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10시0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예방 홍보, 교육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등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6조에는 피해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사하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과 관련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금융회사·구민 각각의 피해 예방 노력과 시책 협력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등 예방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찰서·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 예방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고와는 달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피해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며 피해 건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활동 추진 등 피해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구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재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기주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금 피해 사례가 세 번째 3등이다, 그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맞나요? 사하구가 세 번째로 많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그런 피해가 잠깐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부산시에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이 오늘 통과되면,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위험한 부분이니까 좋은 조례인데 통과돼 버리면 우리도 사하구가 노령인구와 1인 가구가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좀 사례 위주로도 하고, 사례 위주로 교육도 하고 형식적인 그런 교육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는데 되겠습니까?
우리 양기주 의원님 좋은 발의하셨는데 참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저희들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기주 의원님께서 질의 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인 차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 금융기관에서 피해 규모라든가 피해 사례라든가 또 사유 등 기타 등등을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도 적극 홍보해야 되지마는 금융, 경찰서 거기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사하구민이 한 분이라도 피해가 안 되도록 많은 홍보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협력 체계를 하셔 가지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 그래도 지금 보이스피싱이 정말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보면 홍보가 다 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조례를 발표를, 예방을 위한 조례를 발표를 하시고 하는데 다른 뭐 이런 말고 조금 특별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생각을 해 보셨나요? 다르게 조금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금융기관, 검찰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이런 홍보 내용 또는 방지 대책을 구 차원에서는 우리 관내 경찰서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의 이런 전문 인력들과 연계를 해서 좀 가까이 찾아가는 그런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이 조례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걸 정말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인력을 움직이려고 하려면 모든 게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들기는.
그래서 우리 양기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크게 생각할 거는 없고 우리 경로당, 노인정에 보면 우리 사하구만 해도 201개인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쉬운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넓혀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와서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분들한테 강사들한테 하기 전에 하든지 끝날 때 하든지 잠깐 이거 짧게라도 우리 이런 예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걸 점용을 해서 조금 이제 이래 생활화가 되도록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진짜 우리 몸에 와 닿지 그냥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봤자 또 잊어버려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또 귀담아들어지는데 그래서 늘 노인정에는 보면 장구를 치든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 있으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갔으니 이런 걸 따로 사람을 또 인력을 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거기에 같이 접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생활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좋은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저는 아까 전영애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지마는 사실 이 자체가 조례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조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 우려가 있거든요.
요즘 지능성 범죄가 워낙 날뛰니까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당한 것은 대부분 다 핸드폰 분실했거나 자식들 사고 그다음 결혼이나 또 초상 그다음에 대출 안내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혹 가게 만들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이런 것까지 당하겠나 하는 정도의 일까지도 사실 당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 실제 모든 것이 당하고 나서 사후 대책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전에 이걸 예방하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지 그죠?
그래서 저는 홍보 자료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방법이 있겠지마는 아까 여러 가지의 예,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할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게 보이스피싱의 예들이다 하면서 이걸 자세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 자료를 넣어가지고 직접 주민들에게나 각종 교육할 때나 이런 것을 나눠줌으로써 그죠?
나눠줘도 사실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항상 사후 대책을 논의해서도 안 되고 사후 뭐 진짜 돈 저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당하고 나면 참 회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법 집행에 있어 가지고 정말 강력한 법 집행을 어떤 이걸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그죠?
법으로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악의적으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사형 제도가 없으니까 지금 사형이 진행되지 않듯이 이것도 어느 정도 강력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정도야 하면서 이것을 감수를 하고 특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이용해서 또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자료를 정확하게 좀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하구청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기주 의원님과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청년 주거 만족도 조사 결과 낮은 주거만족도와 가격 대출 조건이 가장 큰 주거 선택 요인으로 지적된 현실을 반영하여 사하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구 유입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그리고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대출이자 지원 근거와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는 거주 유지 조건, 지원금 환수, 홍보, 대장 관리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목표,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족 간 매매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신청 및 서류 심사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받는 기간 동안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 수급이나 거주 유지 조건 위반 시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하구 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집행 현황을 전자 문서로 관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현재 청년층의 주거 자금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 안정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 자립 촉진과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정책 수단으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여건,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규모를 적절히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현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지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또 이런 좋은 조례 발표해 주신 우리 유영현 의원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들에게 이 지원을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환수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놓은 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환수를 어떻게 하시는지, 지원을 하면 환수가 중요하기, 안 됐을 때는 환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지만 혹시나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예를 들면 또 몸이 진짜 병에 걸렸다거나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부산을 떠나서 수원이나 경기도 쪽에 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환수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단은 공문을 보내고 납부 환수 아니, 돈을 내라고 하지만 혹시나 못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재산 같은 게 그런 거를 우리 체납해 가지고 세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사하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환수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잘 해 갖고 이 조례안 잘 시행돼 갖고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하나를 맡게 됐는데 연간 100명한테 한다는데 이거 지금 현재 예산은 마련된 건 아니죠?
