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자리복지센터
     나.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센터 및 국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소관 센터장 및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복지센터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2억 8663만 원이 증가한 41억 8075만 5000원이고 세출은 8억 6462만 원이 증가한 52억 8746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이 늘어난 요인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노동 예산, 즉 일자리예산이 3억 9015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4818만 3000원이고 산업진흥·고도화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12개 기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며 기타는 무기계약근로자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 인상 및 체력단련비 추가 등 인건비로 총 8억 6462만 원이 증가한 52억 87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억 1652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보면 무기계약직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 인상분과 체력단련비를 추가로 427만 원 증액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허약어르신 신체활동 도우미사업 인건비 1억 12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회적기업 육성 자치단체 기업 지역특화 공모사업과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3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억 2473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마을재생 청년지원단 운영과 신평골목시장 만남터 도시락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798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소의 허약어르신 신체활동 도우미 역량강화 교육 등에 기타보상금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지원과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국·시비 예산 증감으로 민간위탁금 281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 지원금 감소로 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131억 1958만 원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2억 3996만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3111억 6469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9억 8836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9억 5488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해서 2억 51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아동수당, 주거급여, 민간보조인력 등에서 총 1억 2668만 원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총 2억 1880만 원으로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266억 18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108억 9011만 원 증가 편성되었는데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56억 6252만 원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에 16억 3138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억 4021만 원,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에 17억 614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158억 350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3억 3483만 원, 다복동 플러스센터 운영 사업에 2억 712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노인복지 증진에 4억 54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29억 458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116억 39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비의 증가는 총 58억 4978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활근로사업에 8억 4513만 원, 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재알림 설치에 10억 2120만 원, 어항시설물 유지보수와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6억 5200만 원, 하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8억 4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374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에 1억4922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3억 136만 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괴정골목시장 육성사업 등에 1억 43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3억 97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31억 81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예산과 국·시비 반환금으로 2억 5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와 예비비에서 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 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한재찬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보면 총 318억 9656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2억 578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62억 545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3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8억 1251만 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5억 94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85억 914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0억 33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중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4억 5914만 8000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등 32억 8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7억 1039만 원 등 총 62억 545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현황입니다.
  조직별·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34억 3002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이 26억 2988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부분이 15억 6061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자본지출이 75억 267만 7000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모니터 요원 보수로 2억 3627만 3000원이 증가했고 물건비는 총 2억 4145만 6000원으로 배수펌프장 운영요금 8630만 5000원, 여름철 폭음관리 대책 추진비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의 경우 총 7354만 9000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하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7807만 9000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75억 267만 7000원 증가하였고 주요내용을 보시면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 조성사업 32억 4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11억 8000만 원, 다대지구 붕괴위치지 정비사업 10억,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8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1억 2790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566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국·시비 등 보조금이 8억 6400만 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495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3억 1990만 원,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국·시비 반환금으로 4억 53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주거환경정비사업 2200만 원, 예비비 1239만 7000원으로 총 3439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2018년도 경정 조성액은 2억 9201만 7000원으로 2018년도 기정 조성액 대비 1억 26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증감내용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현장기동반 단속차 구입 등 267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85만 4000원, 예치금 759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전도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 내용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4969억 6515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23억 4012만 5000원 14.3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3602억 1956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6억 9936만 6000원 15.26%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54억 4441만 2000원 14.94%, 특별회계 22억 5495만 4000원 26.99%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비율이 71.94%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9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증가 금액 및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세부내역 중 도시정비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제가 보고서 작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은 2억 9201만 7000원이며 지출은 기간제 추가 채용과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현장기동반 단속차 구입 등에 1억 7277만 원이며, 예치금 1억 1924만 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일반·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경제침체에 따른 내수경제 활력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재정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 여건상 자체수입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과 주민생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재원조성의 적정성과 필요성,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평도시락 있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맨날 가 봐도 이거 시원찮던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도시락 직접 운영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적 파악은…
최영만 위원  예산만 지원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는 청년일자리 이번에 경영이 조금 어렵다 이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영만 위원  청년일자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맞죠?
  이 취지하고는 잘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일자리하고는 내용도 잘 안 맞고, 실제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래서 정말 청년일자리라면 청년들을 오히려 그거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요즘 ‘청년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이번에 청년일자리 신평1동에 도시락 거기에는 1명이 지원되었습니다. 1명이 지원됐는데 채용된 사람은 청년 기준 만 39세까지가, 원래 우리 조례에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평1동에 채용된 분도 만 39세에 해당되시는 분이 채용되어 가지고 지금 한 분, 우리 한국분입니다. 오선자 씨라는 분이 채용된 걸로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앞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계속 가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연령대가 몇 살 몇 살입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역산업맞춤형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청년을 유도하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영만 위원  훈련 받은 사람 스무 명이 연령대가 보통…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취업자 수가 15명이고 수료인이 18명인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교육 수료생 중에서 20대가 4명, 30대가 8명, 40대가 4명, 50대가 2명, 60대가 1명입니다.
최영만 위원  60대도 있네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절실하죠, 절박하고.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서 꼭 이 부서 일자리복지센터에서만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함께 고민하고, 기업, 구의원, 대표, 관내 유지 등 다들 도움을 받아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저희 구에서 각 부서별로 전 부서에서 저희가 구직하고 다 해서 금년도 일자리가 9900명 정도 창출 목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부분은 금년에 행안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공모를 할 때에 전 부서에서, 저희는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하는데 전 부서에 다 아이디어를 받아서 금년은 3개 부서에 21명을 저희가 신청했습니다만 내년 공모를 위해서 지금 전 부서에 다 배포를 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사민정위원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에서 기업발전 있고 해서 아무튼 전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한정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기업 말고 외부 기업을 우리 구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 부분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기업유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파악은 돼 있지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공근로 사업 이런 것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보다도 정말로 평생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좀 있으면, 기업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해 봤습니다.
