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5년 1월 23일(월) 오후4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수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02분 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20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4년12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자치구의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 본청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구본청 413명, 보건소 46명, 행정동에 263명을 두고 구의 본청과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4년12월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102조는 현재 자치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본청의 행정조직을 2실 3국 17과로 하고 각 실·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실·과 밑에 계를 두고 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사하구청장)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김신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참석의원수 21인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영
  사회산업국장이태근
  도시국장윤종문
  총무과장성종무
  재무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이태경
  시민과장강명종
  사회과장이형상
  위생과장배재수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 2건 1월13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월21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신우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