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5월9일(목)
장소  총무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위생과
  나. 기획감사실
  다. 문화공보실
  라. 민원봉사실
  마. 보건소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외7인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준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 위생과
  나. 기획감사실
  다. 문화공보실
  라. 민원봉사실
  마. 보건소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 가정복지과,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기문  사회산업국장 박기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님을 모시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신규사업발생, 사업변경 등 그간의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상경비와 노인복지, 정신요양원의 운영비, 저소득층 의료비 등의 경상사업비를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정신질환자,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생계보조비 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의 예산총괄, 총무사회위원회소관 부서별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순으로 되겠습니다.
  우리국 6개과중 3개과가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이며 3개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의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지금까지 1996년도제1회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별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박기문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신청하세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123부터 125페이지까지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국․시비가 많이 감해진 것 같습니다.
  왜 감해졌는지 그 이유와 또 이렇게 많이 감해졌을 적에 기존시설에 있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닐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책정할때는 시에서 평소 시설에서 안가지고 있던 영양사나 생활지도원 또 자급치료사, 사무보조원 등 수용인원을 잘 관리를 하려고 시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기본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도 같이 보조를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기 보다는 더욱 잘하기 위한 경비로서 저희들이 책정했던건데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감소가 됐습니다.
  약 50명 감소가 됐고 해서 삭감된 사유입니다.
○김인위원  인원감소라면 지금 수용인원 중에 감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당초에 890명 되던 것이 8백 4, 5십명 됐습니다.
  약 50명 감소가 됐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치료가 되어서 나가신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치료가 되어 나갔다기 보다도 다른 병으로 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든지 또 연고자가 찾아갔다든지 등등 기타 다 사유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런데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그게 말이죠. 당초 기본경비에서 부산시에서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영양사도 한사람씩 두기로 해라 그리고 생활지도원도 둔다 자급치료사 물론 약물에 의한 치료도 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는 운동을 통한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도 예산에 편성시켜라, 사무 보조원도 충분히 둬라 하는 의욕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큰 사유가 됩니다.
○김인위원  지금 삭감 되기전에도 사실은 운영이 어렵다고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신요양원 시설이 향후 앞으로 병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그것하고 연계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7년후에는 7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7년후에는 정신요양원도 병원과 같이 운영을 하도록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시설에서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인위원  이 부분은 보사부에 다시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복지부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또 후반기에는 생활민생계획을 하시겠다는데 복지부분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저희들도 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에는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의욕적으로 일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면 역시 이것도 새로이 대두될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다음에 서면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줄었는지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보훈단체 정액보조난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모양인데 이번에 추가가 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해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이분들이 하는게 무엇이며 사무실 임대료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됐으면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해서 보조금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분기별로 4개 단체입니다마는 한 단체 분기별로 100만원씩 보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15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부산지방 보훈처에서 96년도에는 600만원 그러니까 년 600만원입니다.
  분기별 100만원 할 때는 400만원인데 150만원 하니까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으로 증액됐으니까 너희 구에서도 “예년과 같이 보훈단체에 보다 세심한 지원과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하는 공문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96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이렇게 정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법에 의해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임대 내역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 중에서도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 이 3개 단체는 한 방에 있습니다.
  큰 방울 얻어가지고 구분을 해서 한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4,000만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이것은 방이 조금 작습니다.
  독립해 있습니다마는 한 5평반쯤 됩니다.
  1,500만원 전세권 설정해 가지고 역시 청장님하고 전세권 설정사항입니다.
○김병근위원  그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전세를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구비로써 그 돈은 단체에 준 게 아니고
○김병근위원  그럼 지금 올라온 건 단체사무실 운영비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이 전세금하고 개별, 년 1개 단체에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종전에 100만원이면 분기별입니다.
○김병만위원  그럼 한 달에 1개 사무실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150만원이면 분기별로 한 50만원 치이게 됩니다.
  종전에 100만원 줬을 때 석달동안 제세공과금만해도 모자란다고 계속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보충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200만원씩 전부 정해져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그렇습니다.
○김흥산위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한 것은 하여튼 추상적인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근거는 없습니다.
  꼭 왜 200만원 정했나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근거는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김흥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페이지 129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다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몇 페이지요?
○이용조위원  129페이지
○위원장 신준식  129페이지
   (「취업정보센터」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이것은 지금 신평 지하철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신평 지하철역?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지금 현재 하단하고 장림에 있습니다마는 신평 지하철역에 하나 더 추가로 세움으로써 더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조위원  신평 지하철역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신평에는 없습니다. 옥외는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옥외는 없고, 설치한 것이 효과는 있습디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예. 작년 년말에도 우리가 부산시에서 취업센터를 통해 가지고는 가장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병근위원  거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질의하세요.
○김병근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지금 두 개 있어요.
○김병근위원  지금 이것까지 포함한 게 3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3개
○김병근위원  그럼 두 개는 지금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하단 5일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 그러니까 미호당 건너편에 하나 서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장림 미화당이면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아, 제일제당 건너편.
○김병근위원  대성그릴 앞에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대성그릴 조금 지나서 커버에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마지막장 13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누락된 것이 있거든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세요.
  김인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봐 주십시오.
  고용촉진훈련경비도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어떻게 잡았고 또 이렇게 삭감됐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방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에 관한 것은 지방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다 이래가지고 지방비로써 고용촉진비를 편성할 법적근거가 없다해서 시비자체가 삭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같이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비자체도 내시액이 약간 변동이 돼서 또 조금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노동부에 계속 건의하고 지금 노동촉진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따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항목입니다.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방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넣어 놨는데 이것을 왜! 애당초 1년계획을 잡아서 안하고 추경예산에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직원이 한사람 증원이 됐습니다.
