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유영현·강현식·조재영·장재희 의원 발의)

(15시31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채창섭·유영현·강현식·조재영·장재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강현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임선 의원입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3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규정과 안 제4조의4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은 서로 다른 위원이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이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4조제3항의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힘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제4조제4항의 비례대표 의원은 서로 다른 위원이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제5대 우리 구의회의 의원 정수가 2006년 7월 1일 16명에서 15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제9대 의회의 의원 정수가 회복된 후에도 존속되고 있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2024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현식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임선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임선 의원님과 의사1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신현수  이임선
  유영현  정삼균
  윤보수  조재영
  강현식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의사1계장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8. 9. 이임선·채창섭·유영현·강현식·조재영·장재희 의원 발의)
      8월 16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