  함께 고민해서 사하구에 떠나는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걱정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무튼 기업 부분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창업비지니스센터라고 부산에서 5개 구만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의 취·창업을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또 창업 공간도 부산사하 창업비지니스센터는 저희 구에서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드론조종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드론조종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청년들이 어디에 취업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번에 이것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하창업비지니스센터와 같이 공모해서 사하창업비지니스센터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1차적인 교육은 지금 현재 종료가 되었고 이분들이 계속 자격증이나 이런 것 취득하고 또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학교에 요즘 자유학기제 해서 체험학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업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고 요즘은 미세 먼지 관계 그런 부분도 드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기들이 계약한다고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있으니까 오면 사진 촬영 같은 거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드론으로 촬영을 하고 그런 드론이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한 그런 드론이 뜨는 4차 산업 직종이라서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드론 양성 사업에 1인당 제가 알기로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주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는 전체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 너무 많은 인력 교육이 어려우니까 20명 선택해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한테 드론을 따로 주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나중에 마련해야 되는 거고 현재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훈련 인원이 20명인데 처음에 지원은 몇 명 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훈련 인원은 20명인데 지원은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 응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심사 기준은 뭔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거는 다양하게 해서 우리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 다양하게 이분이 끝까지 마칠 수 있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루고루 20대부터 60대까지 그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이 어떤 미세 먼지라든지 어떤 산업폐기물 등등의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4차 산업에 앞으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성화시켜 주셔서 좋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49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시행된 지 제법 오래 됐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사회적 기업이 2012년 정도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 신청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저희 구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이 22개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이 13개,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 8개 해서 22개가 지금 그동안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5개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3개하고 8개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인증이 예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로 못 가고 성장을 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인증 종료가 된 게 8개고 이제 우리 기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게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고 그다음에 타 구 전출한 게 4개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 지금 아무튼 지금 현재 8개 저희 구에 남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생력이 부족하다 그렇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자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한정옥 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고보조금을 일단은 지원을 해주니까 덜컥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 보조금을 지원을 안 해주니까 지속적으로 이겨 내지 못하고 중간에 하는데 그걸 괜히 국가 돈만 날리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돈만 날리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게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심사를 할 때 그걸 조건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는 2010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 처음 돼 가지고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대장금 밥상 지금 KT 안에 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거기고 2011년도에는 유즈드북은 지금 현재 되게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 그대로 계속 존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연간 15억 이상의 매출을 이루면서 잘하고 있는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새벽이라는 데가 지정돼서 현재까지 지금 예비가 지정돼 가지고 2014년 예비 지정되고 2015년에 고용부 인증 받아 가지고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레코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예비가 돼 가지고 2016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정옥 위원  극히 드물고 우리 관에서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그런···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저희가 상·하반기로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가고 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사회적 기업만 전문으로 하는 게 부산시에서 다시 해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연구원이라고 거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왕 그런 좋은 취지가 있으면 계속 자립할 수 있도록 가서 관리 감독, 지도 편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인지 협동조합인지 성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모래톱이라는 기업 아시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강남구 위원  과장님, 거기에 일자리센터에서도 2명 정도 최근 지원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일자리복지센터에서 직접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인력만 지원해 준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모래톱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으로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모래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청년주도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사회적 기업이나 일단 협동조합 지원하고 성격이 조금 별도의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하고 지원해 주는 스타일이고 마을기업은 한꺼번에 첫 연도에 5000만 원, 2차 연도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에 필요한 개발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모래톱 같은 데에 조금 경영난이 어려워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이니까 저희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입니다마는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2명 지원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현재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아무쪼록 앞으로 그 기업에서나 사회적 기업에서나 지금 상품이나 이런 자생력 아까 한정옥 위원님이나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저희 채용박람회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송샘 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기업체하고 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는 시비가 미지원 돼서 이렇다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시비 지원 미 지원된 사유나 혹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시비를 각 구에서 채용박람회를 이렇게 하는 구가 있고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만 요즘 일자리 이렇게 하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구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많이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작년에 저희 구는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해 준 구는 금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되어서 그래 저희가 추경에 조금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내년에는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재생청년지원단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송샘 위원  지금 이게 취지가 마을청년들에게 6개월간 200만 원, 월 200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그 사업입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신평골목시장에 만남터 도시락 한 분, 또 모래톱에 두 분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이게 마을기업에 이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지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러니까 저희가 발굴을 할 때에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이미 지정되거나 아니면 골목시장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마을기업 선정 조건에 가장 큰 혹시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마을기업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 또 전체 부산시 전체를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로 올리면 행안부에서 최종 심사해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나름의 어떤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법인이어야 되고 법인이어야 되니까 협동조합이든지 주식회사든지 여러 가지가 사단법인인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기본 조건은 법인이어야 되고 신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우리 구에는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저희 구에는 마을기업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7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거는 3개입니다. 3갠데 4개 중에 하나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지정이 되어 있다가 종료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괴정에 보면 까치마을행복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비 지정을 받아서 한 번 해보려고 1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종료가 되었고 폐업이 두 군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송샘 위원  사회적 기업은 몇 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까 사회적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8개인데 고용노동부 어느 정도 자립이 된 고용노동부 인증된 게 현재 5개고 예비가 3개 이렇게 8개입니다.
송샘 위원  이거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면 7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을 산출하실 때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및 장터한마당 개최해서 1100만 원 산출하셨는데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도 7개가 있었는데 이 생존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지금 3개 살아서, 그래서 우리 일자리복지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걸 하고 계시는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게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이 사업이 사회적 경제 저희 구에도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창업이 생성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인큐베이팅 교육도 실시하고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공모 신청해서 따 낸 겁니다.
송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산을 따 내기까지 아주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산을 따오셨는데 문제는 예산을 따온 후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인큐베이팅하는 데 다른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이런 회사들을 끝까지 자생력을 길러주시고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또한 일자리복지센터의 아주 큰 그런 사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송샘 위원  센터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노력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세출예산 345페이지부터 3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356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동수당 보조인력 17명 채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채용할 때 ‘사하구민 우선 채용’ 있습니까? 부산시 전체 공고 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사하구만 합니다.
한정옥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 우선 계약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 351페이지, 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감소됐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감소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산출기초가 겨울방학도 포함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끊을 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포함됩니다. 평일·방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공휴일이 있고 그리고…
최영만 위원  토·공휴일도 같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따로따로입니다.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이것은 방학 때만, 평일하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평일하고 방학 때…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 감소된 액수는 두 개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닙니다. 여기에 1834만 원이 감소된 것은 평일·방학 아동급식 인원이 감소돼서 줄어든 겁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5년, 2016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점차적으로 감소됐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감소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데 감소가 되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실제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되면 월별로 시에 보고하거든요.