  1명 추가됨으로 해서 직원증원에 따른 돈이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인원이 하나 늘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늘었습니다. 행정속기 한 사람이 왔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직원이 몇 급이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8급 한 사람이 늘어 났습니다.
○이용조위원  전에는 8급, 9급이 2명인데 이번에 한 명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2월말에 직원이 한사람 왔습니다.
○이용조위원  8급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명 증원되신 분이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은 여전히 한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8급인데 지금 출산하러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김인위원  업무량으로 봐 가지고는 한 분이 증원되는 것으로 흡족하시지는 않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욕심을 더 낸다면 2명 더 줘도…
○김인위원  선진사회가 딴게 있습니까? 복지사회로 가는 것이 선진사회인데 복지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인원이 좀 넉넉해야 일도 제대로 돌아갈 것이고 제가 수시로 둘러보니까 그 인원으로는 불충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속속들이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기가 힘이 좀 들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인원충원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향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기왕 보충하는 김에 내년도 추가에 또 한 명 더 하지 말고 지금 추가에 유효적절하다면 한 명 더 추가해 가지고 김인 위원 말씀대로 일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예산 줄테니까 사람 쓰라고 하니까.
  또 없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입간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그 밑에 장애인 수첩제작이 들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집 입간판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 이번에 새로 생긴 신설과목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된 노인으로서 거택보호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까지 혼자 사시니까 난방비라든지 식대비 이런 것이 많이 들고 집세 들고 했는데 이 분들을 한집에다가 다섯 사람내지 혹은 여섯 사람 이렇게 해서 같은 신앙과, 정신,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이게 해서 취사라든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집세도 저희들이 6월중에 다대포에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4,000만원의 국고를 들여서 집세를 우리가 전세를 얻어 드립니다.
  거기 한곳에 공동취사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절약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입․간판이 목재로써 하는데 3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 밑에 수첩제작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수첩제작은 저희들이 월 860명정도의 수첩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분실하거나 소실돼버리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장애자들이 2,31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통에서도 이 분이 어떤 장애자인지 모르고 해서 수첩을 저희들이 했는데 500원 듭니다.
  그러니까 발급해 주면 그것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약 100명 가까이 수첩이 나갑니다.
  그것에 수첩제작비가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수첩제작을 우리 구가 해 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감천복지관 대폭 삭감이 많은데 이렇게 삭감이 돼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당초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과목변경이 된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과목변경이 돼서 당초에는 사회복지기금에 있던 것이 지금은 전액시비로 지급됩니다.
○이수택위원  시비로, 구비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비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과목이 당초에 그것 해 가지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하던 것이 시비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첨부시켜야겠네요.
  노인교실 여가시설비에 지원하는 것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교실은 구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허가나면 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허가보다도 저희들이 보고 그것이 타당하고 또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그런 것이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럼 우리 학교에도 주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앞으로 그것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 놨는데 가정복지과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위원장 신준식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컴퓨터가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전에는 직운 네사람앞에 컴퓨터가 한 대 인데 지금은 두 사람 반, 2.5명에 한대씩인데 사실 우리 과는 네 대가 있어야 되는데 두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대 더 사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늘 기다려서 그 사람 다 쳐야만 되고 이러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얹었었는데 삭감돼 가지고 다시 추경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원 정수는 네 대인데 지금 현재 두 대 밖에 없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두 대밖에 없습니다.
○이용조위원  두 대외 한 대를 더 사야 그래야 업무가 추진될만큼 일이 복잡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양로원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만 해도 5개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그리고 어린이집이 거의 80개 가까이 가지고 있지요, 또 경로당이 87개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장애자라든지 일들이 복지차원의 일이 너무 많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너무 많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려가면서 친다고 안그럽니까. 밤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이용조위원  지금 두 대 있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두 대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이거하면 세 대인데, 네 대가 필요하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용조위원  그러면 네 대가 필요하면 네 대로 신청을 하지 한 대는 또 언제 하려고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예산이 구에서도 없다 하는데 우리만 자꾸 욕심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용조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일이 되도록 필요한 것은 되도록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내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국․시비 이런데 보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0페이지, 1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노후경로당 보수 10개소, 어린이놀이터 보수 8개소, 이번에 9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이 본예산에 9,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으로 보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이게 당초에 노인정 7개를 아, 지금 놀이터 말하고 있습니까?
○장용희위원  노후경로당 보수 10개소 어린이놀이터 보수 8개소인데 우선 노후경로당 보수 10개소 중에 지난 본 예산을 가지고 보수작업을 해 본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당초에는 7개소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개소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는데 추가가 괴정3동 양지하고 신평 분회하고 다대 조성하고 감천1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현재 보수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게 괴정 양지, 신평, 다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추가된 것은 감천 천마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할때에는 1,077만 9,000원을 했는데 이게 지붕틀을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된답니다.
  지붕틀 전부다 바꾸고 또 수도 파이프라든지 화장실 내부를 전부 수리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2,026만 3,000원이 충원된 겁니다.
○장용희위원  매년 보수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수 한번하고 나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수를 보통 장판을 간다든지 내부에 벽지를 바른다든지 이런 것은 한 3년 갈수도 있는데 수도파이프라든지 안에 난방시설 관계 이런 것은 더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가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매년 보수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매년 아니고 올해 만일에 장판을 고쳤으면 내년에 수도파이프가 고장나서 수도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그 분들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해서 도저히 안고치면 안될 그런 곳에 일단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렇게 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러면 작업방법은 복지과에서 직접 업자를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지 안그러면 철공소가서 견적을 빼가지고 대충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동에서 일단 돈을, 예를들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다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타당한, 돈은 일단 동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업자를, 만일에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큰 돈이 들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때에는 수의계약해 가지고 업자를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동장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저희들이 당초에 8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8개소는 전부다 보수가 됐습니다.
  다대2동 놀이터는 전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가만, 김흥남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남위원  장용희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하겠습니다.
