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2년10월1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09분 개의)

○의장 류차열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채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12분)

○의장 류차열  처음 승진을 해서 저희 사무국장으로 이채규 국장께서 오늘 처음 제1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오늘 1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2.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신우, 손판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신우, 손판암 의원으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5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박원갑 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위원장 박원갑  도시위원장 박원갑 의원입니다.
  본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7일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고 9월22일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이어 박수관 위원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지 현황과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시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어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지는 217필지, 9,300여평이며 종전의 예를 보면 30%정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 건축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구본춘 위원의 신평지구 추가지정에 대한 지역과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건축과장께 동별 내역을 서면제출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2항에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 처분에 필요한 사항과 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부터의 수익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시 국·시비 보조금 관리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금 등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본춘 위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7명 중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예, 박원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금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면밀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2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주요요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24일 회의를 개최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림동 325-11번지 지상에 건물 95.87㎡로 74년2월6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장림1파출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되어 전면적인 신축이 요구되는 바 사하경찰서에서 현 건물을 멸실, 노후 파출소 신축계획에 의해 자체 예산으로 신축코자 승인요청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류대형 위원과 김성엽 위원은 멸실코자 하는 건물 공사비의 재원과 건물이 실질적으로 노후 되어 신축하려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며 재무과장의 답변은 회계서류 보존년한이 10년으로 재원관계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노후 정도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김광욱 위원은 장림1파출소는 건물 자체가 노후 되어 파출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해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구청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김청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조금 전 심사보고와 같이 면밀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강정순           김신우
  김삼현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청일           이석래
  김정헌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박수관           김형호
  김성엽           최진두
  손판암           류대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임정욱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곽소득
  건축과장엄봉현
  토지관리과장김방옥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9월22일 구청장제출)
  지방자치법 제39조22항의 규정에 의거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1일 의장제의)
  10월1일
   (1일간)
  제18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1일 의장제의)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월22일 구청장제출)
O의안심사
  부산직할시사하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월22일 구청장제출)
   (10월1일 도시위원장 박원갑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월1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김청일 보고)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