  올해 이번 달에 지출금액이 얼마고 가능 인원이 얼마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결과 연말까지 가면, 인원이 원래는 본예산 할 때 11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960명으로 조정이 돼서 확정내시가 된 금액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최영만 위원  예상 금액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계속 가고요, 만약에 또 모자란다면 시에서 조정하겠죠. 시에서 각 구별로 예상인원 금액을 받아서…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도 지금 보면 떠들기만 떠들지 직접적으로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은 조금 미온적이어서 연말쯤 가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0% 지원은 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다 됩니다.
  한 끼에 4500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세출예산 369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370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급여 착오지급 최소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급여 착오지급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급여 착오지급 최소화가… 우리가 수급자들을 부정수급이나 비수급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연간 확인조사를 두 번 하고 또 자체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 달에 매월 하고 월별 확인조사를 하고 여러 번을 1년에 내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없는데 최소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수는?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건수요?
한정옥 위원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아니,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하시면서 생계급여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생활보장 차원에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70페이지,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증가사유가 지금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교육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수급자 정부양곡.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수급자 정부양곡이 금년도에 지금 3억 8392만 8000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수급자 정부양곡이 계속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하는가 하면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줬는데 작년부터 9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작년 초까지는 사실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해도 많이 알지 못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신청이 엄청 늘고 또 정부양곡의 시중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두 가지 사유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주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가족 수에 따라 가지고 10㎏, 20㎏짜리를 신청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세대수 누구나 다 10㎏짜리를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까 10㎏ 신청을 많이 하게 되면 택배비가 아무래도 많이 부담이 늘어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까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양곡이 다 떨어져 가지고 시중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정부양곡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오르고 또 오른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정도 증액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정부양곡이 지금 곱빼기로 오른 데다가 또 오른답니다. 창고가 텅텅 비어놔 놓으니까 어디에 갖다 줬는지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인데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차상위 대상자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각 지역의 각 동네에 많은가 하면 자식들이 2명, 3명, 4명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잘살아요. 자식들이 잘삽니다. 그런데 부모를 전혀 이렇게 보살피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또 차상위도 안 되고 이것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산출근거는 자식들과 재산세와 이런 부분들 등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만 해도 좀 됩니다. 신평, 감천, 이쪽으로.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일단은 부양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자 책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부양가족 혜택을 전혀 못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부양가족 보장비용 징수 제외를 해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식들한테 그것을 한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정말 부모를 부양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우리가 부모한테 비용 보장해 준 것을 징수를 별도로 합니다.
김기복 위원  자식들한테 징수를 하면 자, 좋다. 구 차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다든지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식들한테만 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또 자식들이 나름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면 구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는데.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구 차원에서는 우리가 긴급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부양가족을 보장에서 제외시켜서 보장 그…  
김기복 위원  문제는 뭔가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홀대한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가서, 옆에 소문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알거든요.
  부모님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굶어 죽어도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못한다, 안 보살펴 준다,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 가지고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사업명세서 372페이지입니다.
  여기 노숙인시설 생계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100명×월 급여 22만 3000원×12개월 이렇게 돼 있고 월동대책비 3만 5000원, 이런 것은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장림에 보면 노숙인 요양시설이라고 마리아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노숙인에 관해서 본인 희망자에 관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일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입소를 하게 되는지?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노숙인 본인이 희망을 해야 입소가 가능합니다.
강남구 위원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강남구 위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지금 이 마리아마을에 9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숙자라고 입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숙자 중에서도 몸이 좀 불편해서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사실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입소를 해서 본인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상관없겠으나 본인이 신청도 하지 않고 가족이 다 있고 집도 있는 상황에서 노숙자들이 여기 구청 근처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특히나 초등학교 근처에 노숙인들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무슨 방안을 한번 생각을… 강구가 좀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마는 뭔가 필요하지 않나.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지금 노숙인이 구청 뒤편 경로당에 두 분의 남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해서 몇 번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시설에 입소를 시키려고. 그런데 본인들이 한사코 들어가시기를 원하지 않아서 지금 저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지역주민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법을 확장 적용해서라도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데 위협을 느낀다고 말이 안 나오도록 그 방안이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05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79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세출예산 385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 때 신평 사랑채노인복지관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누수가 된다고 해서 날짜가 자꾸 늦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누수 부분은 누수대로 별도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크게 하는 것은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일부 이번에 우기 시에 조금 안 되는 부분 미비점은 다음에 보완을 하고 있고 내부적인 작업 인테리어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죽 업무를 보면 다 국·시비고 이래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보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하고 장애인 취약계층 관련예산에 있어서는 전체 재원 대부분이 국비, 시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나 부산시로 받으면 그것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세부사항이 잘 짜여서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면 어차피 우리 사하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부 진행사항을 잘 짜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저희들이 매년 한 개씩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다 시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장애인일자리 이런 것도 시비를 확보하고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저희 사하구 관내의 경로당 180개소에 약 4억여 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맞으시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송샘 위원  혹시 공기청정기 보급하려는 모델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직까지 정해진 데는 없고, 지금 기이 설치된 곳 한 6군데 그것은 제외하고 180군데 예산입니다. 1대당 약 230만 원 정도.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계장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뭘 할 것인가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도 봤는데 과장 광고회사라고 해서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맞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경로당 180개소가 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적을 잘 파악하신 후에 공기청정기가 커버할 수 있는, 넓은 경로당에는 좀 더 넓은 용량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작은 면적을 가진 경로당에는 좀 더 작은 공기청정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면적 자체는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금액 단위가 조금 크게 적게 이러면 누구는 많이 할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80개소 하면 사하구 전역에 다 해당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기존 설치된 게 6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80군데.