그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청년들한테 하게 되면은 효과는 있고 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청년들이 허리를 못 펴는 실정을 우리가 다 공감합니다. 허리가 정말 펼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제공이 된다고도 볼 수 있고 지원 대상에 이렇게 보니까 촘촘하게 아주 잘해놨네요, 그지요?
전용 면적 85㎡ 이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대상에 소홀한 자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말 실질적인 허리가 이렇게 펼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이 허리가 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청년들이 힘들고 정말 힘들어서 가정을 못 꾸리고 가정을 꾸리려면 첫째로 거처하는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같이 살면서 아기도 낳고 이래야 인구도 증가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우리 정말 청년들이 힘이 된다면 이 조례는 빛이 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향후 예산 편성과 여건, 수요 이런 예측 등을 우리 과장님과 여러 구청장님들 다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빈틈이 없도록 이걸 부르짖은 아우성에만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의 실효성을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의 재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풍족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의 우리 살림살이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는 사실 우리 유영현 의원이 어제 5분자유발언을 또 하고 이래 좋은 조례를 또 발의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제가 정말 잘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사실 청년들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괜찮다 하는 청년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고 심지어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아들까지 다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또 입장이 되다 보니 우리 부산에서도 우리 사하구만큼이라도 모든 걸 지원을 해 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서 마음은 그렇는데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림을 그 예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수영구에도 보니까 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던데 우리 사하구에도 지금 부산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수영구 한 군데 그렇게 있고 전국에서는 얼마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100만 원을 똑 준다 해서 그렇게 주자는 그 생각은 아닌데 그래 타구에서 100만 원을 주든지 300을 주든지 관계는 없는데 우리 예산의 실적에 맞춰서 줘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처음 우리도 이걸 시작을 해보는, 시작이니까 우리도 100만 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현 의원님과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9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다양해지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재난 취약시설 점검 대상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안전관리 자문단 민간전문가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인력을 확대하여 안전 점검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여 구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5조 자문단의 구성에서 신속한 안전 점검과 점검 분야 확대를 위해 자문단 인력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문단의 구성 요건을 당초 사하구에서 부산광역시로 확대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완화하여 자문단의 인력풀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족행복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사항인 자문단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심사를 통하여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확대하여 사하구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이번 개정은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과 복합적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적인 점검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구민 안전 확보와 자문 기능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지금 자문단을 15인에서 30인으로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부산시나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단 하면 진짜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정적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좀 이런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중요한데 이런 생각하고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문위원님들 자문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받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 많이 쓰셔 갖고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회의하는 경우는 이렇게 관리 계획을 심의한다든지 그런 데 한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난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재난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명, 20명이네 그지요?
여성분의 또 전문가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성별 고려한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금방 물은 거예요. 지금 현재 20명에서 여자 2명밖에 안 되거든 그지요, 여성분이?
그래서 성비 구성이 좀 잘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뛰어 들어가야 될 안전요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로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개정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성별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이 성립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재난, 안전 이런 부분은 어른 10명이 애 하나 못 지키는 그런 격이 없도록 정말 잘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아니면 부산시에서도 각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재난,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셔서 지금 인원도 늘리고 성별도 고려해서 우리 사하구에서 재난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자격도 완화를 하고 또 인원도 대폭 확대를 하시는데 기존에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했다거나 뭐 그랬던 사례가 있나요?
