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강문봉·유동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9분 개의)

○의장 전원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변영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정세자 의원, 송샘 의원을, 사하구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2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787억 6500만 원, 특별회계 114억 6800만 원을 합한 590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6.24% 증가한 346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6.24%인 346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902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최종 목표액 조정 및 재원별 목표액에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가감정리,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가감정리 등으로 내실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가감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확보한 가용자원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활동지원 등 민간위탁금,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등 시설비를 증액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적절하게 배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사하구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사하구의회에 관심을 보이시는 우리, 참석하셔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19년도 8월 6일부터 시행되면서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구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을 쉬운 우리 말로 바꾸어서 사하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대상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장현대화 사업 및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삭제 및 감면기준 개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인 제5조 보험금 청구 및 변상 제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공유재산 조례 규정 일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일자리정책에 따른 창업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 등 공익적 성격의 자활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미취업자의 창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총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박정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생계 및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공보육을 강화하고, 지역균형과 민간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구·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하고 내년 3월 어린이집 개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일부 개정 당시 복지관 운영 수칙과 관련된 조항의 표기부분을 오기한 사항에 대해 단순 정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불법주정차 감소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1분)

○의장 전원석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문봉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사하구 내 하단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복합시설 건립과 사하구 보건소 및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2020년 3월 사하구 제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 등에 이용코자 건물 및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구비 부담이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변에 있는 타 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립 후 시설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강문봉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대리 송샘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동매마을 내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건강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 공공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녹색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 그리고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와 연계한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행정‧문화‧복지‧일자리 등 종합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사업에 상당히 많은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별로 도시계획 등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또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전원석  송샘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문봉·유동철 의원)
(11시27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강문봉,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문봉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여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근무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경우 2017년부터 지금까지 5급 이하 행정, 사회복지직렬 재직기간이 평균 2년, 기술직렬의 경우 사하구 평균 근무기간이 2년 10개월이며 전출자수는 3년간 평균 55명 정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력을 요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은 업무파악하고 이젠 숙련이 될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기 일쑤입니다.
  여기서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직렬 공무원 업무특성상 예전에는 매너리즘, 비리,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일부 방편으로 부서를 자주 옮기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경험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엘리트이고 청렴했습니다. 더군다나 매너리즘은 민원인들의 등살에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공무원 채용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9년 부산시 공무원 자체 채용시험 이후로 2006년 인터넷접수 시행, 2009년 상한연령제 폐지, 2013년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제 및 조정점수제 도입, 2014년 기능직 직종 폐지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부산시 공무원 채용시험 방식과 근무방식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되 처음부터 시청에 근무할지 각 구청에 근무할지를 구분하여 지원하면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업무의 완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의 인구 유출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배치하는 각 구청과 일선 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은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시킬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직렬의 잦은 부서 이동은 비효율적이며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형성에도 상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동료 공무원보다 고생하는 부서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면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과감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국에서 디지털 방식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이제는 적성에 맞고 원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원거리 출퇴근과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소비하는 에너지를 본 업무에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는 것이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하구청과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현재의 공무원 채용시험과 잦은 근무지 이동이 공무원의 책임감과 업무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재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강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사하구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을숙도문화회관의 운영자문위원 위촉과 그리고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TIF심포니오케스트라 실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에 위촉된 위원 10명 중 대부분이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해온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을숙도문화회관 홍보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나 사하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단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도 다양한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위촉하여 사하구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공연을 해옴으로써 특정 공연 단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구민들의 혈세를 지불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0년 3월 TIF심포니오케스트라로 시작한 부산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2018년 담대하고 야심차게 시작한 말러 전곡 연주를 위해 언론에까지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정 단원과 객원 단원 100명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말러 공연에 93명 참여자 중 25명만이 처음에 선발된 자들이었습니다.
  전국 최초, 최대, 최고를 자랑하는 로얄의  정예화 된 단원들이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하여도 좋은 공연 결과가 나올까 말까한 부산시에서도 꺼려하는 말러 공연에 처음 선발한 100명의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할 정 단원들 중 75% 정도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애초에 로얄오케스트라 대표도 어려워서 반대를 했다고 한 말러 연주를 이전 공연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9월 27일 709석 중 무료관람객 110명을 포함하여 484명이 관람하고 6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연에 정 단원 25명과 일반 음악인들 불러 모아 급조를 하여 며칠간 연습을 하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땜질식 공연을 하였음에도 공연이 끝난 후 아무것도 모르고 잘 했다고 기립박수를 치던 일부 관객들을 생각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간 로얄 관련 투입예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확인이 어려웠으며 문화관광과를 포함하여 대략 2016년 1억 7000만 원 전체 공연의 48.5%, 2017년 3억 7900만 원 전체 공연의 75.5%, 그다음 2018년 4억 3700만 원 전체 공연의 78.3%, 2019년 2억 2500만 원 전체 공연의 35%가 되며, 최근 몇 년간 3명의 운영자문위원들 공연에 매년 소요된 금액 2600만 원을 합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로얄이라는 한 개별 공연 단체에 수년간 일방적으로 공연과 구민들의 세금을 몰아주는 것은 결코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사하구청의 관련 공무원들도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으리라 이해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을숙도문화회관은 정말 제 기능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후 오랫동안 을숙도문화회관을 이끌어온 사람들과의 불공정거래 관계를 중단하고, 대혁신을 단행하여 주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닌 만큼 우리 모두가 실상을 바로 알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여 새로운 각오로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전원석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참석 의원(15인)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생활보장과장이혜신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일자리복지과장이귀향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김강원
  교통행정과장이종찬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박봉갑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성낙전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최영만    자유한국    2019.11.20.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    2019.11.20.
○의안 제출
  휴회의 건
  (2019. 12. 6. 의장제의)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12일간)
○의안 심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 소관)
    (이상 7건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2. 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이상 6건 2019.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12월 5일 강문봉 의원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효율성을 갖춘 공무원 시대의 도래」, 유동철 의원 「을숙도문화회관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며」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