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6일(목)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장창조, 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5시40분 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
(15시42분)

○위원장 손판암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에서는 첫째, 세입분야에서 92년도 징수결정액 651억200만원 중 수납액이 621억9,80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이 29억400만원인데 그 중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24억1,000만원으로 강제징수 절차 이행 등의 체납일소 노력을 강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검토가 요망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액 607억4,100만원에서 지출액 465억8,500만원과 익년도 이월액 86억9,800만원을 제한 54억5,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비 36억4,000만원, 일반행정비 9억500만원 등으로 91년도 대비 22억3,5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액을 과다책정하였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삭감 및 재편성하지 않았고 특별회계 부분인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예산이 1억900만원 이었으며 지출액은 6,500만원인 59.6%의 집행으로 운영 목적에 미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의회의 결산검사 등 착안사항과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검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손판암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역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완택  92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비비지출승인은 지방자치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92년9월1일자 하단2동, 신평2동, 다대2동의 분동으로 인하여 통신관리비 1,445만9,000원, 공인조각비 166만8,000원, 사무용품 구입비 1억1,366만원 민원대와 숙직실 설치비 1,360만원,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등에 1억4,341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시에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분 동될 것을 사전 예측하고 92년 1차 추경시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나 예비비로 충당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예,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52분)

○위원장 손판암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판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540억8,200만원으로서 지난 11월25일 제출한 기정예산액 537억100만원에 비하여 3억8,100만원이 수정,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92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88억7,100만원에 비하여 3억8,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2억5,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8억7,100만원에 비하여 3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3억3,100만원, 국·시비보조금에서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 금액과 같이 세출부문에서도 3억8,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에서 1억7,1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노인 교통비 부담금이 8,9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하여 재활용 전담차량 2대 구입비 2,500만원, 그리고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 예산에서 지원하던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이 4개단체에 1,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비 등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당리동 복개도로 포장에 3,500만원, 장림2동 구다대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의 변경없이 사업내용만 추가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정차 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제작에 2,550만원, 주정차 단속요원 시간외 급식 및 여비 등이 945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3,1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손판암  예,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자료 1페이지에서 5페이지 당초 예산,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다음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의 및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부문에서의 세입예산인 지방세 수입은 94년도 세목별 목표액 계상과 세외수입은 수입원별 예상수입 계상,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부산시 및 중앙부처 내시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하였고 행사비 등 전시적인 경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편성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 문화비가 전년도에 비해 238.6%가 증가하는 반면에 민방위비는 23.2%가 감소되었으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이 93년도보다 증가되어 복지사회 기초를 확립하여 나가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지급은 관련법률과 조례 등에 지급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수요 급증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에 보조역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에 있어 대상 업무량이 주변 여건 변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계속 고용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 설치에 있어 현실적으로 성과분석이 미흡하고 일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도 예산과다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처분청에 허가한 개인의 수익적 사업장의 위법행위는 피허가자의 책임에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수반되는 재정부담도 피허가자에게 적용시키고 예산편성 집행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적 경상비, 경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92년, 93년 사무감사시 계획목표에 대한 실적이 저조하여 과다불용액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7억800만원 계상되어 전체 세입의 구성비가 88.8%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회계독립원칙에 불합리하므로 매각수입 등으로 자체적 세입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도 줄어드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7.6㎞ 5,3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 구 관내 주차금지 구역선 136개소 35.325㎞, 허용구역선 14개소 2.5㎞ 현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 30㎞ 3,000만원을 계획 과다설정하여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출 전체의 55.8% 2억8,100만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교통편의 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교통비 부담금,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금, 보훈 단체 정액 보조금, 재활용 전담차량 2대 구입비와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및 시설물인 당리천 복개도로 포장, 장림2동 구 다대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도로표지판 49개소 설치비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93년도 예산 2차 추경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50억1,250만원 편성되어 제작구입 설치된 바 있으며 94년도 예산 2,250만원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250개 견인지역 표지판 200개 설치계획은 주차지도 단속의 행정편의 측면에서 용이할지 모르지만 행정규제 홍보물 설치예산으로는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93년도 설치에 대한 일정기간 주차지도 단속하여 설치 효과 검토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내용에 있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수정의결로 그 조정내역은 당초 예산액 237억3,364만1,000원에서 236억2,285만9,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의결로 그 조정내역은 당초 예산액 152억5,666만9,000원으로써 7,380만8,000원이 삭감되어 151억8,286만1,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조정내역은 당초예산액 33억8,260만원에서 2,660만원이 삭감되어 33억5,06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조)
  조정내역