  노후경로당 보수가 10개소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 8개소인데 어느 경로당에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 현황을 만들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나도 그 분야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우리 사하구내에, 예산 다룰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총 81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지금 81군데 있던 것이 어제, 아래 또 몇 군데 늘어나서 지금 현재 사하 노인회 지회까지 87군데가 되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렇죠? 아파트에 경로당이 주로 많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허가가 안난 아파트 경로당도 더러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파트는 허가 안나는 곳이 없습니다.
○김병근위원  허가 안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은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닙니다. 아파트는요 시공자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반드시 노인정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입주와 동시에 노인정이 개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건축허가가 안 나 있는 경로당도 더러 있죠?
○위원장 신준식  무허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무허가 그것은 자기들끼리 해 있는 것은 등록이 안됩니다.
○김병근위원  등록안 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예. 지원 안됩니다.
○김병근위원  무허가 경우에도 등록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뭐냐하면 몇십년전에 노인정이 우물쩍 주물쩍할 그때입니다.
  그 때는 등록 이런 것보다도 노인정이라 해가지고 전부 출장소 시절에 그때 되었던 것은 나중에 무허가 건립 양성화 기간이 안 있었습니까?
  그 때 그것이 다 양성화 되어 가지고 인력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안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 경로당 있죠. 그것도 요소요소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경로당은 무허가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일반경로당은 무허가는요 저희들이 돈이 지원이 안되고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시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보수가 10개소 올라와 있죠. 이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많습니다.
○김병근위원  많은데 실제 여섯 군데는 지금 파악을 해 놨는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네 군데가 어디어디냐 하면 추가된
○김병근위원  어린이 놀이터는 빼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괴정 양지하고요.
  신평 분회, 그리고 다대 조성아파트와 감천 1동 천마입니다.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게 포함을 해서 2,244만 8,000원을 요구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게 추가된 겁니다.
○김병근위원  보수하는, 장판 깔고 비새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에 지붕틀 고치고 완전히 개축을 하는 겁니다.
○김병근위원  그럼 이 경로당 해당되는 부위에서는 시 부지땅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재무부 땅에 천막같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사실 허가를 내가지고 신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안됩니다.
  단, 그것을 개축할 경우는 고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되는 것이죠.
○김병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열군데 보수비를 요청했는데 이 경로당 이외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 다 나고 법적 하자가 없는 경로당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전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년말에 감사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하등의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수비가 지원된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 되기 전에는 무허가 건물을 해서 노인들이 했던 곳은 양성화기간 중에 양성화 된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지금 양성화 안된 것도 더러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양성화 안된 것은 자기들끼리…
○김병근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니까 그것까지 물어볼 필요가 없고 일단 열 개소 보수비 신청액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틀림없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용조 위원!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의 집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인의 집을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다대포에 4지구, 5지구 그 쪽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옆에 노인들 집을 하나 저희들이 장만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전세를 거는 것이니까, 거기에 저희들 조사를 하니까 약 20명 가까이 노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용조위원  다대포 몇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대 4지구쪽입니다.
○김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그 쪽을 지금 보고 저희들이 6월까지 그것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새로 신설되어,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인교실 선풍기구입 이런 것은 신평 본동 노인정에서 노인교실을 하신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책상, 의자, 방송시설까지 저희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본동 노인이면 1동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이용조위원  그리고 다대포 이것은 4지구, 5지구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4지구쪽에. 거기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다대2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준식  구평동 산밑에 건너편 두 송 있는데, 이해됩니까?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택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신평 본동 노인교실 하는 거기에 허가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에 신평동사무소로 쓰던 것을 밑에 1층은 노인정을 하고 있고 2층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비군 사무소를 쓰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양곡상이 임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신평 본동 노인회에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동을 이용해서 고쳐서 노인교실을 하겠다”고 거기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본 결과 거기서 하면 신평․장림쪽에 노인들이 와서 충분히 노인교실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하도록…
○이수택위원  좋은데요. 그럼 거기는 책상 1각, 의자 10각, 방송시스템 앰프 이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노인교실 허가난데마다 다해 줍니까, 아니면 신평 본동만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신평 본동 노인정 자체가 구동사, 구청재산입니다.
  거기는 돈도 없고 해서 노인들에게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는 150만원 앰프시설 하는데 다른 곳은 앰프시설 안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노인 교실도 다른데서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고 안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도와 드립니다.
○이수택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노인교실 허가가 나면 일률적으로 평균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감천동이 부산시에서 최고 후진 곳입니다.
  교육․문화․재력 부산시 노인대학협의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우리 감천입니다.
  그런데 신평 본동이라 해서 앰프시설 150만원 들여서 해 주고 이쪽에는 안해준다 하면 조금 격차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평균화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감천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수협에서 모든 것을 해 주시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많이 도와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택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임대가 아니고 지금 그것은 우리의 사정이고 구에서 하는 예산대로 이대로만 해 주면 나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평준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고 안 그렇습니까! 보조해도 보조해 주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보태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금전출납부 보시면 알지마는 후원회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다소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다 해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마는앞으로는 신설되는 노인교실 같은 것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수택위원  그 이야기는 동감이 갑니다마는 평준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평 본동 같은데는 15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면서 여기는, 즉 말하자면 청장님으로부터 캐비닛 한 점 증정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또 김신우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우리가 봤을때는 아무리 신설되는 곳이라 할지언정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차이없이, 격차없이 평준화만 해 주신다면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유념하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 됐습니까?
  또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지난 년말 정기회때 무허가 경로당 한 군데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죠? 당산노인정이라고.
  지금 어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괴정1동 당산노인정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당산노인정이 당초에 노인정이라기 보다도 괴정1동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을 옛날 괴정1동 사무실 거기에 새로 정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노인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그 주위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있었습니다.
