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2분 개의)

○의장 김정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월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3기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10월 14일 오다겸 의원과 임영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10월 7일과 10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10월 14일, 10월 19일 구 금고 지정심의위원으로 고광웅 의원과 대행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달수 도시위원장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10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민방위 참석 기념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5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을숙도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자치 평생학습 어울마당에 참석하셔서 공연발표와 작품 전시회 준비에 노력해 주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자치센터 강사님들의 노고를 격려하셨습니다.
  10월 17일 부의장님께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21회 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구 선수단을 격려하셨습니다.
  10월 20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동하·조영철·김경열 의원께서 참여자치 참석 소속 대표자 6인과 함께 공무국외연수 자유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신평 레포츠공원에서 열린 아파트 부녀회 연찬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는 24일 일요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각각 승학산 억새등반대회 제2회 다문화가정 한마음 체육대회 낙동강살리기 사하구 축구한마당에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바람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식  이월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 06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복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안건으로써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제출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전반의 집행에 관한 적정성, 그리고 처리과정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17개의 실·과와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외 피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무위원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복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11분)

○의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용덕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덕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지난 10월 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 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복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추구하고자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의 경우 면적을 확대하여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201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지역 보건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개발 사업이 다소 많고 다양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식  이용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활동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참석의원수(15인)
  고광웅     김연수
  김동하     강달수
  한승정     김경열
  이용덕     임영순
  이복조     조영철
  옥영복     오다겸
  한정옥     이윤희
  김정식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갑준
  총무국장황해룡
  도시국장이병인
  재무과장이정관
  세무과장김재우
  문화관광과장양종호
  민원여권과장김종하
  주민생활지원과장노기섭
  주민서비스과장하태생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건설과장김종철
  교통행정과장김태문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김규홍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황해룡
  의 정 담 당   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0월 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제5기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월 6일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21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10월 21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