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23일(수)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6시36분 개의)

○위원장 손판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습니다.
○의사직원 권수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판암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4억원에서 24억300만원 4.3% 증가한 568억300만원이며 일반회계부분에서는 기정예산 534억2,200만원에서 18억원 3.3% 증가한 542억2,200만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9억7,800만원에서 6억300만원 30.5% 증가한 25억8,100만원으로 각각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조원제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재원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의한 예산편성과 사회복지시설비 국·시비보조금 기정예산 잔액삭감과 예산 추가배정에 의해 증액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세 중 사업소세가 경기침체로 인한 대상 기업체의 인건비 감소로 당초 세입 목표액에 대해 감액계상되어 있으며 당초 목표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원인자 부담금인 도로굴착비, 보·차도 설치비와 과태료 수입에서는 발생 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과 기타 잡수입에서는 106%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과부족액 정리에 따른 예비비에서 700만원 삭감계상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15건 중 재원 조정교부금으로 도로개설 2건, 하수구정비 1건, 기타사업 4건 등은 추가사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9건은 기이 추진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또는 증액 계상되어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에 사업추진 가능성 판단, 소요 사업비 산출에 정확성을 기하여 과부족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명시이월 투자사업 9건 중 6건은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 결여로 인한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과 보상액 증액과 나머지 3건은 재원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에 의한 추경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94년도 이월사용토록 의결요청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세출 예산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92년도부터 93년도분 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고·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외의 질의는 일체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판암  신준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준식위원  신준식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대동 공중변소 철거 1개소 해서 350만원의 추가예산이 됐고 그 밑에 재활용센터 상수도 설치 100만원, 재활용센터 전기 인입비 3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철거하는데 돈을 350만원이나 투자할 바에야 더 투자를 해서라도 변소를 현대식으로 개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방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대 몰운대 공원내 4개소에 남녀 2기씩 해서 공중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사장에 또 1개소에 남녀 1기씩 해서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사장에 인접된 이 공중변소는 옛날 재래식으로 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상 사용은 횟집을 이용하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각 횟집에 자기 소유의 이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자체가 우리 도로부지고 해서 또 도로부지도 찾고 실제 재래식 변소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이 좋다하는 우리 내부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이 변소는 저대로 존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수세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3,000만원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하고 얻는 것하고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없애야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준식위원  존치여부는 이미 결심을 받은 것 같은데 다대포 해수욕장이 지금 거의 폐쇄라할까 그런 정도인데 사실 해수욕장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공중변소의 사용가치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에 그래도 관광지라할까 앞으로 개발을 한다면 몰운대를 중점적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앞으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과장 김방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 재래식 변소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간이 화장실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벌써 해수욕장과 몰운대 5개 장소에 남녀 화장실 1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그 부지는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시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시유지예요. 괜히 이거 철거하고 민간인들 집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준식위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상수도 설치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청소과장 김방옥  지금 하구언 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세화산업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려고 부지를 아무리 물색을 해도 부지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세화 대행업하는 분의 빌린 땅을 43평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 장소에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보니까 미처 전기하고 수도 생각을 안해 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올렸습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69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 내용하고 참석수당 관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과연 1년 동안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 권철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 농지관리위원회 현지조사여비 이 관계는 당초에 본예산에 117만6,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93년8월13일부터 도시계획 구역내에 농지 전농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 확인을 생략하도록 지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원 참석 수당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농지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국비보조하고 시비보조가 내려 오는데 농지관리위원 참석 수당은 당초 국비, 66만원 구비 66만원 50%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66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것이 114만원으로 48만원 초과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당초에 55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18만원으로 줄이고 그래 가지고 본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32만원은 같은데 구비만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의 보조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상위부서에서 50%, 50% 부담하기로 했는데
○산업계장 권철현  그 기준이 내려왔는데 이 관계는 시에서 114만으로 해 가지고 예산영달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각 구청 공히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농지관리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산업계장 권철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지관리 위원이 1950년도3월달에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농지분배를 목적으로 농지관리위원이 형성이 됐는데 1986년도에 대체가 됐습니다.