  또 거기가 도로위에 무허가로 된 그런 곳이어서 도로정비를 한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 때 철거비용으로 해 가지고 예산 1,000만원 들어가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올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거기를 전부 장비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김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먼저 하세요.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것이 당초 본예산때는 몇 군데를 해서 770만원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여덟군데를 했는데 지금 다대포 다대2동을 완전 전면보수를 합니다.
○김인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고 다대동 어린이놀이터 시설확충해 가지고 3,600만원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할 때는 2,957만원밖에 안돼서 이것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김인위원  그게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보수해 가지고 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이 305만원이고 배수로 설치 및 복구가 300만원이고 놀이터 보충이 165만원 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이 77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8개소 해 가지고 추가 증가가 970만원이거든요.
  여덟군데를 천천히 한번 불러 봐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괴정2동 사릿골 놀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괴정4동 제2놀이터, 안에 보수하는 것은 안 가르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위원  일단 동만 말씀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돈은 저희들이 배정한 돈이 괴정2동이
○김인위원  돈은 그냥 두시고 일단 동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리고 당리동 제1놀이터, 당리 제2놀이터, 감천1동 제1놀이터, 감천2동 제1놀이터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여섯군데 밖에 안되는 것 같으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제출」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신평1동
○김인위원  신평1동,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때는 몇 군데를 계산해 가지고 77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동에서 신청된 것이 2,68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정액이 610만 2,000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남은 돈이 159만 8,000원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족액이 보태진 겁니다.
○김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김신우위원  추가로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보충…
○김신우위원  김신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조금전에 김흥산 위원이 질문한 건데 추가로 할께요.
  노후경로당 10개소하고 어린이놀이터 8개소 각각 시설비 얼마,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조금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신우위원  그 다음 두 번째 사하구 노인교실이 몇 개소이며 또 지원받고 있는 노인교실이 몇 군데이며 또 지원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서면보고 나중에 해 주시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러면 김인 위원 질문하는 것하고 김흥산 위원 질문한 것 전부다 하나로 다 묶게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저희들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김신우위원  바로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신우위원  그러면 김인 위원 질문 다 됐죠?
○김인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사실 보충 질의하려고 한 것이 왜 이게 본예산에서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이건 본예산에 있던 것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본 예산에 있었던건데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신준식  추가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거기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합시다.
  지금 김인 위원 질문한 내용에 보충해서 지금 어린이놀이터 8개소라고 하는데 이 8개소에 한해서만 보수비가, 수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그러면 공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준식  놀이터인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놀이터는요. 공원놀이터도 있고 일반놀이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원놀이터라는 것은 다대하고 괴정4동 이게 공원놀이터거든요.
○김병근위원  그럼 공원놀이터 포함해서 8개소를 보수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병근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체 놀이터는 모두 18개입니다.
  작년에 고친데는 안 고치거든요.
○김신우위원  서면자료만 주면 되겠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주부기술교육, 주부전통교육, 주부글잔치대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현재 취미교실을 하고 계시죠? 주부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끝났습니다.
○김인위원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언제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4월중에 끝났습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 4월중에 참봉사 큰보람사례공모전 계획을 잡은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이것은 앞으로 봉사한 사람들의 자기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책자를 하나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김인위원  책 발간하기 전에 공모전을 우선 해야 공모전에 당선된 분들 가지고 책자 발간하실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봉사하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받을 겁니다.
○김인위원  공모전은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받을 겁니다.
○김인위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김인위원  금년도 벌써 5월달하고 6월달 접어들려고 하는데 아직 계획이 안잡혀 있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상반기 중에 그걸 해 가지고 할 겁니다.
○김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봉사 큰보람 이게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는 사항에, 그런데 본 예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기술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부글잔치대회, 특히 주부글잔치대회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예산에 넣었는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작년까지는 주부글잔치대회를 저희들 풀 보조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번 7월달 되면 저희들이 글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 보상금 주부글잔치에 대한 시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많이 드니까 풀 보조 예산에 하지 않고 본 예산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인위원  그런 계획같으면 차라리 본 예산때 그 때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당초에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겁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당초 본 예산에 들어있는 그것도 아직 계획이 안잡혀 있는데 또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 넣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복잡하실건데 과연 이걸 제대로 매끄럽게 해 낼 수 있겠는가 또 그리고 과연 이렇게 주부글잔치 이런걸 꼭 해야 되겠는가 오히려 참봉사 큰보람 사례공모전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하나라도 오히려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답변하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주부글잔치를 해보니까 몰운대에서 했는데 한 35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몰운대”라고 하는 책자를 하나 발간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여성들한테 나눠줬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부글잔치는 전 사하에 사는 주부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하를 좀 알리는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참봉사 큰보람” 이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지금 하는 것 같이 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적어도 5월말까지는 참봉사 큰보람 사례공모전하고 주부글잔치하고 어떻게, 언제 시행을 하겠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김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없습니까?
○이수택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수택 위원입니다.
  주부글잔치대회 제 몇 회입니까, 몇 회째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올해하면 3회째가 됩니다.
○이수택위원  제 3회째요. 1회는 어디서 했고 2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가?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회는 을숙도에서 했답니다.
  2회는 몰운대에서
○이수택위원  2회는 몰운대, 3회는 계획하고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아니, 3회도 역시 몰운대에서 할 겁니다.
  몰운대 가보니까 바다도 보이고 우리 전체적인 사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겁니다.
○이수택위원  보상도 나갑니까? 상장.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저희들이 시상을 장원한테는 25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줍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사수당이 10만원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강사수당 이것은 법정 정해진 것인데 하루에 한 강사가 두 시간을 합니다.
  지금은 돈을 개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전부 재무과에서 바로 그 사람 온라인통장에 넣어 드립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것은 좋고 강사는 대략 자격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대략 교양강좌하는 분들은 대학교수를 주로 모십니다.