최영만 위원  나머지 전부 다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 놓은 게…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  나중에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마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신장림 사랑채노인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관이 늦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것은 당초에는 7월경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이 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만약에 되면 다음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누수가 된 원인이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천재지변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 다 되셨나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이 건설업체가 부산시에 제일 요주의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장림 경로당 지은 부분도 그 업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어느 어느 업체가 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업체 선정이 제일 우선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업체의 손실이 좀 많이, 부실한 데서 좀 많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누수 부분은 제가 와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전임 담당자 규섭 씨도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천 시에는 한 곳에 누수 부분이 조금 새어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잡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업체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당초에 개관하기로 한 부분은 선거관련 부분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지금 현재 청장님과 그전 청장님께 이것 6월 이전에 하게 되면, 전 청장님이 업체를 결정하게 되면 또 새로 오신 분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딜레마가 있어서 선거 기간에 하지 못하고 선거 후에 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고 누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업체 때문에,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죠, 그런 영향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누수는 완료가 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한 군데만, 요번에 마지막에 비 왔을 때 이게 한번 하고 나면 비가 와야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 부분에 내려가는 부분만 누수 부분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누수 때문에 개관이 늦어진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게 누수로 인해서 개관이 늦어지므로 해서 발생된 비용 아닙니까, 혹시? 사유가.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누수 부분은 사실은 조금의 영향은 있지 큰 영향은…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누수 된 부분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이다 예상 많이 했는데,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지금 그 영향은 조금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이 업체의 잘못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많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의 잘못으로 지금 개관이 늦어졌는데 이것을 구비에서 이 예산을 해서 늦어지는 기간 동안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것을 내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복지관 자체가 순전히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예산을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그것은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신축 사업비를 가지고 낸다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누수 마지막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금방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다 구비잖아요. 맞잖아요.
  1500만 원은 구비지 어째서, 시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김민경 위원  업체에서 이것을 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복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한정옥 위원  변경사유가 밑에…
김민경 위원  변경이 이게 위탁일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누수 때문에…
○위원장 이복조  1500만 원 되는 재원부담은 우리 사하구에서 내는 거잖아요. 구비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경 위원  여기 구비라고 적혀 있는데.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과장님이 복지사업과 오시기 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현장에 나가봤어요.
  한 번은 처음에는 이게 자체 그러니까 시공사 자체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공기가 몇 달 동안 중단됐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다음에 또 누수나 기타 등등 문제로 인해서 두 번째 문제가 발생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15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은 우리가 지금 구비로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지불해야 됩니까? 모든 책임은 시공사의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 1500만 원은 구비 1500만 원이 맞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비 예산안이 1억 36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가 몇 건 정도에 이 정도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이 부분은 순전히 인건비하고 운영비 단가 상승 때문에… 몇 건을 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보조금으로 연간 이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수리비.
강남구 위원  그러면 보통 수리비가 장애인에 따라서 휠체어라든가 여러 보조기구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건수는 상관없이 그냥 인력이나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일반 본인부담금이 조금씩 10%~20% 있거든요. 거의 다 인건비에 해당되고 부품수리비에 대해서도 우리 수리센터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관내에서는 수리업체가 몇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현재 구 전체는, 우리 부산시 전체는 사실 4개 구에 해당되는데 우리 구에는 수리센터 지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말 나온 김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56페이지에 주거급여 보조인력 인건비 이게 옆에 주거급여 대상자도 저번에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국가 시책에 따라서 보조인력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보조인력으로 계속 채용을 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런 예산계획이 인력수급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왜 이게 보조인력이 이번에 지급되느냐 하면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43% 미만이 된 같은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3개월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한번 이미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3개월만 인력을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자체적으로 인력이 복지사업과에서 다 충당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것은 기존 우리 직원으로서 하게 됩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세출예산 413페이지부터 4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대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출산율이 없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타 구보다도 우리 구에서 특별히 출산장려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저희들 작년에 중앙교육을 제가 국장님 대신 다녀온 후에 저희 전국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피부로 느꼈고.
  올해 부산이 0.98입니다. 아, 작년 연말까지 해서 0.98이었고 사하가 1.001입니다. 그래서 부산 평균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기장과 강서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조금 했고, 그래서 저희들 한정된 예산과 그래서 올해는 사춘기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출산과 결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 같은 경우는 둘째 애가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돈 몇십만 원 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비가 100%인데 아이키우기좋은사업, 그래서 한 명 낳아서 지원받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해서 자꾸 젊은층이 기피하는데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사하구가 아이 낳아서 구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지만 산모들 학부형들이 그런 편리함을 갖도록 사하구가 ‘살기 좋은 사하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우리 사하구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자꾸 새로운, 인접 구에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떠나는 학부형들도 늘어나고 젊은 층들도 떠나니까 그에 걸맞은 사하구에서 그런 정책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부서장 맡고 난 뒤에 주변 분들 젊은 사람들 두 명 세 명을 두고 있는 여성분들하고 면담도 좀 하고 접촉을 했는데 아동수당이 그때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바라고 있을 때 마침 아동수당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 정부를 대표해서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바램이 실현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런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함께 고민하고 우리 사하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아이돌봄 더하기 지원 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사업을 36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요금에 시간당 가, 나, 다 이렇게 나눠서 6240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가, 나, 다 이렇게 나누는 유형은 소득 근거로 나눠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맞벌이가정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아이양육 맡길 데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차후에 시간을 내서 아이돌봄 지원 이 조례를 상의는 하겠지만 사실 지금 아이를 맡기는 것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이런 비용으로 아이가 과연 실질적으로 맡길 지원이 잘 연결이 되겠는가에 대한 의문사항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맞벌이가정은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맡기고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 사고가 많이 나서 소중하게 키운 아이가 맡기니까 불신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대책이랄까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괄적인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구애가 되고 또 어느 보조금심의위원님께서도 한번 작년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가 170명 정도 채용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나이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부에서는 65세가, 나이를 좀 낮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또 연로하시니까 조금 학부형께서는, 심의위원께서도 자기 애를 키우는데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걱정스럽다 이런 것도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도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고 여러 학부형님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또 시나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다 정해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맞벌이 부부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책에 계획을 찾는데 그거를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어린이집 예를 들면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나 7시까지나 맡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제도나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가정이 대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한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24시간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급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대응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좀 더 확대되고 세밀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거 명심하고 그런 부분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3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물 안전법」 개정이 18년 1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장림 어린이집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잠깐만요. 3종 시설물 그건 정확히…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8년 1월에 제정이 돼서 지금 장림 어린이집 이게 하나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 사하구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이 많이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거를 구비로 다 가능한 건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예산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시에서 올해 처음 하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구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하라는 부분들이었고 내년도 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비로 계속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삼성에서 지어준 어린이집입니다. 장림 어린이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질의를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네. 그러면 확인하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서면 답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노후된 어린이집을 많이 점검하셔서 어린이들 안전에 더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정순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4페이지, 공기청정기 이거 구매에 따라서 두 개도 있고 한 개도 있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아, 보육실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규모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규모 하면 보육실이 세 개도 있고 네 개가 있으니까 보육실별로 한 대…
최영만 위원  그러면 공단 주변 그러니까 신평, 장림, 구평 57개소가 전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예.
