지.  
이임선 의원  그래 되면 그게 보편 지원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안 받을 겁니까?
윤보수 위원  제가 이건 죄송한데 과장님, 지금 이거를 우리가 국‧시‧구비 매칭 받는 비용으로 제가 표현을 쓰기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제품을 딱 12개월로 치면 완벽하게 다 사용량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좀 모자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윤보수 위원  좀 모자라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윤보수 위원  그러면 반대로 그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지금 힘들어하는, 어쨌든 사회취약계층에 조금 더 주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선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윤보수 위원  안은 2개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다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한 9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국‧시비가 조금 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에 자꾸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현물로 사서 그 돈을 반납하지 않고 현물로 사서 학교밖이라든지 청소년 시설에 주고 싶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저도 그걸 검토 중 해 갖고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범위를 벗어난 취약계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확고하게 우리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임선 의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만약에 조례 중에 단서를 달 수가 있다면 조금 더 사회취약계층에 일단 많이 주는 걸로 일단 전제조건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추후에 보편적으로 가야지, 이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면요 나중에 싸움뿐이 안 생깁니다. 누가 기준으로 하고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을……
이임선 의원  기본적인, 여기 보면 반값생리대만 나와도, 반값 이하가 아니고 반값생리대만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이 배 이상, 반이 남잖아요. 지금, 조금 남는 게 아니잖아요.  
윤보수 위원  반값생리대가 만약에 제품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또 국회 차원에서 조절을 할 겁니다, 아마.  
이임선 의원  그러면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줄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윤보수 위원  그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니까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사정인 것 같고 제품이 나오게 되면……  
이임선 의원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아예 조례를 낼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보수 위원  아니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산은 확보 안 돼도 조례 낼 수는 있어요.
이임선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윤보수 위원  아니, 왜 비용추계서 안 해 왔으니까 제가 그래서 집행부에 뭐라 하는 건데 그런데 의원님하고 제가 사실은 저희가 죄송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유영현 의원님도 그렇고 이임선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한테 이거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서 더 물어보는 거고 몰라서 오늘 와서 본 겁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많이……  
윤보수 위원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봐봐요. 이거 우리 부산시에는 몇 군데 정도 조례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부산시 포함해서 6군데가 있고요.  
윤보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조례가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예. 그중에서 이제 부산시하고 서구하고 동래구는 우리 구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이고 그다음에 동구가 연령을 조금 축소해서 11세부터 18세까지 해서 보편 지원을 하는데 동구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지금 10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예산이 1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 재원으로.  
  그다음에 북구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저소득층에다가 플러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 그다음에 청소년 회복시설에 있는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합쳐봐야 연간 한 30명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금정구는 보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23년도부터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현황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상 할 수 있는 사회취약계층 및 데이터 하에 못 들어오는 사회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밖청소년부터 부탁을 해서 수없이 많은 저희가 구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갖고 그런 분들 도움을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지자체장이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단돈 1000원짜리도 사실 못 줘요. 더욱이나 선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름표 하나 다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주는 게 우리 사하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현실인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타구에 지금 좋은 선례들이 지금 제도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임선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입니다.
이임선 의원  거의 지금 이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수정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윤보수 위원  음…… 정회하고……
정삼균 위원  저요?
○위원장 한정옥  예.
정삼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대상자하고 생활보호하고 긴급복지지원하고 합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지원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국비, 시비 매칭되어 내려오는 것……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아니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이라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수급자거나 차상위거나 한부모가족이면은 다 됩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우선에 이런 좀 소외된 계층에 먼저 시행을 하고 좀 여유가 생긴다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지금 뭐 무작정 갖다가 이게 지금 예산도 없는데 한다고……
○위원장 한정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윤보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임선 의원님 조례안 만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같이 고생하셨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질의 답변에서 처음에 우리 조례에 규정된 비용추계서가 없는 문제점 두 번째, 저희한테 마지막까지 제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점을 들어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조례가 위원님들끼리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거수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윤보수 위원  재적위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한정옥  6명입니다.
윤보수 위원  6명인데 찬성이 몇 표입니까?
○위원장 한정옥  찬성 2표입니다. 찬성 2명, 반대 4명,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부결, 부결……」하는 위원 있음)
  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임선 의원님!  
  그리고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9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2026년 5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장림하나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경쟁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 동안 운영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위원 아닌 의원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이해경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복지정책과장김미영
  기획계장최정국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용역 관리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1. 15. 유영현·채창섭·유동철·강현식·한정옥·조재영·장재희·김민경·박정순·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6. 1. 15. 이임선·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신현수·장재희·유영현·박정순·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6. 1. 1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월 15일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