  특별히 무슨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모시고 또, 사회저명 인사중에서 그 분이 꼭 해야 될 한의사 그런 분들은 그 전문분야에서 강의를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각종 위원회수당이 하루에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하루 나오셔야 돈 5만원 받는데 두 시간하고 10만원을 준다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시간당 5만원인데 여기서 또 세금을 뗍니다.
  세금을 떼고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위원  시간당 5만원이 아니고 기본 7만원에 추가 3만원이죠.
○위원장 신준식  144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 다 봐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전체에 누락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자료 요청한 것 1시30분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렇게 하세요.
○김인위원  139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상금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시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전액 시비입니다.
○김인위원  선발이 80명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명을 선발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이것은 지금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지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한군데만 아픈 것이 아니고 두군데 세군데 아픈 분들이 중증장애인입니다.
  그 중증장애인 중에서 영세장애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되어 있는 분들이 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인위원  지급은 동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예, 돈은 저희들이 생계보조수당 이래가지고 장애인들 있는 동에다가 보내드리면 동에서 지급됩니다.
○김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심의는 마치고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1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위원  위생과 소관은 인건비인데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특별회계가 있는데 2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료보험 특별회계 283, 28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할 것 있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없으시죠?
   (「그것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소관 누락된 것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써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사 마치는대로 일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을 해야 되는데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우리 실 제안설명을 드렸고 동 예산관계는 우리 실에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안병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245, 6, 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위원  이용조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을 말씀해 주이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현재 103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날 어린이에 대한 기념품 사준 돈이 나간게 있습니다.
○김인위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어린이날 기념품.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선물로 저금통 1,000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이용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택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치법규 추록발간하는데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당초예산 1,800만원에서 이번에 360만원인 증액됐는데 매년 자치법규집을 추록해서 2회씩 했습니다.
  지난 12월 제47회 정기회때 행정감사시에 4회로 하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돈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수택위원  1회에 얼마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1회 추록 발간하는데 한부당 3만원으로 해서 120부 하고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120부를 어디어디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현재 120부 중에서 시에 2부 보내고 타 시․도에 32부 배부하고 우리 동하고 구청 각 실․과에 88부가 배부가 됩니다.
○이수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흥산위원  이수택 위원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하고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계연보 발간은 한 부당 2만원씩 하면 되는데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3만원씩 한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자치법규 추록판하고 통계연보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연보가 실제 단가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한해 통계연보를 발간할 때 공개입찰을 했는데 할때 값이 떨어진 게 한번 있어 가지고 그게 작용이 돼 가지고 지금 똑같은데 통계연보 가격은 재사정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그렇다하더라도 통계연보는 어떻든 부당 2만원씩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자치법규의 추록을 부당에 3만원 하면 상당히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인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기획감사실장 보충질의하는데 같이 들어 주세요.
○김인위원  자치법규는 책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통계연보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틀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다릅니다.
○김인위원  그리고 통계연보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단가가 94년인가 93년부터 동결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그렇다면 자치법규하고 통계연보를 연관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단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실제로 자치법규집도 수록하는 내용이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도 수록내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하게 가격이 얼마다라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이용조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조위원  24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전산장비 구입비 이래 가지고 컴퓨터, 프린터기, 모뎀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은 한 대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있는데 왜 또 보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장비현대화 지침에 의해서 P.C를 2인당 한대씩 확보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컴퓨터가 부족해 가지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용조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정수는 아홉 대인데 현재 우리 실내 전체 일곱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형평이 안맞네요.
  기획감사실이 가정복지과보다 배가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거기에 비하면 과가 훨씬 큽니다.
○이용조위원  과는 큰 줄 아는데 인원수가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는 4명에 한대인데 2명에 하나씩 있으면 또 보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실장으로서 한번 점검 안해 봤습니까?
  딴 과에서는 몇 명에 한대씩 줬는데 우리 과에서도 몇 명에 한대씩 거기에 준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이라고 해서 배나 더 가져 있으려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각 과마다 업무의 성격이 실제 있는데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는 좀 적어도 되고 그 성격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컴퓨터의 접수를 정해 줍니다.
  예를 든다면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데는 훨씬 더 많고 우리 과같은데도 정해진 정수가 많은 축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산정을 해서 벌써 정수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이용조위원  그럼 세무과 같은데는
○위원장 신준식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이용조위원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직원 몇 명 한 대씩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거기는 지금 계획을 1인당 한 대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인당 한대꼴 정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2인당 한대꼴이라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2인당 한 대꼴인데 현재 우리가 아홉 대로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조위원  그럼 2인당 한 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한 대가 안됩니다.
  지금 아홉 대면 2.5인당 한 대가 됩니다.
○이용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우위원  김신우입니다.
  247페이지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 했는데 현재로 착수가 몇 건이나 있으며 248페이지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했는데 몇 건이나 지금 지불해 줬는지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현재 승소사례금은 11건에 1,297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착수금은 현재 건수는 같습니다. 11건에 1,445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신우위원  앞으로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이 금년안에 몇 건이나 더 생기는지 14건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리지는 못하지마는 지금 증가추세를 봤을 때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신우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주로 토지초과소유에 관한 세금사항, 그 다음에 위생과 행정처분에 관한 불만사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계통, 이 세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김신우위원  소송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걸어와서 하는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신우위원  거기에 승소해서 한건당 120만원 줄 그만한 가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래도 소송에서 이기면 우리 시나 구로 봐서는 상당히 큰 이득이 있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신우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한 건이 열 한건이니까 뭐뭐 착수해서 금액이 얼마나 해서 승소한 건이 열 한 건인데 어떻게 얼마나 해서 이겼다. 그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신우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지방재정 전산장비 구입에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컴퓨터를 꼭 그런 식으로 빨리 구입을 해야 됩니까?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번에 올라온 추경에 보면 어느 과를 막론하고 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한대씩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것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난해에 우리 구에 주전산기 “타이콤2”를 도입을 하다보니까 행정전산화가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주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많이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많이 쓰게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우리 구청에서 남는 돈이 없다면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답은 못하겠습니다는 참고로 예를 든다면 우리 부산시에도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결재하는 구가 있습니다.