최영만 위원  국공립 포함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예.
최영만 위원  나머지 2차만 지원되면 사하구 전역이 다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한 999개 정도 보육실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국공립, 민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세출예산 43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이기전 경제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어촌계에 어촌계 내에서 다대포면 다대포, 감천이면 감천, 그쪽으로 어촌계에서 특성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항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기복 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축제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공정하게 업체가 축제에 대한 견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특정 업체를 지정해 놓고 어촌계에서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제가 그런 소리를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촌계에서 하는 일들을 일일이 지도계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은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이기전 과장님께서 평소에 공정하게 관리해 온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서 공정한 입찰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김기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촌계 축제는 다대어촌계 주관으로 하는 다대 어항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어촌계에서 하는 웅어축제, 현재로는 그 2개가 있습니다마는 웅어축제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대어촌계의 다대포항축제 같은데 그것은 예산 규모가 시비, 구비 4000만 원 지원하고 자체 경비로도 여러 군데 후원을 받으면서 규모가 7000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대어촌계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현재까지 투명하게 결산을 보고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법규에 미비 돼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업체의 선정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또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 아닌 이야기들이, 축제를 마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경제진흥과 이기전 과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면서 많은 성과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각 계장님들한테 지속적인 단속이랄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 쪽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좀 중복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한정옥 위원  앞 페이지하고 같은 사업 갖고 하는데 설명을…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적하신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TNR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비는 앞에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뒤에 부분은 국비 구비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같은 사업이 맞는데 예산 재원상 예산서에 편성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나누어 둔 것이지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이것은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국비를 나눠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 지침상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계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길고양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도시 옥상텃밭 조성.
  우리 사하구에서는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주말농장 구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얻어지는 게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완화시키고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주말농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입니다마는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공유지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받아봅니다마는 특별한 대상지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5페이지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830만 원, 16년도에 3000만 원, 17년도에 4000만 원, 18년도에는 15페이지 16페이지 합치면 63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인구 밀집지역인 단독주택지역에 우선 행정동별로 실시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앞에 실적으로 보면 어디어디 지역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 TNR사업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올 민원이라든지 전화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각 동에서나 주민들께서 요청 오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괴정2동 같이 재개발하는 빈 공가, 감천2동 그런 데는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이주지 장림하고 신평하고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사하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초에 TNR사업 계획을 전 동에 해당 지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400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매칭해서 1500쯤 더해서 150두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제가 보니까 예산반영 사유에 민원지역만 진행할 경우 엄청난 재정 부담이 있어서 동을 권역별로 말씀하신 대로 나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센데 지금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파악이 좀 되셨는가 싶어 갖고 질의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금 그런 통계는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를 통해서 TNR사업을 하면 중성화사업을 하면 애기고양이를 안 낳으니까 효과를 내는 것은 1, 2년 지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특별히 통계를 낸 경우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직감적으로 민원이 좀 줄어들면 그게 적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송샘 위원  그 민원은 카운팅하고 계신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민원 오면 우리가 처리를 하면 그다음에는 그 지역에 민원이 안 오니까.
  그다음에 이 동물이라는 게 고양이는 특별히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 삽니다. 어디에 이동을 잘 안 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반복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많이 있지 않습니다.
송샘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혹시 고양이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 두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귀를 자릅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21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초등돌봄 무상 과외간식 지원이 필수적인 예산이라서 저희 구에서도 25%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00원×31회가 돼 있는데 31회라는 것은 초등학생한테 지급 횟수입니까? 이게 31회가 어떤 횟수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들 구에 초등학교가 총 27개 있습니다.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22개 학교가 신청 받고, 연초부터 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신청 안 하는 곳도 있고 한데 22개 학교 중에 하반기 개학하고 겨울방학 하기 전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간식을 지원할 횟수를 받은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31회를 주도록.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 동안 31회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4개월 동안 31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1회 지급할 때 초등학생 1인당 2000원이 지금 과일비가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2000원 상당의 과일을 구매해서 드리는 걸로…
김민경 위원  제가 이것 내용을 볼 때 여기서 보면 초등학생을 위해서 간식으로 제철과일이 나가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산 제철과일이라고 하면 일반주부로서 보면 1인당 2000원 정도의 과일이라면 상당히 많은 양의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2000원을 한번에 초등학생들이 소비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2000원을 횟수를 조금 더 늘려 가지고 1회에 1000원씩 정도로 지급이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회에 2000원이라는 과일 비용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9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3일부터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이제 한두 달 지났으니까 1회 정도 지급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참고로 좀 답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들어오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있으면서 간식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부 소관입니다, 업무가. 농사짓는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이것 두 개하고 여러 가지 중에 두 개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 단위로 총괄 일괄 계약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2000원 이렇게 산출기초는 돼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해서 지급할 때 나중에 정산돼서 내려옵니다.
  1인당 2000원이 될지 2000원 범위 낸데 1800원이 될지는 계약서를 아직 못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한번 지급되는 내용을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유통과정 그러니까 학교에 도착할 때 냉장차로 이동했는지 그다음에 싱싱한 과일이 왔는지, 제대로 우리가 주문한 것이 왔는지 점검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점검반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것을 통해서 금방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만약에 이 양이 과다하면 나눠서 드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에서 산출기초에 2개소 해서 75만 원씩 150만 원 이렇게 지원돼 있던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15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의 지원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 구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동이 괴정4동과 다대2동에 있습니다.
