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과

1992년5월25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16분 개의)

○의장 류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김상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2항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을 2인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김광욱, 박원갑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욱, 박원갑 의원으로 선출함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20분)

○의장 류차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은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비해서 초과가능 세입을 추가로 확보를 하였으며 9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에 대한 정리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방채를 계상 하였습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그간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계상과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그리고 분동대비 동사확보와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재해대책비 등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의 추경규모는 총 75억5,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4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이 53억5,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32억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 징수교부금이 2억6,900만원, 개발이익부담금이 3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그리고 지방채 등이 7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상비가 34억2,400만원으로써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이 21억3,600만원, 인건비 추가계상액이 6억7,700만원, 통·반장 증원에 따른 수당추가액이 4,800만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정산토지 보상금액이 2억4,400만원, 동주임 활동비가 690만원, 일용인부임 노동조합 복지기금 추가액이 650만원, 과년도 미지급 토지보상평가측량수수료가 1,000만원, 그리고 법정 예비비가 추가로 7,2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3억4,900만원으로써 경비별로 보면 의회비가 2,080만원으로써 상임위원회의실의 비품구입비와 통신시설 보강비 등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억2,090만원으로써 동사무소 제증명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용 소모품이 2,000만원, 반회보 부록 제작비가 500만원, 주민등록 관리용품 추가비가 730만원, 국·공유 무단점유 방지공고 및 안내판 설치비가 500만원, 통신실 내부시설 개조비가 700만원, 「에어콘」동력선 연결공사비가 600만원, 사무보조 인부임이 2,740만원, 그 이외 주민등록 전산망 전용회선 시설비 등이 2,0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5,700만원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분뇨수거료 지원비가 560만원, 「에이즈」검사시약 구입비가 840만원, 공해배출시설 단속경비 추가비가 570만원,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가 450만원, 또 영세민 자활자립 기반조성비가 900만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비 등이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로써는 지금 4,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료 추가가 1,500만원, 보안등 관리 재료비가 700만원,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경비 등 추가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문화체육비가 330만원, 민방위비가 910만원, 그리고 행정장비 구입비로써 노후차량 교체비로써 지금 승용차하고 화물차 다섯 대 6,250만원, 사무용장비 구입이 「컴퓨터」 다섯 대를 포함해서 복사기 등이 1,860만원, 사무용장비 구입비가 520만원, 기타 「에어콘」 냉장고 등 장비가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37억1,800만원으로써 장림2동사에서 효림 국민학교간 도로개설비가 11억3,000만원, 그리고 하천관리 및 재해대책비로써 괴정1동 6통지내 침수해소 암거설치비가 1억4,000만원, 용성공업사에서 청산간 암거정비비가 1억2,3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비가 3,000만원, 그리고 신평주유소 앞 대로변 침수해소 공사료 추가비가 9,600만원이고 가로등 설치비로써 다대로 확장구간 가로등 설치비가 1,320만원, 당리동 복개도로 가로등 설치비가 840만원 등이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신평동 12통지내 하수구 정비가 3,100만원, 다대동 홍티마을 진입로 포장비가 3,000만원, 감천동 삼성여고 진입로 정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가 20억9,800만원으로써 분동대비 동사신축비입니다.
  신평동을 비롯해서 하단, 다대 3개 동에 16억8,000만원, 분동대비 동사무소 임차보증금이 다대2동에 생긴다고 가상을 해서 임차보증금이 2억원, 동사증축 및 민원실 확장비가 5,830만원, 구청사 수선비가 1,360만원, 영세민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보수비가 3,620만원입니다.
  장림1동 경로당 신축비가 4,070만원, 하구둑 강변도로 교통분리대가 1,120만원, 몰운대 유원지 군사통제지역 「휀스」설치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5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3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대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차열  예.
   (○류대형의원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다.)
  예, 류대형 의원 앉아서 질의하십시오.
   (○류대형의원 의석에서 - 세외수입에 보면 지방비가 7억1,2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기채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승인을 얻지 않고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소 3개동 문제도 역시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먼저 얻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동의안을 승인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재활용품 운반차 900만원, 이것 역시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없는데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사후승인제도가 있는 것인가 한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  류대형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채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 받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 계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는 이미 연초에 우리가 내무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동사신축비등 7억1,200만원을 사전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사전 동의사항으로써는 현금을 차입을 할 적에 의회에다가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예산은 계상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부지와 건축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이것은 좀 확실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운송할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전에 정수물품으로써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 절차미비로써 시인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2년 제1회추경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류차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본 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 심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에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류차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은 내일 본회의로 연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5시10분전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류차열           김희정
  신준식           김광욱
  김신우           강정순
  최진판           박원갑
  조용근           김청일
  김정헌           백성수
  박수관           장창조
  이석래           이현택
  구본춘           한정동
  손판암           류대형
  김삼현           김형호
  김성엽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총무국장김동환
  도시국장하인선
  사회산업국장최호림
  기획감사실장김종호
  문화공보실장양용길
  총무과장이채규
  건설과장안영기
  건축과장엄봉현
  민방위과장이태경
  보건소장이재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집회요구
   (5월15일 구청장제출)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18일 의장제의)
  5월25일
   (5일간)
  5월29일
  제1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월18일 의장제의)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월15일 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휴회의건
   (5월18일 의장제의)
  5월26일
   (3일간)
  5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