  완전히 전산화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도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37억인데 이번에 금액 추가되는 부분이 또 다시 보면 45억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우리가 짠 예산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초과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 짤 때부터 잘못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번에 우리가 징수과에서 체납세징수를 잘했다 해서 포상도 받았습니다.
  체납세 징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우리가 돈받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돈 받은 것도 징수안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집행에 문제가 있는게 건설공사의 설계에서 88%에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의 원칙이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예정가가 88%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그대로 두어도 십 몇 %는 예산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 집행을 해도.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지 예산이 잘못됐다라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10%정도 초과돼서 그런 것은 건설부문에서 추계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집행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건설행정비가 많습니다.
  계약하는게
○이해수위원  그런데 원래 건설행정도 행정이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지침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일반경상비에 관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일반경상비 부분하고 그 다음 건설방면의 입찰률 차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정도는 충분히 차이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5년도만 그렇습니까, 그 전 94년도, 93년도에도 계속 한 10% 넘게 차이가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위원
○김인위원  지금 이해수 위원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해마다 그렇게 10%정도 추가 잉여금이 났다면 분명 예측 가능한겁니다.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왜 이렇게 상정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많이 올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터무니 없이 각 과마다 컴퓨터도 구입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예측가능한 부분을 왜 애당초부터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설령 여태 그렇게 해 왔더라도 이제부터는 바꿔야 하지 않느냐 예측 가능한 부분은 미리 본예산때 책정해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35억을 잉여금액을 당겨 썼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35억을 이번에는 아마 각종 체납계통을 좀 많이 받은 효과도 있는 걸로 봐 집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병근 위원!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역시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프린트기가 지금 300만원 되어 있죠?
  한 대 구입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김병근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감사업무 전산장비 이래가지고 거기도 역시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모뎀하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프린트기가 나옵니다.
  이 프린트기는 대당 17만원이면 앞의 것하고 차이가 180만원이나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앞의 것은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또 빼 내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만들어진 예산서가 인쇄소에서 타자친 것은 아닙니다.
  타자는 우리가 쳐 가지고 인쇄소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300만원짜리 프린트기는 성능이 좋은 것이라야만이 이렇게 복잡한 것이 나올 수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사는 것은 성능상 그렇게 고급이 아니더라도 된다 그래서 값이 싼 겁니다.
   (「맞아요, 그건」하는 위원 있음)
○김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250페이지 상단부에 자산취득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이소.
  250페이지 상단부
○위원장 신준식  거기까지 아직 안넘어갔는데, 그러면 하여간 거기까지 봅시다.
  251페이지까지 같이 봅시다.
  몇 건 안되니까 끝까지 다 보십시다.
○김병근위원  250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취득비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내에 구청에 관한 자료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실에 홀을 크게 집을 지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청사 사정에 의해서 좀 좁습니다.
  서가를 총총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자료를 수집하고 책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 책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 한 5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6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도면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우리 기획감사실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의 한 2/3쯤 될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 넣을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중 삼중으로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근위원  기획감사실안에 넣는다면 이 여섯 대가 들어갈 장소가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이 서가 배치도 있잖습니까, 이게 복사를 해 가지고 총사위 위원님들 한 장씩 좀 나눠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김인 위원!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당초 본 예산때는 10건이던게 지금 2건이 늘어서 12건이 됐고 그 이유와 또 잘 아시겠지만 타 구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승소 부문은 이렇게 포상이 있는데 패소를 했을때에는 과연 어떤 제재 조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포상부분이 25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마는 공무원들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보다 오히려 패소를 하더라도 본인한테 이득이 더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선 그 두 건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승소 공무원이라는게 또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변호사 승소사례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건지 그리고 패소를 했을적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승소사례금에 관해서 답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소송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총 4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0건이 승소를 하고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4건은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율은 한 76%정도됩니다.
  승소사례금하고 패소를 했을 때하고 그 제재관계를 말씀드리면 승소사례금은 순수하게 어떤 포상의 성격보다는 노력비입니다.
  계속 법원에 갔다 왔다 하는 그 비용도 많이 나고 자료수집하기 위해서는 복사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승소사례금은.
○김인위원  그런 부분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구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지금 현재 승소사례금은 어떤 보상금의 성격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패소를 했을 때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걸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해서.
○위원장 신준식  기획감사실장님 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도 다 되고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는 분도 그렇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패소했을 경우에 현저히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그것은 감사를 합니다.
○김인위원  두 건 늘어난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때는 원래 열 건이었는데 추경에 두건이 추가가 돼서 열 두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실제로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빈다마는 소송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두 건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김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장용희 위원 질의하세요.
○장용희위원  장용희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조례 개정시에 추록인쇄가 지연돼서, 우리 정기회 감사때 지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지금현재까지 배부가 잘 안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배부가 신속히 안돼서 조례집이 사실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법규집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정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장님이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작년까지는 년 2회씩 했었는데 올해 지시사항에 따라서 4회를 합니다.
  3월달에 1차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 배부를 했고 2차는 5월달에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에 아니면 6월초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희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조례집을 보니까 인쇄가 늦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없도록, 작년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쳐지지 않고 배부가 늦어서.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3월달에 분명히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장용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준식  답변됐습니까?