  괴정4동은 상·하반기에 두 번 합니다. 괴정4동은 함양군 안의면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 앞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대2동 같은 경우는 곧 9월 13일인가 14일인가 공지가 돼 있던데 추석 전에 진도군 의신면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제가 다대2동장 할 때도 했는데 이것 할 때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가서 그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도시에 와서 판매를 할 때 기본적으로 텐트, 플래카드, 간단한 음료 제공,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75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돼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 취지는 물가안정이라든가 농촌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일회성 말고 추석 전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호응이 좋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소속된 지역구 주민센터에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면, 이것 전액 시비입니다.
  전통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50만 원씩 주다가 돈이 좀 시에 있는지 이번에 50만 원을 더 줘서 75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해 주시면 아마 시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어항 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어항시설 어떤 걸 유지하고 어떤 걸 보수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것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중관리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장림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각종 시설을 92억 정도 투입하고 또 앞으로도 100억 정도 해서 보행교라든지 이런 저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시설물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빨리 수리할 예산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하반기에는 운영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것은 장림항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규모 어항이 3개 있습니다. 홍티항하고 하단항하고 그런 어항에 어떤 공공시설물이 예기치 못 하게 파손 내지는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저희들이 수리비형 성격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송샘 위원  이게 15년, 16년, 17년에는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 같은데 이 앞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이 앞전에는 법정어항이 아니고 「어촌·어항법」에 지정된 법정어항이 아니고 일반마을 공동어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 근거가 좀 빈약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전혀 지원을 안 했다 소리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작년, 올해, 내년 본예산까지 각 어항마다 6500만 원씩 용역비를 주셔서 장림어항을 지정했고, 홍티항은 올 9월에 지정할 거고, 용역이 끝났습니다.
  하단항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거기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이 되죠.
  「어촌·어항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우리가 투자한 시설을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계상을 좀 해놓은 것입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40페이지에 보면 감천2동시장 주차장 조성 해놨죠? 9억 4000만 원.
  이것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구나.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최영만 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감천2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천2동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천2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총 14억 중에 9억 4000이 이번에 내려오고요, 내년에 나머지 내려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저 밑에 저 뒷길이죠, 뒤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사하종합복지관 앞입니다, 바로 앞에.
최영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이 자체가 각 동에 보면 신평1동도 저 뒤에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다음 골목.
최영만 위원  노상주차장 말고 저 끄트머리 골목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끄트머리 골목은 아니고 시장 골목 다음, 다음 골목입니다. 아, 그렇죠. 끄트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끄트머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통시장하고는 실질적으로 한 개도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볼 때는 아마 장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얼마나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1일 감천2동시장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아마 30명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취지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차피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하니까 굳이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감천2동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의미도 좀 있죠.
  왜냐하면 감천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에 사하종합복지관 앞에 한 140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용역할 때. 이게 1단계거든요. 평면식 주차장 24면.
  나머지 2단계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한 50억 정도로, 아시겠지만 약간 경사돼 있습니다. 2층, 3층으로 140면 정도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감천문화마을에 찾아오시는 여러 분들의, 시장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도 주차에 아마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런데 편성에 너무 의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예산이 지금 8억 2300만 원이 책정돼서 환경부에서, 이게 환경부 예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기금도 있습니다. 시비도 있고.
강남구 위원  그러면 옆 페이지에 있는 항포구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에 「해양환경관리법」 적용 받는 이 예산하고 성격이 좀 틀린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신 것은 국가 환경기금이 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기금이 좀 포함된 거고 오른쪽은 기금이 없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걸 낙동강 하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을숙도 관리하는 그쪽하고의 처리하는 책임소재라든가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사하구청으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 구에서 하면 을숙도하구 쪽 관련되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하천하구쓰레기는 저희들 낙동강하구, 을숙도대교 그다음에 을숙도 상·하단부, 다대포해수욕장 그다음에 강변도로 주변, 행정구역 내의 바다나 강가에 쓰레기가 몰려있는 것은 다 우리 구가 해당됩니다. 이 사업비로 다 처리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이쪽에서는 전혀 관리 주체가 해당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수자원공사는 쓰레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해안쓰레기 1000t 정도가 1년 발생량이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더 많죠. 그런데 치운다고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돈이 국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낙동강 유역의 강서구도 줘야 되고 북구도 줘야 되고 이래 죽, 또 낙동강 700리가 엄청 길다 아닙니까.
  하구쓰레기도 하구에 해당됩니다마는 쓰레기가 어떨 때는 장마가 오면 감당 못 할 정도로 많죠. 그럴 때는 긴급히 또 예산을 주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한 5억인가 돈을, 예산집행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돈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급히 한 2억을 쓰고 3억인가 3억 5000은 반납한 적이 있는데 이 쓰레기가 갑자기 몰려오면 예비비 성격으로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기금 같은 걸로 지원해 주면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일시에 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남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런 처리하는 인원이나 장비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하천하구쓰레기는 현재로는 어촌계의 어업인들 그다음에 어업인들 가족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 선발하듯이 선발합니다.
  그다음에 백합등, 도요등 같은 무인도서를 입도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을 이동하는 배를 우리가 또 임차를 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상·하반기에 4억씩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위원장 이복조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수질이나 토양이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위원장 이복조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파악된 농장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사하구에?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금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세 군데 다 사실 보면 영세업자들이잖습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실 이게 보면 정화조 차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복조  영세업자들 보고 배출시설을 다 갖추라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해 예산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두 군데는 다음에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에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명진축산, 장림축산, 초원축산.
  여기에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는 곳은 합법화할 수 있는 명진축산이고 나머지 장림하고 초원축산은 현재 불법 축산시설을 정비하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전국의 축산업자들이 항의를 많이 해서 자꾸 연기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합법화할 수 있고 두 군데는 합법화할 수 없고 그래서 합법화할 수 없는 이곳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없애도록 할 겁니다, 향후에는. 그래서 불법 시설물은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세 군데 다 합법시설로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다 지원을 할 건데 두 군데는 합법으로 할 수도 없어요, 도저히.
  한 군데는 여러 가지 조항을 보니까 합법화할 수 있어서 이행동의서 받고 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향후 아마 없애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축사 전부 다 가건물 같은 것 불법으로 건축물 돼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건축물보다는 자원순환과 소관 분뇨배출 처리시설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 부지도 문제가 있고.