  농지임대차관리법으로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의 농지관리위원의 기능이 농지개혁법의 기능과 비슷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대체된 그런 내용인데 농지 및 농지 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 농지법내상의 확인 그 다음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승인을 위하여 협조요청한 사항, 건의라든지 그 다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지 전용에 있어서는 확인 등 그 다음 농지원부 작성에 대한 확인 이런 업무가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하구 관내에는 농지관리위원이 26명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사하농협장, 부산시 농촌지도소개발계장, 농림수산부 경상남도 농업통계 출장소의 계장 한 분으로 유관기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하구 관내에는 농민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는 7개구를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2개구의 농지관리위원하고 우리하고 이래 가지고 총 합계 26명으로 농지관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구성하고 현황인데 그 분들이 그러면 업무 자체가 현실성에 맞는 겁니까? 현재 대도시에서
○산업계장 권철현  농촌관리위원은 사하구 관내의 농지 원부를 작성할 경우, 강서구 같은 데는 강서구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확인 받아서 동에서 농지원부가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하구 관내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서 농지 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이 현실적으로 자연녹지 지역내에는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산업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구본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춘위원  구본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현장에 급한 일이 계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저하고 보상계장 같이 왔습니다.
○구본춘위원  예산서 81페이지에 보시면 지장전주 이설비가 당초에는 2,850만원 예산을 세워서 1,2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과연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장전주를 이설할 곳이 없느냐?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장전주 이설 대상지를 각 동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31본을 조사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 이설을 요청한 장소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본 결과 이전 필요성이 없다, 또 이전할 장소가 없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못한 전주가 되겠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런데 말이죠.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제가 봐서는 그래요. 각 동에서 서른 몇 주를 받아서 한전과 협의과정에서 타당성 여부가 부적정하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처음에 서른 몇 주를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개발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전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각 동에서 포괄적으로 숫자 확보를 많이 해서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을 다 쓰야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공장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나대지였는데 공장을 짓다가 보니까 정문을 전주 앞으로 내게 되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구에서 이전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요구해도 이전 타당성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그런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구본춘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94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본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판암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위원  지장전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하구에 보면 이 지장전주가 아마 많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에 수반 안되어서 못하는 일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받고서도 일할 데가 없다 하는 것은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애요.
  실례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92년도에 괴정2동에서 도로정비를 해달라고 진정서인가 건의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어요.
  그 건의서 내용에 보면 지금 보도에 전주가 한가운데 들어 있어서 이것을 이설을 하든지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일거리를 두고서 감액을 한다든가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가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꾸 내 동네를 거론을 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대티로 옆에 한나모자원 올라가는 데 옛날 도로 있죠. 그 도로도 보면 도로 양 옆으로 더 내면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래 삭감하면서 이런 일을 안한다는 것은 뭔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주 이설 문제는 우선은 기술적인 문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의 간격이라든지 전주를 이설했을 경우 다른 이웃의 민원관계 등 그런 관계가 대두되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측구가 있는데 측구 중앙에 박지 못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가 주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한전에서 100% 할 것이냐 아니면 반반으로 할 것이냐 또 우리 구에서 다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준식위원  그러면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전주 하나를 이설한다고 해서 약 2주전쯤 전주를 꽂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전주를 철거를 한다든지 전선을 떼어서 이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전주 이설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한전과의 협의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그런 이설이 있고 또 민간인이 이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준식위원  아니 이것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에서 와서 이설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전주만 하나 덜렁 꽂아 놓고 약 2주가 되어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것 혹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현재까지 구에서 예산 투자한 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준식위원  다 됐어요? 그런데 꽂아 놓은 것도 완료로 본 것인지 나머지 잔여 공사를 아직 다 안 했는데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관계는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괴정2동 192-3번지 도로변입니다.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에서 지하철역 출입구 옆 도로확장공사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지하철 종점 있는 거기 어디 되는가예?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 부분은 보상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보상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장 허용택  건설과 보상계장 허용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구간은 저희 구에서 시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교통공단에서 시공하도록 되어서 이 금액을 반환시킨 겁니다.