  기획감사실에 총체적으로 누락된 것이나 이런 것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안(문화공보실소관)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256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 위원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 아시안게임 홍보게시판 설치 한 개소,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아시안게임 홍보게시판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본관 현관가자면 유리문 사이에 국정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안에 문자판이나 바탕, 페인트 이런 모든 것을 대체하는데 드는 정도의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아시안게임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문화공보실에서 확대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증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더구나 2002년도 아시안게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것에 홍보를 증가시켜서 문화공보실에서 좀 더 홍보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그 밑에 칸에 기자실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이 관계를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기자실 신문구독료 84만원이 증액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본예산에 기자실 운영비라고 월 5만원 해 가지고 계상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지로 기자실 운영에 쓸만한 금액도 못되고 해서 실지 그 운영은 기자들이 보는 신문구독료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열 부를 해서 계상하니까 84만원이 됐습니다.
  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기자실에 사무용품비라든지 사소한 비품을 사용하는데 쓰는 운영비로 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시면 말이죠. 지금까지는 신문구독료를 운영비에서 사용된다 그 말입니까?
  기자실 운영비로 책정해서 그 돈으로 지급했다.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칸에 보면 또다시 기자실 운영비라 해 가지고 1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그게 5만원으로 했던 것을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60만원이 사무용품비로 계상이 돼 가지고 매월 1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6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신문구독료가 전에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5만원 되어 있던 신문구독료를 사실상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칸 마지막으로 한가지 “발전하는 영상비디오”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영상비디오 제작비는 원래 작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절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넘어 왔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356만원으로 비디오가 제작이 되면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400개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복사하는데 하나에 8,900원 해 가지고 400개해서 356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영상비디오를 완전히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올해로 넘어왔다면 넘어 온 주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작년에 계약이 9월 2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촬영을 하더라도 4계절에 대한 다양한 영상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의 내용을 넣어서 제작하는 걸로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해수위원  올해는 몇 월달쯤 제작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제작은 작년 계약이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진행을 하시는데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그래서 10월달에는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김신우위원  문화공보실장 좀 알고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질문하고 안맞는데
○이해수위원  그리고 영상비디오를 400개소에 배포한다 이러는데 400개소 중에 국문이 300ㅣ개, 영문이 100개라고 했는데 그럼 영문이란 것은 전부 다 완전히 영문으로 되었습니까?
○공보계장 김한돈  100부는 전체 영문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뭡니까?
  영문비디오는 우리나라 말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보계장 김한돈  영어로 완전히 쉽게 해가지고
○이해수위원  영어로 완전히 100개를 만들면 이것을 어디에 배포하실 계획입니까?
○공보계장 김한돈  그것도 역시 각 유관기관에 공히 영문관계는 학교부분에 배부하고 외부 시청같은데 하고 그 외 사항은 별도로
○이해수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문 300개, 영문 100개 되어 있는데 국문하고 영문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 이런 계획을 잡으신 적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김한돈  이미 작년에 990만원 계약해 놓은 사항은 국문하고 영문하고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복사는 구분해 가지고 300부, 100부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100% 전부 다 영어로 하면 그것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김한돈  이미 부산프로모션하고 계약할 당시에 국문하고 영문하고 구분해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이런 비디오테이프는 작습니다.
  일반비디오에 넣어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틀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비디오에 바로 상영할 수 있는 그런게 이번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문, 국문은 이미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자주 강조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우리 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제작할 이런 계획을 잡아보시지 않았는지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일종의 자막으로
○이해수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100% 다 영어로 되어 있다면서요. 100개는
○공보계장 김한돈  아니지요.
○이해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100부고 나머지 300부는 국문이라고.
○공보계장 김한돈  100개는 이미 계약상에 영문, 국문 혼합해 가지고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개 전체를 국문이나 영문이나 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300개는 완전히 국문으로 하고 100개는 국문이 나오면서 자막으로 영문하고 혼합용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고 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사실 황인호 문화공보실장이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공보계장이 대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인호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반갑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입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민원봉사실 소관)

○위원장 신준식  26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질의하세요.
○김인위원  예산보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조례를 통과한 게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여태 주민등록 발급하던 부분을 구청에서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윤여철 실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요점만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금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준비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김인위원  컴퓨터 관계에 특별히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현재 주민등록 단말기에 연결해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단 계획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흥산위원  예를 들면 구청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자 할때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떼듯이 바로 나와집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예. 그렇습니다.
○김신우위원  언제부터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조례는 일단 통과되고 시행규칙 개정 중에 있으니까 개정만 돼가지고 그것만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됐습니까. 민원봉사실 것은 264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다 봐 주세요.
  건수도 몇 건되지 않고 그러니까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위원, 예, 장용희 위원 먼저 하세요.
○장용희위원  270페이지 보면 보상금 해 가지고 행정착오 보상금 5만원 있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예, 있습니다.
○장용희위원  이 보상금이 작년에는 실적이 전무한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전부 잘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안돼서 그런건지 실수가 없어서 그런건지 전무한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난번에 보상금을 저희들 민원봉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각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안해서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실상은 행정착오 민원실비 보상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번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오면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바꾸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다시 빼가지고 은행에서 빼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해서…
○장용희위원  지난 해에도 민원보상금을 찾아갈 사람이(청취불능)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이것은 취지가 그날와서 어떤 교통비의 실비보상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돈도 5,000원밖에 없고. 5만원이 아니고 5,000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이 예산이 계상되고 난 이후의 시점부터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5,000원이니까 소급해서 사실상 누가 받으러 오겠습니까?
○장용희위원  왜, 받으러 안와요. 법으로 주게 되면 있으면 행정관서에서는 챙겨줘야 되죠.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법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용희위원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청취불능) 최대한 활용을 해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것 아니냐!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그런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장용희위원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실 안내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두 명입니다.