○위원장 이복조  지원은 합법적인 부분만 지원되니까 사실 두 군데는 불법적인 부분이니까 합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 안 되니까 예산은 편성이 안 되겠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55페이지부터 456페이지, 세출예산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굴 좋으시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웃음)
김기복 위원  1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운영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재활용품 선별 필요 이것도 있고,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를 위한 해수욕장 청소 전담인력 필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본 위원이 봉사활동을 다년간 오래 했는데 새마을협의회 그리고 바르게살기 등등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게는 1년에 3, 4회 정도는 그분들이 거기서 봉사활동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순수한 봉사단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순수한 봉사단체인데 사실 뙤약볕에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도 봉사단체 회원으로서 가서 직접 현장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인력 같으면 예산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음료수라도 지급하고 또 간단간단한 간식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예산을 조금 한번 편성을 해 보는 건 어떻겠노,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철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 두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시비입니다. 2100만 원 정도,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주로 재료비입니다. 청소도구 등등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기간에 두 달 기간 동안 해서 인건비가 거의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삼사백만 원 정도는 재료비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다른 목을 좀 설정해서 가능하다 하면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해서 250만 원씩 5개소 1250만 원 예산안을 잡으셨는데 이 안심벨이 어느 정도 시설이길래 250만 원 1개소당 설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안심벨이라 하면 비상벨입니다. 비상벨인데 기계가 좀 비쌉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취약계층 주로 여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 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공중화장실에 많이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동 순방할 때, 실제 감천문화마을에는 관광객들이 200만 명 이상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장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도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는 총 8개 하려고 했는데 3개는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이번에 1650만 원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대를 하고 여기에 이번에 5대 이렇게 편성했는데 기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개당 설치하는 데.
  솔직히 우리 좌변에 앉아서 손 좌측에 누르면 바로 112상황실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대당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강남구 위원  터치만 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바로 112상황실로 바로 연결됩니다.
강남구 위원  나중에 차후에 어떤 업체가 설비가 되고 시공비하고 관련자료 좀 제공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많이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461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페이지가 되겠네요. 종량제 봉투가 제작단가라는 게 이 안에 조달 수수료나 쓰레기 반입수수료 이런 게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가 개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원가 개념입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나 조달수수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니, 조달수수료는 포함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럼 반입수수료는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입수수료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봉투 안에. 일부 포함이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종랑제봉투가 연 3만 5000t 정도 생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폐기물 반입량으로 해서 톤당 1만 6000원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것 확실히 안 되는 것 맞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조달수수료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포함이 되고, 그 조달수수료 외에는 포함되는 것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6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원인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당초 우리가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얼마 했느냐 하면 3억 1159만 7000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됐느냐, 우리가 당초보다는 350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에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한 11.4%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대비해서 종량제봉투가 월 수입이 3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은 3억 5000에서 3억 70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올해 말이죠, 올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달에 5000만 원 정도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3500만 원 적게 편성되었고 또 봉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65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영만 위원  전년도 대비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본예산 편성할 때 3500만 원 대비해서 그 금액으로 했는데 실제는 3억 5000 정도 편성했는데 적게 삭감을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삭감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작년 대비해서 올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최영만 위원  7.7% 증가했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올랐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종량제봉투 종류별로 단가 나중에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단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  RFID 감량기 설치가 987만 2000원 증액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 금액을 맞추기로 했습니까? 딱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 게 아니고 괴정자유1차아파트에 당초 우리가 2대를 설치해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비율이 7:3입니다. 시비가 7이고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우리가 2대를 했는데 시에서 3대로 1대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1대당 1000㎏입니다. 그래서 3대가 327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00세대에 한 RFID인데 그래서 3대를 더해 1대 더 추가로 시에서 줬었습니다. ‘편성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3:7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구비를 그렇게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그 아파트에는 이미 기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쪽에는 RFID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RFID하고 다릅니다.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효과가 1000㎏인데 한 80% 정도는 미생물로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가 80% 정도 줄면서 20% 정도는 퇴비입니다.
  퇴비는 자기들 업체에서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바로 거름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쌉니다. 대당 3300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기계가?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기계가요, 비쌉니다.
한정옥 위원  구·시비 해서 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은 구·시비로 100%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디든지 아파트마다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다 해서 부산시에서는 확대 운영할 그런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아파트에서 하겠다 하면 추가로 우리 시에 신청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방금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 RFID기반 감량기 설치는 제가 한 3주 전에 업체 관련해서 카탈로그를 가져 와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명서를 검토한 사항인데 물론 그런 용량이나 1000㎏ 정도 되는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으나 담당자한테 이게 주차장 2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하수도 연결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존 아무리 좋은 취지로 했지만 3200만 원은 좀 과하다. 개발비용은 다 감안하겠으나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비싸다고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산시에 일단은 부산시 시책으로 먼저 선정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게 좀 과다하게 투입되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처음 기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기계 대당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 전체가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개발비용 기계 같은 류가 많이 제안이 들어올 텐데 항상 투입된 예산이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9페이지부터 471페이지, 세출예산 475페이지부터 4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산출배경이 악취배출사업장 15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7000만 원을 지원하면 지원받은 업체에서는 이 7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일단 시비하고 구비, 시비가 70% 구비가 10%. 그리고 일단 시에서 내려왔을 때 부담비율이 시비 70%, 구비 10% 자부담이 20%인데 이 7000만 원은 신규 설치나 증설 시에 7000만 원입니다. 개선공사 할 때는 최대 5000만 원이고.
  그러면 업체에서 설치할 시설이 전기 집진 시설인데 보통 3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7000만 원을 지원하면 자기들 자비로 잠시만… 자비로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송샘 위원  지금 17년, 16년, 15년도에도 똑같이 7000만 원씩 지원이 된 겁니까, 한 업체당?
  한 업체당 최고 7000만 원씩 지원이 됐다고 하면 지금 15년, 16년, 17년도에는 1억 8000, 2억 2000, 2억 3000 이 정도인데 올해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올해 크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작년 7월 24일 날 부산시하고 저희 구청,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 염색 공단에 악취가 워낙 심합니다.