○강정순위원  교통공단에서
○보상계장 허용택  시공할 분야가 되어 가지고……
○강정순위원  그렇다면 이 3억3,600만원이 처음 예산액으로 해서…… 지금 기정 예산액은 1억5,800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교통공단에서 했다는데 지금……
○보상계장 허용택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시설비로 일반 토지매입비라든지 영업권이라든지 건물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일부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시설 공사비입니다.
○강정순위원  지금 이 1억5,800만원이 시설공사비?
○보상계장 허용택  1억7,800만원이죠.
○강정순위원  아니 나머지 반납하는 이 돈이
○보상계장 허용택  순전하게 시설 공사비입니다.
○강정순위원  그러면 시설공사는 교통공단에서 하고 나머지 1억5,800만원은 보상비로 나갔다 그겁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예, 보상비하고 건물시설비라든지 그렇습니다.
○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위원장!
○위원장 손판암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행정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장림 삼거리 육교 설치해서 기정액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완전히 증감이 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건설행정계장 김종하입니다.
  원래 장림 삼거리의 육교 설치 위치가 설치하는 협의과정에서 저희 구에서 정한 위치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은 다대로 쪽에 직선으로 횡으로 하나만 세울 그런 계획이었고 주민 요구사항은 “기역자”로 다대로 하고를 횡단해서 장림국교로 가는 “기역자”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에 실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림국민학교 입구 쪽으로 설치할 경우에 밑에 교각다리를 세워야 합니다.
  도로 노폭이 협소합니다.
  결국 교통유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지 않느냐 교통혼잡을 유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장림국교 앞에도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그렇죠.
  오른쪽 다대로에서 건너서 국교까지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교각을 설치하게 되면 장림시장 쪽으로 가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결국 교통혼잡을 더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아마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문제는 지금 장림국민학교 앞 육교문제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육교 설치하는 교각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인도를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거기에는 인도하고 보도 구분이 없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래도 사람은 다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사람은……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예.
○장창조위원  그럼 설계상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는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그 쪽에 도로폭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게 앞에 바로 다리를 세운다든지 또 그런 민원의 발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떠나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거의 자기 건물 쪽에 다리를 교각이 붙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특정한 주민이 상당한 애로를 겪는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섭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배상금 목에 도시계획사업 재결보상 내역을 보니까 경감이 된 게 한나모자원~까치고개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동덕아파트~신동아파트간 도로개설 그 다음 다대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전부 다 경감인데 재결이 확정됐다는 이야깁니까?
○건설행정계장 김종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보상계장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상계장 허용택  건설과 보상계장 허용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모자원하고 까치고개간 도로개설 공사 정산토지 매입관계 이것은 정산결과 자투리 땅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 자투리 땅에 대해서 땅을 가진 지주들이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성을 그러니까 신청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불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창조위원  그럼 말이죠, 하나모자원~까치고개간 도로개설 공사에 자투리 땅을 매입 안해도 충분한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헤베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필요가 없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매매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덕아파트~신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그 관계는 재결정액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결결정이 내려온 결과 평가액이 감소되어서 그래서 불용시킨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재결해도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저희들이 예상하고 이렇게 올렸지만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감소됐다는 이 뜻입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애초에 재결을 예상해서 인상했는데 너무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보상계장 허용택  결과적으로 그렇지마는 주로 보면 금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이 봐서 그런지 금액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장창조위원  보상관계는 애초에 다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인 것이 감안된 시기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요구가 될 경우에 대충 15%~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장창조위원  그러면 재결해 가지고 이미 집행이 다 됐다는 이야깁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장창조위원  안했습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예, 예.