요새 또 빈집 같은 그런 것도 많고 또 장마철이나 이런 때 되면 또 특히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위원님들 중에 또 이렇게 부산시나 다른 구·군하고 일부 조금 중복된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이제 불러 가지고 안전 점검도 의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을 좀 위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전문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상태가 이렇다, 위험하다, 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즉시 조치는 안 해도 되지마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의견을 붙여가지고 그 소유자들이나 관리자, 점유자한테 보내가지고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등에 대한 어떤 안전 우려도 있지만 우리 구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을 또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축제나 아니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 인근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자문단분들이 그 인원이 늘어나게 됐으니 그에 따른 역할 강화나 확대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위촉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문단들이 조금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을숙도라든지 밀집 지역에 한 번 더 좀 안전 점검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민의 안전을 좀 많이 책임져 주십시오, 과장님.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사하구 관내에서 정말 30인의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청과 관여해가지고 자문단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대학교수라든가 뭐 어떤 폼만 잡고 있는 그런 분들 그죠? 또 그런 분들 앉아가지고 대응을 시키려고 해도 그분들이 와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실용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현장에 직접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좀 자문단을 구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년도에 자문단에서 축제 행사나 또 다른 재난 의료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후 개선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기억이 나시는 거 한 건 정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무대에 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저거 조치해라 그다음에 무대 위에 지지대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해라 그렇게 즉시 즉시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가면 또 그 뒤에 저희가 나가서 실제적으로 행사할 때 그게 보완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 그 축제 때문에 가시더라도 사실 저희 거기 인근에 횡단보도라든지 그렇게 울타리라든지 그렇게 안전이 조금 부실한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 좀 애정을 가지시고 조금 교통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그거라도 일 그날 나가셨을 때 딱 그것만 보고 오시는 거는 사실 뭐 그것도 집중하시는 거 당연히 그건 집중하셔야 되는데 두루두루 저희 지역을 조금 다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다녀오시다가 횡단보도가 선이 좀 잘못 그어졌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조금 애정이 있으신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식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40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미운영 중인 사업장종량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용어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하고 사업장종량제 미운영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7년 부산시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종료 예정에 따라 서부산권의 안정적인 공공재활용 선별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3개 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가 추진 중인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부담 사항은 건립 추정사업비 547억 원 중 국·시비를 제외한 참여하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109억 중 우리가 분담해야 할 사업비는 447억입니다.
운영비는 참여 자치구별 재활용품 반입량에 비례하여 분담하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금 처리는 20억 이하는 전액 사상구에 귀속되어 지역주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2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참여 자치구에서 분담하는 운영비로 상계 처리됩니다.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30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상구 감전동 510-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만㎡, 처리량 1일 120톤 규모로 사상구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상 1층은 관리동, 주차장, 전시관, 생활체육공원으로, 지하 1층은 선별품 보관 및 선별 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진 경과는 2023년 3월에 사상구에서 위생사업소 현대화사업 잔여지 활용계획을 부산시에 제출하였고 2023년 6월 부산시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 5월 사하구, 사상구, 북구 3개 구가 광역시설 참여 구로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사상구에서 부산시와 환경부에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26년 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후 2026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부산시의 권고 사항에 따라 법령에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종량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을 현행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조에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4조 일부, 별표 1에서 사업장 종량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수정하여 세법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제2조 및 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2018년 1월 18일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서부산권의 안정적인 공공 재활용품 선별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하구, 사상구, 북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의무부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 선별처리 시설인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사상구 감전동 일대에 총사업비 547억 원 규모로 건립하고 총사업비의 20%를 참여 자치구가 분담하게 됨에 따라 사하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재활용품 발생량을 기준으로 약 47억 원을 분담하게 되며 운영비 또한 향후 반입량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라 운영비와 상계 처리되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대체 시설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기피시설 이전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즉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비와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장기간 발생하는 만큼 타 지자체의 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참여 지자체 간 비용 분담의 적정성과 수익 배분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부담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영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법 제명의 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활용시설 센터, 시설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업으로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적으로 등록 안 했죠?
일단은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아마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관련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되면 주민들 의견 물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해 가지고, 양이 많으니까 압축을 해서 이걸 보관을 하든지 뭐 다른 용도로 처리를 하겠는데 실제 압축을 할 때 페트병도 있고 뭐 물병도 있고 술병도 있고 막걸리병도 있고 각종 오염 물질이 포함된 이런 병들이 많아요. 이것을 압축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폐기 폐수가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경우가 중부 재활용센터 거기서도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폐수 배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갖춰야 될 상황이 되고 지금 그렇게 갖추다 보면 그 지역에서는 그냥 그대로 장림동에 오염물을 그냥 배출 시설 없이 그냥 노다지 버리는 곳이 장림동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신경 쓰시고 그리고 환경 유해 업체가 들어오거나 하여튼 그 관련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허가가 들어올 때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대처해서 사하구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은요. 이게 30년도 12월에 시설 공사가 거의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1년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회수센터 말씀……
그런데 한번 시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조금 연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있던 주민들이 그쪽으로 신도시로 이사 가면서 자기들이 직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재활용센터를 조금 더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될 수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염려를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실 건데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수시로 점검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즉각즉각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위원 아닌 의원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안전총괄과장임병식
자원순환과장박찬환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3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8월 1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