  악취라는 게 염색 업체는 다림질 시설 텐터 시설이라 하는데 여기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15개 사업장하고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이렇게 MOU를 맺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지금 15개 사업장 중에 4개 사업장에 일단 개선 자금을 지원해서 시설 조성 중에 있고 일단 2개 사업장은 지원 신청해서 9월 중에 개선 자금 심의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 되도록 시설 개선 및 신청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저희가 악취 배출 업소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신평공단에서 나오는 악취 배출을 막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신평공단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숫자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로 배출되는 게 염색업체지만 수산물 가공업체 그러니까 어묵 공장이라든지 어류 가공 공장 그리고 피혁공장 이런 업체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샘 위원  지금 악취라고 하는 기준이 혹시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악취는 우리가 「악취방지법」에 보면 지정 악취 물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22개 물질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정을 해놨고, 개개물질은 악취에 허용 기준이 있고 그런데 악취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어느 하나의 물질이 악취를 좌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업체에서 나오는 거는 복합 악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악취 물질이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때는 보통 복합 악취로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소리로 하면 데시벨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악취도 혹시 이런 단위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ppm이라든지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대기를 채취를 해서 거기에다 뭘 대서 ppm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복합 악취는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그 시료에다가 아무 악취가 없는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서 어느 배율로 희석했을 때 그 악취가 없어지는가 그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배출구에는 500배를 희석을 했을 때 악취가 없어져야 되고 부지 경계선에는 4배를 기준으로 합니다.
송샘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가 우리가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을 지원을 할 때 어떠한 우리 악취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 이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의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악취를 없애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저희가 15개 업체를 정한 거는 이 염색 업체 중에 텐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악취 유발하는 업소도 있지만 이 업소가 제일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이 업체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MOU를 맺고 시비와 구비 그리고 자부담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세서 478페이지,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먹는물관리법」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 100만 원 증액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한정옥 위원  이게 보면 매년 몇 회는 안 나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공동시설 관리 말입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 관리라는 것은 그겁니다. 추후 매년 약수터가 15개소가 있는데 약수터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내부 시설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안에 물때가 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그리고 물탱크까지 물이 들어가기 위한 취수 시설이 있습니다.
  취수 시설이 파손됐을 때 보수하는 비용 그리고 약수터에 물탱크라든지 이런 시설에 잠금 장치라든지 바닥 보수 그리고 기타 시설 보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인데 원래 당초 예산에 4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수질 검사에 대장균이 많이 나왔다 한 번씩 그래서 배탈이 났다 이렇기 때문에 물 관리는 정말로 우리 생명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깨끗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들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79페이지, 변호사 착수금 수임료가 있습니다. 990만 원 증액됐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승소사례금도 16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우리 지역에 사건 사고들이 어떤 일이 주 된 법을 이용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림에 가면 피혁조합에 공동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저희가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왔고 폐수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과를 해서 보통 우리가 일반오염물질이라 하는데 COD라든지 SS 이런 거는 우리가 기준을 초과하면 킬로당 가령 COD 같은 경우는 몇십 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 된 게 이번 달 크롬이 많이 초과를 했습니다.
  크롬은 킬로당 7만 5000원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피혁조합 공동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업주가 피혁 업체도 있고 수산물 가공업체도 있는데 이 크롬은 피혁 업체에서만 사용합니다.
  피혁 업체에서 피혁의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피혁 각 업체에다가 배출 부과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한 내용이 지금까지 부과한 사항이 총···
한정옥 위원  우리가 변호사 승소 사례금보다 벌금이 훨 많은데 남는 장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부과 금액이 지금 이번에 저희가 소송에 승소한 금액이 124억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미부과분이 242억인데 원래 이게 지금까지 원고가 승소 했다가 저희가 대법원에 가 갖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습니다.
  파기환송 돼 갖고 고법에 내려와 갖고 고법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소 사례금이 원래 6600만 원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부가세 600만 원을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켰고 파기환송심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승소사례금이 각각 3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600만 원하고 330만 원 2건해서 승소사례금이 126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기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엄중한 세금일 수도, 벌금일 수도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124억이나 되니까 업체로서는 상당한 타격이지요.
한정옥 위원  회수는 124억인데 미회수가242억인데 받을 수 있는 벌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가 지금 제일 부과를 많이 받은 업체가 남청인데 남청이 지금 파산,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이 회생 계획안도 안에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10년에 주식으로 출자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자문변호사하고 이렇게 자문을 받고 했는데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아직 저희가 인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추후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옥 위원  기업도 살아야 벌금도 내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대기감시 시스템 CCTV 전기요금 일단 예산은 4만 원이니까 전기비용이니까 그런데 이게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옥상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대기환경 CCTV는 주로 밤에 이런 낮에 이렇게는 다 눈에 띄게는 안 하고 주로 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야간에도 감시를···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야간에는 근데 사실 CCTV는 밤에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어두우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CCTV기 때문에 낮에 저희 사무실에 보면 모니터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니터를 보면 업체에서 굴뚝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 물질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상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즉시 출두를 해 가지고 어떤 이상이 있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주로 민원 집중 발생지역인 에너지네트웍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환경부까지 저번에 그렇게 민원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고 드론 띄운 적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CCTV 설치하는 거는 좋으나 운영의 효율성이 실지로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항상 주간에 저희가 한쪽 벽면에다가 항상 CCTV가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띄워놓고 모니터를 켜 가지고 항상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출동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강남구 위원  야간에도 그러면 감시 요원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야간에는 지금 감시 요원이 없고 그래서 청장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어 갖고 저희가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합쳐서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별도의 이렇게 별도의 관제실을 만들어가지고 정규직원 4명, 그리고 기간제 환경감시원 6명을 해 갖고 주·야간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악취 포집기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악취 포집기에서 악취가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가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 악취가 포집이 됩니다. 악취 포집 백이 있습니다. 포집이 되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백을 가지고 와서 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즉시즉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악취 포집기라는 거는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고 일반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악취 센서에서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가 여기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면 악취 포집백에 공기가 포집이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향후에 그러면 관재센터 운영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야간에도 이게 신고했을 때 출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뭔가를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도 저희가 하절기 8월 달에는 저희 직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밤 11시까지는 관내 주요지점을 순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합관재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24시간 감시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659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도시안전국 소속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8. 8.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심사기간을 9월 10일까지 지정하여 8월 30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