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7일(화)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각종 법령의 개·폐에 따라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전에는 30개 항목 중 개별조례에 규정된 2개 항목과 업무 기능상 불필요한 13개 항목 총 15개 항목을 삭제를 하고 개별조례 등에 규정되어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토록 한 3개 항목을 신설하여 총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3조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안에 조항이 본래 30개 항목중에서 18개 항목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같이 안에 열기된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2조의 단서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국·실·과 직제순에 의하는 국·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호 및 15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와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다만’하는 이 이후부터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올해 7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차량 일곱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전수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의 정원이 443명으로 현재의 436명에서 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대상 항목을 현행 30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을 삭제하고 3개 항목을 추가해서 총 18개 항목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2조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령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각 결정항목별로 개별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 구정전반에 관한 중요사안이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물론 각종 법령 등 규정에 의거 구성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중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설의 필요성이 극히 적어 설치되지 않은 일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행정 또는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검토와 자문,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96년3월2일 사하구조례, 규칙심의위원회가 사하구규칙 제382호에 의거 설치됨으로써 조례, 규칙의 심의 항목을 조정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관련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심의 또한 관련조례상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관련항목을 제외하는 사항, 다음 각종 법령 등 규정에 의거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중 조례, 규칙 등으로 설치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개별적인 항목 명시가 불필요한 사항 등을 통합, 조정하였으며 또한 관련조례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규정된 복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 구 전산화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등 각급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른 개정은 물론 기존 심의, 결정 대상 항목 중 내용의 중복이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항목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7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가 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청소차량에 대한 운전요원이 되겠습니다.
관련조치사항은 정원증원 승인은 지난 4월24일자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소차량 일곱 대 구입예산은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의 실천을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정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관내 2개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쓰레기 문전수거제가 96년7월1일부터 구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하게 됨에 따라 문전수거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청소차량 및 인력의 추가소요와 관련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계상하여 구입 등 조치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차량운전요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바 96년4월24일자로 이미 부산광역시장의 정원증원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 위원
주요정비내용중에 조례 2개항목, 또 유사한 항목중 통합조정 3개항목, 또 결정대상 추가 신설 3개항목이라 했는데 이것 한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새로 만들어진 18개 항목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하는 규정이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빈도가 적은 사항을 여기에 통합해서 처리한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만들어진 것은 제14호, 15호, 16호 이것이 신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장학금 사하구복지장학금 지급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구전산화에 관한 사항,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신규로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삭제는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설명을 드리기가 쉽겠습니다.
신·구대비표 현행법령 제3조 4호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규칙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별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기획,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예산을 반영하는 18호 각종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정책에 포함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0번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이 내용도 실제로 회수가 아주 적은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18호에 포함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1호 유통산업 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근대화 추진위원회에 처리할 사항,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실례가 없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18호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15호 국무총리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무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이 사항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품질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사연구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보면 그러니까 17호에
예를 들면 29항에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했는데 지금까지 환지심사에 대한 심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체 시행이라고 앞면 맨 밑에 관계 법령은 자체 시행에 놨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소위 삭제한 내용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볼 때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란을 죽 내려오다보면 3조 7호 또 10호, 11호, 14호 그 다음에 15호, 17호, 19호 내려오다보면 22호, 23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개정안에 보면 18호에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 18호를 가지고 삭제한 부분은 전부 대치해서 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외는 빈도가 적고 지금까지는 심의 실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호에도 보면 조수보호 수렵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어떻든 철새도래지를 안고 있는 그런 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턱대고 없애버리고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호, 30호까지도 그렇습니다.
29호 환지심사에 관한 사항도 비록 지금까지 사문화 되어 있다하더라도 삭제를 하기에는 상당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35호의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지금 감천만이라든지, 다대만을 앞으로 항만으로 개발해야 할 그런 시점에서 이런 항을 전부 삭제해 버리고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해 버린다면 이건 개정의 방향이 너무 구청장의 재량을 확대해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뒀을 때는 실제로 의회가 없었을 때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청 내부에서 그래도 더욱 더 심의를 거쳤던 사항인데 지금은 의회가 만들어 지고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외부적인 통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확대를 해서 삭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결심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조정위원회입니다.
김인위원 질의하세요.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 안건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토의 심의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사…
예, 거기에 대해서 토론에 대한 말씀을 간사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3조에 보면 삭제가 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한번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다 동의하였으니 다음 회기로 미룰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시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1시15분)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는 국가사무로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제2조에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은 동에서만 할 수가 있었고 지난 12월부터는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구에서 제출하는 민원서류에는 동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첨부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구청에서 온라인망만 설치되면 구 자체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 군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구청에 온라인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다가 구청장의 명의로 바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주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의 명의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신설코자 하는 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해 가지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시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해 가지고 네 개항을 전부 동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권한위임에서 1항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2항을 신설해서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제1항의 기타 사무중 법 제18조 합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항을 하나 신설해서 구청장도 바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작년 9월12일과 4월19일에 괴정3동과 구평동이 각각 신축·준공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정3동과 구평동은 주소가 달라짐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총무과에서 조금 소홀해서 늦게나마 이번에 괴정3동과 구평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괴정3동은 괴정동 437-40번지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괴정동 404-2번지로 개정을 하고 구평동은 구평동 232번지로 되어 있는데 구평동 159-1로 소재지를 다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법 및 본 조례에 의거 현재 각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를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조치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무관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민원봉사실에 설치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은 주민등록 온라인 시스템이 운용중인 것과 관련하여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제고를 위해 현재 읍·면·동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열람업무를 구청에서도 처리토록 하는 것은 민원인의 시간적, 공간적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주민등록 내용 등 개인신상정보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조)
1. 개정이유
관내 괴정 제3동사 및 구평동 동사가 95년도 신축이전 되어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o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동사 위치(지번) 변경
· 괴정 제3동 : (종전) 괴정동 437-40번지 ⇒ (변경) 괴정동 404-2번지
· 구평동 : (종전) 구평동 232번지 ⇒ (변경) 구평동 159-1번지
3. 관계법령
o 지방자치법 제6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과 관련하여 괴정 제3동과 구평동의 경우 95년도에 동사를 신축 이전 완료하였으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한 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담직원이 앉아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작년부터 각 동장들의 인영을 우리가 보관해 가지고 동장 명의로 발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등·초본은 등·초본대로 발급해 드리고 전산망에 의해서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질의하세요.
괴정3동하고 구평동인데 연도는 나왔는데 이사 월이 몇 월달입니까?
준공한 것이 괴정3동은 95년9월12일이고 구평동은 95년4월19일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와 가지고 다른 것은 못하고 사실상 업무를 미약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빠져 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신준식 김인
이해수 한문수
이정도 이수택
김병근 김흥산
장용희 김신우
김상수 이용조
김희정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보고사항】
○의안회부
부산광역시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4월3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4월3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