  예산안의 문제점 및 대책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는 당초 예산에 계획성이 있는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 등으로 예산편성 되어야 함에도 예비비는 세출 전체의 49.5%인 2억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이 요청되며 경상사업,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도로개설, 하수구 설치 등 지역주민의 편의확대 측면에서 조기 착공, 완공은 바람직하나 91년부터 93년까지 사업계획물량의 급격한 증가와 편입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매년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사고 이월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지역개발 사업 28건, 139억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관련부서의 한정된 조직 기능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내 사업완공 가능한 사업계획량을 조정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요청됩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도시위원회에서는 사하구경찰서에서 장림하수처리장간 보도 정비공사는 현재 주민통행이 한적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 문제에 있어 도로개설 주민숙원사업 우선 해결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업위치 선정이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교통행정시책 사업비 삭감부분에 있어 우리 구민 주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액 5,150만원의 삭감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예산안예비심사 보고서(총무사회산업위원회)
  1994년도예산안예비심사 보고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판암  조원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장창조, 이현택의원외6인발의)
(16시07분)

○위원장 손판암  휴회 기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계수 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장창조 위원 외 1명의 발의와 구본춘 위원 외 5명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조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장창조 위원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의견 교환과 토의을 통해서 조정한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492억5,222만원 중 1억6,859만원이 과다 책정되어 삭감 조정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5억500만원 중 660만원 삭감 조정하고 장리유수지이설사업 특별회계 20억8,000만원 중 사업비 100만원을 조정하여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9페이지 전산조직 사용료 645만3,000원 삭감, 71페이지 가로기 교체비 중 시기, 구기 구입비 280만원 삭감, 7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추진비 1,500만원 삭감, 81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중 1,000만원 삭감, 104페이지 일선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비 중 500만원 삭감, 126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52만9,000원 삭감, 16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 시설비 중 80만원 삭감, 167페이지 민방위 대원 생활교육 교재비 120만원 삭감, 279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설계 용역비 전액 삭감, 280페이지 대티터널 화단조성비 전액 삭감, 37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비 5,000만원 삭감, 331페이지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수수료 100만원 삭감, 332페이지 불법 광고물 행정대집행수수료 100만원 삭감, 334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삭감, 335페이지 동 지가심의위원회 수당 768만원 삭감, 351페이지 가로등 번호판 제작 부착비 310만원 삭감, 353페이지 보안등 일광 점멸기 구입비 172만8,000원 삭감, 354페이지 가로등 점멸기 수리 및 교체비 140만원 삭감, 355페이지 강변도로변 보판 정비비 1,000만원 삭감, 355페이지 육교 도색비 500만원 삭감, 363페이지 걸어서 출퇴근하기 안내도 제작비 30만원 삭감, 366페이지 자전거 보관 설치대 60만원 삭감, 366페이지 괴정4동 괴정천 복개도로 보·차도 분리공사비 1,800만원 삭감, 472페이지 주차장 금지구역 안내도 제작비 600만원 삭감, 472페이지 주차장 관련 홍보 인쇄물 60만원 삭감, 498페이지 주민설명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손판암  장창조 위원 제안설명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손판암          장창조
  강정순          구본춘
  김희정          김성엽
  이석래          이현택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재무과장주강우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보고사항】
O의안제출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16일 장창조, 이현택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장창조  이현택
  찬성자  구본춘  김희정
          김성엽  이석래
          조용근  강정순
O의안회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구청장 제출)
   (12월8일자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199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14일 구청장 제출)
  12월14일자로 회부됨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 11월24일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30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