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사하구청장제출)
5. 구정질문(노승중 의원)

(17시 02분 개의)

○의장 이현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백재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의장님을 비롯한 한승정, 박혜순 의원께서 하단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을숙도주변 공사 착수 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24일 의장님과 안채호 의원께서 구청에서 개최된 환경보전 계획수립 학술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6월 26일 의장님께서 사하경찰서에서 개최된 사하지역 치안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사하구청장제출)
(17시 05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일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일심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금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2081억 2714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02억 3733만 70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53억 1011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646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4322만 8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7%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305억 9276만원이며,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약간 높아졌으며 특별회계 부분 징수율은 81%로써 전년도 67%보다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률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2056억 7906만 6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101억 3161만 5000원 발생하여 전년도보다는 33억 868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 중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은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재산상태 파악으로 압류조치 등 징수율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으며, 일부 예산 항목의 과다하게 발생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비비 총 결정액은 9억 5651만 8000원으로 지방선거 관리경비 외 5건에 대하여 총 9억 912만 4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관리 경비 2억 254만 9000원, 여권발급 지방분소 설치 1억 4503만 1000원 등이며 지방선거관리경비 등은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과 맞지 않아 미반영된 것이고 기타 사안은 예산반영의 시기를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불용액 4737만 4000원은 사전 예측 잘못과 정확한 산출근거 미비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과다책정여부 및 집행시기 등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다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2149억 5135만 4000원으로써 본 예산 대비 10.53%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030억 1128만 1000원으로 10.37%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건에 119억 4007만 3000원으로 13.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예산부족 및 타당성 결여 등으로 삭감된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되어 있는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며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문화관광과 소관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의 차량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에서 총 197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기로 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운용 계획안을 신규 작성하고, 신청사 부지매입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반영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의 변경, 그리고 부산시 징수교부금 추가내시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 변경 등 기금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운용변경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3개 기금에서 당초 계획 대비 총 29억 9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며, 본 특위 심사결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끝에 실음)


○의장 이현택  임일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노승중 의원)
                              (17시 19분)