○김병근위원  여기보니까 2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명이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지금 현재로는 한 시간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한 명이 근무를 안할때는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상 원 취지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행정업무를 도와주고 그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근위원  내가 묻는 것은 봉급도 조금 인상이 됐는데 입구라 하면 우리 구의 얼굴인데 지금 전자보다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애요. 가급적이면 윤 과장님이, 사람이 들어와도 본체만체하고 책이나 보고 앉았는데 안내요원이 그렇게 해야 하는 임무인지?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병근위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하루에 네 번정도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거나 이런 것은 현재는 일체 없고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김병근위원  정문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안에 들어오면 달라진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온라인망 시설보강에, 지방세 온라인관계는 동하고 구하고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작년말 예산 올릴때는 빠졌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95년 12월달에 타이콤2 주전산장비가 들어왔습니다.
  95년 12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12월달 되면 이미 예산이 중간에 심의를 하고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 그것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아니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방세 이런 문제는 상당히 구정살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전 말씀대로 12월달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그런 정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을 못했어요?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저희들 동지방세 온라인망 시설보강은 행정전산망의 확장으로 시․구․동의 온라인망 확충과 P.C토신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이 문제는, 조금전에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지금 동사무소 전화회선과 데이터 통신회선의 혼합으로 인해서 장애시 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증가되는 데이터 회선을 독자적인 시설로 설치해 가지고 온라인 업무처리에 전적으로 그 부분만 하기 위해서 시설방법으로 전화국, 국선단자함에서 동전산실까지 별도 40가닥의 케이블을 잡아서 하는 그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산개발용 P.C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이 뭡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휴대용 전산기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유는 전산계에서 중앙에 교육을 자주 갑니다.
  전산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새로운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자주 가는데 교육을 가다보면 노트북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 내용을 컴퓨터 쳐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또 전산업무용과 겸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 돌고 하니까, 실로 물품이란 것치고는 필요하지 않는 물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꼭 필요하냐 이것은 물었는데 꼭 필요하다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우리뿐 아니고 다른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흥산위원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흥산 위원!
○김흥산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전산실 고속레이저 소모품 추가 구입분 안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토너, 드럼, 슬래시 콘텐서, 클리닝 유니트, 워시 첸저, 메인 첸저, 트랜시블 첸저, 프리 첸저 이것 그림 그려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레이저프린트 소모품의 개략적인 해석에 소모품명 해 가지고 일반적인 해설을 한 것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산위원  하나 내 주십시오.
○위원장 신준식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실장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윤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보건소소관 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감사합니다.
  우선 보건소 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춘재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석곤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인사)
  박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인사)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인사)
  검사계장 양명화씨
   (인사)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주민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소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현재 예방접종을 한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4월 25일 노인무료진료센터 개설로 실질적인 노인복지에 노력하는 등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준식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보건소에 해당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으세요.
  페이지는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236, 237ㅏ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물품 고서구입비 해 놨는데 보건소 프린트하고 복사기하고.
  복사기 한 대 지금 없습니까?
○보건소장 채희옥  지금 저희들 복사기가 94년도에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기를 정수물품이 되어 가지고 금년 96년 4월달에 저희 보건소에 조례 정수물품이 한 대였다가 정수가 두 대로 증가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노인무료진료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일용인력을 1명 써도 되고 타 보조인력이 총 11명, 종전에 정규인력 46명해서 전부 57명이 됐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수행에 응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정수 책정된 바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수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님, 이거 본예산에서도 요청을 했었습니까?
  본예산에 그 때는 안하셨다가 이번에 하시는거다?
○서무과장 박춘재  예.
○위원장 신준식  좋습니다. 김흥산 위원 질의하세요.
○김흥산위원  지난 년말 정기회때 예산에 보면 보건교육 및 라마즈교실 강사수당 이래가지고 7만원씩 계상해서 20회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수당 5만원 곱하기 7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지난번에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9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 구성과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관할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4월15일날 사하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조례가 최종공포가 됐습니다.
○김흥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럼 다음장 238페이지부터 마지막장 24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페이지 자동약 포장기 구입 4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서무과장 박춘재  지금 저희들이 자동포장기가 한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수요를 못당하니까 한 대 더 구입한다?
○서무과장 박춘재  예.
○위원장 신준식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김인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신준식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정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김인 의원외 7인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요구액 12억 1,880만 6,000원중 2,33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50페이지 총무과 무선호출기 4대 구입 40만원과 무선호출기 사용료 25만 6,000원 합계 65만 6,000원을 삭감하고 57페이지 구청사 물탱크청소 5개소 단가 1개소당 52만원을 개소당 30만원으로 조정하여 110만원을 삭감하고 57페이지 본관 별관 화장실 개․보수비 9개소를 5개소로 조정하여 400만원을 삭감하고 70페이지 정기재물조사 관련 수용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113페이지 괴정3동 재활용창고 설치비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141페이지 노인교실 비품 및 장비구입 책상 1각에 8만 7,000원, 의자 10각에 13만원, 방송시설앰프 150만원 합계 171만 7,000원을 삭감하고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주부기술교육 홍보전단 6만원, 주부전통교육 홍보전단 3만원, 주부글잔치대회 홍보전단 9만원 합계 18만원을 삭감하고 143페이지 운영수당 주부기술교육 강사수당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주부전통교육 강사수당 140만원을 70만원으로 조정하여 합계 270만원을 삭감하고 246페이지 민간에 대한 각종보상금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250페이지 구정자료실 서가구입 3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준식  김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아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별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 예결특별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신준식          김인
  김희정          김상수
  김병근          이정도
  김흥산          이수택
  김신우          이용조
  이해수          한문수
  장용희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박기문
  보건소장채희옥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민원봉사실장윤여철
  문화공보실장황인호
  사회복지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배재수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5월8일 김인의원외 7인발의)
  발의자   김인
  찬성자   김희정   김병근
           이해수   이용조
           김상수   이수택
           김흥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