○장창조위원  다대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장 허용택  다대국민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이것도 당초에 재결정액을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건과 틀려 가지고 본인이 갑자기 자기가 보상합의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돈을 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장창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이것은 행정계장이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위원장 손판암  예, 보상계장 들어가시고 행정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지금 서여중 옆 도로개설 공사하고 괴정1동 시립도서관 도로개설 공사에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인데 도시계획선 변경의 검토에 따른 사업지연이라 했는데 그 도시계획선 변경내용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저희가 행정분야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여중 옆에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적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장창조위원  아! 불부합지라 해 가지고
○보상계장 허용택  예, 예.
  지적 불부합인 관계로 이게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서여중 어느 부분입니까? 지적 불부합지가요?
○보상계장 허용택  구체적인 위치가…… 지금 현재 자료가 구비 안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행정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우체국하고 그 사이」하는 이 있음)
○보상계장 허용택  지금 하천 아직 복개 안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옆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도로구배가 상당히 높아서 교통사고도 있고 도로가 높으면 도로기능이 상실된다, 다시 재조정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새로 계획선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괴정1동 시립도서관 옆 도로개설 공사하고 그 다음 셀마태풍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로공사하고는 어떤 연관되는 공사입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셀마 도로관계는 자료가 현재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창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위원  82쪽을 봐 주십시오.
  보상업무 다기능 사무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합니다.
○보상계장 허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업무가 금년도에 총 30개 사업장에 약 600억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력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 불능이 되어서 이런 전산기기를 넣어서 시간상으로도 절약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능력도 좀 발휘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항만청의 위탁수수료를 받아서 수탁 보상업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기계 구입을 해서 하면 업무의 전문성이 안 있겠나 또 인력도 이런 기회로 조금 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감이 들어서 편성시켰습니다.
○이석래위원  이 전산장비는 모두가 다기능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렇다면 이 앞장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에 전산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구입하셔 가지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에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상업무 하나에 단일 업무 정리를 위해서 또 전산장비가 늘어난다면 메뉴가 생길 때마다 전부 독립적으로 사무기기가 책상마다 놓여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상계장 허용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업무용이라 했지만 실지로 보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건설과에 지금 이런 전산기기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로서는 도저히 이 업무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전체 업무를.
  직원도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판인데 이것을 오히려 넣어도 그 업무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 그런 현실입니다.
○이석래위원  다음 86쪽 홍보용 비디오 제작 즉, 국토 대청결운동추진 관련이군요. 설명을 요합니다.
○보상계장 허용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손판암  방금 이석래 위원 질의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죠?
○예산계장 조치승  예산계장 조치승입니다.
  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전에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국토대청결운동 거기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홍보용 비디오를 풀 경비로 200만원으로 비디오 제작을 했는데 내무부에서 비디오 제작한 것을 보고 “이것 상당히 좋다, 새로 제작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추가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대구입 하고 썩는 비닐 이것도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니까 소모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석래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이석래위원  예.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보상계장 나와 주시렵니까?
  82페이지에 보상업무 다기능사무기기 해서 프로그램하고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자체는 물론 전산화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일용직을 따로 배치시킨다든지, 행정업무를 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직원이 두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상계장 허용택  저희들 직원 두 사람에……
○장창조위원  자체 직원 두 사람으로 이 컴퓨터를 운용한다는 얘깁니까?
○보상계장 허용택  지금 일용직으로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직원으로 활용…… 물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활용할 계획
○장창조위원  같이 활용을 할 계획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건설과 행정계장, 보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회의 기간 중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된 것과 같이 제3회추가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수입원별 목표액 초과 세입을 가감 정리하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분 정리와 계획 변경에 따른 투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본 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손판암          장창조
  강정순          김성엽
  구본춘          김희정
  신준식          이석래
  이현택          조용근
○출석전문위원
  도시전문위원조원제
  총무사회산업전문위원심완택
○출석공무원
  청소과장김방옥

【보고사항】
O의안회부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월17일 구청장제출)
  12월20일자로 회부됨