○의장 이현택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 해소하고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코자 실시하오니 내실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 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승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 전반에 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4건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사항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건의사항이며 사하구 지역현안에 관하여 직접 발로 확인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해 명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제153회 3차 본회의에서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활성화 방안으로 을숙도문화회관까지 셔틀버스 운행 실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 재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검토결과와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하구 괴정2동 중에서도 19통, 20통, 22통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고지대라 어르신들이 쉼터나 여가를 보낼 곳이 없어 위험한 도로변이나 주택 앞 빈 공간에 자리나 박스를 깔고 쉬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쉽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작은 노인정 즉, 소규모 노인정 건립과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괴정3동 경로당 관련 예산으로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향후 계획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고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니터링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괴정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대상지 선정 후의 향후 2020년까지의 세부 예정 계획을 알려 주시고 그 지역 안에서 지금까지 6년 동안이나 준비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실정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며 2006년 7월 사업시행 인가한 사하구청은 이 사업을 계도하여 주거문화 혁신에 기여토록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접수반려 건으로 행정소송 중으로 아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기이 설립된 조합을 관리처분 인가와 무관한 조합 재설립 결의서를 받으라는 것은 집행부서에서의 행정적인 착오는 없는 것인지 권력남용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 본 의원이 반대 측에 있는 분들과도 만나서 이유를 들어본 내용은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원의 동의 관련 및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예를 들고 대법원 판결을 예시하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제시한 서류 등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을수록 진위를 더욱 가려서 집행부로서의 후회 없는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질문을 드립니다.
  진정 이번 행정소송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재건축 결의 의무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앞으로 신의칙 위반 혹은 신동양 아파트의 적용법규, 조합의 재건축결의, 재건축동의 철회에 관한 주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로 인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행해져야할 재건축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괴정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하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노승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정화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 의회 제1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승중 의원님께서 그 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및 구정운영 사항에 관한 정책개선 과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사안별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지역현안의 빠른 해결,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이나 포괄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규모 노인정 건립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 구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어서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복지기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복지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령사회 구현을 위한 대응기반을 조성하고자 시니어클럽 유치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하노을마당 봉사단 운영을 통한 경로당 운영 개선, 노인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쉼터를 확대 조성하는 것을 구청장 공약사항에 반영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정부지 확보 그리고 건립 재원조달 문제 등을 감안해서 우선 괴정지역, 당리동, 감천2동 등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해서 연차적으로 경로당을 확대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괴정2동 시약경로당을 설치를 하였고 당리동 관내의 경로당도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서 7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지역 역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정2동 동주여중 부근 지역도 고지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노인인구가 약 35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설치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지확보 또 예산을 반영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적정 부지 및 건립비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괴정3동 경로당 건립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3동 지역은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11.5%를 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가공간의 확충이 시급한 형편에 있습니다.
  구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구비 2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초에 노인시설 건립관련 시비지원금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적정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 노인대표 등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시, 구 의원님들과 노인 및 주민대표 등과의 의견 협의를 거쳐서 부지를 확정하고 건립공사를 매듭지어 지역 노인들이 각종 여가 프로그램과 물리치료시설 이용 등을 통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괴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다 자세히 안하셔서 조금 간략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 할까요?
  괴정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동안 계획적이지 못한 도시개발 추진 그리고 동·서 부산권의 불균형 정책 영향 등으로 서부산권의 관문이자 우리 구의 대표적인 도심권이면서도 도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건물이 노후화되어 침체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구에서는 괴정지역의 도시기능 회복, 그리고 종합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해 2월 확정한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에 괴정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반영하고 금년에 사하비전을 실현할 괴정권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크게 촉진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계획 수립에 따른 구역별 사업 시행의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1일자로 괴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3/4분기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촉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6월 26일 국토해양부의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부터는 개별 구역별로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별 구역별 사업시행 방법, 기반시설 설치 및 세부계획 등은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에서는 주민 이해를 반영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6월 말까지 개최를 하고 하반기에는 설명회를 겸한 공청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촉진계획에 따라 개별 구역별로 사업시행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거쳐 최종사업 완료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내 신동양아파트를 비롯한 정비사업 구역의 경우도 촉진계획 수립 시 해당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3년도에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2005년 정비구역 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2007년 11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간과하여 법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 사항을 미 이행한 상태에서 다소 무리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에서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 미 이행의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선행적 행정절차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로 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조합내부 갈등사항이 협의로써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반려처분에 대한 소송과 관계없이 조합은 반려처분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조합원 간에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계적인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동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입장에서 신동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을숙도문회화관 셔틀버스 운영대책과 신동양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구정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노승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조정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창규  도시국장입니다. 노승중 의원님의 질의 중에 괴정재정비 촉진지구 세부추진계획과 신동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총괄사항을 구청장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세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고, 그리고 을숙도 문화회관 셔틀버스 건에 대한 답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6년 동안 사하구청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양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3년 2월 조합설립, 2005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2007년 11월 27일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써 가결되어 2007년 11월 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절차 이행과정에서 설명회 및 조합 측의 자문 등 행정지원을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 측의 관리처분계획 총회 과정에서 당초 조합설립인가 시 안내한 분담금이 36평 기준에 7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총회 시 분담금이 38평형에 1억 9000만원으로 되어 과다한 분담금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반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이 약 10차례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면담 등 수차례 중재를 통해서 주민간의 내부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반려 등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경위와 기이 설립된 조합을 관리처분인가와 무관한 재설립 결의서를 받으라는 것은 행정적인 착오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들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처분 시 부여된 인가조건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법규 및 조건 미이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정법」제16조 규정에 의한 규모 및 분담금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 변경 인가 절차 미이행, 「도정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 후 조합설립 미동의자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절차 미이행, 관리처분 계획신청 전 외부상가 협의매수 미이행, 지역건설업체 참여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받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 법령에서 정한 선행적 절차를 미이행하여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우리 구에 반려처분에 대해 보완처분을 요구하였으나 고문변호사와 법학과 교수의 자문에 의하면 법규적 선행절차 미이행 또는 중요한 하자가 있는 민원신청은 반려 처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서 변경되는 것은 종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판결이 있는 등 본 건의 관리처분계획의 반려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부산광역시에 청구하였고, 행정심판 결과는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관리 처분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선행행위를 하지 않고 신청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위법함을 발견할 수 없다” 라는 조합 측의 청구내용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는 조합의 재설립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조합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조건 변경에 따른 조합원 동의를 구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신의칙 위반, 적용법규, 조합의 재건축 결의, 재건축 동의 철회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공사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써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의 평가, 신축 건축물의 배분 및 소유권이 변환되는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업무로 법령 등에서 정한 선행적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질의 사항 중 재건축 결의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오는 용어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명시한 사항이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재건축 결의가 아닌 조합설립 동의라는 절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과거 주촉법의 재건축 결의는 현행 도정법의 조합 설립의 동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반려 사유는 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들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 인가 시 에 부여된 인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사항으로 임의적인 처분이 아닌 법령 및 인가 조건을 근거로 한 적법한 행정처분입니다.
  동 처분은 조합 측에서 행정심판을 거쳐 현재 우리 구와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으며, 조합원 간의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 내부갈등 해소를 위해 상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특히 조합에서 법령에서 정한 단계적인 선행절차를 이행토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주변 활성화 방안 중 을숙도문화회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하단부 낙동강 에코센터에서 올해 45인승 버스 1대를 구입하여 생태학습 프로그램용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 1월 16일자로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에코센터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을숙도문화회관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셔틀버스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7월경 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 9000만원 버스 구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입 후에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을숙도문화회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의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는 현재 시내버스 6개 노선과 마을버스 11노선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이내에 있는 정류소를 경유하고 운행 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2일부터 마을버스 환승제 시행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 환승이 가능해 을숙도문화회관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을숙도 진입로 주변 육교설치공사, 을숙도 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자전거 도로 설치와 더불어 낙동강 하구둑 보행로 확장공사가 하반기에 완공이 되면 보행환경은 물론 주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을숙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을숙도문화회관 내 3개소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안내문을 부착하고, 하단지하철역에 버스환승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2008년 6월 17일에는 을숙도문화회관 광고물 게시대에 마을버스 환승제 실시, 육교설치, 보행로 확장공사 안내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택  정창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승중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노승중 의원  일부 미흡한 답변은 서면으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현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전반기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후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도 구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의회가 되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참석의원 수  15인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임석진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서정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강호익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6월 25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2008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O구정질문
  구정질문요지서
   (6월 23일 노승중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